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이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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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법인의 구성 요건

  1. 현지이사( Local Director ) 1인 이상
  2. 회사 서기( Corporate Secretary ) 1인 이상
  3. 주주( Shareholder ) 1인 이상
  4. 등록 주소( Registered Address) 입니다.

2. 이사

  • 반드시 최소 1인 이상의 현지이사(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동 회사명의의 EP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 이사의 선임은 등재이사의 과반수보다 많은 숫자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가능하며,
  • 이사의 사임은 이사 본인의 사임서를 받으면 즉시 사임 가능하지만,
  •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General Meeting)에서 참석주주의 과반수+1주 이상 동의에 의해서 해임 가능
  • 마지막으로 남은 현지이사는 다른 현지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사임이 불가능함
  • 이사는 무보수가 가능하며, 회사의 회계 및 정기주주총회 보고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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