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싱가포르 Phase 3 적용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절차 3단계(Phase 3)로 진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m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계속 적용되고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사교적 모임 허용 인원 수는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가 싱가포르 관광 명소는 Singapore Tourism Board(STB)에 신청* 및 승인 후 운용 가용 능력은 50%에서 최대 60%까지 증가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최소 1달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간은 약 14일 소요Application_Form_for_MICE_Pilot_Events_28_Dec.docx 쇼핑몰 및 대형 단독 매장은 인당 수용 인원 10m²에서 8m²로 완화 종교 행사 및 실내외 공연은 50명 그룹으로 최대 250명까지 모임 가능 결혼식은 가족 구성원, 업체 인원을 제외한 하객 최대 8명까지 초대 가능 ■ 싱가포르 공항 도착 시 COVID-19 검사 2021년 1월 25일 자정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는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여 COVID-19 검사를받아야 하고 출국 전 COVID-19 검사 비용을 아래 링크에서 사전 결제해야 합니다. 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 기존 정부 시정 시설 격리 중에 받는 COVID-19 검사도 계속 진행됩니다. ■ 싱가포르-한국 간 Safe Travel Pass 잠정 중단 2021년 02월 01일부터 싱가포르-한국 간 Safe Travel Pass 운영이 3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방법은 없으며 사전 입국심사 승인을 받은 적합한 체류 비자 소지자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LEEKIM컨설팅 2021.02.04 추천 0 조회 125076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1 ​ ​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의 신속통로 제도의 잠정 중단(3개월)을 발표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2021.02.0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 RGLs) 및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 발급을 중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국 -> 싱가포르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상세내용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안내 링크)   ㅇ 싱가포르 -> 한국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2021.02.01(월)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심사건 부터 적용       ※ 2021.02.01(월) 이전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건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격리면제 중단 관련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공지사항 (안내링크)         - 문의 : +82-1566-8110 / btsc21@kita.net 2. 중요 사업 목적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싱 신속통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중요사업 목적의 필수 인력의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발급 잠정 중단 출처: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링크 클릭)
LEEKIM컨설팅 2021.02.02 추천 0 조회 121778
■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입국자 의무 사항 안내1월 25일 자정부터 싱가포르를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도착 즉시 COVID-19 Test를 받도록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입국자는 제외됩니다.*현지인과 영주권자도 해당Construction, Marine-Shipyard and Process sector의 Work permit, S Pass 소지자6세 이하의 입국자모든 입국자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무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출발 72시간내 발급받은 COVID-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여 입국해야 합니다.싱가포르 도착 후 COVID-19 Test 실시출국 전 검사비용을 사전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결제 가능 (검사비용: $160 - GST 포함)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만약 예악 및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향후 입국자 해당 회사의 사전 입국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행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육로로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예약 및 결제 진행자가 격리 또는 정부 지정 시설 격리 - 입국하는 국가에 따라 7일 혹은 14일 격리격리 끝나기 전 두번째 COVID-19 Test 실시*** (검사비용: 약 $200 – GST 포함)***Safe Travel Pass로 입국하는 입국자는 제외되지만 COVID-19 보험 구매 필요 (현지인과 영주권자는 구매 불필요)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updates-on-border-measures-and-travel-insurance
LEEKIM컨설팅 2021.01.26 추천 0 조회 118801
LEEKIM컨설팅 2021.01.15 추천 0 조회 37559
입국하시기 전 숙지하셔야 할 사항 확인하시기 바라며 무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안내는 IPA 소지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전 입국승인 신청은 입국 희망일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는 1 영업일 소 요되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G ARRIVAL CARD WITH HEALTH DECLARATION 제출 입국 3일 전부터 제출 가능,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Foreign Visitor 선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 ex. IPA 소지자) ICA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SG ARRIVAL CARD 지참 출발 72시간내 한국에서 발급받은 COVID-19 음성 결과서 지참 결과서 하기 내용 명시 테스트 결과 테스트 날짜 신청자 기본정보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번호 포함) IPA 및 SECURITY BOND LETTER 지참 EP/SP 신청자: IPA만 해당 WP 신청자: IPA 및 SECURITY BOND LETTER 해당 사전 입국심사 신청 승인 이메일 지참 고용주가 취업 비자 소지자를 위해 신청한 사전 입국심사 승인 이메일 14-DAY COVID-19 MEDICAL INSURANCE 구매 필수 (2021년 1월 1일 시행) SP/WP IPA 소지자만 해당 싱가포르 입국 전 Security Bond, Medical Insurance 및 Work Injury Compensation Insurance 구매 시 함께 구매 싱가포르 입국 후 14일내 COVID-19 증상 또는 양성 반응일 경우 최소 S$10,000 보장 의료보험
LEEKIM컨설팅 2021.01.15 추천 0 조회 37788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10747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2020.11.12 업데이트​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11889
현대차그룹 13일 HMGICS 온라인 기공식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서 동시 진행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화상으로 참석HMGICS, 2022년 말 완공 목표, 미래 모빌리티 연구 신개념 개방형 혁신 기지  … 옥상에 총 길이 620m 스카이 트랙, UAM 이착륙장,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제시  ① 주문 :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간단히 계약, 고객 맞춤형 주문 방식 도입  ② 생산 : 지능형 제조 플랫폼 적용, 고객이 ‘내 차’ 생산 과정을 직접 관람  ③ 시승/인도 : HMGICS 스카이 트랙에서 시승 테스트 후 고객에게 최종 인도고객 중심 혁신 제조 플랫폼 실증 위한 테스트베드, 소규모 전기차 시범 생산  … 물류/조립 고도 자동화,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혁신 환경 구축전기차 배터리 서비스(BaaS) 사업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발굴 및 검증리 총리 “HMGICS, 더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성 장관 “HMGICS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정 수석부회장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할 것”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최적 입지 조건… 동남아 시장 신기술의 시험 무대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밸류체인) 혁신을 위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 이하 HMGICS)’ 건립을 본격화했다.현대차그룹은 13일(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롱(Jurong) 지역의 주롱 타운홀에서 HMGICS...
LEEKIM컨설팅 2020.10.15 추천 0 조회 11456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2020-09-07 정예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수출국이자 아세안 시장의 거점지역을 고려할 때,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장, 어떻게 완화되는가 신속통로(Fast Lane)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필수 목적의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불문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사전승인 하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단,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에 한하며,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방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과 신속통로 시행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 제한 현황 기존 신속통로...
LEEKIM컨설팅 2020.09.14 추천 0 조회 9661
강경화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장관은 9.2.(수)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하여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9.4.(금)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서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통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 □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입국 절차 상세2.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LEEKIM컨설팅 2020.09.02 추천 0 조회 8324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LEEKIM컨설팅 2020.08.26 추천 0 조회 8147
유급 휴가 (Paid Leave)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 (Unpaid Leave)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격리 기간 중 휴가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격리 조치에 따른 이행 사항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LEEKIM컨설팅 2020.08.05 추천 0 조회 8546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최근 ACRA(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에서 공지한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RORC) 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Registrable Controller 란? 법인의2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가진 자 또는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통상 법인의 주주 및 이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에 해당됩니다 holds more than 25% of the rights to vote on matters that are to be decided upon by a vote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or exercises or has the right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r control over the company  등록 대상 : 법인(영리/비영리) 및 싱가포르 지사(Branch),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등록 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등록 방법 : ACRA Bizfile + (https://www.bizfile.gov.sg/)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CorpPass 로그인 필요하며 Bizfile+ 사용권한 부여받아야 함 과거에는 Company Secretary(회사서기)가 RFA(Registered Filing Agents)로서 RORC 정보를 회사서기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 RORC 정보를 ACRA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된 RORC 정보는 ACRA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이를 감독하는 기관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에 대해서는 ACRA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등록(RORC)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RORC...
공지사항 LEEKIM컨설팅 2020.08.04 추천 0 조회 9421
LEEKIM컨설팅 2020.07.06 추천 0 조회 7647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허용된 시설]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7662
■ 싱가포르 Phase 3 적용 2020년 12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절차 3단계(Phase 3)로 진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1m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계속 적용되고 아래와 같이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사교적 모임 허용 인원 수는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증가 싱가포르 관광 명소는 Singapore Tourism Board(STB)에 신청* 및 승인 후 운용 가용 능력은 50%에서 최대 60%까지 증가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최소 1달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심사 기간은 약 14일 소요Application_Form_for_MICE_Pilot_Events_28_Dec.docx 쇼핑몰 및 대형 단독 매장은 인당 수용 인원 10m²에서 8m²로 완화 종교 행사 및 실내외 공연은 50명 그룹으로 최대 250명까지 모임 가능 결혼식은 가족 구성원, 업체 인원을 제외한 하객 최대 8명까지 초대 가능 ■ 싱가포르 공항 도착 시 COVID-19 검사 2021년 1월 25일 자정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는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여 COVID-19 검사를받아야 하고 출국 전 COVID-19 검사 비용을 아래 링크에서 사전 결제해야 합니다. 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 기존 정부 시정 시설 격리 중에 받는 COVID-19 검사도 계속 진행됩니다. ■ 싱가포르-한국 간 Safe Travel Pass 잠정 중단 2021년 02월 01일부터 싱가포르-한국 간 Safe Travel Pass 운영이 3개월 동안 중단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관광비자로 입국할 방법은 없으며 사전 입국심사 승인을 받은 적합한 체류 비자 소지자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LEEKIM컨설팅 2021.02.04 추천 0 조회 125076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일시중단 안내 (2021.02.01 부터) ​2021.02.01 ​ ​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독일 및 말레이시아와의 신속통로 제도의 잠정 중단(3개월)을 발표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2021.02.0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신속통로(Fast Lane / Reciprocal Green Lane, RGLs) 및 중요사업 목적 격리면제 발급을 중단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국 -> 싱가포르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상세내용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 공지 확인 (안내 링크)   ㅇ 싱가포르 -> 한국 방문시 신속통로를 이용한 격리면제 중단       -  2021.02.01(월)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심사건 부터 적용       ※ 2021.02.01(월) 이전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승인받은 건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격리면제 중단 관련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공지사항 확인 및 문의         -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공지사항 (안내링크)         - 문의 : +82-1566-8110 / btsc21@kita.net 2. 중요 사업 목적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2021.02.01부터 잠정 중단)   ㅇ 한-싱 신속통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중요사업 목적의 필수 인력의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발급 잠정 중단 출처: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링크 클릭)
LEEKIM컨설팅 2021.02.02 추천 0 조회 121778
■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입국자 의무 사항 안내1월 25일 자정부터 싱가포르를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도착 즉시 COVID-19 Test를 받도록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입국자는 제외됩니다.*현지인과 영주권자도 해당Construction, Marine-Shipyard and Process sector의 Work permit, S Pass 소지자6세 이하의 입국자모든 입국자들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무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출발 72시간내 발급받은 COVID-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여 입국해야 합니다.싱가포르 도착 후 COVID-19 Test 실시출국 전 검사비용을 사전 예약 및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결제 가능 (검사비용: $160 - GST 포함)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만약 예악 및 결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향후 입국자 해당 회사의 사전 입국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행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육로로 통해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예약 및 결제 진행자가 격리 또는 정부 지정 시설 격리 - 입국하는 국가에 따라 7일 혹은 14일 격리격리 끝나기 전 두번째 COVID-19 Test 실시*** (검사비용: 약 $200 – GST 포함)***Safe Travel Pass로 입국하는 입국자는 제외되지만 COVID-19 보험 구매 필요 (현지인과 영주권자는 구매 불필요)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updates-on-border-measures-and-travel-insurance
LEEKIM컨설팅 2021.01.26 추천 0 조회 118801
LEEKIM컨설팅 2021.01.15 추천 0 조회 37559
입국하시기 전 숙지하셔야 할 사항 확인하시기 바라며 무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안내는 IPA 소지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전 입국승인 신청은 입국 희망일 3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는 1 영업일 소 요되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G ARRIVAL CARD WITH HEALTH DECLARATION 제출 입국 3일 전부터 제출 가능,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Foreign Visitor 선택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 – ex. IPA 소지자) ICA로부터 이메일로 수령한 SG ARRIVAL CARD 지참 출발 72시간내 한국에서 발급받은 COVID-19 음성 결과서 지참 결과서 하기 내용 명시 테스트 결과 테스트 날짜 신청자 기본정보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번호 포함) IPA 및 SECURITY BOND LETTER 지참 EP/SP 신청자: IPA만 해당 WP 신청자: IPA 및 SECURITY BOND LETTER 해당 사전 입국심사 신청 승인 이메일 지참 고용주가 취업 비자 소지자를 위해 신청한 사전 입국심사 승인 이메일 14-DAY COVID-19 MEDICAL INSURANCE 구매 필수 (2021년 1월 1일 시행) SP/WP IPA 소지자만 해당 싱가포르 입국 전 Security Bond, Medical Insurance 및 Work Injury Compensation Insurance 구매 시 함께 구매 싱가포르 입국 후 14일내 COVID-19 증상 또는 양성 반응일 경우 최소 S$10,000 보장 의료보험
LEEKIM컨설팅 2021.01.15 추천 0 조회 37788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10747
싱가포르 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한국 체류 여행객은 시설격리,  일정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신청 가능)​(출국 전 72시간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11.18일 부터)​​2020.11.12 업데이트​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준비(11.18 부터)  -  대상 :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외 모든 입국자      ※ 출발 국가별/비자 종류별 코로나19(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 상세내역(상세 링크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후 11.4이후 도착하는 경우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신청 가능(11.2 부터)  - 자가격리 신청 조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safetravel.ica.gov.sg/sc-pr/opt-out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LEEKIM컨설팅 2020.10.29 추천 0 조회 11889
현대차그룹 13일 HMGICS 온라인 기공식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서 동시 진행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의선 수석부회장 등 화상으로 참석HMGICS, 2022년 말 완공 목표, 미래 모빌리티 연구 신개념 개방형 혁신 기지  … 옥상에 총 길이 620m 스카이 트랙, UAM 이착륙장,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자동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객 가치사슬에 대한 새로운 혁신 패러다임 제시  ① 주문 :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간단히 계약, 고객 맞춤형 주문 방식 도입  ② 생산 : 지능형 제조 플랫폼 적용, 고객이 ‘내 차’ 생산 과정을 직접 관람  ③ 시승/인도 : HMGICS 스카이 트랙에서 시승 테스트 후 고객에게 최종 인도고객 중심 혁신 제조 플랫폼 실증 위한 테스트베드, 소규모 전기차 시범 생산  … 물류/조립 고도 자동화,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혁신 환경 구축전기차 배터리 서비스(BaaS) 사업 실증 등 미래 모빌리티 신사업 발굴 및 검증리 총리 “HMGICS, 더 많은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성 장관 “HMGICS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정 수석부회장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간 중심의 밸류체인 혁신할 것”싱가포르, 개방형 혁신 최적 입지 조건… 동남아 시장 신기술의 시험 무대현대자동차그룹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가치사슬(밸류체인) 혁신을 위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in Singapore : 이하 HMGICS)’ 건립을 본격화했다.현대차그룹은 13일(화) 현대·기아자동차 남양연구소와 싱가포르 서부 주롱(Jurong) 지역의 주롱 타운홀에서 HMGICS...
LEEKIM컨설팅 2020.10.15 추천 0 조회 11456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2020-09-07 정예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해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수출국이자 아세안 시장의 거점지역을 고려할 때,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장, 어떻게 완화되는가 신속통로(Fast Lane)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필수 목적의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불문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사전승인 하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단,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에 한하며,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방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과 신속통로 시행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 제한 현황 기존 신속통로...
LEEKIM컨설팅 2020.09.14 추천 0 조회 9661
강경화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강경화 장관은 9.2.(수)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4.14.) 공동성명에 기반하여 양측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9.4.(금)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로서 물류․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통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중국, 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하게 됐다.◦우리의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 □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입국 절차 상세2. 우리 기업인의 싱가포르...
LEEKIM컨설팅 2020.09.02 추천 0 조회 8324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및 격리정책 변경 안내 ​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시설에서 시설격리, 8.29일 00시 부터 적용)​ ​ ​2020.08.26 업데이트​ o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8.29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체류(여행) 및 경유 이력이 있는 경우 8.29부터 시설격리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6.18 부터)   - 6.18일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기간(SHN) 기간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 ​  - 코로나19 테스트 비용(약 200싱불)은 본인 부담(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격리 기간중 코로나19 테스트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자차나 지정된 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o  일부 국가(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SHN) 가능(6.18 부터)   - 해당국가(지역) : 일부 국가(지역)      ※ 해당국가(지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되어 최종 현황은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링크) 참조   - 해당국가(지역)에 14일 이상 연속 체류 후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경우는 시설격리 대신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인 경우 자기집이나, 집 전체를 랜트한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  ※ 격리 중 건강 이상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SHN Helpline +65-6812-5555" 연락 ​ ​o  모든 입국자 중 자가격리자 Electronic Monitoring Device(손목밴드형) 착용 의무화(8.11(화) 부터)   - 예외: 시설격리(SHN dedicated facilities, SDFs)자 및 12세 이하 아동 제외   - 상세 사항은 싱가포르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링크) 참조 ​ ​o  기타 유의 사항   - 장기비자(Long Term Pass) 소유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승인 필요(계속...
LEEKIM컨설팅 2020.08.26 추천 0 조회 8147
유급 휴가 (Paid Leave)기존과 동일하게 정해진 휴가 일수만큼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들 에게 해외여행 연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 (Unpaid Leave)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적용해 비용 절감을 하는 방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단,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급 휴가를 감행해야 한다면:직원 동의하에 단기 무급 휴직 적용할 수 있습니다.무급 휴가는 다른 비용 절감 조치와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요청/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급여 감액/ 근무 일수 단축 등)무급 휴가 조치를 취할 경우, MOM 에게 1주일 내로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MOM)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격리 기간 중 휴가격리 기간 동안 실제로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권고. 고용주는 해당 기간동안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유급 입원 휴가(Paid- Hospitalization Leave) 혹은 유급 외래 병가 (Paid Outpatient Sick Leave)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격리 조치에 따른 이행 사항LOA (Leave Of Absence) 의무 휴가코로나 19 확산 예방조치이며, 거주지에 머무르며 격리해야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거나, 생필품 구매을 위한 단기 외출이 가능합니다.SHN (Stay-Home Notice) 자가 격리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본인 혼자, 또는 가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족에 한해서 접촉할 수...
LEEKIM컨설팅 2020.08.05 추천 0 조회 8546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입니다.    최근 ACRA(싱가포르 회계/기업 관리청) 에서 공지한 Register of Registrable Controllers (RORC) 등록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Registrable Controller 란? 법인의2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가진 자 또는 법인에 상당한 영향력/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통상 법인의 주주 및 이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에 해당됩니다 holds more than 25% of the rights to vote on matters that are to be decided upon by a vote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or exercises or has the right to exercise significant influence or control over the company  등록 대상 : 법인(영리/비영리) 및 싱가포르 지사(Branch),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등록 기간 : 2021년 2월 1일 ~ 6월 30일 등록 방법 : ACRA Bizfile + (https://www.bizfile.gov.sg/)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CorpPass 로그인 필요하며 Bizfile+ 사용권한 부여받아야 함 과거에는 Company Secretary(회사서기)가 RFA(Registered Filing Agents)로서 RORC 정보를 회사서기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30일 이후부터는 이 RORC 정보를 ACRA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된 RORC 정보는 ACRA 이외에 다른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금세탁 등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이를 감독하는 기관만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고객사에 대해서는 ACRA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Registrable Controller 등록(RORC)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따라서, RORC...
공지사항 LEEKIM컨설팅 2020.08.04 추천 0 조회 9421
LEEKIM컨설팅 2020.07.06 추천 0 조회 7647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허용된 시설]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Webmaster 2020.06.16 추천 0 조회 7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