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인사이트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Posted on 2017-03-132022-08-11 by 이김컨설팅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2017년 3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영주권자는 소득에 대해 2017년 6월 15일 까지 신고해야 하고, 한국 거주자 또는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은 한국 국세청에 201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소득세 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 관련 싱가포르에서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