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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제도 변경 (2023-04-04)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3-04-11 09:50
조회
24722
최근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승하는 의료비에 대한 고용주의 지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WP 및 SP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단계]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기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간 청구 한도가 15,000 달러인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했던 것에 더하여 오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한도를 60,000 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와 보험사가 25%와 7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재 15,000 달러 한도보다 큰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MOM은 이러한 변경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한편 2단계인 2025년 7월부터는 노동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에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보험 약관에 포함됩니다.

(1) 제외 조항의 표준화

허용 가능한 제외 조항을 표준화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보상 범위와 이에 대한 청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0세 이하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3) 직접 환급 제도 도입

앞으로는 보험 청구가 승인 되면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전에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주는 2단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험사와 미리 연락하여 최소 의료보험 상품 및 비용을 이해한 후 보험 계약 및 갱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 기사:
https://www.hcamag.com/asia/specialisation/immigration/singapore-hikes-claim-limit-for-migrant-workers-medical-insurance/441650

싱가포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보험 제도 변경 (2023-04-04)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3-04-11 09:50
조회
24722
최근 싱가포르 정부에서 상승하는 의료비에 대한 고용주의 지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WP 및 SP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과 2025년 7월 1일 두 단계에 걸쳐 적용되며, 변경 사항은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계약, 갱신 또는 연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단계] 2023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기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연간 청구 한도가 15,000 달러인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했던 것에 더하여 오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한도를 60,000 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청구 금액이 1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와 보험사가 25%와 75%씩 부담하게 됩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고용주가 현재 15,000 달러 한도보다 큰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을 반영하여 MOM은 이러한 변경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단계]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험 계약에 적용

한편 2단계인 2025년 7월부터는 노동 비자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 의료보험에 아래의 세 가지 항목이 새롭게 보험 약관에 포함됩니다.

(1) 제외 조항의 표준화

허용 가능한 제외 조항을 표준화함으로써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보상 범위와 이에 대한 청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50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보험료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50세 이하 근로자와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3) 직접 환급 제도 도입

앞으로는 보험 청구가 승인 되면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전에 병원에 직접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주는 2단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험사와 미리 연락하여 최소 의료보험 상품 및 비용을 이해한 후 보험 계약 및 갱신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참고 기사:
https://www.hcamag.com/asia/specialisation/immigration/singapore-hikes-claim-limit-for-migrant-workers-medical-insurance/44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