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롤 (Payroll Services)
1. 페이롤관련 서비스
- Ministry of Manpower(MOM: 노동부) 등록업체 (LICENCE NO: 14C7217)
- CPF, MOM, SDL 등의 규정에 맞는 급여 계산
- 급여 관련 각종 레포트 산출
- 직원별 Payslip 제공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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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Employer) 및 직원(Employee)의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 보장 저축 제도.
- Singapore Citizen(시민권자) 및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 직원에 한하여 납부 의무
- 납부 요율
Employee’s age (years) | Contribution rates from 1 January 2024 (for monthly wages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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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mployer (% of wage) | By employee (% of wage) | Total (% of wage) | |
55 and below | 17 | 20 | 37 |
Above 55 to 60 | 15 | 16 | 31 |
Above 60 to 65 | 11.5 | 10.5 | 22 |
Above 65 to 70 | 9 | 7.5 | 16.5 |
Above 70 | 7.5 | 5 | 12.5 |
- 싱가포르 CPF 납부 비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 55세 미만 직원 기준 고용주(회사)는 월 급여의 17%, 직원은 월 급여의 20% 납부 의무
- 월별 CPF 적용 한도(monthly salary ceiling) $6,800 이상의 경우는 최대 $6,800에 해당하는 CPF 납부(2024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부터 $7,400
– 2026년 1월 1일 부터 $8,000 - 익월 14일까지 납부 Ex. 2024년 7월 급여에 대한 CPF는 8월 14일까지 납부 의무
- 직원의 인종(Race)에 따라 CDAC, ECF, MBMF, SINDA 납부 (개인부담)
- https://cpf.gov.sg
3. Skills Development Levy (SDL: 인력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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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인력 개발 기구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인력개발기금으로 인적자원의 평생 교육 및 훈련 지원금으로 활용.
- 현지직원(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고용비자 소지자(EP/SP/WP) 전원에 대해 납부 의무
- 월 급여의 0.25% (최소 $2,최대 $11.25)
- CPF 납부 시 납부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납부가능
https://sdl.ssg.gov.sg/ListofeServices.aspx (SingPass 없이 UEN No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