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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부터 소액소송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10,000 미만의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로e-Negotiation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소액소송이란?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10,000 미만의 청구 사건의 경우,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을 통한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금액이 $10,000 이상이며 $20,000 미만의 경우에 양측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액 법원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1. 아래 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A. 할부 구입 계약서 B. 고용계약 C. 대출 관련 D. 주식 관련 E. 외환 관련F. 거주지 임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의 소송 건G. 변호사 비용 H. 중개인 co-broking 관련 I. 보험 청구 건 J. 자동차에 의한 상해.2. 아래 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A. 물건 판매 계약 B. 기술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C. 임대인으로 인한 부동산의 손상D.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콘도나 HDB 등의 임대계약 E. 환전상을 통한 외환 구매 계약F.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취소 G. 자동차 임대 보증금 반환 H.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해지3.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4. 소송금액이 $10,000 미만이어야 하며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양쪽이 모두 합의해야만 소액소송으로 진행...
생활 법률 Webmaster 2017.08.01 추천 0 조회 6153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거주자의 주택 구입 절차 및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Q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입니다. 직장 문제로 앞으로 장기간싱가포르에서 거주할 예정인데, 매달 나가는 집값이 부담이 되어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관련해서 정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A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싱가포르에서 주택을 임대할 것인지 구매할 것인지는 앞으로 얼마나 장기로 거주하는지와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에 앞서 근처에 임대로 살면서위치나 조건, 구매가격의 변동 추이 등을 파악한 후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택 구매 시 약 18%의 구매자인지세(Buyer’s Stamp Duty인 BSD와 Additional BSD인 ABSD)가있으므로, 장기로 투자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만큼의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현재 BSD 및 ABDS의 요율은 싱가포르인의 경우 구매가의 약 3%,영주권자는 약8%, 비자 소지자 포함 외국인 및 법인은 약 18%입니다 (하기 BSD 및 ABSD 표 참조)주택의 구매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주택과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따라 구매 방법이 달라지므로 별도로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생활 법률 Webmaster 2017.07.10 추천 0 조회 8622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및 서류 제출 방법 아포스티유 발급방법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재외 공관 안내 보기 아포스티유 발급 문서에 대한 기본 서류심사 방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외국에서 취득한 국ㆍ공립 학력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 를 발급 받으면 인정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학(경)력 서류 제출방법 ※ 외국...
기타 Webmaster 2017.02.13 추천 0 조회 7695
제19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한계Hannuri_Web_LEE_KIM_2015JAN.pdf □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싱가포르 회사 종류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 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생활 법률 Lee Kim 2014.11.15 추천 0 조회 6075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필요내용 및 준비 양식을 첨부에 넣었으니 준비하신 후, 당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신청 안내[참고사항]  - 아래 서류들은 모두 원본이 있어야 하며, 원본은 영주권 신청 후 돌려드립니다.  - 아래 서류 외에 추가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상장, 자격증, 지인 추천서, 봉사활동 증빙,  기부금 증빙 등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리스트]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모두 PR을 신청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서류입니다. 만약, 가족이 PR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인 본인이 싱글인 경우 가족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권용 사진 (35 x 45mm): 각 1매, 본인 및 가족 2. 여권 사본 : 본인 및 가족 3. 싱가포르IC 사본 (EP/S Pass/WP/DP) : 본인 및 가족 4.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5. 기본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6.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7.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영문번역공증 필요 8. 현 직장의 영문 재직증명서 : 본인 9. 최근 6개월 급여내역서 (PAYSLIP) : 본인 10. 최근 3년 개인소득세 납부증빙(Notice Of Assessment) : 본인   *IRAS사이트 출력본 가능 11. 현 직장의 확인서 작성: 본 문서의 5P 참조 회사명, 회사주소, 납입자본금(S$), 회사설립일, 최근3년 매출액, 직원수, 급여, 주요 업무 등 ※ 당사의 회계 서비스를...
시민권/영주권 관련 Lee Kim 2014.09.22 추천 0 조회 7439
VISA 관련 Lee Kim 2014.08.15 추천 0 조회 5895
생활 법률 Lee Kim 2014.08.15 추천 0 조회 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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