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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 법인세 17%·자본이득 비과세 원칙·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합성 — 싱가포르 구조가 제공하는 것 시행(2027-01-01)을 앞두고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1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예가 이뤄졌고, 시행 후에는 연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1 신고와 세율 자체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나의 자산은 지금 어느 관할(jurisdic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행(2027-01-01)을 앞둔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 10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한가?" 1. 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 거주자 판정의 함정 한국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처분 차익도 한국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HOFA) 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에 계좌만 옮기는 방식의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HOFA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기관 수탁형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금액의 10% (한도 10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2 문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다. 개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운용하는 한, 발생하는 모든 처분소득·평가차익은 개인 종합소득의 일부로...
인사이트 이김컨설팅 2026.05.29 추천 0 조회 11549
제19강 싱가포르 회사의 종류 및 이사와 주주의 책임한계Hannuri_Web_LEE_KIM_2015JAN.pdf □ 회사의 종류 및 사업 실패 시 책임 한도    ○ 싱가포르에서는 모두 5가지 형태의 사업체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법인격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인 PTE. LTD. 형태의 회사임.    ○ 법인 설립 후,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도 이사 또는 주주인 개인은, 책임의 한도가 법인으로 한정되어,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싱가포르 회사 종류      * 현지인: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 EP(Employment Pass)/DP(Dependant Pass) 소유자-EP/DP는 비자 발급된 회사에만 현지 이사 가능   * 외부감사인(Auditor):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1년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선임, 이외에는 면제   * 귀속주의: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 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 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됨.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 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려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사업을 진행함.    ○ 개인회사는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고, 사업 실패에 대한 개인의 무한책임이 따름.    ○ 주식회사(PTE. LTD.)는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생활 법률 Lee Kim 2014.11.15 추천 0 조회 36184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영주권 신청 필요내용 및 준비 양식을 첨부에 넣었으니 준비하신 후, 당사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신청 안내[참고사항]  - 아래 서류들은 모두 원본이 있어야 하며, 원본은 영주권 신청 후 돌려드립니다.  - 아래 서류 외에 추가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상장, 자격증, 지인 추천서, 봉사활동 증빙,  기부금 증빙 등이 있으면 영주권 승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리스트]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이 모두 PR을 신청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서류입니다. 만약, 가족이 PR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인 본인이 싱글인 경우 가족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여권용 사진 (35 x 45mm): 각 1매, 본인 및 가족 2. 여권 사본 : 본인 및 가족 3. 싱가포르IC 사본 (EP/S Pass/WP/DP) : 본인 및 가족 4. 최종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5. 기본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6.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가족     * 영문번역공증 필요 7.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영문번역공증 필요 8. 현 직장의 영문 재직증명서 : 본인 9. 최근 6개월 급여내역서 (PAYSLIP) : 본인 10. 최근 3년 개인소득세 납부증빙(Notice Of Assessment) : 본인   *IRAS사이트 출력본 가능 11. 현 직장의 확인서 작성: 본 문서의 5P 참조 회사명, 회사주소, 납입자본금(S$), 회사설립일, 최근3년 매출액, 직원수, 급여, 주요 업무 등 ※ 당사의 회계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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