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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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변호사 공증

  • 서류의 원본과 사본 및 번역본의 동일함에 대한 대조 필
    (Certified True Copy of Document, Notarization of the consistency between the photocopy duplicate and the original, and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original version)
  • 위임장, 신용증명, 계약서 등에 본인이 서명 함을 증인으로서 공증
    (Notarization of Witness to Power of Attorney/Letter of Guarantee/Contracts/Agreements)

2.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증

  • 영사 확인
    현지 공무원이 공증한 사/공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현지에서 작성된 문서로 국내에서 사용될 문서
  • 사서 인증
    개인이 작성한 문서의 원본/사본 번역문
    본인이 작성, 서명, 번역하였음을 인증 받아야 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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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싱가포르 타 국가 대사관 공증

  • 목적
      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영사 확인 (Legalization)을 받는 것
  • 공증 절차
    • Notary Public (변호사 사무실)
    • Academy of Law Singapor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 Embassy (대사관)

4. 관련 서비스

  • 번역 서비스
  •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법인, 지사 및 자회사 설립 관련 서류 작성 및 공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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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와 절차관련 안내 드립니다.
공증은 정확하게 어떠한 공증 진행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비용 및 예상 소요일정이 상이합니다.

하기에 공증 관련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회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증 종류]

  1. 사본공증(Certified True Copy)
    사본공증은 사본진위여부 공증으로 복사본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증이 이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 때, “복사한 사본과 변호사가 확인한 원본이 동일함”에 대한 공증으로 진행됩니다.
  2. 서명공증(Witness)
    서명공증은 변호사 앞에서 자서한 사람이 여권(혹은 NRIC 등)을 지참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증이며 이 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앞에서 자서해주셔야 합니다. 서명공증을 원하시는 경우 싱가포르로 방문해주셔야 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

  1. 영사확인 공증
    공증 절차는 공증을 요청받으신 기관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포스티유 체결 유무에 따라 절차 및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대법원, 외교부를 거쳐 각 국가의 대사관의 영사확인 공증이 진행되며 국가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으로 진행할 경우 약 8-9영업일이며 급행의 경우 각 영사기관마다 상이하기에 원하시는 영사확인 국가를 회신 주시면 정확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변호사 공증(법무법인)
    영사확인 등의 공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공증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부로 대법원(Singapore Academy of Law)의 인증절차도 필수로 추가됨에 따라 모든 서류의 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의 공증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요일정: 약 3-4일(법무법인 + 대법원 공증 한)
공증의 경우 기관 및 국가에 따라 금액 및 소요 일정이 상이하기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메일 BANKING@LEEKIMALLIANCE.COM 로 전달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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