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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F&B(요식업) 기업의 정부지원 정책 및 회계/세무, 비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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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3-06-26 09:48
조회
24029
싱가포르 F&B 기업의 정부지원 정책 및 회계/세무, 비자 정책
LEE KIM 컨설팅 이영상 대표 現 한인회, 한국국제학교 감사
이김컨설팅은 싱가포르 최대 한인 컨설팅 업체이며, 싱가포르 정부 인증 세무회계 업체 중 상위 15위 이내의 유일한 한인 외부회계감사업체로 지정됨2023/07/07
INDEX
- 싱가포르 F&B 관련 정부 지원 정책
▶ 싱가포르 F&B관련 Grant 지원 내용 - 싱가포르 GST 및 회계/세무, 원천징수
▶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F&B 관련 회계/세무 및 원천징수 - EP비자 발급 (Compass) 및 CPF 정책 변화
▶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s Tax) 및 원천징수
- 싱가포르 F&B 관련 정부 지원 정책
Government Grants
▶ 싱가포르 F&B 관련 Grant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성 지원금 (Energy Efficiency Grant)
사전에 정부 승인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도입할때 중소기업(SMEs)에게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초대 70%까지 보조하는 정책
□ 지원대상:
- Air-conditioner, Clothes dryer, Cooking Hob, LED Lighting, Refrigerator, Water Heater (에어컨, 옷 건조기, 요리용 가스레인지, LED 조명, 냉장고, 온수기)
- 회사가 지불한 비용의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
- 회사의 주주 중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30% 이상 지분이 있어야 함
- Business Grant Portal을 통해서 지원 가능 ( https://www.businessgrants.gov.sg/ )
- 건강식 지원금 (Healthier Dining Grant)
HDG는 식품 안전 홍보부(Health Promotion Board)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건강식 메뉴의 홍보 및 대중적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를 위해 제공됨.
□ 지원대상:
- 매장 내 마케팅 자료 및 웹사이트 / 앱 수정 사항에 대한 지원
- 회사가 지불한 비용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
-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기관 급식 업체, 카페, 키오스크, 브랜드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최소 3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
- Health Promotion Board 를 통해서 지원 가능 ( https://hpb.gov.sg/ )
- 건강식 혁신 지원금 (Healthier Dining Innovation Grant)
건강한 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F&B 운영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몇 가지 영역에서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금
□ 지원대상:
- 연구 및 개발 (Research & Development)
- 건강한 재료 구매 (Purchase of Healthier Ingredients)
- 조리 기술 교육 • 자격을 갖춘 요리 수업 (Culinary Training • Qualified cooking classes)
- 건강을 고려한 레시피 개선 (Recipe Reformulation to Make Healthier)
- 최대 $5,000까지 정부 지원
-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기관 급식 업체, 카페, 키오스크, 브랜드 프렌차이즈의 식당으로 최소 3개 이상의 매장을 동일 회사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
- Health Promotion Board 를 통해서 지원 가능 ( https://hpb.gov.sg/ )
- 기업 개발 지원금 (Enterprise Development Grant)
기업의 성장 및 체질 전환 노력을 지원하며, 생산성 향상, 혁신, 시장 접근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금
□ 지원대상:
- 외부 컨설팅 업체 비용,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매비용, 내부 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금
- 회사가 지불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정부 지원
- 회사의 주주 중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30% 이상 지분이 있어야 함
- EDG Grant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지원
(과거 여러 업체들을 EDG Grant로 컨설팅 해 드린 경험 있음)
- 제품 솔루션 지원금 (Product Solutions Grant)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전 정부 승인된 디지털 솔루션과 장비 도입에 대한 지원금
□ 지원대상:
- 디지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위한 IT 솔루션. 일반 식음료 서비스 장비
(정부사전 승인된 공급업체에서 구매 해야함)
- 회사가 지불한 비용의 최대 50%까지 정부 지원
- 회사의 주주 중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30% 이상 지분이 있어야 함
- Business Grant Portal을 통해서 지원 가능 ( https://www.businessgrants.gov.sg/ )
- 디지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위한 IT 솔루션. 일반 식음료 서비스 장비
- 시장 진출 지원 지원금 (Market Readiness Assistance Grant)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평가 전략, 진출 전략 및 마케팅 활동등의
비용에 대한 지원금
□ 지원대상:
- 해외 시장 홍보. 해외 사업 개발. 해외 시장 초기 셋업 비용
- 신규 시장에 대해 최대 S$100,000 지원 가능
- 회사의 주주 중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30% 이상 지분이 있어야 함 진출한 신규 국가에서 3년간 총 합계한 매출이 S$100,000 이하여야 함
- Business Grant Portal을 통해서 지원 가능 ( https://www.businessgrants.gov.sg/ )
- 중소기업 운영 자금 대출 (SME Working Capital Loan)
재고, 현금 흐름 및 장비 구매 자금 등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자본에 대한 대출
□ 대출금액:
- 최대 S$300,000까지 지원
- 회사의 주주 중 싱가포르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가 30% 이상 지분이 있어야 함
- 자격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시중 은행을 통해서 저리의 이자로 지원
- 에너지 효율성 지원금 (Energy Efficiency Grant)
- 싱가포르 GST 및 회계/세무, 원천징수
- ▶ 싱가포르 회사 법인세 최대 17% 누진제
- 최초 3년 동안 순이익 S$100,000 은 법인세 4.25%
- 추가 S$100,000 은 법인세 8.5% 적용
- S$200,000 초과분부터는 공제 없음
* 적용 대상 법인: 개인 지분 10% 이상인 경우, 법인주주 100%인 경우 최초 S$200,000 은 8.5%, 이후 17%
- ▶ 배당소득세 없음, 해외 소득/배당/자본이득 비과세, 이중과세 감면
- ▶ 감사 대상 싱가포르 회사는 외부 회계감사법인을 통한 감사 진행 필요
- • 아래 3가지 사항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 대상
- 매 회계기간 매출액 S$10,000,000(약 96억원,2023/07월 환율기준) 초과시
- 매 회계연도 말 총자산 S$10,000,000 초과시
- 매 회계연도 말 고용인원 총 50명 초과시
* 위 3가지는 연결회계 기준으로 관계사(모회사 및 자회사)의 모든 수치를 통합하여 반영
신규 법인 기존 법인 Chargeable Income % exempted
from TaxAmount exempted
from TaxChargeable Income % exempted
from TaxAmount exempted
from TaxFirst S$ 100,000 at 75% S$ 75,000 First S$ 10,000 at 75% S$ 7,500 Next S$ 100,000 at 50% S$ 50,000 Next S$ 190,000 at 50% S$ 95,500 Total S$ 200,000 S$ 125,000 Total S$ 200,000 S$ 102,500
Source: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LEE KIM ALLIANCE -
▣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 개인 소득세 최대 24%
- 기본 S$20,000 공제 및 금융소득, 배당, 증여, 상속, 양도 소득 비과세
- 해외 취득소득 비과세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
- 해외소득/해외배당/자본이득 비과세
- 외국인은 4대 보험 없음, 퇴직금 없음, 최저 임금 없음, 고용 및 해고의 용이
표. 구간별 개인 소득세
Chargeable Income Income Tax (%) Gross Tax payable ($) Chargeable Income Income Tax (%) Gross Tax payable ($) First $20,000
Next $10,0000
20
200First $200,000
Next $40,000-
1921,150
7,600First $30,000
Next $10,000-
3,5200
350First $240,000
Next $40,000-
19,528,750
7,800First $40,000
Next $40,000-
7550
2,800First $280,000
Next $40,000-
2036,550
8,000First $80,000
Next $40,000-
11.53,350
4,600First $320,000
Next $180,000-
2244,550
39,600First $120,000
Next $40,000-
157,950
6,000FFirst $500,000
Next $500,000-
2384,150
115,000First $160,000
Next $40,000-
1813,950
7,200First $1,000,000
In excess of $1,000,000-
24199,150 Source: 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LEE KIM ALLIANCE
-
▣ 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GST(8%)¹ 등록 요건
- 등록 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GST 징수 및 납부
- 부가세 면세사업자 : 현재 기준 12개월 이전 합산 싱가포르 내 매출 S$100만불 이하
- 자발적 등록 가능 : 싱가포르 내 매출 S$100만불 초과 시 의무 등록 대상
- GST 등록 시, 매 3개월마다 신고 및 납부
- 자동차, 의료비 및 교육비나 개인목적의 사용 등은 GST 감면 및 비용 인정 안됨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법인의 주주 중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있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매년 6월말까지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재무재표(BS/PL)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미 제출시 벌금이 상당히 무거움
GST(8%)¹: 2024년 1월 1일부터 9%로 인상 예정
-
▣ 회계 / 세무 및 원천징수
▶ 회계 / 세무
- 이익이 난 회사는 회계연도 마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ECI(추정손익)보고 대상
- 회계연도 다음연도의 11월 30일까지(2023년 12월 15일까지) 매년 Form C / CS 보고
- 회계상 인정되는 비용과 세무상 인정되는 비용의 차이 (감가상각, 임대계약 등)
- 매년 회계연도 말로 부터 6개월 이내에 AGM(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AGM후 1개월 이내에 AR(보고)
- ▶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10% ~ 17%)
- 해외로 지급되는 로열티, 이자, 임대료, 용역, 사용소득 등에 대한 원천 징수
- 해외법인 및 외국 개인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 원천 징수
- 홍콩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중과세협약(DTA)이 체결되어 있음
- 원천 징수 후 DTA 체결 국가에서 납부 세금 감면 가능
- ▶ 싱가포르 회사 법인세 최대 17% 누진제
- EP비자 발급 (Compass) 및 CPF 정책 변화
- ▶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COMPASS)
- 2023년 9월부터 신규 EP를 신청 시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 시스템(Compass)을 도입하기로 결정
(EP 갱신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이후 갱신부터 적용) - 평가 기준은 4가지 부문으로 최대 각 20점씩 배점되며 추가 2가지 항목의 보너스
(점수를 기반으로 총점 40점이상만 신규 EP비자 신청이 가능함) - 기본 4가지 부문 (각 20점)
- 지원자의 연봉 : 같은 Sector의 PMET(Professionals, Managers, Executives & Technicians )에 비교한 상대평가
- 지원자의 자격요건 (학력/학벌) : Top-Tier Institution vs. 4년제 학위 vs. 자격요건 안됨
- 회사의 인재 다양성 : 회사의 PMET 중 같은 국적의 사람 비중에 따른 점수
- 회사의 현지인 채용 : 같은 Subsector와 비교한 현지인 채용 비중 상대평가 (25인 미만의 회사는 기본 10점)
- 2023년 9월부터 신규 EP를 신청 시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 시스템(Compass)을 도입하기로 결정
- ▶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COMPASS) 상세 항목
- C1: 상위 10% 이내 급여(20점), 상위 35% 이내 급여(10점), 하위 65%(0점)
- C2: 전세계 100대 유명대학(20점), 대졸이상(10점), 나머지(0점)
- C3: 지원자와 같은 국가 비율이 25% 이상(0점), 5~25%(10점), 5%미만(20점)
- C4: 현지인 고용 비율 50% 이상(20점), 20~50% 미만(10점), 20%미만(0점)
- 전체 직원숫자가 25명 미만이면, C3와 C4는 자동으로 각 10점
- C5: 특정 기술자 (20점 - 다음 페이지 참조)
- C6: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상당한 투자, 혁신, 국제화, 회사 및 직원 전환 활동 기업(20점)(점수를 기반으로 총점 40점이상만 EP비자 신청이 가능함)
- ▶ 보너스 2가지 부문
- Skill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족한 직무/직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인재의 경우 보너스 최대 20점
- Strategic Economic Priorities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평가 시스템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과 국제적 방향성을 갖고 싱가포르 현지 노동시장과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 한해 보너스 최대 10점
직업군 직종 농업 기술 (Agritech) 대체 단백질 식품 응용 과학자 (Alternative protein food application scientist) 뛰어난 식품 생명공학자 (Novel food biotechnologist)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금융/투자 자문가(고액자산가, 패밀리오피스 및 자선사업) (Financial/investment adviser (high net worth, family office & philanthropy)) 녹색 경제 (Green economy) 탄소 프로젝트/프로그램 관리자 (Carbon project/program manager) 탄소 표준 및 방법론 분석가 (Carbon standards and methodology analyst) 탄소 거래자 (Carbon trader) 탄소 확인 및 감사 전문가 (Carbon verification and audit specialist) 의료 (Healthcare) 임상 심리학자 (Clinical psychologist) 진단 방사선사 (Diagnostic radiographer) 작업 요법사 (Occupational therapist)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등록된 간호사 (Registered nurse) 정보통신 기술
(Infocomm Technology)인공지능 과학자/엔지니어 (AI scientist/engineer) 응용 프로그래머/시스템 프로그래머 (Applications/systems programmer) 클라우드 전문가 (Cloud specialist) 사이버 리스크 전문가 (Cyber risk specialist) 사이버 보안 설계자 (Cybersecurity architect) 사이버 보안 운영 전문가 (Cybersecurity operations specialist) 데이터 과학자 (Data scientist)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Digital forensics specialist) 모의 해킹 전문가 (Penetration testing specialist) 제품 관리자 (디지털) (Product manager (digital))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자 (기술 리드/감독자) (Software and applications manager (technical lead/supervisor))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 웹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Web and mobile applications developer) 해양 (Maritime) 해양 감리자 (Marine superintendent) 해양 기술 감리자 (Marine technical superintendent) - ▶ CPF 납부액 기준 상향
- 2023년 9월부터 현재 CPF납부의 상한(Ceiling)인 $6,000 을 $6,300 으로 올리고 매년 상한을 올림
- 2026년 1월 까지 최대 $8,000 까지 매년 2024년 1월 1일 부터 매년 상한선을 올릴 예정
- 아래는 월급여 $8,000 수령자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Take-home pay)과, 납부 CPF 총액(총 37% - 개인20%, 회사 17% 부담: CPF total)을 연도별로 설명한 도표이며, 만 5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함
- ▶ 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COMPASS)
- Q & A
-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
- 이메일 : help@leekimalliance.com
- 핸드폰 : +65 9452 5203 (이영상 대표), 카톡ID: kenlee2040
- 채팅: www.LeeKimAlliance.com 에서 채팅문의 가능
- 주소 : 111 Somerset Road #06-07, 111 Somerset, S 079903
- 웹사이트 : www.LeeKimAlliance.com
- 싱가포르 본사 및 해외 지사
- 베트남 (호치민)
- 홍콩
- 한국
-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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