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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부터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5-21 10:15
조회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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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


(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장 밖에서의 모임 금지 이행을 관리 감독해야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조치 될 수 있음


(가정 및 공동체 전반)

  ㅇ 부모·조부모 방문 (하루 한번, 최대 2명 동시 방문)은 허용되나, 다른 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친척 간의 방문 및 기타 친목 모임은 계속 금지

  ㅇ 종교시설은 개인 예배를 위해 개방되나, 최대 5명 같은 가정 구성원으로 동시간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은 허용되나, 하객 및 조문객의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계속 폐쇄

(학교)

  ㅇ 유치원은 6.2(화) K1(5세), K2(6세) 아동의 등원을 재개하고, N1, N2(3-4세)는 6.8(월)부터, 6.10(수)부터는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을 재개

     - 유치원은 방문자 제한,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 측정, 2세 이상의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예방책을 준수 필요

  ㅇ 6.2부터 초·중학교는 졸업반(초6, 중 4,5학년) 학생들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 진행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만 동시에 등교

  ㅇ 학생들에 대해 매일 체온 측정, △1m 이상 거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체육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교사 및 학생은 마스크 착용

  ㅇ 폴리테크닉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기술교육원(ITE)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함께 실습을 위해 등교를 격주로 병행함. 6개 대학 가운데 NUS(싱가포르국립대), SMU(싱가포르경영대), NTU(난양공과대학), SUSS(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4개 대학은 현재 하계 방학 기간이며, SIT(싱가포르 공과대학) 및 SUTD(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예정임.


(병원 및 복지시설)
  ㅇ 전문 외래 환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지원보건(방사선, 물리치료), 만성 질병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고도 백내장 수술, 중증장애 환자를 위한 관절 수술, 암 검진 등이 재개되고, 한의원 내 모든 침술 허용

  ㅇ 노인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인활동 센터는 일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장애인 시설도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재개


[2단계 : Safe Transition]

  ㅇ 1단계 시행 이후 수 주간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내 감염도 잘 관리된다면, 2단계로 전환, △소규모 사적 친교 모임 및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업체, 체육관, 과외 및 학원이 재개될 예정(2단계는 수개월간 유지)


[3단계 : Safe Nation ]

  ㅇ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전과 위험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뉴노멀(new normal)'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

  ㅇ 사회·문화·종교·기업 모임 및 행사(단, 행사규모 제한), 노인들의 일상 활동, 영화관, 클럽 등 밀폐된 공간 활동, 장시간 접촉하는 스파, 마사지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활동도 재개될 예정


[기타 사항]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해야 함.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및 지하철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내부의 시민접촉 시설 표면에는 항균 화학 코팅제를 사용해야 함.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은 국내적인 3단계 써킷 브레이커 완화와 별도로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추세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소수의 필수 방문자(essential travel in limited numbers and with safeguards)를 대상으로 시범적인“그린 레인”운영 가능성을 검토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iloting green lane arrangements)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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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회계팀 입니다. 싱가포르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GST 요율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 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7% → 8% 인상 2024년 1월 1일부로 8% → 9% 인상 GST 등록 업체인 경우와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 따라서 조치 사항이 다릅니다. GST 등록 사업체는 Invoicing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GST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다가오는 세율 변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GST 등록 법인인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9%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Accounting / Invoicing / Sales 시스템 업데이트 홈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업데이트 POS 시스템 업데이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공급 업체와 GST 요율 확인 및 검토 등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인보이스(청구서)를 발행하여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 GST를 9%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9%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3.12.06 추천 0 조회 20447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신규 EP 비자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점수 기반의 평가 시스템 (Compass)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아래의 새 평가 시스템의 네 가지 기본 항목과 보너스 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보너스 항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5. Skills Bonus는 싱가포르에 내에 부족한 기술 인력을 지닌 직종에 종사하는 신청자에 주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받는 직종은 6개로 Agritech, Financial Services, Green Economy, Healthcare, Infocomm Technology, Maritime이며, 이 직종들 아래로 27개의 직업이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Agritech 1 Alternative protein food application scientist 2 Novel food biotechnologist Financial Services 3 Financial/investment adviser (ultra-high/high net worth, family office & philanthropy) Green Economy 4 Carbon project/program manager 5 Carbon standards and methodology analyst 6 Carbon trader 7 Carbon verification and audit specialist Healthcare 8 Clinical psychologist 9 Diagnostic radiographer 10 Occupational therapist 11 Physiotherapist 12 Registered nurse Infocomm Technology 13 AI scientist/engineer 14 Applications/systems programmer 15 Cloud specialist 16 Cyber risk specialist 17 Cybersecurity architect 18 Cybersecurity operations specialist 19 Data scientist 20 Digital forensics specialist 21 Penetration testing specialist 22 Product manager (digital) 23 Software and applications manager (technical lead/supervisor)...
이김컨설팅 2023.04.11 추천 0 조회 23283
최근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승하는 의료비에 대한 고용주의 지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WP 및 SP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단계]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기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간 청구 한도가 15,000 달러인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했던 것에 더하여 오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한도를 60,000 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와 보험사가 25%와 7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재 15,000 달러 한도보다 큰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MOM은 이러한 변경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한편 2단계인 2025년 7월부터는 노동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에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보험 약관에 포함됩니다. (1) 제외 조항의 표준화 허용 가능한 제외 조항을 표준화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보상 범위와 이에 대한 청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0세 이하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3)...
이김컨설팅 2023.04.11 추천 0 조회 22397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3.02.27 추천 0 조회 24079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회계팀 입니다. 싱가포르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GST 요율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 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7% → 8% 인상 2024년 1월 1일부로 8% → 9% 인상 따라서 GST 등록 사업체는 Invoicing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GST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다가오는 세율 변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8%의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Accounting / Invoicing / Sales 시스템 업데이트 홈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업데이트 POS 시스템 업데이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공급 업체와 GST 요율 확인 및 검토 등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송장을 발행하여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 GST를 8%로 계산해야합니다. 구분 내용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7%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GST 요율 인상 관련하여 IRAS 안내문 및 관련 링크 보내드리니 참고해...
이김컨설팅 2022.11.30 추천 0 조회 9601
출처: 싱가포르 한인회 - 한누리 2022년 가을호 통산(205호) 금융회계지구를 거니는 일반 교민들은 즐비한 법률, 세무 관련 간판을 지나치지만, 이곳이 무슨 업무를 다루고 처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일상생활 및 업무 관련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하도록 돕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컨설팅 회사로 약 2,8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며 올해 7월 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회사 설립, 회계, 세무, 감사, 법률 상담, 비자, 이민 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김컨설팅의 대표이신 한인회 이영상 부회장께서 교민분들이 외부 회계 감사 이해를 돕는 대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상 부회장님, 이김컨설팅에서 싱가포르 한국계 최초로 외부 회계 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면 인터뷰를 통해 외부 회계 감사 법인에 대하여 궁금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영광입니다. 먼저, 교민분들이 회계 감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감사 문제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이영상 대표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기업 회계 감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로 탄탄한 한국 대기업이 싱가포르에 신생 자회사를 만든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3~5년은 운영 비용에 비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모기업으로부터 초기비용을 안전하게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감사법인은 전체 기업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신생 자회사의 재무 상황만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영속성 등의 문제를 사유로 ‘한정’ 또는 ‘거절’ 의견이...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11.01 추천 2 조회 12497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 2022.09.22 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세관 통과 / 반입 품목 기본 안내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새 물품의 가격이 S$500 이상인 경우 7% 부가가치세(GST) 납부 - 육류/해산물/계란 등은 지정된 생산 국가(한국산 반입불가) 물품만 가능 - 과일/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 - 의약품은 개인 복용목적 최대 3개월분 영문처방전을 지참 반입 가.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등 확인 필수 : 관련 안내 (https://www.hsa.gov.sg/personal-medication/overview) o 세관 / 반입 물품 등 싱가포르 정부 기본 안내 홈페이지 - 세관 기본 안내 (링크) - 담배 / 주류 등 세관 안내 (링크) - 세관 위반 시 처벌 등 안내 (링크) - 음식물(육류/해산물/채소) 반입 안내 (링크)   2. 싱가포르 일반 법규 위반 벌금 등 안내 ㅇ 주요 처벌 (벌금 / 형량) 안내 ※ 벌금 / 형량은 각각 또는 모두 처벌될 수...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9.27 추천 0 조회 10243
▣ 싱가포르 취업 비자 업데이트 2022. 09.01 싱가포르 정부에서 각 분야별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새로운 취업비자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전문가 비자(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를 신설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ONE PASS 제도 도입 (2023년 1월 예정) 5년 유효기간 여러 기업에 동시 재직 가능 신청 전 채용공고 불필요 DP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LOC로 취업 가능 [자격요건] 개인 / 월 SGD 30,000 이상의 급여 회사 / 시가총액 USD 500,000,000 이상 혹은 연 매출 USD 200,000,000 이상의 기업 EP 변경 사항 신청 전 채용공고 4주 -> 2주로 단축 심사기간 3주 -> 10 영업일로 단축 (2023년 9월부터 적용) 현재 월정급여 SGD 20,000 이상 채용공고 면제 -> SGD 22,500 /월 이상 급여의 경우에만 면제 가능 (2023년 3월 발표 예정) Shortage Occupation List에 해당하는 tech occupation은 현재의 2~3년 비자보다 긴 유효기간인 5년짜리 비자 발급 가능하게 될 예정 PEP 변경 사항 (2023년 9월부터 적용) 현재 EP 소지자의 경우 월정급여 SGD 12,000 이상 / 해외 인력의 경우 월정급여 SGD 18,0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월정급여 SGD 22,500 으로 자격요건 상승 위의 안내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new-work-pass-foreign-talent-1978861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9.01 추천 0 조회 9473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7.26 추천 0 조회 12739
싱가포르는 2023년 9월부터 신규 EP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는 EP비자 신청 절차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다양한 고급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4가지 부문으로 최대 각 20점씩 배점되며 추가 2가지 항목의 보너스 부문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총점 40점이상은 신규 EP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4가지 부문 (각 20점) 지원자의 연봉 : 같은 Sector의 PMET에 비교한 상대평가 지원자의 자격요건 (학력/학벌) : Top-Tier Institution vs. 4년제 학위 vs. 자격요건 안됨 회사의 인재 다양성 : 회사의 PMET 중 같은 국적의 사람 비중에 따른 점수 회사의 현지인 채용 : 같은 Subsector와 비교한 현지인 채용 비중 상대평가                        (단, 25인 미만의 회사는 기본 10점으로 배점)   보너스 2가지 부문 Skill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족한 직무/직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인재의 경우 보너스 최대 20점 Strategic Economic Priorities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평가 시스템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과 국제적 방향성을 갖고 싱가포르 현지 노동시장과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 한해 보너스 최대 10점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점수표 * 자세한 내용은 하기 MOM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upcoming-changes-to-employment-pass-eligibility/complementarity-assessment-framework-compass  
admin 2022.07.01 추천 0 조회 12297
admin 2022.06.14 추천 0 조회 12272
출처(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bit.ly/3MU1XKR 220523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5.23부 입국자 적용) 한국-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 안내 2022.05.23 업데이트 o 2022.05.23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pdf" 변경사항 (첨부 다운로드 필요)   - 정책변경 없음.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링크 수정 o 2022.05.20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pdf" 변경사항 (첨부 다운로드 필요)   - 한국 입국 절차 : 5.23부 입국자 부터 출발일 1일 이내 ART(=RAT) 음성확인서 인정 (상세안내)   - 싱가포르 입국 절차 : 정책변경 없음(접종완료자 SG-Arrival Card(링크) 제출, 입국전/후 검사없음) o (한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격리면제 실시 (상세안내) ※ Q-CODE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 Q-CODE 홍보 및 안내 영상 유튜브 링크 : N/A o 인도적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 상세안내 (링크) o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상세안내 (링크) ※ 국내 입국 검역절차 간편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질병관리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방역 공지 확인 -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이김컨설팅 2022.05.23 추천 0 조회 12318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한국 입국(2021.12.3~2022.2.3) 절차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2021.12.3~2022.2.3) ※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서는 별도로 신청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2021.12.03 ~ 2022.2.3 까지로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도 2022.2.3일까지 중단하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실시 예정입니다.(조치 연장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 다만, 2021.12.28 23:59(한국시간) 전 "싱가포르 -> 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VTL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싱 여행안전권역(VTL)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격리면제를 유지 됩니다. ※ 2021.12.29 0시 이후 도착 ~ 2021.01.20 24시 이전 도착(한국시간) 항공편에 대한 VTL 목적 티켓 신규 판매 중단에 따라 동기간 도착하는 항공권은 10일 격리 전제로만 구매 가능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이용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 -> 한 VTL 입국] 적용대상: 싱가포르 또는 국내 접종완료자로서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 2021.12.29 0시 이후 ~ 2022.01.20 24시 이전 도착편(한국시간) 신규 구매는 10일 격리 전제로만 가능 조치내용 (싱가포르 접종자) - 입국 1일차 인천공항 코로나 19검사센터에서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 격리면제 - 8일 이상 체류 시 입국 6~7일차 사설 의료기관에서 PCR 추가 검사 (별도 보고 불필요) - 입국일 3일/5일차 자가진단(ART)키트검사 (별도 보고 불필요) : 12.21 한국 도착 시 23일/25일 자가진단키트검사 후 결과를 여권과 함께 촬영하여 보관* (한국 접종자) -...
admin 2021.12.30 추천 0 조회 12748

2020.6.2부터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0-05-21 10:15
조회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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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


(경제활동)

  ㅇ 대부분 제조업체*의 전면 생산 재개가 허용되고, 상당수 직군**의 사업장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현행 재택근무를 유지

       * 반도체, 가전제품, 전기모듈 및 부품, 정밀모듈 및 부품, 의약품, 의료기술, 석유 및 기타 화학제품, 항공우주, 육상운송 엔지니어링, F&B 제조, 컴퓨터 주변기기 및 데이터 저장, 인쇄 관련 제조업체

       ** 재무, 보험, 보건 및 사회 서비스, IT & 정보 서비스, 물류 & 스토리지, 배송, 통신, 우편 및 택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청소, 보안, HR, 콜 센터, 헤드헌터)
  ㅇ 단, 소매업체는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나, 자동차 및 에어컨 점검 서비스 및 교과서 및 교복 판매점 등 선별적으로 재개

  ㅇ 고용주는 △재택근무(원격근무)·교대근무·분산근무, △예방관리 강화(손잡이, 문고리 등 다양한 접촉 장치 주기적 소독 실시 및 손세정제 비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화상회의 실시) 등 사업장 내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고, 직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계획 수립
  ㅇ 기업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심·휴게 시간 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직장 밖에서의 모임 금지 이행을 관리 감독해야하며, 동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폐쇄조치 될 수 있음


(가정 및 공동체 전반)

  ㅇ 부모·조부모 방문 (하루 한번, 최대 2명 동시 방문)은 허용되나, 다른 집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친척 간의 방문 및 기타 친목 모임은 계속 금지

  ㅇ 종교시설은 개인 예배를 위해 개방되나, 최대 5명 같은 가정 구성원으로 동시간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은 허용되나, 하객 및 조문객의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계속 폐쇄

(학교)

  ㅇ 유치원은 6.2(화) K1(5세), K2(6세) 아동의 등원을 재개하고, N1, N2(3-4세)는 6.8(월)부터, 6.10(수)부터는 모든 유아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을 재개

     - 유치원은 방문자 제한, 학생 및 교직원의 체온 측정, 2세 이상의 아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예방책을 준수 필요

  ㅇ 6.2부터 초·중학교는 졸업반(초6, 중 4,5학년) 학생들의 경우 매일 등교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 진행함.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만 동시에 등교

  ㅇ 학생들에 대해 매일 체온 측정, △1m 이상 거리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체육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교사 및 학생은 마스크 착용

  ㅇ 폴리테크닉은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기술교육원(ITE)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과 함께 실습을 위해 등교를 격주로 병행함. 6개 대학 가운데 NUS(싱가포르국립대), SMU(싱가포르경영대), NTU(난양공과대학), SUSS(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4개 대학은 현재 하계 방학 기간이며, SIT(싱가포르 공과대학) 및 SUTD(싱가포르 기술디자인대)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할 예정임.


(병원 및 복지시설)
  ㅇ 전문 외래 환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지원보건(방사선, 물리치료), 만성 질병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고도 백내장 수술, 중증장애 환자를 위한 관절 수술, 암 검진 등이 재개되고, 한의원 내 모든 침술 허용

  ㅇ 노인 활동을 제한하는 현재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인활동 센터는 일부 활동을 재개할 것이고, 장애인 시설도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재개


[2단계 : Safe Transition]

  ㅇ 1단계 시행 이후 수 주간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내 감염도 잘 관리된다면, 2단계로 전환, △소규모 사적 친교 모임 및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업체, 체육관, 과외 및 학원이 재개될 예정(2단계는 수개월간 유지)


[3단계 : Safe Nation ]

  ㅇ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전과 위험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뉴노멀(new normal)'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

  ㅇ 사회·문화·종교·기업 모임 및 행사(단, 행사규모 제한), 노인들의 일상 활동, 영화관, 클럽 등 밀폐된 공간 활동, 장시간 접촉하는 스파, 마사지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활동도 재개될 예정


[기타 사항]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해야 함.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및 지하철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내부의 시민접촉 시설 표면에는 항균 화학 코팅제를 사용해야 함.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은 국내적인 3단계 써킷 브레이커 완화와 별도로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추세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소수의 필수 방문자(essential travel in limited numbers and with safeguards)를 대상으로 시범적인“그린 레인”운영 가능성을 검토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iloting green lane arrangements)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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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회계팀 입니다. 싱가포르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GST 요율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 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7% → 8% 인상 2024년 1월 1일부로 8% → 9% 인상 GST 등록 업체인 경우와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 따라서 조치 사항이 다릅니다. GST 등록 사업체는 Invoicing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GST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다가오는 세율 변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GST 등록 법인인 경우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9%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Accounting / Invoicing / Sales 시스템 업데이트 홈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업데이트 POS 시스템 업데이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공급 업체와 GST 요율 확인 및 검토 등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인보이스(청구서)를 발행하여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 GST를 9%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9%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3.12.06 추천 0 조회 20447
오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신규 EP 비자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점수 기반의 평가 시스템 (Compass)이 도입되고,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아래의 새 평가 시스템의 네 가지 기본 항목과 보너스 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보너스 항목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5. Skills Bonus는 싱가포르에 내에 부족한 기술 인력을 지닌 직종에 종사하는 신청자에 주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를 받는 직종은 6개로 Agritech, Financial Services, Green Economy, Healthcare, Infocomm Technology, Maritime이며, 이 직종들 아래로 27개의 직업이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최대 2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Agritech 1 Alternative protein food application scientist 2 Novel food biotechnologist Financial Services 3 Financial/investment adviser (ultra-high/high net worth, family office & philanthropy) Green Economy 4 Carbon project/program manager 5 Carbon standards and methodology analyst 6 Carbon trader 7 Carbon verification and audit specialist Healthcare 8 Clinical psychologist 9 Diagnostic radiographer 10 Occupational therapist 11 Physiotherapist 12 Registered nurse Infocomm Technology 13 AI scientist/engineer 14 Applications/systems programmer 15 Cloud specialist 16 Cyber risk specialist 17 Cybersecurity architect 18 Cybersecurity operations specialist 19 Data scientist 20 Digital forensics specialist 21 Penetration testing specialist 22 Product manager (digital) 23 Software and applications manager (technical lead/supervisor)...
이김컨설팅 2023.04.11 추천 0 조회 23283
최근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승하는 의료비에 대한 고용주의 지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WP 및 SP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단계]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기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간 청구 한도가 15,000 달러인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했던 것에 더하여 오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한도를 60,000 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와 보험사가 25%와 7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재 15,000 달러 한도보다 큰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MOM은 이러한 변경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한편 2단계인 2025년 7월부터는 노동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에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보험 약관에 포함됩니다. (1) 제외 조항의 표준화 허용 가능한 제외 조항을 표준화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보상 범위와 이에 대한 청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0세 이하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3)...
이김컨설팅 2023.04.11 추천 0 조회 22397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3.02.27 추천 0 조회 24079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회계팀 입니다. 싱가포르 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GST 요율이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 되어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7% → 8% 인상 2024년 1월 1일부로 8% → 9% 인상 따라서 GST 등록 사업체는 Invoicing 및 회계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GST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등 다가오는 세율 변경에 적절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대해 8%의 GST를 부과해야 합니다. Accounting / Invoicing / Sales 시스템 업데이트 홈페이지와 같이 고객이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 업데이트 POS 시스템 업데이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전 공급 업체와 GST 요율 확인 및 검토 등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송장을 발행하여 공급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경우 GST를 8%로 계산해야합니다. 구분 내용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7%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인보이스 (청구서) 발급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 서비스 또는 상품의 공급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의 경우 ▶ 인보이스 발행시 GST 8% GST 요율 인상 관련하여 IRAS 안내문 및 관련 링크 보내드리니 참고해...
이김컨설팅 2022.11.30 추천 0 조회 9601
출처: 싱가포르 한인회 - 한누리 2022년 가을호 통산(205호) 금융회계지구를 거니는 일반 교민들은 즐비한 법률, 세무 관련 간판을 지나치지만, 이곳이 무슨 업무를 다루고 처리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면 일상생활 및 업무 관련 문제점을 간단히 해결하도록 돕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컨설팅 회사로 약 2,8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며 올해 7월 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회사 설립, 회계, 세무, 감사, 법률 상담, 비자, 이민 관련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김컨설팅의 대표이신 한인회 이영상 부회장께서 교민분들이 외부 회계 감사 이해를 돕는 대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상 부회장님, 이김컨설팅에서 싱가포르 한국계 최초로 외부 회계 감사 라이센스를 취득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번 대면 인터뷰를 통해 외부 회계 감사 법인에 대하여 궁금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영광입니다. 먼저, 교민분들이 회계 감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감사 문제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 이영상 대표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기업 회계 감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로 탄탄한 한국 대기업이 싱가포르에 신생 자회사를 만든 경우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3~5년은 운영 비용에 비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모기업으로부터 초기비용을 안전하게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감사법인은 전체 기업 상황을 평가하지 않고 싱가포르에 신생 자회사의 재무 상황만을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영속성 등의 문제를 사유로 ‘한정’ 또는 ‘거절’ 의견이...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11.01 추천 2 조회 12497
싱가포르 입국 시 유의해야할 세관 정보 및 싱가포르 벌금 안내 2022.09.22 1. 싱가포르 입국 세관 통과 시 유의사항 안내 o 담배 관련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외 담배 반입 시 관세 납부 ( 1개비당 약 S$0.9 / 1갑 S$17) - 세관 신고 없이 담배 반입 적발 시 1갑당 S$200 벌금 부과 (재범 시 벌금 S$500 / S$800) ※ 싱가포르는 전자담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지/판매 적발 시 S$10,000 이하 벌금 / 6개월 이하 징역 o 세관 통과 / 반입 품목 기본 안내 -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만 반입 가능하며, 새 물품의 가격이 S$500 이상인 경우 7% 부가가치세(GST) 납부 - 육류/해산물/계란 등은 지정된 생산 국가(한국산 반입불가) 물품만 가능 - 과일/채소류는 생산 국가 상관없이 반입 가능 (최대 5kg or 5 litres) - 의약품은 개인 복용목적 최대 3개월분 영문처방전을 지참 반입 가. 단, 반입 불가한 약 성분 등 확인 필수 : 관련 안내 (https://www.hsa.gov.sg/personal-medication/overview) o 세관 / 반입 물품 등 싱가포르 정부 기본 안내 홈페이지 - 세관 기본 안내 (링크) - 담배 / 주류 등 세관 안내 (링크) - 세관 위반 시 처벌 등 안내 (링크) - 음식물(육류/해산물/채소) 반입 안내 (링크)   2. 싱가포르 일반 법규 위반 벌금 등 안내 ㅇ 주요 처벌 (벌금 / 형량) 안내 ※ 벌금 / 형량은 각각 또는 모두 처벌될 수...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9.27 추천 0 조회 10243
▣ 싱가포르 취업 비자 업데이트 2022. 09.01 싱가포르 정부에서 각 분야별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해 새로운 취업비자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전문가 비자(Overseas Networks and Expertise Pass)를 신설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ONE PASS 제도 도입 (2023년 1월 예정) 5년 유효기간 여러 기업에 동시 재직 가능 신청 전 채용공고 불필요 DP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LOC로 취업 가능 [자격요건] 개인 / 월 SGD 30,000 이상의 급여 회사 / 시가총액 USD 500,000,000 이상 혹은 연 매출 USD 200,000,000 이상의 기업 EP 변경 사항 신청 전 채용공고 4주 -> 2주로 단축 심사기간 3주 -> 10 영업일로 단축 (2023년 9월부터 적용) 현재 월정급여 SGD 20,000 이상 채용공고 면제 -> SGD 22,500 /월 이상 급여의 경우에만 면제 가능 (2023년 3월 발표 예정) Shortage Occupation List에 해당하는 tech occupation은 현재의 2~3년 비자보다 긴 유효기간인 5년짜리 비자 발급 가능하게 될 예정 PEP 변경 사항 (2023년 9월부터 적용) 현재 EP 소지자의 경우 월정급여 SGD 12,000 이상 / 해외 인력의 경우 월정급여 SGD 18,00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월정급여 SGD 22,500 으로 자격요건 상승 위의 안내가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new-work-pass-foreign-talent-1978861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9.01 추천 0 조회 9473
공지사항 이김컨설팅 2022.07.26 추천 0 조회 12739
싱가포르는 2023년 9월부터 신규 EP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보완성 평가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P 갱신의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이는 EP비자 신청 절차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이며 다양한 고급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4가지 부문으로 최대 각 20점씩 배점되며 추가 2가지 항목의 보너스 부문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총점 40점이상은 신규 EP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4가지 부문 (각 20점) 지원자의 연봉 : 같은 Sector의 PMET에 비교한 상대평가 지원자의 자격요건 (학력/학벌) : Top-Tier Institution vs. 4년제 학위 vs. 자격요건 안됨 회사의 인재 다양성 : 회사의 PMET 중 같은 국적의 사람 비중에 따른 점수 회사의 현지인 채용 : 같은 Subsector와 비교한 현지인 채용 비중 상대평가                        (단, 25인 미만의 회사는 기본 10점으로 배점)   보너스 2가지 부문 Skill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족한 직무/직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해 채용하는 인재의 경우 보너스 최대 20점 Strategic Economic Priorities Bonus : 싱가포르 정부에서 평가 시스템 제공할 예정으로 혁신과 국제적 방향성을 갖고 싱가포르 현지 노동시장과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회사들에 한해 보너스 최대 10점 2023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점수표 * 자세한 내용은 하기 MOM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upcoming-changes-to-employment-pass-eligibility/complementarity-assessment-framework-compass  
admin 2022.07.01 추천 0 조회 12297
admin 2022.06.14 추천 0 조회 12272
출처(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https://bit.ly/3MU1XKR 220523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5.23부 입국자 적용) 한국-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 안내 2022.05.23 업데이트 o 2022.05.23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pdf" 변경사항 (첨부 다운로드 필요)   - 정책변경 없음.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링크 수정 o 2022.05.20 "한-싱가포르 출입국 방역 절차 등 종합안내.pdf" 변경사항 (첨부 다운로드 필요)   - 한국 입국 절차 : 5.23부 입국자 부터 출발일 1일 이내 ART(=RAT) 음성확인서 인정 (상세안내)   - 싱가포르 입국 절차 : 정책변경 없음(접종완료자 SG-Arrival Card(링크) 제출, 입국전/후 검사없음) o (한국 입국)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격리면제 실시 (상세안내) ※ Q-CODE 홈페이지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 Q-CODE 홍보 및 안내 영상 유튜브 링크 : N/A o 인도적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 상세안내 (링크) o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상세안내 (링크) ※ 국내 입국 검역절차 간편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질병관리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방역 공지 확인 -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이김컨설팅 2022.05.23 추천 0 조회 12318
▣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한국 입국(2021.12.3~2022.2.3) 절차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2021.12.3~2022.2.3) ※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서는 별도로 신청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2021.12.03 ~ 2022.2.3 까지로 발표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도 2022.2.3일까지 중단하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실시 예정입니다.(조치 연장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될 예정) 다만, 2021.12.28 23:59(한국시간) 전 "싱가포르 -> 한국행"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VTL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싱 여행안전권역(VTL)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격리면제를 유지 됩니다. ※ 2021.12.29 0시 이후 도착 ~ 2021.01.20 24시 이전 도착(한국시간) 항공편에 대한 VTL 목적 티켓 신규 판매 중단에 따라 동기간 도착하는 항공권은 10일 격리 전제로만 구매 가능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이용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 -> 한 VTL 입국] 적용대상: 싱가포르 또는 국내 접종완료자로서의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 2021.12.29 0시 이후 ~ 2022.01.20 24시 이전 도착편(한국시간) 신규 구매는 10일 격리 전제로만 가능 조치내용 (싱가포르 접종자) - 입국 1일차 인천공항 코로나 19검사센터에서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 격리면제 - 8일 이상 체류 시 입국 6~7일차 사설 의료기관에서 PCR 추가 검사 (별도 보고 불필요) - 입국일 3일/5일차 자가진단(ART)키트검사 (별도 보고 불필요) : 12.21 한국 도착 시 23일/25일 자가진단키트검사 후 결과를 여권과 함께 촬영하여 보관* (한국 접종자) -...
admin 2021.12.30 추천 0 조회 1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