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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즈니스 트렌드와 리서치 보고서, 산업 분석 자료를 정리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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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2026년 11월 2일 2027년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 PA) 등록증 갱신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10월 20일 시행된 기업·회계법 개정법(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에 따라, 기존의 매년 갱신 외에 1년·2년·3년 중 하나를 선택해 갱신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갱신 신청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전자등기 시스템 BizFile을 통해 접수되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직접적인 수범자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이지만, 싱가포르 법인의 재무·회계 담당자에게도 외부감사인의 등록 유효성 확인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은 매년 갱신하는 구조였습니다. 2027년 갱신분부터는 1년, 2년, 3년 단위 중 선택이 가능해졌고, ACRA는 이를 통해 갱신 관리에 드는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는 고정 수수료 연 600달러와 변동 수수료 연 150~1,050달러로 구성됩니다. 변동 수수료는 해당 공인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이 갱신 첫 해 직전 역년(2027년 갱신의 경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감사한 상장법인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택한 갱신 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는 선납해야 하며, 이후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환급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요건 자체는 유지됩니다. 공인회계사는 계속전문교육(CPE) 요건 충족, 공인회계사감독위원회(PAOC) 명령 준수, ACRA에 대한 미납금 정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CPE는 3년 롤링 기간 동안 최소 120시간이며 그중 90시간 이상이 구조화 학습(structured learning)이어야 하고, 90시간 중 최소 20시간은 매 역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화 학습...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3 ㆍ 추천 0 ㆍ 조회 66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LBD Engineering Pte Ltd(이하 LBD)와 총괄매니저 Alvin Lim Yee Hong(35세, 싱가포르인)을 유효한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적용 법령은 2015년 외국인근로자기숙사법(Foreign Employee Dormitories Act 2015, 이하 FEDA) 제7조 제1항이며, 총괄매니저에 대해서는 제27조 제1항 (a)호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무허가 기숙사 운영은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한 중대 위반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면서 운영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개인 관리자가 함께 기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인력부는 보도자료에서 숙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도 자사 이주노동자가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숙소에 거주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공간을 보유한 제조·건설·물류 분야 한국계 법인이라면 직접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엄밀히 말하면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 사례입니다. FEDA는 2015년 제정된 법률이며, 기숙사 허가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력부가 공개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기소하고 그 사실을 보도자료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무허가 숙소에 대한 집행 강도가 실무에 전달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6일, 인력부는 58A Sungei Kadut Loop에 소재한 공장 시설을 점검했고 해당 장소에서 약 300개의 침상 공간(bed spaces)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LBD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해당 시설의 일부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개조하였고, 유효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3 ㆍ 추천 0 ㆍ 조회 73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29일, 개인이 프라이빗 하이어 카(PHC, Private Hire Car)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 자가용 구매자와 동일한 차량금융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종전에는 개인 명의 PHC가 상업적 용도라는 이유로 차량금융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예외가 없어집니다. 적용 대상에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면 법인 명의 PHC, 상용차(commercial vehicles), 오토바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10월 30일부터 개인이 PHC를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라이선스·면제 대부업자(licensed/exempt moneylenders)로부터 차량 대출을 받는 경우 다음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개시장가격(OMV, Open Market Value)이 2만 달러 이하인 차량은 최대 담보인정비율(LTV)이 구매가격의 70%이며, 여기에는 관련 세금과 차량등록증(COE) 가격이 포함됩니다. OMV가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LTV가 60%입니다. 그리고 차량금융 약정의 기간은 7년으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이 제한은 대출 형태뿐 아니라 할부구매(hire purchase)나 조건부 매매계약(conditional sale agreement) 형태의 금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서 서명일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이후 서명된 매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매매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26년 10월 30일 이후 COE를 취득한 건에 적용됩니다. MAS는 배경으로, PHC 산업이 성숙하면서 PHC 차량 대수가 증가·안정화된 가운데 실제로 PHC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개인 구매자들이 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 개인 명의 자가운전 PHC 등록이 월 500건 수준으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1 ㆍ 추천 0 ㆍ 조회 221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4년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아시아 통화정책 포럼(Asian Monetary Policy Forum, AMPF)이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규제 개정이나 신고 의무를 수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책 입안자와 학계가 통화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정책 연구 행사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법인에 즉각적인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AS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논의 의제, 즉 높은 글로벌 부채 수준, 인공지능(AI)의 분배 효과, 지역별로 갈리는 성장 전망은 중기 사업계획과 자금 조달 전제를 점검할 때 참고할 만한 신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나 재무 기능을 둔 한국 기업의 실무 담당자라면 의제별 시사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MPF는 아시아금융경제연구국(ABFER), 싱가포르국립대(NUS) 경영대학, 그리고 MAS가 2014년부터 공동으로 주최해 온 연례 행사입니다.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행사는 현재의 거시경제·금융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MAS는 설명했습니다. 5월 23일 저녁에는 AMPF와 ABFER 공동 만찬이 열리며,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근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함의를 다룹니다. 5월 24일 세션은 괴테대 금융연구센터(Centre for Financial Studies) 총재 악셀 베버(Axel Weber) 교수의 개회 연설로 시작하며, 글로벌 거시금융 국면과 통화정책 전망이 주제입니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금리와 장기 글로벌 성장에 관한 두 개의 경쟁 가설,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에 갖는 의미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1.01 ㆍ 추천 0 ㆍ 조회 224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10월 30일 '2026년 3분기 노동시장 잠정 발표(Labour Market Advance Release 3Q 2026)'를 공개했습니다. 3분기 총고용은 27,700명 증가해 2분기 11,400명과 전년 동기 25,100명을 모두 상회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 모두 전분기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다만 감원은 2분기 4,620건에서 3분기 4,800건으로 늘었고, 대외 지향 업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9월 전체 실업률은 2.0%로 변동이 없었으나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 실업률은 3.0%, 시민권자 실업률은 3.1%로 각각 소폭 상승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제조,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대외 지향 업종에 속한 곳이라면 채용 계획과 인력 재배치 일정을 다시 점검해 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자료는 3분기 노동시장 흐름을 사전 공개하는 잠정 통계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3분기 수치는 예비치(preliminary)이며, 고용 수치에는 가사노동자(Migrant Domestic Workers)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 고용 증가는 주로 필수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견인했고, 대외 지향 업종의 증가세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둔화된 상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체 고용 증가분의 다수는 여전히 외국인 고용이 차지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이 중심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감원 측면에서는 건수가 4,620건에서 4,800건으로 늘었지만, 근로자 1,000명당 감원 발생률은 2.0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감원의 주된 원인은 사업 재편(business reorganisation)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대외 지향 업종'은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제조업을 지칭합니다. 선행 지표는 혼조세입니다. 향후 3개월 내 채용 의사가 있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8월 30.5%에서 9월 42.3%로, 임금 인상을 예상한 기업 비중은 16.9%에서 19.9%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31 ㆍ 추천 0 ㆍ 조회 292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0월 30일부터 개인이 PHC(Private Hire Car, 민간 임대차량)로 등록된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일반 자가용 구매자와 동일한 차량금융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 개인 명의 PHC는 상업적 용도라는 전제 아래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그 예외가 해소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격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상업용 차량, 법인 명의 PHC, 이륜차는 계속해서 적용 제외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임직원 차량이나 모빌리티 사업용 차량을 조달하는 경우, 명의 주체에 따라 금융 조건이 달라지므로 구매 구조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적용되는 규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의 OMV(Open Market Value, 공개시장가액)가 2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LTV(Loan-to-Value, 담보인정비율)는 구매가격의 70%입니다. 이때 구매가격에는 관련 세금과 해당되는 경우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 차량소유권증서) 가격이 포함됩니다. 둘째, OMV가 2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은 최대 LTV가 60%입니다. 셋째, 차량금융 약정의 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됩니다. 적용 범위는 금융기관 및 인가·면제 대부업자(licensed/exempt moneylenders)로부터 PHC 구매 목적의 차량 대출을 받는 개인입니다. 금융의 형식이 할부구매(hire purchase)나 조건부 매매계약(conditional sale agreement)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시점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2026년 10월 30일 이후인 거래에 적용되며, 매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COE를 2026년 10월 30일 이후에 취득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MAS가 밝힌 배경은 제도 우회 사례입니다. PHC 산업이 성숙하면서 차량 대수가 안정화된 가운데, 최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31 ㆍ 추천 0 ㆍ 조회 279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이 연무(haze)와 관련된 환경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감독기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은행이 자행의 영업활동과 익스포저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경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모니터링해야 하며, 여기에는 오염과 산림 훼손(deforestation)과 연계된 리스크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행은 국가환경청(NEA)이 월경성 연무오염법(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ct, THPA)에 따라 공개하는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수범자는 은행이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기업, 특히 농업·임업·원자재 거래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미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역내 플랜테이션·팜오일·펄프·목재·토지 개발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은행의 추가 정보 요구와 여신 조건 재검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시한 감독기대를 현재 상황에 비추어 은행들에 재확인(reinforce)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가 되는 문서는 2020년에 발표된 환경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과 2026년 3월에 발표된 전환계획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ransition Planning)입니다. 즉 규제의 틀 자체는 이미 존재했고, MAS는 이를 연무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MAS가 은행에 요구한 구체적 행동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고객이 연무를 유발하는 활동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은행은 해당 고객과 소통(engage)하여 그 역할과 관여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재를 예방·탐지·중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둘째, 환경리스크가 높다고...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9 ㆍ 추천 0 ㆍ 조회 435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4년 5월 23일, 제11회 아시아통화정책포럼(Asian Monetary Policy Forum, AMPF)이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현재의 거시경제·금융 환경에서 통화정책이 직면한 과제를 주제로 정책 당국자와 학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변화의 노동시장 영향, 금리와 장기 글로벌 성장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 중국의 성장 과제와 전망, 그리고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구조조정의 함의입니다. 이 발표는 특정 규제나 세제의 변경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정책 연구 행사에 관한 보도자료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준수 의무가 아니라 중기 경영환경 전망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역내 자금조달, 환헤지,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 보도자료에 따르면 AMPF는 2014년부터 아시아금융경제연구국(ABFER),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경영대학, 그리고 MAS가 공동으로 주최해 온 연례 정책연구 행사입니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으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습니다. 5월 23일 저녁에는 AMPF와 ABFER 공동 만찬이 열렸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근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5월 24일 포럼 세션은 괴테대학교 금융연구센터(Centre for Financial Studies) 악셀 베버(Axel Weber) 총재의 개회 연설로 시작되었으며, 글로벌 거시·금융 상황과 통화정책 전망이 주제였습니다. 이어 하버드대학교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금리와 장기 글로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9 ㆍ 추천 0 ㆍ 조회 467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6일 싱가포르 고령자 고용 3자 워킹그룹(TWG-SE)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6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법정 정년(Retirement Age)을 64세에서 65세로, 재고용 연령(Re-employment Age)을 69세에서 70세로 2029년 1월 1일부터 올리는 것으로, 기존 2030년 일정보다 앞당긴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 지원 프로그램 신설, 고용지원금(EAP) 권고 금액 인상, 고령 근로자 세제 지원 강화, 기존 보조금의 후속 제도 전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전면 수용했으며, 세부 내용은 2027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인사 규정과 인건비 계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TWG-SE는 2025년 7월에 구성되어 고용주, 산업계 및 노조 대표, 근로자, HR 전문가, 학계 등 1,0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9년 고령근로자 3자 워킹그룹이 마련한 기반 위에서, 법정 정년과 재고용 제도를 넘어서는 선택지를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 다단계 경력 지원 연합(AfA-EMW)에서 30개 기관이 교육·경력 상담, 일자리 매칭, 대안적 고용 모델, 단계적 은퇴 등을 시범 운영해 1,600명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지원한 결과가 참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유연 근무량 프로그램(Flexi-Load Programme, FLP) 신설입니다. 파트타임이나 분할 근무 등 근무량을 조정한 일자리를 만들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재설계, 제도·시스템 정비 등 전환 비용을 고용주가 덜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FLP는 2027년 말 종료되는 기존 파트타임 재고용 지원금(Part-Time Re-employment Grant)을 대체하며, 지원 규모는 고용주가 실제로 만들어낸 추가 유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7 ㆍ 추천 0 ㆍ 조회 603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23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과 태국 중앙은행(BOT)이 BLOOM 이니셔티브에 정책당국 멤버(policymaker member)로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LOOM은 Borderless, Liquid, Open, Online, Multi-currency의 약어로, 정책당국·금융기관·결제 네트워크·기술 제공자가 함께 디지털 머니의 국경 간 활용을 진전시키는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Airwallex, Mastercard, Maybank, Monee, Nium, Ripple, ShopeePay, Visa,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 참여 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 변경이나 기업의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지만, 토큰화 예금과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이동 환경이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을 거점으로 말레이시아·태국과 자금 거래가 빈번한 한국 기업이라면 중기적인 자금관리(트레저리) 설계 측면에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AS는 BLOOM을 통해 BNM, BOT와 함께 각국 관할권의 업계 참여자와 협력하여 디지털 머니의 국경 간 사용에 관한 공통 접근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디지털 머니가 기관·네트워크·관할권을 넘어 어떻게 수용되고 교환되며 결제(settlement)되는지가 포함됩니다. MAS는 금융기관과 각 관할권이 토큰화 예금(tokenised deposits)과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regulated stablecoins)을 포함한 서로 다른 디지털 머니 활용 사례를 개발해 나가는 상황에서, 국경 간 효과적 활용을 뒷받침하려면 더 큰 수준의 조율이 중요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BLOOM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는 결제 인프라와 프레임워크에 관해 정책당국과 업계의 논의를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국제 표준과 관할권별 감독 기대사항을 이러한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되 현지 요건의 차이는 허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7 ㆍ 추천 0 ㆍ 조회 626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3일 싱가포르 가치평가사협회(IVAS)가 기업가치평가 분야의 인력 양성 및 국제 연계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싱가포르경영대(SMU)·난양공대(NTU)·싱가포르사회과학대(SUSS) 회계학사 졸업생에게 공인가치평가사(CVA) 과정 1개 모듈 면제가 부여됩니다. 둘째, CVA 커리큘럼이 2026년 1월 기수부터 무형자산 평가 내용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고, 2027년에 추가 검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IVAS와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 간 양해각서(MOU)가 4기로 갱신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인수합병, 지분 이전, 손상검사, 스톡옵션 평가 등으로 외부 가치평가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 평가 인력 공급과 기준 적용 방향을 가늠할 참고 자료가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VAS는 CVA 과정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세 개 자율대학(SMU, NTU, SUSS)에 모듈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각 대학 회계학사 과정의 일부 과목이 CVA 과정 요건과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한 조치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해당 대학의 요건 충족 졸업생이 CVA 과정 1개 모듈을 면제받으며, 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면제 대상 과목이 회계학사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매년 400명 이상의 졸업 예정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IVAS는 보고 있습니다. IVAS는 추가 커리큘럼 정합성 검토와 면제 확대를 대학들과 계속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2026년 1월 기수부터 기업 환경에서 비중이 커지는 무형자산 평가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개편 과정 출범 이후 싱가포르와 역내에서 150명 이상의 전문가가 등록했습니다. 추가 개정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8년 1월 시행이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가치평가기준(IVS)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만 새 IVS의 구체적 조문 내용이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5 ㆍ 추천 0 ㆍ 조회 741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9월 17일, 자동차 매매업체 William's Auto Pte Ltd의 이사 겸 주주인 형제 2인이 소득세 및 재화용역세(GST) 탈세와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약 5~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각 812,795싱가포르달러의 벌과금(penalty) 납부를 명령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GST 등록 사업자임에도 현금매출 인보이스에 GST를 부과하지 않고, 그 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 입금해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일부가 개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되면서 탈세에 더해 자금세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현금 결제 비중이 있는 업종, 그리고 이사가 곧 주주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IRAS가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기준점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GST 등록 사업자였음에도 각종 서비스에 대해 현금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하면서 GST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매출에서 수령한 현금은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법인(non-corporate) 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자금은 이사들의 지분 비율에 대체로 비례하여 분배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은 최소 200만 싱가포르달러, 동생은 최소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은 고의적 탈세 의사를 가지고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YA) 소득세 신고에서 순이익을 과소 신고하여 219,978싱가포르달러의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ST 신고서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25 ㆍ 추천 0 ㆍ 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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