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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 법인세 17%·자본이득 비과세 원칙·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합성 — 싱가포르 구조가 제공하는 것 시행(2027-01-01)을 앞두고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1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예가 이뤄졌고, 시행 후에는 연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1 신고와 세율 자체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나의 자산은 지금 어느 관할(jurisdic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행(2027-01-01)을 앞둔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 10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한가?" 1. 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 거주자 판정의 함정 한국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처분 차익도 한국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HOFA) 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에 계좌만 옮기는 방식의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HOFA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기관 수탁형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금액의 10% (한도 10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2 문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다. 개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운용하는 한, 발생하는 모든 처분소득·평가차익은 개인 종합소득의 일부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5.29 ㆍ 추천 0 ㆍ 조회 29088
핵심 요약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 10월 19일,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s Council, NWC)가 제시한 2026/2027 임금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조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사용자는 직원의 기여를 인정해 임금 인상과 변동급 지급에 적극적인(positive-leaning) 태도를 취하되, 인상 폭은 각 사업의 실적과 전망에 맞춰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저임금 근로자(lower-wage workers)에 대한 임금 상향 노력을 국가적 과제로 계속 추진하되 경제·사업 여건에 따른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현지 채용 인력을 보유한 모든 사업장이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급여 수준이 낮은 직군을 운용하는 업종에서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NWC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노·사·정 3자(tripartite) 권고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발표문은 먼저 거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계속 확대되었고 싱가포르 경제의 전반적 성과는 예상을 상회했으나, 업종·부문별로 성장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실질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2026년 2분기에 정리해고(retrenchment)가 증가했고, 이는 대외지향적(outward-oriented)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대다수가 사업 재편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실제 근로시간당 실질 부가가치로 측정한 전체 노동생산성이 2026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고, 전체 단위노동비용(ULC)은 0.8% 하락했습니다. 생산성 증가가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를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성 성장도 업종별로 고르지 않아, 제조업과 도매업 등 대외지향 업종은 ULC가 하락한 반면 요식업(F&B)과 운수·창고업은 ULC가 상승했습니다. 잠정 추계 기준으로 2026년 1~3분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1 ㆍ 추천 0 ㆍ 조회 52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20일, 헤이즈(연무) 기간 중 사업주가 1시간 PM2.5 측정치를 근거로 옥외작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 날 작업계획을 세울 때 쓰는 PSI 예보 기준 지침이 중심이었으나, 이번 지침은 그날그날 공기질 변화에 당일 내에 대응하도록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두 지침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 적용됩니다. 건설, 조선, 물류, 시설관리 등 옥외 인력을 운영하는 법인의 안전보건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시행 시점에 관한 별도의 유예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발표와 함께 안내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은 사업주가 익일 옥외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PSI 예보를 참고해 축소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할 활동을 사전에 식별하고, 당일 중에는 1시간 PM2.5 수치를 활용해 작업을 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PM2.5 수치는 네 개 구간(Band 1~4)으로 구분됩니다. 취약 근로자(고령자, 임신한 근로자, 만성 심장·폐질환자)에 대해서는 수치가 Elevated(56~150 µg/m³) 구간일 때 격렬한 옥외작업을 피하고, High(151~250 µg/m³) 구간에서는 옥외작업 자체를 피하며, Very High(251 µg/m³ 이상) 구간에서는 옥외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Elevated 구간에서 격렬한 옥외작업을 줄이고, High 구간에서는 격렬한 옥외작업을 피하며, Very High 구간에서는 모든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험 완화 조치로는 기계 보조장비 사용, 작업 순환(job rotation), 실내 휴게 제공, 충분한 수분 공급이 제시되었습니다. High 구간에서 격렬한 옥외작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 N95 또는 동등 수준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하고, Very High 구간에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1 ㆍ 추천 0 ㆍ 조회 49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작성·검증·업로드하는 도구인 BizFinx Prep Tool의 버전 4.0.1을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최신 버전으로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최신 버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회계사, 회계법인, 기업, 법인서비스제공자(CSP)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XBRL 제출 의무가 있는 싱가포르 법인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모든 주체가 해당됩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별도 패치 설치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고, 직원 수 관련 두 개 항목이 선택 입력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검증 규칙 예외가 '실제 오류'에서 '가능성 있는 오류'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결산·제출 일정이 11월 말에서 12월에 걸쳐 있는 법인이라면 도구 교체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2026년 10월 19일 자 공지를 통해 BizFinx Prep Tool 버전 4.0.1 배포를 알렸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기업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최신 버전을 사용해 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작성, 검증, 업로드할 수 있고, 이용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최신 버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날짜 사이 기간은 구버전과 신버전이 함께 쓰이는 전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11월 30일 이후 구버전으로 작성한 파일의 업로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환 시점을 기한에 붙여 두기보다 여유 있게 앞당기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컴퓨터 환경 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패치 파일을 내려받던 절차가 없어져 제출 과정이 한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9 ㆍ 추천 0 ㆍ 조회 232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10월 19일, 2026 과세연도(YA 2026) 법인세(CIT) 신고를 앞두고 신설 및 개선된 디지털 자가지원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32만 3천 개 이상의 법인이며, 이 가운데 신설법인(NIC)이 3만 7천 개 이상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로, 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5,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도구는 신고 전(pre-filing), 신고 중(during filing), 신고 후(post-filing) 세 단계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와 등기이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는 기존의 신고 간소화 노력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YA 2025 기준으로 적격 법인 중 약 10곳 중 8곳이 Form C-S (Lite)를 사용했으며, 이는 연매출 2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이면서 세무 사항이 단순한 법인을 대상으로 3페이지 분량의 신고서를 6개 핵심 항목으로 축소한 서식입니다. 신고 전 단계에서는 신설법인용 신고의무 확인 도구(Filing Obligations Checker)가 IRAS 챗봇에 추가되어, 신설법인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설법인은 설립 2년 차에 첫 결산을 마감하여 신고서가 자동 발급되지만, 설립 연도에 첫 결산을 마감하는 소수의 법인은 간소화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첫 법인세 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와 증빙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장 보조 도구(Record Keeping Assistant)가 신설되었습니다. 신고 중 단계에서는 자기주도형 이러닝 웨비나 시리즈,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비용 공제 가능성 확인...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9 ㆍ 추천 0 ㆍ 조회 228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적용되는 전문가 행동·윤리강령(ACRA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Ethics, 이하 ACRA Code)을 개정했다고 2026년 10월 16일 공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회계사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공표한 최종 공표문 'Revisions to the Code Addressing 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이하 Experts FP)를 싱가포르 규정에 수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 내용은 Accountants (Prescribed Standards and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Ethics) (Amendment) Order 2026에 담겨 있으며, 개정된 ACRA Code 전문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직접 적용 대상은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s)와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이지만, 감사·검토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산출물이 증거로 사용되는 기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이번 조치의 성격을 '국제 기준의 국내 수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ESBA가 2025년 1월 국제회계사연맹(IFAC)을 통해 발간한 Experts FP를 ACRA Code가 전재(reproduce)하는 방식이며, IFAC의 허락 하에 싱가포르 내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 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이 공지에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고, 추가 문의는 IFAC을 통해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지문에 'Accountants' 및 'Accounting entities'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개인과 회계법인이 1차 수범자입니다. 근거 규정은 Accountants (Prescribed Standards and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nd Ethics) (Amendment) Order 2026이며, ACRA는 해당 Order의 PDF와 개정 ACRA Code를 공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지문에는 개정 조항의 구체적 문구, 적용 개시일, 경과 규정, 기존 계약...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7 ㆍ 추천 0 ㆍ 조회 358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패스(Work Pass) 신청 과정의 허위신고에 대한 집행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고용주 7명과 행정직원 1명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내국인(이른바 "유령 직원")에게 중앙적립기금(CPF)을 납입한 뒤 이를 자사 내국인 직원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별건으로 아유르베다 센터를 운영하던 2명이 취업패스(EP) 소지자 2명의 급여를 신고액보다 현저히 낮게 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률은 외국인력고용법(EFMA 1990)이며, 허위신고는 최대 2만 달러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 혹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 중인 모든 기업의 HR·재무 담당자가 영향을 받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력부(MOM)는 워크패스 허위신고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강화(stepped up investigations)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첫 번째 사건은 회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CPF를 납입하고, 이들이 자사 직원인 것처럼 신고하여 워크패스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내국인 직원 수는 외국인력 쿼터(foreign worker quota)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령 직원을 통한 쿼터 부풀리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7개사 중 1곳의 대표는 고용감독관(employment inspector)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소급 작성·위조된 고용 서류에 서명하도록 지시하여 해당 인물의 고용 상태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CPF 납입을 받은 유령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행정적 벌금(administrative financial penalties)이 부과됩니다. 인력부(MOM)는 이들이 회사의 외국인력 쿼터 부풀리기를 방조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7 ㆍ 추천 0 ㆍ 조회 365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11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World Mental Health Day 2026)을 맞아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의 정신적 웰빙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NESST 커뮤니티 가든 개장, 기숙사 거주 이주노동자 아버지를 위한 양육 워크숍 확대, 이주 가사노동자(MDW)를 위한 장거리 양육 프로그램 도입의 세 가지입니다. 이번 발표는 법규 개정이나 고용주의 새로운 의무 부과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 파트너가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확대에 해당합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워크퍼밋 소지 현장 인력을 기숙사에 거주시키는 기업,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한 가구, 그리고 기숙사 운영사입니다. 인력부(MOM)는 기숙사 운영사, 고용주,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11일 NESST 투캉 기숙사(NESST Tukang Dormitory)에서 열린 정신건강·웰니스 카니발과 함께 이번 이니셔티브를 공개했습니다. 카니발에는 약 800명의 이주노동자가 참석했으며, 같은 날 평생학습원(Lifelong Learning Institute)에서는 브람 센터(Brahm Centre) 및 업리프터스 싱가포르(Uplifters Singapore Limited)와 협력한 약 300명 규모의 이주 가사노동자 대상 병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재무 및 정신건강 관련 강연과 가사노동자 본인의 경험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딘에시 바수 다시(Dinesh Vasu Dash) 인력부 정무장관은 국립공원청(National Parks Board)의 커뮤니티 인 블룸(Community in Bloom) 프로그램과 연계해 조성된 NESST 커뮤니티 가든을 개장했습니다. 이 정원은 기숙사 거주자들이 식용 식물 재배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화된 것으로, 작물 선정부터 재배, 수확물 공유까지 거주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와 국적의 거주자가 교류할...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5 ㆍ 추천 0 ㆍ 조회 450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3일 싱가포르 경찰(SPF)과 인력부(MOM)는 Sumo Salad를 운영하는 EatGreen Pte. Ltd.의 전(前) 근로자가 연루된 사기 혐의 및 산재보상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입니다. 경찰은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무부 검찰청(AGC)과 협의한 뒤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고, MOM 역시 산재보상 청구에서 부정(fraud)의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청구를 인정하고 지정보험사가 산재보상법(WICA)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MOM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담보되었으나 보험증권이 직원 2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WICA상 가입이 요구되는 나머지 직원들은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MOM은 이 미비점에 대해 회사에 엄중 경고(stern warning)를 발부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직원 수 변동이 잦거나 보험 갱신을 자동 연장으로만 처리해 온 곳이라면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집행 사례입니다. 즉 WICA의 요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며, MOM이 산재 청구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보험 가입 범위까지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지정보험사는 2025년 6월에 이미 해당 산재와 관련해 그 시점까지 발생한 의료비와 병가 기간 임금을 사용자에게 상환했으며, 앞으로도 WICA상 지급 대상이 되는 보상 급여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MOM은 WICA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한 금전적 지원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법 절차와...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5 ㆍ 추천 0 ㆍ 조회 467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산하 회계기준위원회(ASC)가 2026년 한 해 동안 공표한 기준 제·개정과 의견수렴 일정이 공지사항으로 정리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실무상 비중이 큰 항목은 2026년 3월 19일 공표된 SFRS(I) 1-21 및 FRS 21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3일에는 SFRS(I) 1-28 및 FRS 28의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공정가치 선택권 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3일 공표된 2026년판 SFRS(I)·FRS 모음집은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기준서를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재무보고 담당자와 그룹 연결 담당자, 감사 대응 인력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SC는 2026년 1월 13일 2026년 1월 1일 개시 회계연도에 적용해야 하는 SFRS(I)와 FRS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모음집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ASC가 공표한 공식 공표문을 포함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개정 기준서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결산 기준서를 확정할 때는 모음집 수록분과 그 이후 공표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9일에는 SFRS(I) 1-21과 FRS 21에 대한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으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 경제권 통화를 표시통화로 사용하는 기업에 관련되는 개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전환 규정은 공표문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가치 선택권 관련 사항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ASC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개초안...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3 ㆍ 추천 0 ㆍ 조회 483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12일, 로드쇼와 같은 공개 장소에서의 모집활동(Public Prospecting Activities)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분야의 행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입니다. 핵심은 모집활동을 상업시설 내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하도록 하고, 적격자를 지정해 소속 대표자(Representative)의 행위를 감독하게 하며,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마케팅 목적임을 먼저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뒤에만 접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기관과 그 대표자이며, 길거리 호객(Street Canvassing)과 방문판매(Door-to-Door Prospecting)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개정 지침은 2027년 중 발표될 예정이고, 금융기관에는 9개월의 이행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로드쇼 등 공개 모집활동이 금융기관과 대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비자를 접촉하고 금융상품·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권유나 집요한 권유에 노출되는 등 행위 관련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화된 안전장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금융기관은 공개 모집활동을 상업시설(Commercial Premises) 내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행사에서 대표자의 행위를 감독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대표자는 접촉 초기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하려는 의도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측면에서 MAS는 이번 내용을 반영해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관한 행위기준 지침(Guidelines on Standards of Conduct for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3 ㆍ 추천 0 ㆍ 조회 484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방부(MINDEF)와 국세청(IRAS)이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잘못 적용된 NSman 세액공제를 정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NSman 본인과 공제 자격이 있는 부모·배우자를 포함해 약 1만 5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약 7천 명은 세액이 증가하고 약 8천 명은 세액이 감소하며, 총 약 93만 싱가포르달러가 추징되고 약 99만 5천 싱가포르달러가 환급됩니다. IRAS는 수정 고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를 2026년 9월까지 발급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수정 NOA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현지 채용 직원 가운데 해당자가 있을 수 있고,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계약 구조라면 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정정의 원인은 MINDEF 시스템에서 국민복무(NS) 활동 기록이 잘못 생성된 데 있습니다. 이 기록이 NSman 세액공제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면서, 해당 NSman과 공제 자격이 있는 부모·배우자의 공제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었습니다. MINDEF는 2026년 5월 NSman들의 문의를 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했고, 이후 YA 2025와 YA 2026의 전체 NS 세액공제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조정 폭은 개인별 공제 자격과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절대다수는 증감액이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이며, 조정 범위는 10싱가포르달러 미만에서 약 900싱가포르달러까지입니다. MINDEF는 오류를 이미 시정했고 영향을 받는 NSman 전원에게 직접 통지했습니다. IRAS는 현재 해당 NOA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정 NOA에는 추가 납부세액 또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1 ㆍ 추천 0 ㆍ 조회 542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4일 FY2025/26 연차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회계연도 세수는 973억 싱가포르달러로 FY2024/25 대비 9.4% 증가했으며, 이는 싱가포르 정부 경상수입의 74.8%, GDP의 12.3%에 해당합니다. 법인세(CIT)가 344억 달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고, GST와 개인소득세(IIT)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무부 2026년도 예산심의(Committee of Supply)에서 발표된 GST InvoiceNow Requirement로, 싱가포르 내 모든 GST 등록 사업자가 InvoiceNow 네트워크를 통해 IRAS에 송장 데이터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은 2028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세수 구조부터 보면, 법인세는 직전 회계연도 309억 달러에서 344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GST는 200억 달러에서 217억 달러로 증가해 전체의 22.3%를 차지했으며, IRAS는 소비 지출 증가를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FY2024의 191억 달러에서 209억 달러로 올라 21.5%를 기록했고, 인지세(Stamp Duty)는 73억 달러(7.5%), 재산세(Property Tax)는 69억 달러(7.1%)였습니다. 소득세·GST·재산세를 합한 체납률은 순부과세액 대비 0.64%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원금 측면에서는 약 126,200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점진적 임금 크레딧 제도(PWCS), 고령자 고용 크레딧(SEC), CPF 전환 상계(CTO)가 언급되었습니다. 전자송장 의무화는 IRAS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공동으로 도입한 조치입니다. GST 등록 사업자는 InvoiceNow에 온보딩하고 송장 데이터를 IRAS에 전송해야 하며, IRAS는 송장 처리 간소화, 수작업 오류와 관리 부담 감소, 결제 주기 단축을 기대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전환 지원을 위해 IRAS와 IMDA의 InvoiceNow Grants가 계속 제공됩니다. 다만 2028년 4월부터 2031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11 ㆍ 추천 0 ㆍ 조회 549
핵심 요약 싱가포르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현지인 급여기준(Local Qualifying Salary, LQS)을 월 1,600싱가포르달러에서 1,8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합니다. 사무직과 운전직에 적용되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Occupational Progressive Wages, OPW)의 임금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LQS는 일반 최저임금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현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 기준이므로, Employment Pass(EP)·S Pass·Work Permit 소지자를 고용 중인 한국계 법인은 모두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Work Permit이나 S Pass 인력 없이 한국인 주재원 EP만 보유한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 취업비자 신청이나 기존 비자 갱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실무적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먼저 현지 직원이 업종별 또는 직종별 점진적 임금체계(Progressive Wage Model, PWM)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직무에 정해진 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적용 대상이 아닌 현지 직원에게는 최소 LQS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주당 35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LQS는 월 1,800싱가포르달러입니다. 주당 35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시간당 총급여 10.5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직원은 해당 월의 총급여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급여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당 4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추가 근무시간을 반영한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직원별 근무시간 집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OPW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운데 사무직 또는 운전직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9 ㆍ 추천 0 ㆍ 조회 569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7일 금융기관(FI)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형태의 AI 기술에 적용되며, 각 기관이 자사의 AI 활용 범위와 성격, 리스크 중요도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10월 7일이고, 일부 섹션은 2028년 10월 7일까지 단계적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싱가포르에 은행, 보험, 자산운용, 결제업 등 MAS 인가를 보유한 한국계 법인을 두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나 제3자 벤더가 개발·운영하는 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 주체로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2025년 11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건전 관행에 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MAS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즉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는지, 내장형(embedded) AI의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수준의 AI 거버넌스 정책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주요 기대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AI 리스크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수행하고 역할과 책임, 리스크 성향, 관리 체계와 정책·절차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적절한 감독과 부서 간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기대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전담 AI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해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9 ㆍ 추천 0 ㆍ 조회 554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10월 5일, 플랫폼 근로(platform work)와 관련한 독자 투고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소득 사전기입(pre-filling of income) 제도의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중개사업자(intermediaries)가 IRAS에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tax assessment)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RAS는 제출 정보의 정확성 확보 책임이 중개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Grab 사례와 관련해서는 Grab이 수정된 소득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IRAS가 해당 민간 차량호출(private-hire car) 기사들의 세액 결정을 수정해 수정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플랫폼 인력을 활용하는 한국계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플랫폼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 모두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는 플랫폼 근로의 형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근로자의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소득 사전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 중개사업자가 소득 정보를 IRAS에 직접 제출하고, 그 정보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납세자가 매번 플랫폼별 수입을 집계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료의 품질은 중개사업자의 제출 정확도에 좌우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IRAS가 명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사업자가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IRAS에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책임은 중개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주체와 신고 주체가 분리된 구조에서 책임 귀속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Grab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7 ㆍ 추천 0 ㆍ 조회 590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10월 6일 공지를 통해, 2025년 회사법·회계법 개정법(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의 다음 단계 개정사항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분은 연차신고(Annual Return) 제출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고, 일부 구형 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등록사무소 개방시간 규제와 기록 열람 방식이 재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유한책임조합(LLP)·가변자본회사(VCC) 및 그 서브펀드의 말소(striking-off) 및 복원(restoration)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원 거부 사유가 명문화됩니다. 회계 전문직 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 등록 갱신 주기가 선택제로 바뀌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II) 의무가 개인사업자·파트너십 형태의 회계법인까지 확대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히 연차신고 절차와 등록사무소 운영 방식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 범위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연차신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회사가 연차신고를 제출할 때,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이사·최고경영자(CEO)·회사비서(Secretary)·감사인 및 관련 주주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 정보에는 성명, 신분확인 정보, 국적, 연락 주소, 선임일자, 등록사무소 주소, 지분 보유 내역 등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아울러 연차신고 전자서식에는 회사 내에 CEO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ACRA는 회사와 권한 있는 제출자(authorised filer)가 연차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BizFile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미리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의 경우에는 BizFile을 통해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총 회원 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신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회사법상 정해진 상황에서 요구되던 사업설명서 대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7 ㆍ 추천 0 ㆍ 조회 569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8일 2026년 상반기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WSH)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워커(PW)를 제외한 연환산 중대상해율은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15.8명에서 2026년 상반기 14.6명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환산 전체 사망재해율은 2025년 상반기 0.97, 하반기 0.96에서 2026년 상반기 1.1로 상승했고,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차량 관련 사고로 사망해 차량 사고가 최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 중 건설, 제조(특히 금속가공), 배송·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당국의 단속 및 제도 개편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4주간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력부(MOM)는 다부처 산업안전보건 태스크포스(MAST)의 지원을 받아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처벌 강화와 전국 단위 2주간의 자율적 '세이프티 타임아웃(Safety Time-Out)'이 포함되며, 인력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망재해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는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단속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제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더 잘 반영하도록 bizSAFE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훈련과 점진적 안전 관행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편 시점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연환산 사망·중대상해율이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27.6명에서 2026년 상반기 24.1명으로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절대 건수도 75건에서 69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개선은 일반 건설공사(26건→19건)가 주도했고, 증축·개조(A&A) 및 리노베이션 등 소규모 공사가 업종 내 사망·중대상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5 ㆍ 추천 0 ㆍ 조회 682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1일,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취한 주요 공개 집행조치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전직 금융기관 대표자(representative) 4명에 대한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PO)과 환전업체 1개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개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모두 주법원(State Courts)의 유죄 판결에 뒤이어 내려졌으며, 기간은 4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싱가포르에 금융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국계 법인, 그리고 대표자를 고용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참고 대상입니다. 특히 법인뿐 아니라 이사와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개인이 함께 기소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아니라, MAS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집행조치 요약입니다. MAS는 자신이 관할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견책(reprimand), 과태료 성격의 합의금(composition penalty), 금지명령,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형사 기소 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유사 행위의 억지 필요성과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건전성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건을 보면, 2026년 7월 6일 MAS는 AXA Insurance Pte Ltd의 전 대표자였던 Andrew Tiew Siew Ing에 대해 사기(cheating)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10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3일에는 Manulife Financial Advisers Pte. Ltd.의 전 대표자이자 유닛 매니저였던 Lai Mei Lin에 대해 문서위조 및 컴퓨터오용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유죄 판결을 근거로 6년 금지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DBS Bank Ltd의 전 대표자였던 Goh Hui Bin에게 5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5 ㆍ 추천 0 ㆍ 조회 689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2026년 9월 21일 '2026년 2분기 노동시장 보고서(Labour Market Report - Second Quarter 2026)'를 발표했습니다. 총고용은 11,400명 증가해 19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비거주자(9,200명)였고 거주자 고용 증가는 2,200명으로 직전 분기(5,400명) 대비 둔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원 인원은 1분기 3,830명에서 2분기 4,620명으로 늘었고, 감원 후 6개월 내 재취업률은 60.7%에서 54.9%로 하락했습니다. 구인 건수도 73,300건에서 68,600건으로 줄었지만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는 1.48건으로 여전히 구인 우위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제조, 정보통신, 금융 분야 기업의 인력계획 담당자가 직접적인 참고 대상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보고서는 인력부 산하 인력조사통계국(Manpower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이 작성한 분기 통계입니다.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별도의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감원·임금 계획을 세우는 실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거주자 고용이 운수·창고, 공공행정·교육, 보건·사회서비스 등 내수 중심 업종과 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대외 지향 업종에서 늘었습니다. 비거주자 고용 증가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워크퍼밋(Work Permit) 보유자가 견인했습니다. 즉 전체 고용 증가의 성격이 전문직 중심이라기보다 현장 인력 중심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실업률은 2026년 6월 기준 전체 1.9%, 거주자 2.9%, 시민권자 3.0%로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주자 장기실업률은 3월 0.9%에서 6월 1.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감원 증가는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대외 지향 업종의 사업 재편 및...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3 ㆍ 추천 0 ㆍ 조회 703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2026년 10월 2일 Audit Practice Guidance No. 1 of 2026: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ly(2026년 제1호 감사실무지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회계사(Accountants)와 회계법인·감사법인(Accounting entities)이며, 분류상 '회계기준 및 섹터 규제(Accounting standards and sector regulation)' 주제의 공지입니다. 지침은 감사 업무에 AI가 점차 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책임 있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내용은 정직성·청렴성(integrity),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데이터 기밀성 및 보안(data confidentiality and security)의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외부 감사인에게 맡기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 부과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인의 AI 활용 방식과 자사 데이터의 처리 경로를 점검할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이번 지침을 통해, AI 도입의 범위와 방식이 감사법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감사인이 일상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특정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일률적인 기술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의 틀을 제시하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지침은 실제 발생한 사례(real-world incidents)를 근거로 삼아, 위 다섯 가지 쟁점이 실무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AI 활용 상황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성찰적 질문(reflective questions)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체크리스트형 규정 준수보다는, 사안별로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3 ㆍ 추천 0 ㆍ 조회 720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9월 30일 은행, 보험사 및 지정 금융지주회사(Designat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의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개시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은행 규정(Banking Regulations), 은행 기업지배구조 규정 2005, 보험 기업지배구조 규정 2013, 그리고 은행 자회사 및 라이선스 보험사 자회사를 보유한 지정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2022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 이사회 구성, 주요 임원 선임 사전승인 등 네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향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9일이며, MAS가 안내한 FormSG 링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은행업 또는 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과 그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담당 부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MAS는 규제 기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례 점검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리스크와 실무 관행이 변화한 특정 영역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고객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1월에 이루어진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이사의 독립성 기준이 정교화됩니다. 경영진, 거래관계, 주요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며, 예컨대 관계회사(related corporations) 또는 계열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이사는 경영진 및 거래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1 ㆍ 추천 0 ㆍ 조회 739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과 싱가포르이사협회(SID)가 2026년 8월 2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사(director)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회사 이사 기본과정(Company Director Fundamentals, CDF)'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F는 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 신인의무(fiduciary duty), 거버넌스 책임에 대한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 6개 모듈로 구성된 CDF 101과 유료 4개 모듈로 구성된 CDF 201의 2단계 구조이며, 등록은 2026년 10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등기이사(local director 포함)를 맡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법인장, 그리고 이사 선임을 지원하는 법인서비스제공자(CSP)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개정이 아니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신설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2026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SID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는 재무부 제2장관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가 SID 이사 콘퍼런스 2026(SID Directors Conference 2026)에서 공개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SID 부의장 맥스 로(Max Loh)가 진행한 대담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공지문에 표시된 대상 독자는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일반 기업, 법인서비스제공자(CSP), 일반 대중입니다. CDF는 ACRA와 SID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RSM Singapore와 Rajah & Tann Singapore LLP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앙적립기금국(CPF Board), 싱가포르 국세청(IRAS), 산업안전보건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로 구성된 다기관 실무그룹이 프로그램 개발과 주기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ACRA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비즈니스 환경에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구성은 두 단계입니다. CDF 101은 ACRA와 SID가 공동 개발한 무료 6개 모듈로, 이사의 핵심 법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9 ㆍ 추천 0 ㆍ 조회 746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비계(scaffold) 화재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부터 목재 비계의 허용 사용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둘째, 2027년 3월 1일부터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비계를 감싸는 네팅(scaffold netting)은 산업안전보건청장(Commissioner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이 정한 방염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2028년 3월 1일부터는 방염 네팅에 대해 싱가포르인증위원회(SAC) 인정 인증기관의 인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건설·설비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한국 기업, 그리고 자재를 공급하는 제조·유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은 비계 화재가 목재나 비계 네팅 같은 가연성 자재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근로자, 인근 주민, 소방 대응 인력 및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 비계의 허용 존치 기간을 단축하고, 네팅의 방염 사양을 강화하는 두 축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목재 비계 관련 조치는 이미 사전에 예고된 사항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연성 목재 자재가 장기간 현장에 존치되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대체 비계 사용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case-by-case)로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팅 요건은 2027년 3월 1일 이후 낙찰(awarded)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비계의 재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목재 비계뿐 아니라 금속 비계를 사용하는 현장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7 ㆍ 추천 0 ㆍ 조회 849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노사정 인적자본역량개발 워크그룹(TWG-HC)이 5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는 싱가포르 기회지수(SOI) 도입, 중소기업 인력계획 역량 강화, HR 분야 AI 활용 지원, HR 직무의 전문화, 피플 리더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5개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NTUC(전국노총), SNEF(싱가포르경영자연합회) 및 업계와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직원 200명 초과 조직에 대한 IHRP 인증 HR 전문가 요건이며, 원문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 조직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TWG-HC는 2025년 2월에 구성되었으며, 급속한 기술 발전과 고령화 등 일터를 재편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년 반 동안 1,000명 이상의 고용주, 근로자, HR 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상공회의소, HR 기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워크그룹은 이번 권고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최소 2,000개 기업을 지원하며, 20,000명의 HR 전문가 및 피플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검증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주가 창출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국가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기회지수(SOI)를 2025년 10월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경력 의사결정에, 고용주는 자사 인적자본 전략의 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노사정 및 업계 파트너가 SOI 리포트 해석을 돕는 자문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5 ㆍ 추천 0 ㆍ 조회 760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17일 자동차 매매업체 William's Auto Pte Ltd의 이사 겸 주주 2인에 대한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세와 재화용역세(GST) 포탈, 그리고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각각 약 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자 812,795달러의 벌과금(penalty)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구조는 GST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현금 매출 인보이스에 GST를 부과하지 않고, 그 현금을 법인 명의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지분 비율대로 이사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 단위의 세무 리스크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자산 취득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현금 수취 절차, 법인·개인 계좌 분리, 이사 보수·배당 처리 방식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신차·중고차 매매를 영위하는 자동차 업종 사업자입니다. GST 등록사업자임에도 각종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현금 수입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법인 계좌(designated bank account)에 입금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대체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기간 중 William은 최소 200만 달러, Winston은 최소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과세연도(YA) 2015년과 2016년 소득세 신고에서 순이익을 과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219,978달러의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ST 신고서상 매출세액(output tax)을 과소 신고해 50,953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자금세탁 혐의는 별도 계좌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1 ㆍ 추천 0 ㆍ 조회 968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11일,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신규 목적형 기숙사(Purpose-Built Dormitory, PBD)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약 1,600개의 기숙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용 침상은 약 467,000개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토지매각(GLS) 프로그램을 통해 로롱 라다 히탐 1(Lorong Lada Hitam 1)과 주롱 아파트먼트(Jurong Apartments) 두 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두 부지의 예상 침상 수는 합계 23,100개입니다. 여기에 속성 건설 기숙사(QBD)와 셍캉 웨스트(Sengkang West) PBD를 합하면 2027년부터 2030년대 초까지 약 71,500개 침상이 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조선·제조 분야에서 워크퍼밋(Work Permit)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중기 숙소 확보 계획과 원가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과 국가개발부(MND)는 2026년 3월 30일에 JTC가 2026년 및 2027년 1분기 중 세 개의 PBD 부지를 출시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록양 웨이(Lok Yang Way)와 갈리 바투(Gali Batu)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출시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부지인 로롱 라다 히탐 1은 2027년 1분기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신규 내용은 주롱 아파트먼트(529 Upper Jurong Road) 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지는 JTC가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침상 수는 8,100개(관계 기관 승인 조건부), 임차 기간은 30년입니다. MOM과 MND는 2025년 4분기부터 2027년 9월 사이에 출시되는 총 6개 PBD가 2030년대 초까지 약 48,300개 침상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기숙사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 단위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9 ㆍ 추천 0 ㆍ 조회 934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중고 명품시계·보석 거래업체 K.B. Luxury Watch and Jewellery(KBLW)의 실질 운영자인 61세 사업가 Pang Chuan Wah에 대해 소득세 및 재화·용역세(GS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그의 아들 명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세무 처리는 Pang이 지시했고 아들에게 허위 정보를 IRAS에 제출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4개월과 1,426,808싱가포르달러의 벌과금을 선고했습니다. IRAS는 이번 사건이 중고 명품시계 업종에서 이루어진 첫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명의 대여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가 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IRAS가 적용한 근거와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실무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평가연도(Years of Assessment)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ang이 아들에게 축소된 KBLW 매출 수치를 제공하고 이를 아들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 결과 351,787.20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GST 부분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KBLW의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초과했고 아들에게 GST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닉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108,619.81싱가포르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의 GST F5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사주하여 15,195.83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IRAS는 함께 GST 등록 의무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7 ㆍ 추천 0 ㆍ 조회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