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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에 대한 기본 서류심사 방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
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 외국 학력취득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의 규정 준용하되 학력 이수증명서에 학과명, 이수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단, 학과명, 이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직인(서명)과 동일한 직인(서명)이 표기된 기타 증빙서류(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
사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발급 전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사문서의 경우 문서 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의심됨에 따라 혹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사회적인 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해 당 국가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본에 대하여 번역 공증을 받게 하는 이유
국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제출하는 외국 발행 문서에 대하여 번역 후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문이 국내 법에서 정하는 요건 (학제, 학년, 학과, 이수 기간 등) 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자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번역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어로 된 서류 일체)
기타 국내 자격취득자가 국내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 주의사항 :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전 번역문을 제출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국내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
외교부 별관 (종로구 소송동 소재) Korea Re 빌딩 4층 영사확인창구(아포스티유 창구)T. 02-2100-7600
자료 출처 : http://www.q-net.or.kr/rcv012.do?id=rcv01201s01&gSite=Q&gId=
*** 중요사항
참고로 싱가포르는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므로 아래 절차로 해야 합니다.
If the document is in original and has been issued by any government authority:
Step 1: Certification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ep 2: Legalization of document by respective Embassy
All other documents:
Step 1. Certified translation in to English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Step 2. Notarization of document with notarial certificate
Step 3. Verification by Singapore Academy of Law
Step 4. Certification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ep 5. Legalization of document by respective Embassy
Normally it will take 10 working days to complete the whole process.
감사합니다.
이김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