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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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서기 (Corporate Secretary)

  • 회사 설립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 서기가 공석으로 6개월 이상 있어서는 아니되며
  • 싱가포르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일정 이상의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동일인으로 단독이사와 단독서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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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서기가 해야하는 일

회사서기로서 해야하는 역할 및 지원내용

  • BOD(Board of Directors) 미팅 보고
  • 회사의 등록증 유지
  • 간단한 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회사 이사, 주식, 정관, 주소 등의 변동 사항 기업청(ACRA) 보고
  • 싱가포르 회사법에 맞게 기업청(ACRA), 국세청(IRAS) 보고 일정 관리
  • 회사의 주식 증서 발급
  • 주식 양도 시 절차 진행 및 인지세 신고/납부
  • 매년 ACRA에 보고해야 하는 AGM(정기주총) 및 AR(연차보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