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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대한민국 국세청 신고 안내
1. 적용 대상 기업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
2.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개념
도입 목적: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저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의 상황: 명목세율은 17%이나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으로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족분에 대해 한국 모기업이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절차 및 준비사항
2026년 6월 신고를 대비하여 2024년 귀속분 실효세율(ETR)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이김컨설팅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김컨설팅의 전문 서비스
5. 상담 및 대행 문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