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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즈니스 인사이트

싱가포르 비즈니스 트렌드와 리서치 보고서, 산업 분석 자료를 정리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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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부터 Drone(드론, 무인비행장치)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가운데, 지금은 1인 1드론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여러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을 촬영하여 모기 산란처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성과 공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꽤 상용화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하는 규정과 해외에 가져 나갔을 때 유의할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업데이트 사항 2019/11/04 : 2020년 1월 2일 부터 드론에 대해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내년 1 월 2 일부터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싱가포르 민간 항공국 (CAAS)에 등록해야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월요일 (11 월 4 일) 항공 항법 (개정) 법안을 통과 한 후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제기 될 것입니다. 필요한 허가없이 드론을 운영하는 최초의 범죄자는 기존 최대 벌금 $ 50,000 외에 최대 2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str.sg/JwQz [뉴스 2024-07-12] 금지 구역 내 드론 비행 혐의로 4명 기소 - https://www.hankookchon.com/news/15070  
Webmaster ㆍ 2017.11.03 ㆍ 추천 0 ㆍ 조회 41365
2017년 7월 10일부터 소액소송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10,000 미만의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로e-Negotiation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소액소송이란?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10,000 미만의 청구 사건의 경우,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을 통한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금액이 $10,000 이상이며 $20,000 미만의 경우에 양측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액 법원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1. 아래 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A. 할부 구입 계약서 B. 고용계약 C. 대출 관련 D. 주식 관련 E. 외환 관련F. 거주지 임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의 소송 건G. 변호사 비용 H. 중개인 co-broking 관련 I. 보험 청구 건 J. 자동차에 의한 상해.2. 아래 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A. 물건 판매 계약 B. 기술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C. 임대인으로 인한 부동산의 손상D.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콘도나 HDB 등의 임대계약 E. 환전상을 통한 외환 구매 계약F.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취소 G. 자동차 임대 보증금 반환 H.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해지3.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4. 소송금액이 $10,000 미만이어야 하며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양쪽이 모두 합의해야만 소액소송으로 진행...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8.01 ㆍ 추천 0 ㆍ 조회 41078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택 구입 절차 및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Q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입니다. 직장 문제로 앞으로 장기간싱가포르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매달 나가는 집값이 부담이 되어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해서 정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A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싱가포르에서 주택을 임대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는 앞으로 얼마나 장기로 거주하는지와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에 앞서 근처에 임대로 살면서위치나 조건, 구매가격의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약 18%의 구매자인지세(Buyer’s Stamp Duty인 BSD와 Additional BSD인 ABSD)가있으므로, 장기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만큼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 BSD 및 ABDS의 요율은 싱가포르인의 경우 구매가의 약 3%,영주권자는 약8%, 비자 소지자 포함 외국인 및 법인은 약 18%입니다 (하기 BSD 및 ABSD 표 참조)주택의 구매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주택과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따라 구매 방법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생활 법률 ㆍ Webmaster ㆍ 2017.07.10 ㆍ 추천 0 ㆍ 조회 4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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