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고객님께서 자주하시는 질문과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해외계좌 신고 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의 결정

비자
회계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2-12-08 11:48
조회
75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 EP 등이 없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는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한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1년 183일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한국 법인의 등재이사인 경우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내 거주지가 있고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837&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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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경우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되어야 해요.

  • 이사 및 계좌관리자의 신분증(여권 등), 주소증빙(발급 3개월 이내)
  • 비즈니스 프로파일
  • 정관(Constitution)
  • 영문사업소개서: 주요 사업내용, 거래처 기재
  • 주주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주주명부상 일정 지분율(통상 25%) 이상 개인주주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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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컨설팅 회사의 가격 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면 이에 맞는 비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법인 설립 및 1년 유지 비용을 포함하여 원화 환산 기준 550~760만 원이며, 이는 모든 서비스(현지 이사, 서기, 주소)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책정된 가격입니다. 이용 원치 않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비용은 인하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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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 주시고, 설립 비용을 결제해 주시면 설립 신고에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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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1. 개인인 경우 :
    •    신분증: 여권, NRIC(싱가포리언,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경우)
    •    주소 증빙: 영문 주민등록등본, 모바일 청구서, 공과금 청구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 영문 이름과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문서로서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
  2. 법인인 경우 (주주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리인 지정서: 법인을 대리하여 서명 행위를 하는 자연인을 지정하는 문서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성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    법인 대리인 신분증: 여권, NRIC(싱가포리언,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경우)
    •    주주명부
    •    주주명부상 일정 지분율(통상 25%) 이상을 소지한 사람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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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법인명

      기존에 설립된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법인명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해 드릴게요.
    • 사업목적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주요 사업목적 2개까지만 싱가포르 비즈니스 파일에 기재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에 맞는 사업목적 코드를 안내드릴 수 있어요.
    • 정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만드셔도 되지만,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서 제공하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자본금

      싱가포르는 발행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으며, 최소 발행자본금 수치는 1입니다. 납입자본금은 계좌 개설 후 주주가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반영되므로 설립 시점에는 0입니다.
    • 등록 주소

      물리적 주소와 동일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주소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첫 회계연도말

      법인 설립 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되며, 월/일은 통상 분기말인 3/31, 6/30, 9/30, 12/31를 많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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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이사

      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이 필요해요. 이사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하고, 최소 1명은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는 싱가포리언, 싱가포르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지자를 의미해요. 고용비자 소지자는 해당 법인 소속으로 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법인 설립 후에 취득 가능합니다. 현지 이사는 컨설팅 회사에 인력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주주

      법인에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최소 1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서기

      싱가포르 회사법에 맞게 법인을 관리해 주는 사람으로, 법인 등기부 업데이트 및 보관, 이사회/주총 의사록 작성, 회사의 의무 신고 사항 및 각종 변경 사항을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최소 1명이 필요하며,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해요. 서기는 다른 법인 소속이어도 가능합니다. 이 역할은 컨설팅 회사의 인력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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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는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의 분리가 어려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요.
  •  
    • 유한회사(Pte Ltd)

      유한회사는 개인 사업자보다 규정 준수 의무가 많아요. 설립과 유지에 서기 및 회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 과세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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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의 이익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싱가포르 개인 소득 세율이 적용돼요. 소득 구간에 따라 0%에서 최대 24%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는 필요 없어요.
  •  
    • 유한회사(Pte Ltd)

      유한회사는 이익금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돼요.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단일세율이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세율은 더 낮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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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는 모든 의사 결정과 권한을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책임도 모두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  
    • 유한회사(Pte Ltd)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주요 결정도 이사회에서 이루어져요. 주주는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인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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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개인 사업자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업체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로, 이사나 주주가 따로 없어요. 즉, 모든 권한과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답니다.
  •  
    • 유한회사(Pte Ltd)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자와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어요. 이사는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주주는 주식을 통해 회사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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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회계

미국주식 등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 시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인 신분 상태에서는 세금을 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복귀하여 소득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향후 20%의 해외주식처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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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배우자가 Main 신청자로 영주권 취득 시, CPF는 배우자 명의로 계속 납부가 되어야 만 갱신이 쉽습니다. 만약 Main 신청자가 소득에 없을 경우, 향후 영주권 갱신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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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회계

비거주자 신분상태에서 싱가포르에 소득세를 내고 받은 CPF등 연금은 한국송금시 소득세 납부 증빙만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은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PR)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PM)만을 발급. 기존 거주여권(PR)을 소지한 분들은 일반여권(PM)으로 발행이 되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국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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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회계

2018년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 EP 등이 없는​ 한국 거주자​가 소유한 계좌​는 매년 말일자를 기준으로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한국으로 자동 통보 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조건은
1년 183일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한국 법인의 등재이사인 경우
한국에서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한국내 거주지가 있고 월세나 전세를 두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
해외에 일시적으로 나간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법상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24837&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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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 ONE PASS 제도 도입 (2023년 1월 예정)
    • 5년 유효기간
    • 여러 기업에 동시 재직 가능
    • 신청 전 채용공고 불필요
    • DP 가능하며, 배우자의 경우 LOC로 취업 가능

 

  • [자격요건]
    • 개인 / 월 SGD 30,000 이상의 급여
    • 회사 / 시가총액 USD 500,000,000 이상 혹은 연 매출 USD 200,000,000 이상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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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등록 주소
- 사무실이나 콘도 주소 가능합니다. (단, 콘도의 경우 Landlord 허가 필요)
-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는 경우, 사무실 주소로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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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타
미국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외국 거주시 거주국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대략 U$100,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미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소득신고는 반드시 미국에 매년 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특히, 미국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라는 것을 통해 싱가포르 포함 전세계 모든 은행들이 미국인과 미국 영주권자의 은행계좌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미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계좌 추적을 통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으므로, 소득이 많으신 경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 FATCA를 따르지 않으면, USD(미화) 거래를 은행이 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하고 있어, USD를 취급하는 모든 은행들은 FATCA를 미국에 자동보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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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회사 설립

회사명

회사 설립 전, 원하는 회사 이름(Company Name)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

회사 설립시 사업 목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분류하는 싱가포르 표준 산업 분류 (SSIC)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록 주소

이 주소는 회사의 공식 주소이며 싱가포르 우편 주소가 됩니다. 등록 주소(Registered Address)는 거주지 또는 상업용 주소 일 수 있으며 사서함 번호(PO Box)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사 상세 정보

여권, FIN(장기 거주 비자 소지자), NIRC (영주권자 / 시민권자), 주소 증빙, 개인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신분증/ 등록 번호
  • 거주지 주소
  •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주주 상세 정보

여권, FIN 또는 NRIC 와 같은 신분증의 사본, 주소 증명서 및 개인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주주의 경우 법인 증명서 등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이름
  • 생년월일
  • 국적
  • 신분증/ 등록 번호
  • 거주지 주소
  •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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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EP 비자 신청 준비 및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 신청은 증자 → CPF 납부 → 증자 내용 MOM 온라인 업데이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 설립 이후 비자 신청의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자

  • Paid-up Capital (자본금)이 높을수록 비자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소 S$100,000를 추천 해 드립니다 (직원의 1년 치 급여 이상의 잔액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 당사 법인부서와 진행 가능합니다. corporate@leekim.com

2. Central Provident Fund (CPF)

 

  • 싱가포르의 연금제도이며 현지인 직원 (시민권자, 영주권자)을 고용할 경우 회사에서 직원 월급의 약 17%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현지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위한 비자 승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현지인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가 비자 승인에 유리한 만큼 비자 신청 전에 CPF 납부를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CPF 대행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면 회신 부탁 드립니다. cpf@leekim.com

 

 

3. Ministry of Manpower (MOM 노동부) 온라인 업데이트

ACRA상의 법인 설립 내용이 MOM에 업데이트 되기까지 약 3주~1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하시는 데에도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좌 개설 후 증자를 하시고 증자 내용이 MOM EP Online에 업데이트가 된 후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 이는 길게는 3개월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EP의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S$3,900 이상의 월 급여와 Degree 이상 소지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입니다.
  • 하지만 개인의 나이, 학력과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최소 월 급여가 달라지므로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확인 해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DP (Dependent Pass :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 미혼 자녀) 비자가 필요한 경우 EP 비자 소지자의 월 급여가 최소 S$6,000이상이어야 합니다.

 

*12세 이하 자녀의 경우 싱가포르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홍역 및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받으시고 HPB 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Verification of Vaccination Requirements 라는 증명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외에 EP 비자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그리고 영문 최종 학력 증명서 입니다.

(대학원 졸업 시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합니다.)

하기에 링크 된 EP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필요 서류와 함께 전달 부탁 드립니다.

 

EP / SP 신청 시 준비 서류 및 정보 DOWNLOAD
https://goo.gl/pIuE6r
Preparatory Documents and Information for EP / SP DOWNLOAD

https://goo.gl/m3WZqa

 

 

최근 EP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MOM에서 통상 아래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영문 회사 소개서 (Details of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회사소개, 영업내용, 타켓, 마켓 내용이 포함된 소개서가 좋습니다.)
  • 회사 운영과 관련된 계약서/ 인보이스 (매출 입증 자료)
     (Major client contracts secured/ Invoices issued to major clients)
  • 고용 계약서 (급여 및 직함 부분 명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 추후 직원 채용과 관련된 계획 (Manpower Projection)
  • 신청자를 고용하게 된 경로(비자 신청 전 현지 JOBS BANK에 채용공고를 올리시면 승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추가적으로 최근 MOM 정책 상의 변화로 Director로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은 취업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 Director의 경우 Entre Pass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
  • 이는 특정 사업에 한정되며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따라서, EP 신청자는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사 사임은 EP 승인 후 재 등재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는 점 인지 바랍니다.

EP 비자의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약 3주가 소요되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6-7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났을 경우,

비자 발급 (신청자가 싱가포르에 계셔야 합니다.) → MOM 방문 (사진 및 지문 등록) → 카드 배송 (4~5 영업일) 순으로 진행이 되며,

Reject 되었을 경우,

rejection date의 3개월 이내에 appeal을 두 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EP비자 신청 대행 비용은 정부 납부비와 한 번의 Appeal 포함 S$1400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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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싱가포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에 싱가포르 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Capital Gain(주식 판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며, 싱가포르 내의 주식 판매시에만 거래가와 장부가격 중 높은 가격의 0.2%의 Stamp Duty 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식 판매 시에는 거래가 이루어 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Stamp Duty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해외 주식의 취득 및 판매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감사 보고 작성 시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해야 하며 손익 및 자산 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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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주류 라이센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기관인 SPF(Singapore Police Force)로부터 주류 라이센스(Liquor Licenc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Pte Ltd)를 설립하셔야 하며, 회사 아래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 후 승인까지 약 3주 소요됩니다.
라이센스 유형은 판매 방식 및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 매장 내부에서 판매 시

유 형 영업시간 정부납부비
1st Class Public House 6 am ~ 12 midnight $1,760
2st Class Public House 6 am ~ 10 pm $1,320

▣ 매장 외부로 판매 시

유 형 영업시간 정부납부비
Retail (소매) 6 am ~ 12 midnight $220
Wholesale (도매) 6 am ~ 10 pm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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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싱가포르에서 레스토랑, 카페 등 Foodshop 운영을 위해서는 SFA (Singapore Food Agency)으로부터 Foodshop Licenc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Pte Ltd)를 설립하셔야 하며, 회사 아래로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이센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 프로파일
  • CorpPass
  • 매장 도면 (Scaled Floor Plan)
  • 임대계약서(Tenancy Agreement)
  • 기본 위생교육 자격증 (Basic Food Hygiene Certificate)
  • 청소계획서(Cleaning Program)
  • 해충방역 계약서 (Pest Control Contract)

라이센스 신청 이후 매장검사를 받게 되며, 최종 승인(라이센스 취득)까지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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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1. 물건에 대한 상표(Goods)인지 서비스에 대한 상표(Service)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2. Class 에 대항 청구항목을 정하셔야 합니다.
    Trademark_Classification_of_Goods_and_Services.pdf   -   »   » Download «    «   
  3. 등록하실 상표의 상세
    • A. 등록할 사람 또는 법인의 상세 (이름, 연락처, 여권번호, 사업자 등록증, 주소, 이메일)
    • B. 우선권 주장시(한국등 타국에 등록된 경우 등록 우선 주장을 위한 등록증 ? 영문) - 등록일은 최대 6개월 전으로 가능
    • C. 상표에 대한 설명 : 약자의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
  4. 등록시간
    • A. 상표등록을 하면, 약 1달 뒤에 등록이 확인되었다는 레터가 오며,
    • B. 2개월동안 공개적으로 공지가 나가며, 반대가 없으면 그 이후에 등록(총 약 3개월 소요) 됩니다.
  5. 서비스 비용
    Trademark_Quotation.pdf   -   »   » Downloa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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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기타
개인사업자는 매년 갱신을 해야하는 반면 법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고객님에게 있는 반면, 법인의 모든 책임은 법인에 한정되있어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도 하기와 같이 법인으로 설립하실 시 혜택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제 혜택>
 
• 개인 사업자 : 세금 최대 22%
 
• 법인 : 세금 최대 17%
 
<설립 후 3년까지>
  • 최초 S$10만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0만의 순 이익은 50% 공제: 실질 세율 8.5%
  • S$20만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개인 사업자 장점
 
  • 등록이 빠르고 간단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 가능
  • 개인과 사업자가 분리되지 않아 관리와 운영이 용이
  • 관리가 연간 신고 절차가 간소
  • 모든 수익은 개인소득세로 합산되어 신고
 
• 개인 사업자 단점
 
  • 사업주가 모든 채무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 손실 위험이 있음
  • 모든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신규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인 소득세율 22%, 법인세 17%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개인 소유에 대한 이미지와 의존도 때문에 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이 어려움
  •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CPF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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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신규 법인 - 설립 후 3년까지>
  • 최초 S$10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0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기존 법인 - 설립 후 3년 이후>
  • 최초 S$1만불의 순 이익은 75% 공제 : 실질 세율 4.25%
  • 추가 S$19만불의 순 이익은 50% 공제 : 실질 세율 8.5%
  • S$20만불 초과분 부터는 공제 없음 : 실질 세율 17%

** 상기 조건은 개인 지분율 10%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IRAS 웹사이트 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Rates/Corporate-Tax-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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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기타
○ 주변 국가와 세금 Incentive 및 유리한 수익 송금
 
 싱가포르 법인으로 동남아 국가 진출 시, ASEAN 국가간 협약의 이점 활용
  • 한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이점 활용
  • 대부분의 주변국가들은 이사, 주주, 투자금 변경 등에 수개월 소요
  • 싱가포르는 일반적으로 1~2 영업일 내 변경 완료되므로 싱가포르 회사로 주주 구성 후 주변국으로 투자 진행, 싱가포르 정부에 해외 투자 신고 의무 없음
  • 해외에서 받은 배당은 싱가포르에서 비과세 적용
  •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배당 소득세 0%
  • 대부분의 국가는 10% 원천세 징수 및 싱가포르는 DTA로 원천 징수된 금액에 대한 세금 전액 감면
  • 해외 투자 시, 소액 자본금, 큰 금액은 대출 계약 후, 대출 이자로 이익 수취 가능
  • 해외 송금, 수신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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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감사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는 감사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 법인 조건은 아래 1~4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매 회계기간 내 매출액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매 회계기간 말 총 자산이 S$10,000,000(원화 약 80억)초과
    • 매 회계연도 말 종업원이 총 50명 초과
  2. IRAS에서 Audit을 받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3. STB License(여행업)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인 경우
  4. 지사(Branch office)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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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화장품을 싱가포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HSA(Health Sciences Authority) 에 신고(notify)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에서 대행 가능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는 하기와 같습니다.

당사에서 기본적보유하고 있는 정보 외의 정보만 요청드립니다.
  • Brand Name :
  • Product Name :
  • Product Type : (양식링크 중 "Type"시트 참고)
  • Manufacturer Name:
  • Manufacturer Address :

양식 링크 https://bit.ly/2S0VYsq

** 영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용은 HSA에 Account 등록비 (최초 1회) + 제품 1건 신고 기준 S$ 150 입니다. 이후 2~10건 까지는 제품건당 S$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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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공증
공증의 종류와 절차관련 안내 드립니다.
공증은 정확하게 어떠한 공증 진행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비용 및 예상 소요일정이 상이합니다.

하기에 공증 관련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회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증 종류]

  1. 사본공증(Certified True Copy)
    사본공증은 사본진위여부 공증으로 복사본에 대해 공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증이 이 방법으로 진행되며, 이 때, “복사한 사본과 변호사가 확인한 원본이 동일함”에 대한 공증으로 진행됩니다.
  2. 서명공증(Witness)
    서명공증은 변호사 앞에서 자서한 사람이 여권(혹은 NRIC 등)을 지참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증이며 이 공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앞에서 자서해주셔야 합니다. 서명공증을 원하시는 경우 싱가포르로 방문해주셔야 공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증 절차]

  1. 영사확인 공증
    공증 절차는 공증을 요청받으신 기관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아포스티유 체결 유무에 따라 절차 및 소요기간이 상이합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대법원, 외교부를 거쳐 각 국가의 대사관의 영사확인 공증이 진행되며 국가기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으로 진행할 경우 약 8-9영업일이며 급행의 경우 각 영사기관마다 상이하기에 원하시는 영사확인 국가를 회신 주시면 정확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변호사 공증(법무법인)
    영사확인 등의 공증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공증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부로 대법원(Singapore Academy of Law)의 인증절차도 필수로 추가됨에 따라 모든 서류의 공증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법원의 공증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요일정: 약 3-4일(법무법인 + 대법원 공증 한)
공증의 경우 기관 및 국가에 따라 금액 및 소요 일정이 상이하기에 공증이 필요한 서류를 메일 BANKING@LEEKIMALLIANCE.COM 로 전달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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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1. 법인 청산 절차

법인 청산은 신청 후 약 6개월에 걸쳐 완료가 됩니다.
청산 처리 기간에는 회사 내 이사 및 주주 또는 싱가포르 각 정부기관(IRAS, MOM, CPF Board 등)에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청산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선 각 정부기관에 미결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예, IRAS(국세청)에 미납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또, 법적인 소송 중인 경우에도 법인 청산 처리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산이 완료되기까지 관리가 필요하며 완료될 때까지 서기 및 현지이사, 법인 주소 대행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대행 비용도 발생합니다.

귀사의 법인 주소를 저희 회사 주소로 하지 않으면 청산 처리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변경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 주소를 변경하면 주소 변경 비용 $50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소 변경을 원치 않으시면 현 주소를 유지하셔도 되나, 이로 인해 청산에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이사 또한 저희 인원을 대행하셔야 청산 처리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이사가 아니면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이사도 대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 청산 비용 및 대행 서비스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산 신청 비용 - $800
• 이사 정보 변경 비용 - $50
• 현지 이사 등재 비용 - $50
• 현지 이사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1,200
• 서기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360
• 주소 변경 비용 - $50
• 주소 대행 비용(청산 신청 시점으로부터 6개월) - $180

2. 청산 전 회계 결산

법인 청산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영업활동 및 매출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또는 휴업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위 비용 외 추가 회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업 활동 종료 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계 및 세금 신고를 저희가 아닌 타 업체 또는 귀사 내에서 직접 하고 계시면 최근 회계 보고서 또는 Balance Sheet과 Income Statement(Profit & Loss)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 계좌 폐쇄

법인 계좌는 원하실 때 폐쇄 신청이 가능하나, 간혹 싱가포르 정부기관(IRAS, MOM, CPF Board 등)에서 세금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계좌가 닫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 청산이 완료된 후에 계좌를 폐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계좌를 폐쇄하기 전까지 평잔액을 유지해야 하고, 계좌 이용료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내 잔액은 폐쇄할 시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 폐쇄를 위해선 계좌 승인권자의 서명이 날인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폐쇄 서류 작성 및 대리 제출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며, 비용은 $150 ~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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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e-Commerce와 오프라인 판매시 별도이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만, 
화장품 등 특정 물건의 경우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품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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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싱가포르는 법으로 모든 회계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Corporate-Income-Tax/Business-Records-That-Companies-Must-Keep/

즉, 전세계 공통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회계는 반드시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회계 자료의 가장 기본이 Bank Statement 입니다.

따라서, Bank statement는 자금이 들더라도 반드시 5년간(회계년도 말로 부터 5년이니 실제는 6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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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싱가포르에서 인력 채용 주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MOM (Ministry Of Manpower)에서 관할하는 Employment Agency Licence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Licence 유형
1) Comprehensive Licence : 포괄적인(급여제한 없음) 인력들에 대한 채용주선 업무 가능
 단, 대상 인력별 라이센스 구분
 A. Comprehensive Licence (All) : 모듞 인력
 B. Comprehensive Licence (non FDW) : 외국인 Maid를 제외한 모든 인력
 C. Comprehensive Licene (Local) : 내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2) Select Licence : 월급여 S$4,500 이상의 인력들에 대한 채용주선 업무 가능

2. 신청 자격
신청 회사의 주요 활동(Principal Activities)은 아래 중 하나여야 함
1) Employment Agencies 2) Executive Search Agencies 3) Maid Agencies
※ Biz profile 상에 상기 활동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Licence 신청 전 등록 필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 Employment Agency Licence 안내  
https://leekim.com/information_data/license/Guidance_for_EA_Lice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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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회사 설립
직접 쇼핑몰을 구축해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100% 인 법인을 만드시는 것이 세금 혜택이나
합법적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oo10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 직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지만,
싱가포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시면,
기존의 EP 소득 + 개인 소득을 더하게 되므로, 세금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 EP 소득이 5만불인데, 수익 소득이 5만불이었다면,
세금은 약 $7,000 가량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기존 약 $2,000 에서 $5,000 이 추가됨)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최초 3년간 $100,000 의 순이익에 대해서는 0%(비과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율 17%를 기준으로 3년이 넘어도, 최초 $10,000 에 대해서는 75% 감면, 추가 $290,000 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받게 되므로, 법인이 개인 보다는 훨씬 세금면에서 유리하고, 법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그 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합니다.
 
만약 통관시 낸 GST 7%를 돌려받으시려면, GST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매출 1백만불 이상은 강제 등록),
고객에게 8%를 부과하고 받은 8%는 정부에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부터 GST 9%)
따라서, 보통 1년 매출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GST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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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Central Provident Fund (CPF)는 싱가포르의 연금 제도이며, 로컬 직원(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월 급여의 17%(월 급여 최대 $6,000 한도 내)를 고용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들어 싱가포르 정부의 로컬 직원 보호 제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로컬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 즉 CPF를 납부하는 회사에 대해 취업 비자를 더 잘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Skills Development Levy (SDL)는 월 급여의 0.25% (최소 SGD 2, 최대 SGD 11.25)이며, 고용회사에서 내/외국인 직원에 대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levy 입니다. CPF 납부하실 때 (매월 14일까지) 또는 SDL 사이트에 가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0인 경우, 한 달 SDL은 $10 ($4000 x 0.25%)입니다. 월 급여가 $5000일 경우, 한 달 SDL은 $11.25 입니다. ($500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도 $11.25/1인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CPF 및 SDL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PF 사이트: https://www.cpf.gov.sg/members

SDL 사이트: https://sdl.wda.gov.sg/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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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GST(Goods & Services Tax)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T)와 동일한 개념이며, 요율은 8% 입니다. (2024년 1월 부터 9%)
 
GST 등록은 싱가포르 내에서 년간 매출액이 S$ 1백만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년간 S$1백만이 넘지 않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최소 2년간 GST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GST 등록 후 매입/매출 발생 내역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에 GST 前 금액, GST 금액, 총액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GST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은 의료비, 자동차(‘S’로 시작) 관련 비용, 학교 학비 등 개인적인 것이 분명한 항목들입니다.   
 
GST 등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GST 신청서
  2.   e-Learning Course 수료증 : IRAS 사이트 제공
  3.   ACRA Business Profile
  4.   매출 인보이스 3매
  5.   매입 인보이스 3매
  6.   향후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주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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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 #회사 주주
증자의 목적
  •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하면 자본금 증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자의 장점
  • 제 3자가 보았을 때 회사의 자본금을 보고 회사의 규모나 재무상태를 예상하므로 자본금이 높으면 좋게 보입니다.
  • 비자 신청 시 MOM에서 요청하는 자본금 이상일 경우, 비자 승인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가게 또는 사무실 계약 및 기타 계약 시 거래업체에서 특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본금 증자를 하면 좋습니다.

증자의 단점
  •  S$500,000 이상의 자본금을 갖게 되면 SBF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에 강제 가입이 되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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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회계 #감사
감사 의견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 제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을 경우
  •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우
  • 예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 일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 있을 경우
  • 재무​제표에 약간의 결함이 있지만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적용방법, 재무제표의 공시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경영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적 의견​ (Adverse Opinion)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거절 (Disclaimer Opinion)
  •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을 경우
  • 독립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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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법인 계좌
Bank Statement 신청 방법
각 은행별 신청양식은 당사에서 대행을 하시는경우 제공 됨을 안내드립니다.
 
1. OCBC Bank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우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경우 은행에 등록된 귀사의 Mailing Address로 Bank Statement가 송부됩니다.
 
금액은 1년 이내의 Statement의 경우 S$20 per month, 1년 이전의 Statement의 경우 S$30 per month 입니다. 비용은 귀사 법인계좌에서 차감되어 집니다.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The Manager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Bras Basah Post Office, Locked Bag Service No.8 Singapore 911886
 
 
2. UOB Bank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우편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경우 은행에 등록된 귀사의 Mailing Address로 Bank Statement가 송부됩니다.
 
금액은 1년 이내의 Statement의 경우 S$20 per month, 1년 이전의 Statement의 경우 S$30 per month 입니다. 비용은 귀사 법인계좌에서 차감되어 집니다.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우편송부의 경우 누락 및 처리 지연의 사유로 방문 제출을 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시며,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당사의 직원이 은행에 직접내방하여 대기 후 카운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당사의 서비스비용 S$100 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Branch Manager
80 Raffles Place UOB Plaza Singapore 048624
 
 
3. DBS Bank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승인권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양식 상단의 주소로 우편 접수하시거나, 은행에 내방하시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수령을 선택 하시는 경우 은행에 등록된 귀사의 Mailing Address로 Bank Statement가 송부됩니다.
 
  • 일반 우편송부만 가능하므로 (DHL 및 등기 불가) 우편물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하는경우 당사의 배송료 실비 및 당사의 서비스비용 S$30 이 청구됩니다.
  • 서류작성 대행을 원하시는경우 S$50 의 서비스비용이 발생되며, 받으신 서류에 승인권자의 서명을 한 원본서류를 다시 보내주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대행 제출 및 대행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당사의 직원이 은행에 직접내방하여 대기 후 카운터에 제출하기 때문에 각각 당사의 서비스비용 S$100 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DBS Bank Ltd, T&O Account Services,
2 Changi Business Park Crescent, #07-05, DBS Asia Hub Lobby B Singapore 486029
 
 
4. KEB Hana Bank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승인권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은행 주소로 우편 접수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달 전 내용만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며, 그 이전 내용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용은 장당 S$10 이 발생되며 귀사 법인 계좌에서 차감 됩니다.
 
보내실 곳
KEB Hana Bank Singapore Branch
30 Cecil Street #24-03/08, Prudential Tower Singapore 04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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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안녕하세요 고객님 개인계좌 개설은 비자 유무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싱가포르 비자 소유하신 경우 (EP, SP 등)

● 준비물: 비자카드, 여권, 싱가포르 거주지 증빙서류 3개월 내 발급본(PUB, 통신사 고지서 등), 초입금($1,000 전후/은행마다 상이)

>>비자소지하신 경우, 당사는 계좌개설을 별도로 대행해드리고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계좌개설 하시면 됩니다.

2. 싱가포르 비자가 없으신 경우

● 비자를 소지하시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은행(retail banking)으로 계좌개설은 어렵고 자산가 계정(privilege banking)으로 하셔야 합니다.

● 준비물: 여권, 주소증빙서류 3개월 내 발급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

초입금은 USD 200,000 - USD 260,000으로 은행마다 상이하며 계좌개설과 동시에 상기 초입금을 입금하시고 매달 이 금액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산가 계정의 경우 당사를 통해 대행 가능하며 회신 주시면 저희 대표님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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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Business Profile 두번째 페이지 상단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FYE (Financial Year End) 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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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WP소지자만 당사에서 변경 요청 가능합니다.


EP/SP 소지자의 경우 본인 혹은 고용된 회사가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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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네 보통 4주 에서 6주 가량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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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영주권
가능합니다만 영주권 신청은 EP 발급 후 3~5년을 유지하신 뒤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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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회계
회계 연도 변경을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S$53.5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서명 서류에 서명이 완로되면 기업청 신고 후 증빙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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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
원칙적으로는 두개의 비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학생 비자와 고용비자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EP 어필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 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 합니다.

비자 승인 여부는 MOM/ICA 심사관의 재량이므로 학생 비자의 신청으로 EP 비자가 리젝될 여부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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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영주권
승인 가능성을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신청자의 자격과 신청자가 고용된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서비스 비용 S$900 + 정부납부비 인당 S$100 입니다.
진행을 원하시면 아래 메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ica@lee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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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유형 #싱가포르 회사 유형
  • 비영리, 종교 및 자선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됩니다.
  • 주식 자본이 없으며. 회사 청산 시 각 멤버는 보증금을 지불하게됩니다. (최소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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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유형 #싱가포르 회사 유형
Private company 의 최대 주주는 50 명으로 제한되며 정관은 주주가 회사에서 자신의 주식을 양도 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의 회사의 경우 exempt private company로 분류됩니다.
  • 주주 20 명 이하;
  • 모든 주주는 개인입니다.
  • 연간 수입이 500 만 달러 미만인  exempt private company는 감사 요건에서 제외되며 ACRA에 재무 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 또는 이사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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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사 유형 #싱가포르 회사 유형
  • Public Company는 주주가 50명 이상인 회사입니다.
  • 주식, 사채 및 기타 이익을 대중에게 제공 할 수있으며, 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합니다.
  • Public Company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은 Private company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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