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주 싱 한국기업 최초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사 선정 이김컨설팅 "   지난 5월 중순 싱가포르 국세청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 이하 IRAS)은 YA 2017 기준 싱가포르 내 이김 컨설팅 (Lee Kim Alliance)을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 업체 (Top 15 Tax Agent)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며, 한국의 대외위상을 높이는 성과에 일조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김 컨설팅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회사 설립부터 계좌개설, 비자 및 라이센스, 영주권/시민권, 회계, 회사 청산, 법률 서비스 등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내 최대 한인 컨설팅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오늘날까지 약1,000여개 이상 (상장회사 150여개)의 회사 설립 및 회계, 법률 등의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김 컨설팅은 이번 IRAS의 발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국계 고객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과 베트남등 지사를 두고 핵심 경쟁력을 동남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IRAS 발표결과에 대해 이김 컨설팅 이영상 대표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는 신념으로 100%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Webmaster 2018.06.13 추천 0 조회 16939
Webmaster 2018.04.03 추천 0 조회 15970
0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40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0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2018.3.31까지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대 상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 가. 국적이탈 시점국적이탈이 왼료된 시점으로 해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며 법무부로부터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이 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국적상실 시점국적상실신고 서류 접수와 관계없이, 2018.5.1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2. 시행일2018년 5월 1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18.5.1 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발급 지침을 적용합니다)3.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라도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었거나 국적상실(미국 시민권 취득)된 경우나. 병역의무를 했거나 병역면제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개정 재외동포법 안내.pdf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Webmaster 2018.02.20 추천 0 조회 16153
" 주 싱 한국기업 최초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사 선정 이김컨설팅 "   지난 5월 중순 싱가포르 국세청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 이하 IRAS)은 YA 2017 기준 싱가포르 내 이김 컨설팅 (Lee Kim Alliance)을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 업체 (Top 15 Tax Agent)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며, 한국의 대외위상을 높이는 성과에 일조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김 컨설팅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래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회사 설립부터 계좌개설, 비자 및 라이센스, 영주권/시민권, 회계, 회사 청산, 법률 서비스 등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내 최대 한인 컨설팅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오늘날까지 약1,000여개 이상 (상장회사 150여개)의 회사 설립 및 회계, 법률 등의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김 컨설팅은 이번 IRAS의 발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외국계 고객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을 포함하여 홍콩과 베트남등 지사를 두고 핵심 경쟁력을 동남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IRAS 발표결과에 대해 이김 컨설팅 이영상 대표는 “설립 10주년을 맞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는 신념으로 100% 고객 만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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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40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0 따라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늦어도 2018.3.31까지는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1. 대 상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남성이 2018.5.1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재외동포 가. 국적이탈 시점국적이탈이 왼료된 시점으로 해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류를 접수한 날이 아니며 법무부로부터 2018.5.1이후에 국적이탈이 수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국적상실 시점국적상실신고 서류 접수와 관계없이, 2018.5.1이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날입니다. 2. 시행일2018년 5월 1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2018.5.1 부터 개정된 재외동포발급 지침을 적용합니다)3.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가.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라도 2018.5.1 이전에 국적이탈이 완료되었거나 국적상실(미국 시민권 취득)된 경우나. 병역의무를 했거나 병역면제자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남성의 경우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개정 재외동포법 안내.pdf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Webmaster 2018.02.20 추천 0 조회 1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