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839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신고기준금액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8182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 입니다.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최소급여 상향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에서 S$2,400으로 상향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에서 S$3,900으로 상향*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2020년 7월부터 *LQS 기존 S$1,300에서 S$1,400으로 상향*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 부터는 3.5명만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01년 부터는 9명당 1명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기존 월 급여가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 급여 S$2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JOBS BANK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 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된 MOM 웹사이트 게시글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2MXywKj https://bit.ly/37uwta5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싱가포르...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8271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김컨설팅입니다.표제와 같이 안내문을 송부 드립니다.안내 내용이 해당되시지 않는 수신자께서는 본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1.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싱가포르 정부에서 CB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LEVY 면제 및 환급을 2달 연장했습니다. 혜택 대상: CB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영업 가능 업종은 SSIC 코드로 구분되며, 업종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6월 10일까지 ONLINE ACKNOWLEDGEMENT를 신청한 업장2019년 12월까지 LEVY 정상 지급한 업장혜택 기간: 2020년 6월분 LEVY 100% 면제 및 SP/WP 인당 S$750 환급2020년 7월분 LEVY 50% 면제 및 SP/WP 인당 S$375 환급신청 방법: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던 1차 환급(4월 6일 공표)과는 다르게 2차와(4월 23일 공표) 3차(5월 26일 공표) 환급 부터는 하기 MOM 사이트에서 ONLINE ACKNOWLED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form.gov.sg/#!/5ed07a6242ee5f00110d997a입금 방식:PayNow Corporate Account로 입금 수표로 지급* 입금 시기는 미정 * 6 ~ 7월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재개가 허가된 사업장이라면 상기 LEVY 면제 및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2.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금주내로 법이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지원 관련 일단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지원 내용: Commercial 최대 4개월, Office 최대 2개월 정부 지원정부의 지난 4월 30% Property Tax rebate 지원한 것과, 금번 발표한 30% 추가 Tax Rebate로 총 60%의 Rebate와 40%의 Cash grant를 지원하여 1달치 월세는 입주자에게 지원 강제 사항.SME의...
Webmaster 2020.06.09 추천 0 조회 8689
이김컨설팅 2020.05.23 추천 0 조회 8437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이김컨설팅 2020.05.21 추천 0 조회 829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MOM의 iSubmit]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isubmit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이김컨설팅 2020.05.06 추천 0 조회 8617
Webmaster 2020.04.22 추천 0 조회 8760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우선 고용지원에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해 로컬직원 일인당 급여의 최대 75%를 9개월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표된 3차 예산안 중 고용지원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싱가포르정부 영문정리본(Solidarity Budget Bookle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 면제 -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소지자당 1회 S$750 환급 (PayNow Corporate 계좌 고용주는 4월 21일 부터 환급 / 수표 환급은 5월 15일부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1달 렌트비 면제 (상업오피스, 산업/농업부문 세입자, 정부부동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추가로 일자리 지원 제도 Job Support Scheme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 Support Scheme / 일자리 지원 제도 안내>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일자리 지원 제도란? 싱가포르정부는 싱가포르시민권, 영주권자의 월급여 S$4,600까지 세가지 산업으로 나눠 산업별 25-75%의 임금을 9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기간인 2020년 4월 임금의 경우 전체산업군 로컬직원 월급 S$4,600까지 75% 지원. (2019년 10월 기준 임금) *월급여는 직원의 CPF납부액에 따르며, 고용주의 CPF는 제외함. - 50%와 75% 지원받는 산업군 Tier1와 2 업종은 JSS Employer Eligibility (<-클릭) 해 확인하거나 1800 352 4728 (월-금 8-5pm) 연락해 확인 바람 Tier1, 2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업종이면, 아래 관련 업종별 링크 클릭하여 어필필요함    a. Aviation sector    b. Licensed hotels    c. Licensed travel agents    d. Gated tourist attractions    e. Cruise lines    f. Purpose-built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venue operators    g. Licensed food shops and food stalls (including hawker stalls) For other employers, you can appeal using the JSS Appeals form. -...
이김컨설팅 2020.04.15 추천 0 조회 798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2020.04.14 추천 0 조회 7963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2020.04.13 추천 0 조회 8085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8094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7452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외식업과 Shop과 같은 상업 임대는 4개월간 임대료가 면제되며, 2개월은 normal"> 정부가, 나머지 2개월은 건물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전 재산세 환급(Property Tax rebate)과 현금 보조금을 건물주에 제공하며, 건물주는 이를 건물주 분담금과 함께 총 4개월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면제해 줘야 합니다. 사무실과 산업시설 normal">을 임차한 중소기업도 총 2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되며, 마찬가지로 건물주가 1달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font-weight:normal">만약 건물주가 재정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정부에 신청하여 승인되어야 합니다. 단, 임차인은 중소기업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font-weight:normal">조건 및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주는 해당 서류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2019 normal">년도 매출 S$1억불 이하, 주주가 누구인지(외국인도 해당)는 조건 없음 지원대상: 2020 normal">년 4월~5월 매출이 2019년 동기간보다 35% 이상 하락한 기업이며, 임대 계약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이거나, 3월 25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에 의거 임대 연장한 경우 107%;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 minor-bidi;color:#333333">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New Roman";mso-bidi-theme-font:minor-bidi; color:#333333">임차인이 임대료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2020 normal">년 10월 19일 전까지 임대료 체납을 건물주에 normal"> 통지하고, 연이율 3%로 임대료 지불을 유예할 수 있으며, 2020년 11월 01일 이전에 첫달치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며, 최장 9개월까지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남은 임대기간이 9개월 보다 짧은 경우,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완납해야 함 font-family:돋움;mso-bidi-font-family:"Times...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839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의무자신고대상연도(작년도) 소득세법상 한국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 작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됨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됨 □ 신고기준금액작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작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올해 6월(6.1~7.1)에 작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태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소명의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명단공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형사처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8182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 입니다.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최소급여 상향2020년 1월부터 S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2,300에서 S$2,400으로 상향 2020년 5월부터 EP 최소 신청 급여 기존 S$3,600에서 S$3,900으로 상향* 신청자의 나이와 경력이 많을수록 최소 신청 급여가 높아지며,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최소 급여의 두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새로운 급여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적용됩니다.2020년 7월부터 *LQS 기존 S$1,300에서 S$1,400으로 상향*LQS (Local Qualifying Salary): 쿼터에 반영되는 싱가포르 현지인 최저 임금 기준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Work Permit quota: 2020년 현재 38%에서 2021년도부터 35%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10명당 3.8명의 WP 고용이 가능하나, 2021년 부터는 3.5명만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S-Pass quota: 2020년 현재 13%에서 2021년도부터 10%로 축소* 올해까지는 현지인 7명당 1명의 SP 고용이 가능하나, 20201년 부터는 9명당 1명의 고용이 가능하게 됩니다.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기존 월 급여가 S$15,000 이상인 EP 신청자의 경우 *JOBS BANK에 구인 공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5월부터 구인 공고 면제 대상이 월 급여 S$2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JOBS BANK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현지인에게 먼저 고용 기회를 주도록 만든 현지 구인 사이트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된 MOM 웹사이트 게시글과 관련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2MXywKj https://bit.ly/37uwta5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싱가포르...
Webmaster 2020.06.15 추천 0 조회 8271
제 3차 (6, 7월분) LEVY 지원 혜택(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및 임대료 지원 관련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이김컨설팅입니다.표제와 같이 안내문을 송부 드립니다.안내 내용이 해당되시지 않는 수신자께서는 본 메일을 무시해 주십시오. 1. (6, 7월분) LEVY 지원 혜택 (내일 6월10일까지 신청)  싱가포르 정부에서 CB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LEVY 면제 및 환급을 2달 연장했습니다. 혜택 대상: CB 이후에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영업 가능 업종은 SSIC 코드로 구분되며, 업종 확인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covid.gobusiness.gov.sg/guides/permittedserviceslist.pdf6월 10일까지 ONLINE ACKNOWLEDGEMENT를 신청한 업장2019년 12월까지 LEVY 정상 지급한 업장혜택 기간: 2020년 6월분 LEVY 100% 면제 및 SP/WP 인당 S$750 환급2020년 7월분 LEVY 50% 면제 및 SP/WP 인당 S$375 환급신청 방법: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았던 1차 환급(4월 6일 공표)과는 다르게 2차와(4월 23일 공표) 3차(5월 26일 공표) 환급 부터는 하기 MOM 사이트에서 ONLINE ACKNOWLED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https://form.gov.sg/#!/5ed07a6242ee5f00110d997a입금 방식:PayNow Corporate Account로 입금 수표로 지급* 입금 시기는 미정 * 6 ~ 7월에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 재개가 허가된 사업장이라면 상기 LEVY 면제 및 리베이트 대상이 아닙니다.2.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금주내로 법이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지원 관련 일단 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지원 내용: Commercial 최대 4개월, Office 최대 2개월 정부 지원정부의 지난 4월 30% Property Tax rebate 지원한 것과, 금번 발표한 30% 추가 Tax Rebate로 총 60%의 Rebate와 40%의 Cash grant를 지원하여 1달치 월세는 입주자에게 지원 강제 사항.SME의...
Webmaster 2020.06.09 추천 0 조회 8689
이김컨설팅 2020.05.23 추천 0 조회 8437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이김컨설팅 2020.05.21 추천 0 조회 8290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CB(Circuit Breaker) 기간 중 WP 신청 및 이직 방법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거나 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MOM의 iSubmit]https://www.mom.gov.sg/eservices/services/isubmit위 iSubmit로 들어가셔서, 6번항인 아래6. Work Permit Application Matters for Business Sectors (Including Religious Organisations & Foreign Missions) 를 선택하신 후, Supporting documents for work permit applications 를 선택하고, 회사의 상세 내용과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한다라는 내용의 레터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규 신청인 경우 CB기간에만 적용되며 이 기간이 끝나면 기존의 방법대로 W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이김컨설팅 2020.05.06 추천 0 조회 8617
Webmaster 2020.04.22 추천 0 조회 8760
코로나19 관련 싱가포르 정부 경기부양정책 안내 (JOBS SUPPORT SCHEME / 일자리지원 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우선 고용지원에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해 로컬직원 일인당 급여의 최대 75%를 9개월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표된 3차 예산안 중 고용지원관련 내용은 아래 정리 참조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싱가포르정부 영문정리본(Solidarity Budget Bookle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 면제 - Work Permit (WP), S Pass(SP) 외국인 고용세금(Levy)소지자당 1회 S$750 환급 (PayNow Corporate 계좌 고용주는 4월 21일 부터 환급 / 수표 환급은 5월 15일부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1달 렌트비 면제 (상업오피스, 산업/농업부문 세입자, 정부부동산)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추가로 일자리 지원 제도 Job Support Scheme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Job Support Scheme / 일자리 지원 제도 안내> <- 클릭하여 자세히 보기 - 일자리 지원 제도란? 싱가포르정부는 싱가포르시민권, 영주권자의 월급여 S$4,600까지 세가지 산업으로 나눠 산업별 25-75%의 임금을 9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싱가포르 서킷브레이커 기간인 2020년 4월 임금의 경우 전체산업군 로컬직원 월급 S$4,600까지 75% 지원. (2019년 10월 기준 임금) *월급여는 직원의 CPF납부액에 따르며, 고용주의 CPF는 제외함. - 50%와 75% 지원받는 산업군 Tier1와 2 업종은 JSS Employer Eligibility (<-클릭) 해 확인하거나 1800 352 4728 (월-금 8-5pm) 연락해 확인 바람 Tier1, 2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련업종이면, 아래 관련 업종별 링크 클릭하여 어필필요함    a. Aviation sector    b. Licensed hotels    c. Licensed travel agents    d. Gated tourist attractions    e. Cruise lines    f. Purpose-built 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venue operators    g. Licensed food shops and food stalls (including hawker stalls) For other employers, you can appeal using the JSS Appeals form. -...
이김컨설팅 2020.04.15 추천 0 조회 798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우선,(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이김컨설팅 2020.04.14 추천 0 조회 7963
<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 >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Webmaster 2020.04.13 추천 0 조회 8085
Circuit Breaker 기간 싱가포르 생활 수칙 및 싱가포르 입국 강화 조치 등​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ircuit Breaker(4.7~5.4/기간 연장 가능)에 따른 싱가포르 내 생활수칙 등 안내>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 (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 방문 시 외출 가능-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8094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COVID-19 일시 구제법 2020 관련 1차 기재문.pdf
Webmaster 2020.04.09 추천 0 조회 7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