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Drone(드론, 무인비행장치)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가운데, 지금은 1인 1드론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켜 여러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을 촬영하여 모기 산란처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효율성과 공사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꽤 상용화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띄울 때 알아야 하는 규정과 해외에 가져 나갔을 때 유의할 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업데이트 사항 2019/11/04 : 2020년 1월 2일 부터 드론에 대해 의무로 등록해야 합니다. (3개월 유예기간)
- 내년 1 월 2 일부터 250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싱가포르 민간 항공국 (CAAS)에 등록해야 싱가포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회가 월요일 (11 월 4 일) 항공 항법 (개정) 법안을 통과 한 후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제기 될 것입니다.
- 필요한 허가없이 드론을 운영하는 최초의 범죄자는 기존 최대 벌금 $ 50,000 외에 최대 2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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