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부터 소액소송 법원에서는 온라인으로 $10,000 미만의 소액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로e-Negotiation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소송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소송이란?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면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는 $10,000 미만의 청구 사건의 경우,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을 통한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거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금액이 $10,000 이상이며 $20,000 미만의 경우에 양측에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액 법원을 통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
1. 아래 항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A. 할부 구입 계약서 B. 고용계약 C. 대출 관련 D. 주식 관련 E. 외환 관련F. 거주지 임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10,000 이상의 소송 건G. 변호사 비용 H. 중개인 co-broking 관련 I. 보험 청구 건 J. 자동차에 의한 상해.
2. 아래 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A. 물건 판매 계약 B. 기술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C. 임대인으로 인한 부동산의 손상D.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의 콘도나 HDB 등의 임대계약 E. 환전상을 통한 외환 구매 계약F.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취소 G. 자동차 임대 보증금 반환 H. 소비자 공정거래 관련 계약 해지
3.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만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4. 소송금액이 $10,000 미만이어야 하며 $10,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양쪽이 모두 합의해야만 소액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온라인 소액소송 절차
온라인 소액소송은 CJTS(Community Justice and Tribunals System)라고 불리며, 아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개인 SingPass 또는 법인의 CorpPass ID로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ID가 없는 분은 CJTS Pass를 등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호 한누리에 기고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소액소송 절차 안내”에서 최근 변경된 2가지 부분을 안내 드리려 합니다.
- 2018년 7월 9일자로 변경된 소액소송법에 의하면, 소송금액은 기존 $10,000 에서 $20,000 까지 소액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양쪽이 합의시 $30,000 까지 소액소송 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소송 기간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만 소송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의 소송 또한 소액소송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소송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