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회사서기
1. 회사 서기 (Corporate Secretary)
- 회사 설립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하며
- 서기가 공석으로 6개월 이상 있어서는 아니되며
- 싱가포르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일정 이상의 경험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 동일인으로 단독이사와 단독서기는 불가합니다.
2. 회사 서기가 해야하는 일
회사서기로서 해야하는 역할 및 지원내용
- BOD(Board of Directors) 미팅 보고
- 회사의 등록증 유지
- 간단한 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 회사 이사, 주식, 정관, 주소 등의 변동 사항 기업청(ACRA) 보고
- 싱가포르 회사법에 맞게 기업청(ACRA), 국세청(IRAS) 보고 일정 관리
- 회사의 주식 증서 발급
- 주식 양도 시 절차 진행 및 인지세 신고/납부
- 매년 ACRA에 보고해야 하는 AGM(정기주총) 및 AR(연차보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