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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1. 단독개인회사 (Sole-Proprietorships)
- 특징: 1인 혹은 1개회사에 의해 소유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개인과 같이 취급, 세금도 개인 income tax로 내야 함
- 장점: 간편한 설립절차 회계감사 절차 없음 수입 = 개인 수입
- 단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짐 주식이 없으므로, 투자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음
2. 파트너 회사 (Partnerships)
- 특징: 최소2~최대20인 이내 파트너 및 회사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파트너별로 Income tax를 내야 함
- 장점: 간편한 설립절차 회계감사 절차 없음 파트너에 따라 재무적 유동성이 생길 수 있음
- 단점: 모든 파트너들이 공동 책임 빚에 대해 공동 책임 결정은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해야 함
3.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 특징: 최소2인 이상의 파트너 및 회사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을 가지며, 파트너별로 개인 Income tax를 내야 함
- 장점: 개인 책임 없음 회계감사 절차 없음 투자가 용의(제한책임)
- 단점: 법에 지정된 Rule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 LLP는 도입단계로 법적, 세금적 기준이 불확실함
4. 일반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 특징: 1인 이상, 1주 이상에 의한 주주구성 부동산 소유등 법적 구성력을 가지며, 회사 Tax를 기준 세금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함 (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청사항)
- 장점: 개인 책임 없음 회계감사 절차 있음(매출$5M이상) 투자가 용의함
- 단점: 법에 지정된 Rule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 20인 이상 또는 S$5Mil이상 매출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 한계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구분 |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
공모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Company) |
현지 지점 (Branch Office) |
연락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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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활동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등기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불필요 |
수권자본금 | 없음 | 1달러 이상 | 1달러 이상 | 본사와 동일 | 해당 사항 없음 |
납입자본금 | 없음 | 최초 공모금액 이상 | 1달러 이상 | 본사와 동일 | 해당 사항 없음 |
주주 | 1인 또는
1개 법인 |
2인 이상 무제한 | 1~50인 | 본사와 동일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 | 1인 이상 | 2인 이상
(1인 싱가포르 거주자) |
1인 이상
(1인이상 싱가포르 거주자) |
본사와 동일
(현지 에이전트 2인) |
해당 사항 없음 |
감사 | 없음 | 외부감사인*
1인 이상 |
외부감사인*
1인 이상 |
외부감사인*
1인 이상 |
해당 사항 없음 |
현지 이사 | 현지인* ,
현지 회사만 가능 |
현지인* 1인 이상 | 현지인* 1인 이상 | 현지인* 2인 이상 | 현지인* 1인 이상 |
회사 서기 | 없음 | 없음 | 1인 이상 | 에이전트가
대행함 |
없음 |
준거법 | 회사법(ACRA) | 회사법(ACRA) | 회사법(ACRA) | 회사법(ACRA) | 법인격 미부여 IE Singapore |
법인세
과세 범위 |
국내, 해외 소득 | 국내, 해외 소득 | 국내, 해외 소득 | 국내, 해외 소득 | 비과세 |
조세율 | 개인 소득세율 (2~20%) |
17% (30만 달러까지8.5%) |
17% (30만 달러까지8.5%) |
17% (30만 달러까지8.5%) |
해당 사항 없음 |
Withholding Tax (보유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자본 이익 송금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배당 귀속주의 | 배당 귀속주의 | 배당 귀속주의 | 해당 사항 없음 |
설립 소요 기간* | 1~14일 | 1~14일 | 1~14일 | 1~14일 | 1~2주 |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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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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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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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EP 등의 비자 발급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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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책임의 한계(투자금만 손실)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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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부와 관련된 것이나, 불법행위, 세금납부, 회계보고, 직원급여, CPF(연금) 등은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타 회사에 현지 이사를 대행하는 경우 책임의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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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인은 개인이 100% 주주로 설립하여, EP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과 낮은 법인세율 및 세금감면 혜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이용되며 매년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가 넘는 개인주주 회사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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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은 설립 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개인이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소득세가 없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절세 수단으로많이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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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의 장점
- 법인 설립 시 초기 10만 달러의 이익에 대해서는 0% 세율(3년 이내 매년 10만 달러까지 한정)
- 당해 연도 추가 20만 달러 이익에 대해서 50% 감면, 실질 세율 약 8.5%
- 설립 후 3년이 지난 경우, 매년 30만 달러의 순이익은 실질세율 약 8.5%, 30만 달러를 넘은 이익에 대해서만 17% 법인세율 적용
- 각종 비용 인정: 접대비 등 모두 인정(한도 없음), 해외 경비 인정
- 개인차량 유류비용, 차량 관리비와 유류대, 의료비용, 개인적 비용(학교·식대) 등은 비용 인정 되지 않음.
- 한국 또는 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비용 지출 및 현지인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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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법인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연락사무소(3년 한도-회계보고의무 없음)를 설립하여 시장조사를 하는 R.O(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영리활동이 가능한 현지 지사(Branch Office – 외부 회계감사 대상)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사의 경우에는 지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손실 등의 책임을 본사가 떠안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