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고객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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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 질문

Q01한국에 있으면서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라, 대표님이 싱가포르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권 사본과 주소 증빙 등 서류를 보내 주시면 당사가 등록 대행 기관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법인 은행 계좌는 은행에 따라 이사의 방문이나 화상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일정까지 고려해 출장 시기를 함께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시작 전 검토
Q02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중 무엇으로 진출해야 하나요?

현지에서 영업과 매출이 생긴다면 대부분 현지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법인: 본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책임이 출자 범위로 한정되고, 신설 법인 세액 감면 등 싱가포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사(Branch): 본사와 같은 법인으로 봅니다. 지사의 채무는 본사가 책임지고, 본사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시장 조사와 연락 업무만 할 수 있고, 계약 체결이나 매출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본사 상황을 알려 주시면 맞는 형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시작 전 검토
Q03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를 개인이 무한 책임지고,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는 대표는 현지 거주자를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명의로는 대표님 본인의 취업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접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법인 설립 후 해당 법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시작 전 검토
Q04법인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ACRA 신고 후 보통 1~2 영업일 안에 설립이 완료됩니다. 회사 이름이 다른 기관의 검토 대상이 되는 업종(금융, 교육 등)이면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일정으로 보면 설립 → 법인 계좌 개설 → 자본금 입금 → 취업비자 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계좌 개설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시작 전 검토
Q05설립 비용과 매년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부에 내는 비용은 ACRA 회사명 신청 S$15, 설립 등록 S$300입니다. 그 외에는 회사 서기, 현지 이사, 등록 주소, 회계·세무 신고처럼 매년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듭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대표님이 싱가포르에 거주하시는지, 직원 채용과 비자 신청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을 알려 주시면 설립과 1년 유지 비용을 포함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 설립: S$950 (1회)
  • 회사 서기: 연 S$840 (월 S$70)
  • 등록 주소: 연 S$600 (월 S$50)
  • 현지 이사 대행: 연 S$3,000 (보증금 S$2,000, 서비스 종료 시 환급)
  • 회계: 연 S$3,000부터 (매출과 거래 건수에 따라)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작 전 검토
Q06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사·주주의 여권 사본
  • 이사·주주의 영문 주소 증빙(발급 3개월 이내 영문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고지서 등)
  • 회사명 후보, 주요 사업 내용, 자본금과 지분 구성
  •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영문), 정관, 실소유자 확인 자료

한국 서류는 영문 번역과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준비 단계에서 목록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시작 전 검토
Q07자본금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S$1부터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계좌 개설 심사, 취업비자 심사, 거래처 신뢰도를 생각하면 실제 사업 규모에 맞는 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할 수 있고, 싱가포르 달러 외에 미국 달러 등 다른 통화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검토
Q08한국에서 싱가포르로 투자할 때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한국 거주자나 한국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 출자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투자 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송금 보고, 연간 사업실적 보고 등 사후 보고가 이어집니다.

또한 한국 세무 신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쪽 신고는 거래 은행과 본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고, 당사는 싱가포르 법인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

시작 전 검토
Q09싱가포르 법인에는 누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이사 1명 이상: 그중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여야 합니다.
  • 주주 1명 이상: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고,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사와 주주가 같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 회사 서기(Company Secretary): 설립 후 6개월 안에 선임해야 하며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 등록 주소: 싱가포르 내 실제 주소여야 하며 사서함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회사 구조
Q10현지 거주 이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 초기에 대표님이 아직 비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현지 이사 대행(Nominee Director)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 이사는 법적 요건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실제 경영 결정은 대표님이 하십니다.

이후 대표님이 이 법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싱가포르 거주자가 되시면 현지 이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지 이사 대행 비용은 연 S$3,000이고, 보증금 S$2,000은 서비스가 끝나면 돌려드립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회사 구조
Q11회사 서기는 무슨 일을 하나요?

회사 서기는 회사법에 따라 법정 장부를 관리하고 신고 기한을 챙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이사·주주·주소 변경 신고, 연례 신고(Annual Return) 등을 맡습니다.

서기 업무는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생기므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법인은 전문 기관에 맡깁니다.

당사 회사 서기 비용은 연 S$840(월 S$70)입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회사 구조
Q12등록 주소로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설립 단계에서는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당사와 같은 서비스 회사의 주소를 등록 주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거나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업종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실제 사업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피스가 필요하시면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 등록 주소 서비스는 연 S$600(월 S$50)이며 우편물 수령 알림을 포함합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설립·회사 구조
Q13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미 등록된 이름과 같거나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고, ‘Bank’, ‘Finance’, ‘School’처럼 다른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단어가 들어가면 심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름 끝에는 ‘Pte. Ltd.’가 붙습니다.

후보 이름을 2~3개 준비해 주시면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설립·회사 구조
Q14한국 법인이 주주가 되어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 법인이 100% 주주가 되는 자회사 형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 한국 법인의 영문 등기부등본과 정관, 이사회 결의서, 실소유자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인이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 전에 한국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립·회사 구조
Q15업종(SSIC 코드)은 어떻게 정하나요?

설립 신고 때 주된 사업과 부가 사업을 싱가포르 표준산업분류(SSIC) 코드로 등록합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영업 허가(라이선스)가 필요한지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할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도 업종은 변경 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설립·회사 구조
Q16따로 영업 허가(라이선스)가 필요한 업종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식음료 매장(식품 판매 허가), 고용 알선(고용대행 허가), 여행사, 건설, 교육기관, 그리고 금융 서비스(싱가포르 통화청 MAS 인가) 등이 있습니다.

허가 요건에 따라 사업장, 자격 있는 인력, 자본금 조건이 붙기도 하므로 설립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회사 구조
Q17법인 계좌는 어느 은행에서 여나요?

사업 내용과 거래 형태에 맞춰 아래 은행 가운데에서 고릅니다. 은행마다 심사 기준, 최소 잔액, 수수료, 방문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 싱가포르 은행: UOB, OCBC, DBS
  • 한국계·외국계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Citibank
  • 디지털 은행: Airwallex, ANEXT, Aspire

대표님의 거주 여부와 거래 통화를 알려 주시면 개설 가능성이 높은 은행을 안내하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계좌 개설 지원 비용은 S$600입니다. 개설 여부는 은행 심사에 따릅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계좌
Q18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영문이 아닌 서류는 영문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 이사와 계좌 서명권자의 여권, 주소 증빙(발급 3개월 이내)
  • 회사 등기 정보(Business Profile)와 정관
  • 영문 사업 소개서: 주요 사업 내용과 예상 거래처
  • 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일정 지분 이상 개인 주주의 신분증
법인 계좌
Q19계좌 개설은 얼마나 걸리나요?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서류 제출 후 보통 수 주가 걸리고, 은행의 추가 질문이나 실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여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이사 전원 또는 서명권자의 대면 면담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고, 화상 면담으로 진행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출장 일정이 있으시면 그 시기에 맞춰 면담을 잡아 드립니다.

법인 계좌
Q20개인 계좌도 열 수 있나요?

취업비자나 영주권이 있으시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여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은행 정책에 따라 개설이 어렵거나, 높은 예치금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계좌
Q21대표님 본인도 취업비자(EP)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이 고용주가 되어 대표님 명의로 취업비자(Employment Pa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이자 이사인 대표님도 신청 대상입니다.

심사에서는 급여 수준, 학력과 경력,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자본, 현지 인력 고용 현황 등을 봅니다. 신설 법인은 사업 계획과 자금 여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영주권
Q22취업비자(EP)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1월부터 신규 신청 기준 최소 월 급여는 S$5,600(금융 서비스업 S$6,200)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기준 급여가 올라갑니다. 급여 기준과 함께 COMPASS라는 점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COMPASS는 급여, 학력, 회사 내 인력 구성 다양성, 현지인 고용 비율 등을 점수로 매깁니다. 기준은 노동부(MOM)가 바꿀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비자·영주권
Q23취업비자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 접수 후 약 2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원칙승인서(IPA)를 받아 입국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비자 카드 발급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당사 EP·S Pass 신청 대행 비용은 S$1,500(정부 납부비 포함), 갱신은 S$800입니다. 승인 여부는 MOM 심사에 따릅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영주권
Q24EP와 S Pass, Work Permit은 어떻게 다른가요?
  • Employment Pass(EP): 전문직·관리직 대상입니다. 쿼터와 고용 부담금이 없습니다.
  • S Pass: 중간 숙련 인력 대상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최소 월 급여 S$3,300(금융 서비스업 S$3,800)이며, 회사별 쿼터와 고용 부담금(Levy)이 있습니다.
  • Work Permit: 건설·제조·서비스 등 특정 업종의 비숙련 인력 대상이며, 국적과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S Pass와 Work Permit은 현지인 직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므로, 신설 법인은 EP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영주권
Q25가족도 함께 갈 수 있나요? (가족 동반 비자)

EP 소지자의 월 급여가 S$6,000 이상이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가족 동반 비자(Dependant’s Pas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장기방문 비자(LTVP)로 신청하며, 더 높은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혼인·출생 관계를 증명하는 영문 서류(필요 시 공증)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 증빙을 갖춰 장기방문 비자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자·영주권
Q26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 취업비자는 고용 회사에 묶여 있어, 다른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가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비자를 취소하고, 취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거나 다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동반 비자도 주 신청자의 비자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됩니다. 자녀 학기 등 일정이 있으시면 취소 시점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영주권
Q27비자 취소 때 회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거나 싱가포르를 떠나면, 회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국세청(IRAS)에 세금 정산 신고(IR21)를 하고 신고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급여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후 노동부에 비자 취소 신청을 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회사에 과태료가 생길 수 있어, 취소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비자·영주권
Q28단기 출장으로 가는데도 비자가 필요한가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 시장 조사, 계약 협의처럼 짧은 업무는 가능하지만, 현지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활동은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입국 전 온라인 입국 신고(SG Arrival Card)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영주권
Q29영주권(PR)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싱가포르에서 EP나 S Pass로 일하고 있는 분,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투자이민 프로그램(GIP)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는 보통 일정 기간 근무하며 급여 기록이 쌓인 뒤 신청합니다.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근무 기간, 급여, 학력, 나이, 가족 구성, 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승인 여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영주권
Q30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 기간은요?

여권, 출생·혼인 증명서, 학력 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 회사 재직 증명서, 개인 소득세 고지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 서류는 영문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이민청(ICA)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며, 심사에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서류 목록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당사 영주권 신청 대행 비용은 S$2,300이며 정부 납부비 1인당 S$100은 별도입니다. 승인 여부는 ICA 심사에 따릅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자·영주권
Q31아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으면 병역 의무가 생기나요?

네.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남성 자녀는 싱가포르 병역(National Service) 대상이 됩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후 싱가포르 체류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와 진학 계획을 함께 고려해 신청 대상자를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자·영주권
Q32영주권은 갱신이 필요한가요?

영주권 자체는 계속 유지되지만, 싱가포르 출입국에 쓰는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는 보통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영주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영주권
Q33외국인 직원도 CPF(연금)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CPF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대상입니다. EP·S Pass 등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는 CPF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 국적과 관계없이 회사는 숙련개발부담금(SDL)을 매달 내야 합니다.

고용·급여
Q34현지인을 채용하면 회사가 내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시민권자·영주권자 직원은 급여에서 CPF를 떼고, 회사도 CPF 고용주 분담금을 냅니다. 분담률은 직원 나이에 따라 다르며, 55세 이하 직원은 고용주 17%, 직원 20%가 기준입니다(급여 상한 적용).

여기에 숙련개발부담금(SDL)이 더해집니다. 급여 처리와 CPF 신고를 함께 맡기실 수 있습니다.

고용·급여
Q35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한국 노동법과 4대 보험,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가 생깁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으면 처리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고용 계약, 용역 계약, 한국 법인 파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급여
Q36고용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적용 대상 직원에게는 근무 시작 후 14일 안에 근로시간, 급여, 휴가 등 핵심 고용 조건을 서면으로 주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때도 고용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처럼 분쟁이 잦은 조항은 범위가 지나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급여
Q37외국인 직원도 싱가포르에서 소득세를 내나요?

네. 싱가포르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는 국적과 관계없이 싱가포르 소득세 대상입니다. 한 해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근무하면 거주자로 보아 누진세율(0~24%)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의 급여는 15% 또는 거주자 세율 중 높은 쪽으로 과세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매년 4월이 기한입니다.

고용·급여
Q38싱가포르 법인세율은 얼마인가요?

법인세율은 17%입니다. 다만 과세소득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실제 부담은 더 낮습니다.

  • 신설 법인 감면(설립 후 첫 3개 과세연도, 요건 충족 시): 과세소득 첫 S$100,000의 75%, 다음 S$100,000의 50% 감면
  • 일반 감면(그 이후): 첫 S$10,000의 75%, 다음 S$190,000의 50% 감면

투자 지주회사 등 일부 회사는 신설 법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별 세액 환급(Rebate)은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세무·감사
Q39법인 세무 신고는 언제, 무엇을 하나요?
  • 추정 과세소득 신고(ECI):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냅니다. 매출 S$500만 이하이고 추정 과세소득이 0이면 면제됩니다.
  • 법인세 신고서(Form C-S / C-S Lite / C): 매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매출 S$500만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간이 신고서(Form C-S)를 씁니다.

신고 전에 장부를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므로, 회계연도 종료 후 바로 결산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세무·감사
Q40회계연도(결산일)는 어떻게 정하나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연결 결산을 한다면 본사와 같은 12월 31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회계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산일을 바꾸면 세무 신고 시점도 바뀌므로, 변경 전에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세무·감사
Q41회계 감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소규모 회사는 감사가 면제됩니다. 직전 2개 회계연도 각각에 대해 다음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봅니다.

  • 연 매출 S$1,000만 이하
  • 총자산 S$1,000만 이하
  • 직원 50명 이하

그룹에 속한 회사는 그룹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가 면제되어도 재무제표는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세무·감사
Q42GST(부가가치세)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과세 매출이 지난 12개월 동안 S$100만을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 안에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현재 GST 세율은 9%입니다.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자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진 등록하면 최소 2년간 유지해야 하고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매입세액 공제 효과와 비교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세무·감사
Q43매출이 없어도 회계·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영업 실적이 없어도 재무제표 작성, 연례 신고(Annual Return), 법인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와 이사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면 상태라면 요건에 따라 일부 신고가 간소화되므로, 회사 상황을 알려 주시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회계·세무·감사
Q44싱가포르 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세금이 붙나요?

싱가포르는 배당에 대해 따로 과세하지 않아, 싱가포르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한국 거주자나 한국 법인은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세금은 본사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세무·감사
Q45한국 비거주자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싱가포르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나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할 때는 지급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이 싱가포르 안에서 수행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회계·세무·감사
Q46회계·세무를 직접 하지 않고 맡길 수 있나요?

네. 당사가 기장(장부 정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법인세·GST 신고, 급여와 CPF 처리까지 맡아 드립니다. 한국 본사 연결 결산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회계 비용은 매출과 은행 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 S$100만 이하이고 거래가 월 50건 미만인 회사는 연 S$3,000~4,000, 매출 S$500만 이하는 S$4,000~6,000 수준입니다.

2026년 당사 요금표 기준이며 GST 9%는 별도입니다. 가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상담 때 최종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회계·세무·감사
Q47매년 해야 하는 법정 업무는 무엇인가요?
  • 재무제표 작성(감사 대상이면 감사 포함)
  • 정기 주주총회(AGM):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안
  • 연례 신고(Annual Return):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 안
  • 추정 과세소득(ECI)과 법인세 신고

재무제표를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안에 주주에게 보내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는 회사 서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유지·변경·청산
Q48이사, 주주, 주소, 회사 이름은 어떻게 바꾸나요?

모두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ACRA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사 변경은 보통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회사 이름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후에는 은행, 국세청, 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유지·변경·청산
Q49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뒤 ACRA에 주주 변경을 신고합니다. 양도할 때는 매매 가격과 순자산 가치 중 높은 금액의 0.2%를 인지세(Stamp Duty)로 냅니다.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지만, 양도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지·변경·청산
Q50지사를 현지 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사를 그대로 법인으로 바꾸는 절차는 없고, 새로 법인을 설립한 뒤 지사의 자산과 계약, 직원을 옮기고 지사를 폐쇄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비자, 은행 계좌, 계약 승계 문제가 생기므로 일정을 미리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지·변경·청산
Q51회사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trike-off와 청산)
  • Strike-off(등기 말소): 영업을 멈췄고 자산과 부채가 남아 있지 않은 회사가 ACRA에 신청합니다. 비교적 간단하며 수개월이 걸립니다.
  • 자진 청산(Members’ Voluntary Liquidation): 정리할 자산이 있거나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해야 할 때 청산인을 선임해 진행합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느 방법이든 세무 정산과 은행 계좌 해지, 직원 비자 취소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유지·변경·청산
Q52한동안 사업을 쉬어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나요?

네. 영업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이사, 회사 서기, 등록 주소는 계속 필요하고 연례 신고와 세무 신고도 매년 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과 다시 시작할 계획을 비교해 보시고, 재개 계획이 없다면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유지·변경·청산
Q53서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도 도와주나요?

네. 싱가포르 서류를 한국에 제출하거나, 한국 서류를 싱가포르 기관에 제출할 때 필요한 공증과 인증을 도와드립니다. 법인 등기 서류,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출 기관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서류를 받는 곳의 안내문을 함께 보내 주시면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지·변경·청산
Q54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던 법인을 옮겨 올 수 있나요?

네. 회사 서기와 등록 주소, 회계·세무 업무를 당사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회사에서 법정 장부와 서류를 넘겨받고, 이사회 결의로 서기와 주소를 변경합니다.

옮기기 전에 밀린 신고나 과태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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