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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김컨설팅</title>
		<link>https://leekim.com</link>
		<description>싱가포르 법인설립, 회사설립, 은행개설, 회계감사, 창업, 비자, 영주권 관련 원스톱 전문컨설팅 기업</description>
		
				<item>
			<title><![CDATA[IVAS, 무형자산 가치평가 지침 GN-003 발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감정평가사협회(IVAS, Institute of Valuers and Appraisers Singapore)가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지침인 <strong>GN-003: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Key Focus Areas and Guidance</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제가치평가기준(IVS,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여, 실무에서의 일관성·투명성·전문가적 판단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이 발표의 대상 독자를 회계 전문가,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기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독자 기술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면서, 평가자가 행사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폭이 넓어졌다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인수·합병, 지분 거래, 그룹 내 라이선스 구조를 다루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는 향후 제출받게 될 평가보고서의 서술 방식과 근거 자료 요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ACRA 공지에 따르면 IVAS는 GN-003을 발표하였고, 공지 게시일은 원문상 <strong>2026년 8월 26일</stron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성격은 IVS에 대한 보완(supplement)이며, 새로운 법정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인지 여부나 적용 개시 시점, 소급 적용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침의 구속력 범위를 평가 수행 기관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p>
<p>원문이 밝힌 주요 초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형자산의 특성과 위험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 해당 무형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가상 로열티율(hypothetical royalty rates)과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ves)의 산정입니다. 넷째, 민감도 분석과 보강적 검증 분석(sensitivity and corroborative analyses)의 수행입니다. 다섯째, 가치평가 보고서 공시(disclosure) 수준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로열티율 구간이나 내용연수 연수 등 수치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
<p>또한 지침 개발 과정에서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stakeholder consultation)가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침의 내용이 특정 국가의 실무 관행에 국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전문은 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원문 공지는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공지사항</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원문에 명시된 내용</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 주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싱가포르 감정평가사협회(IVAS)</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문서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N-003: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Key Focus Areas and Guidance</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공지 게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8월 26일(원문 표기)</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상 독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회계 전문가, 회계법인, 기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문서 성격</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국제가치평가기준(IVS)을 보완하는 지침</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상 자산 예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독자 기술</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요 초점 영역</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자산 특성·위험 프로파일 이해, 개별/결합 평가 판단, 가상 로열티율·경제적 내용연수 산정, 민감도 및 보강적 검증 분석, 보고서 공시 강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협의 대상 국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시행 시점·구속력</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r>
</tbody>
</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진행 중이거나 향후 6개월 내 예정된 가치평가 업무(인수 가격 배분, 손상검사, 지분 거래, 그룹 내 라이선스 재산정)를 목록화하고, 무형자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건을 분리합니다.</li>
<li>평가를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에 GN-003 반영 여부와 반영 시점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업무 파일에 보관합니다.</li>
<li>브랜드·고객관계·독자 기술 등 자산별로 개별 평가와 결합 평가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그 판단 근거가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li>
<li>가상 로열티율 산정에 사용된 비교 거래 자료의 출처와 조정 내역을 요청하고, 그룹 내부 라이선스 계약서상 요율과의 차이 원인을 정리합니다.</li>
<li>경제적 내용연수 가정이 기존 회계상 상각 기간 및 사업계획상 제품 수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불일치 항목은 사유를 문서화합니다.</li>
<li>민감도 분석의 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요율 등)와 변동 폭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지, 보강적 검증 분석 결과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li>
<li>강화된 공시 요구로 보고서 작성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감사 일정과 이사회 승인 일정에서 역산한 평가 착수 시점을 재설정합니다.</li>
<li>지침 전문 PDF와 관련 자료의 최신 버전은 <a href="https://www.acr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ACRA(회계기업규제청)</a>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국 본사 A사는 싱가포르에 지역 총괄 법인 B사를 두고 있으며, B사는 동남아 시장에서 A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A사가 개발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운영합니다. A사는 B사 지분 일부를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싱가포르 평가기관에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p>
<p>기존 관행이라면 브랜드와 소프트웨어, 고객관계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어 평가하고 단일 로열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GN-003이 개별 평가와 결합 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 초점 영역으로 두고 있는 만큼, 평가기관은 세 자산의 위험 프로파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검토한 뒤 판단 근거를 보고서에 기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사 실무 담당자는 브랜드 사용 계약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력과 유지보수 비용 자료, 고객별 이탈률 데이터를 자산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 로열티율과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내용연수 가정에 대해 민감도 분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상 매출 전망의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요구 자료의 범위는 평가 목적과 평가기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GN-003은 IVS를 보완하는 지침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법정 의무의 신설 여부나 위반 시 제재는 원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 준수 사항으로 단정하기보다 실무 기준의 상향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입니다.</li>
<li>가치평가 결과는 회계상 인식·상각, 이전가격 문서화, 지분 거래 가격 산정 등 여러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여러 목적에 재사용하기 전에 각 목적별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회계 자문과 병행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li>
<li>공시 수준이 강화되면 평가 근거 자료의 준비 부담과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산 마감이나 거래 클로징 직전에 평가를 착수하면 일정 위험이 커지므로 여유 기간 확보가 필요합니다.</li>
<li>법인 정보 및 재무제표 제출 등 등기 관련 절차는 <a href="https://www.bizfile.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BizFile(ACRA 전자등기)</a>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평가 결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건은 제출 일정과의 연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ivas-issues-guidance-note-to-support-robust--transparent-and-consistent-intangible-asset-valuation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 IVAS issues Guidance Note to support robust, transparent and consistent intangible asset valuations</a></li>
<li><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공지사항</a></li>
<li><a href="https://www.acr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ACRA(회계기업규제청)</a></li>
<li><a href="https://www.bizfile.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BizFile(ACRA 전자등기)</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무형자산 가치평가 #IVAS #GN-003 #국제가치평가기준 #싱가포르 회계</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1:0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옥외작업 열스트레스 조치 4건, 12월 1일부터 의무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28일, 옥외작업자를 열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스트레스 관리 프레임워크(Heat Stress Management Framework)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4개 조치를 <strong>의무 요건으로 상향</strong>한 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사업주는 시행 전까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이 신규 권고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 조선, 시설관리, 물류 야드, 설비 유지보수 등 옥외 또는 고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법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MOM은 이번 조치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내용의 골자는 기존 옥외작업 열스트레스 프레임워크상 권고 관행 4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 수립, (2) 작업 구역 인근에 시원한 음용수 공급, (3) 비상 대응을 위한 냉수·아이스팩 또는 물 분무 장비의 상시 대기, (4) 과도한 열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작업복 제공입니다.</p>
<p>MOM은 이 네 가지가 이미 상당수 사업주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어 왔으며, 산업 전반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이행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의 정비로 보입니다.</p>
<p>추가로 MOM은 <strong>환기가 잘 되고 단열 또는 냉방이 적용된 그늘진 휴게공간</strong> 제공을 신규 권고사항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지위입니다.</p>
<p>이번 강화 조치는 기존 프레임워크상의 요건, 즉 습구흑구온도(WBGT) 모니터링, 정기적인 수분 섭취, 그늘 아래에서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열 순응(heat acclimatisation), 비상 대응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노사정 파트너, 업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인력부 국무장관 Dinesh Vasu Dash는 사업주가 향후 3개월을 활용해 사업장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며, 열스트레스 관리 개선이 근로자 건강 보호뿐 아니라 작업 중단 감소와 생산성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 원문과 후속 안내는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 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조치</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기존 지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2026년 12월 1일 이후</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열 노출 근로자 대상 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 수립</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작업 구역 인근 시원한 음용수 공급</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비상 대응용 냉수·아이스팩·물 분무 장비 상시 대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열스트레스 완화·보호가 가능한 적합한 작업복 제공</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환기·단열 또는 냉방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해당 없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신규 권고</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WBGT 모니터링, 정기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열 순응, 비상 대응 계획</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존 요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존 요건 유지(보완 관계)</td></tr>
</tbody>
</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옥외 또는 고열 환경 작업 직무를 목록화하고, 열 노출 근로자 명단을 부서별로 확정합니다.</li>
<li>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대상·주기·기록 방식을 문서화하고, 12월 1일 이전 1회차 교육 일정을 확정합니다.</li>
<li>작업 구역별 음용수 공급 지점의 위치와 수량을 도면 또는 배치도 수준에서 점검하고, 이동식 현장에 대한 보급 동선을 정합니다.</li>
<li>비상 대응용 냉수·아이스팩·물 분무 장비의 보유 현황과 보관 위치를 확인하고, 재고 점검 주기를 안전관리 절차에 반영합니다.</li>
<li>현재 지급 중인 작업복이 열스트레스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조달 리드타임을 역산해 발주합니다.</li>
<li>기존 WBGT 모니터링, 휴식시간 부여, 열 순응 절차가 실제 기록으로 남고 있는지 감사 관점에서 재확인합니다.</li>
<li>사내 안전보건 매뉴얼과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문서를 개정하고, 협력업체 계약서상 안전 조항과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li>
<li>그늘 휴게공간은 권고사항이므로, 현장 여건과 비용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비 시공 법인을 둔 한국 기업 A사는 서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옥외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대부분은 취업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패스 유형과 고용 조건은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사는 그동안 음용수와 아이스팩을 현장에 비치해 왔으나, 이는 현장소장 재량으로 운영되어 왔고 별도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열스트레스 교육 역시 조회 시간에 구두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p>
<p>이번 강화 조치로 해당 항목들이 의무 요건이 되면, A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문서화된 형태로 정비하고 이수 기록을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복이 열스트레스 완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 조달과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일 이전 발주가 현실적입니다. 협력업체 인력이 함께 투입되는 현장이라면, 의무 이행 주체와 비용 분담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MOM은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명시했으나, 위반 시 제재의 수준이나 점검 방식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이행 기준은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의무 요건과 권고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늘 휴게공간은 권고 지위이므로, 내부 보고 시 의무·권고를 구분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
<li>작업복 교체나 휴게공간 설치처럼 조달·시공이 수반되는 항목은 3개월이 넉넉한 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리드타임이 긴 항목을 먼저 착수하는 순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MOM은 노사정 파트너 및 업계와 협력해 이행 지원과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가이드나 인포그래픽 등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828-enhancements-to-heat-stress-framework"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MOM Enhances Heat Stress Protection for Workers Amid Rising Heat Risks</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열스트레스 #산업안전보건 #MOM #옥외작업 #사업장관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1:05: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ACRA,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공개 의견 수렴 개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strong>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strong>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ingapor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공시는 의무 사항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자율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추진 배경 및 경과</strong><br>ACRA와 싱가포르거래소 규제법인(SGX RegCo)은 2022년 기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자문위원회(SRA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기업들이 기후 보고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보증 기준 개발을 위해 임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im SSC)를 발족하였습니다.</p>

<p><strong>주요 기준 내용</strong><br>이번 초안은 ISSB 기준을 토대로 두 가지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trong>SFRS S1(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 S1)</strong>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건을 다루며 IFRS S1에 기반합니다. 둘째, <strong>SFRS S2(기후 관련 공시)</strong>는 기후 관련 공시를 다루며 IFRS S2에 기반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맥락에 맞게 SFRS S2만 <strong>의무 적용</strong>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괄하는 SFRS S1은 <strong>자율 적용</strong>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s)와 준수 선언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p>

<p><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역량 개발 지원</strong><br>ACRA는 공개 의견 수렴과 동시에 <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지식체계(SA BOK, Sustainability Assurance Body of Knowledge)</strong>를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SA BOK는 지속가능성 보증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명시하여, 교육 기관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ACRA는 인력개발청(SWDA)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SA BOK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p>

<p><strong>기존 지원 제도 병행 운영</strong><br>ACRA와 SWDA는 기업 및 전문가들이 관련 교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strong>지속가능성 보고 지식체계(SR BOK)</strong>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별도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싱가포르 법인 보유 한국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상장사 또는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SFRS S2 의무 공시 도입 일정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후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2026년 10월 25일)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li>
  <li><strong>국제 기준(ISSB) 정합성 확인으로 이중 부담 최소화:</strong> 싱가포르 기준이 IFRS S1·S2와 높은 정합성을 유지하므로, 이미 ISSB 기준 또는 한국의 K-IFRS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통합 공시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li>
  <li><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투자 시급:</strong> SA BOK 출시와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속가능성 보증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력은 향후 규제 준수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므로, 조기에 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acra-launches-public-consultation-on-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지속가능성 공시 #기후 공시 #ACRA 규제 #ESG 보고 #싱가포르 기업 규제</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27 Aug 2026 18:4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법인 상주이사 책임과 기업 지배구조 균형 논의]]></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4]]></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7월 8일,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두절된 현지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의 어려움에 대한 공개 서한에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ACRA는 명목이사(Nominee Director) 제도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하면서도, 법인서비스제공업체(CSP)와 이사 개인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끊긴 경우 상주이사가 ACRA에 법인 직권 말소(Strike Off)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싱가포르 상주이사 제도의 배경</strong><br>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싱가포르 상주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이사는 연간 보고서 및 세금신고서 제출, 의심 거래 보고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CSP를 통해 명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입니다.</p>

<p><strong>CSP와 명목이사의 의무</strong><br>ACRA는 CSP가 명목이사로 선임할 개인이 이사직을 수행할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 역시 이사직을 수락하기 전에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CSP는 요청 시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을 명목이사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일삼는 CSP에 대해 ACRA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p>

<p><strong>해외 소유주 연락 두절 시 구제 방안</strong><br>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단독 상주이사는 ACRA에 법인 직권 말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이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p>

<p><strong>ACRA의 기본 입장</strong><br>ACRA는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편의성(Ease of Doing Business)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명목이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strong>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CSP를 통해 명목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CSP의 적격성과 서비스 계약 조건(특히 이사 교체 절차)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ACRA가 비윤리적 CSP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CSP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li>
<li><strong>명목이사 역할을 맡는 개인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strong> 이사직은 단순한 서류상 직함이 아니며, 연간 보고서 제출·세금신고·의심 거래 보고 등 실질적인 법적 의무가 수반됩니다. 해외 소유주와의 소통 창구 및 비상시 대응 절차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li>
<li><strong>해외 소유주 연락 두절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strong>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나 주재원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ACRA의 법인 말소 요청 절차를 파악해 두고, CSP와의 계약에 명확한 종료 및 이사 교체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balancing-director-accountability-with-sound-corporate-governance/"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법인설립 #명목이사 #기업 지배구조 #ACRA 규제 #법인서비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25 Aug 2026 10:12: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싱가포르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ABS 연례 만찬(ABS Annual Dinner 2026)에서 싱가포르의 자산운용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 킴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자본과 성장,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p><h3>상세 내용</h3><p>간 킴 용 부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로서 자본을 성장과 회복탄력성으로 연결하고, 혁신을 신뢰와 실제 도입으로 이어주며, 금융을 사람과 실물경제에 연결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p><p>MAS는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싱가포르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내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p><p>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연례 만찬이라는 금융업계 주요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향후 MAS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MAS의 공식 후속 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아시아 자산운용 거점으로서의 싱가포르 활용:</strong> 싱가포르가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한국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li><li><strong>규제 환경 변화 모니터링 필요:</strong> MAS의 후속 정책 발표에 따라 펀드 설립, 투자 구조, 세제 혜택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에 법인 또는 투자 구조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li><li><strong>신뢰 기반 금융 허브로의 포지셔닝 강화:</strong>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만큼, 싱가포르를 통한 글로벌 자본 유치 및 크로스보더 투자 구조 설계에 있어 싱가포르의 높은 신뢰도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introduces-measures-to-strengthen-singapores-competitiveness-as-a-leading-asset-management-hub"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자산운용 #MAS 정책 #금융 허브 #싱가포르 투자 #자본시장</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21 Aug 2026 10:1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글로벌 최저세 정보교환 다자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완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strong>글로벌 과세 침식 방지(GloBE)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 권한당국 협정(MCAA)</strong>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참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GloBE 정보보고서(GIR)를 여러 국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납세자 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란?</strong><br>OECD/G20 주도의 필라 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구성 법인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보고서(GIR)를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가 진출한 국가 수만큼 반복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p><p><strong>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방식 도입</strong><br>이번 MCAA 서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GIR을 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 파트너국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각 법인은 현지 세무당국에 별도로 GIR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MNE 그룹의 경우, GIR 제출 대상 국가 수가 대폭 줄어들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p><p><strong>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strong><br>싱가포르는 GIR 정보 교환 시 납세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보는 기밀 유지 및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만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세무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면서도, 민감한 기업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조치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법인을 중간지주사 또는 본사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에게 호재</strong>: 싱가포르가 GIR 중앙 신고 허브로 기능할 경우, 싱가포르 소재 지역 본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GloBE 신고를 일원화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li><li><strong>필라 2 대응 전략 재점검 필요</strong>: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필라 2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싱가포르의 MCAA 참여로 GIR 제출 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그룹 내 신고 주체 및 절차를 조속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li><strong>싱가포르의 국제 세무 협력 강화 추세 주목</strong>: 이번 협정 서명은 싱가포르가 글로벌 조세 규범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기업은 향후 세무 당국 간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명한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singapore-signs-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on-the-exchange-of-global-anti-base-erosion-information-to-minimise-compliance-burden-for-multinational-enterprise-group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글로벌최저세 #필라2 #다국적기업세무 #싱가포르세무 #IRAS</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17 Aug 2026 10:13: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신규 펀드 유형 승인 절차 간소화 위한 규정 개정 추진]]></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0]]></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7월 9일 집합투자기구 코드(CIS Cod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다양한 신규 펀드 상품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매 투자자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하면서도 펀드 상품 혁신과 투자자 선택 폭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개정 배경 및 목적</strong><br>싱가포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CIS Code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 펀드 상품 출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MAS는 이에 대응해 기존 투자 요건의 조정을 허용하고, 더 광범위한 혁신적 펀드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CIS Code 개정을 추진합니다.</p><p><strong>신규 '대안 펀드 부록(Alternative Funds Appendix)' 신설</strong><br>혁신적인 펀드 유형을 기존의 전통적 펀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strong>대안 펀드 부록</strong>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각 펀드 유형의 고유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유형별 요건이 마련되고,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자산 보호 및 유동성 기준 등 핵심 기본 요건은 모든 펀드에 계속 적용되며, 펀드 매니저와 판매사는 소매 투자자 대상 상품 설계·판매 시 공정 거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p><p><strong>승인 소요 기간 대폭 단축</strong><br>신규 펀드 유형에 대해 MAS는 필요한 안전장치(guardrails) 결정에 약 <strong>3개월</strong>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장치가 확립된 이후에는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유형의 펀드에 대해 <strong>3주(21일) 이내</strong> 승인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집합투자기구 인가 처리 기간과 일치합니다.</p><p><strong>싱가포르 금융 생태계 고도화 노력의 일환</strong><br>이번 개정안은 MAS와 싱가포르 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동적인 금융상품 생태계 조성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발표된 복잡 상품(Complex Products) 프레임워크 간소화 및 상품 주요 정보 요약서(PHS, Product Highlights Sheets) 개선 조치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게 기회:</strong> 기존 CIS Code 틀에 맞지 않아 싱가포르 소매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적 펀드 상품(예: 대안투자 펀드, 테마형 펀드 등)의 출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계 자산운용사라면 이번 규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li><li><strong>승인 절차 예측 가능성 향상:</strong> 신규 펀드 유형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초기 안전장치 수립 3개월 + 이후 동일 유형 승인 3주) 제시로, 상품 출시 일정 계획 수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펀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금융사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li><li><strong>의견 제출 적극 검토 권고:</strong>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이 <strong>2026년 8월 10일</strong>로, 싱가포르에서 펀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MAS FormSG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proposes-regulatory-changes-to-facilitate-faster-approvals-of-new-fund-type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펀드 규제 #MAS 정책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금융상품 혁신</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1:22: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 4.5~5.5%로 상향…AI 투자 급증 효과]]></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가 2024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strong>4.5~5.5%</strong>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과와 전 세계적인 AI 관련 자본지출(capex) 가속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1분기 6.3%, 2분기 5.9%(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체로는 6.1%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상반기 성장 현황</strong><br>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6.3%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4%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GDP 성장률은 6.1%에 달하며 당초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p><p><strong>성장을 이끈 핵심 섹터</strong><br>MTI는 2분기 GDP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 <strong>제조업, 도매무역, 금융 및 보험 섹터</strong>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깊이 연결된 싱가포르의 산업 구조가 AI 투자 붐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p><p><strong>하반기 AI 투자 확대 기대</strong><br>MTI는 하반기에도 AI 관련 자본지출의 추가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연결된 경제의 성장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AI 인프라와 밀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 흐름의 핵심 수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p><p><strong>하방 리스크 요인</strong><br>다만 MTI는 몇 가지 하방 리스크도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의 확대·심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및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 그리고 글로벌 AI 관련 자본지출에 대한 갑작스러운 투자 심리 냉각이 금융시장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진출·투자 환경 긍정적:</strong>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GDP 성장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 중인 한국 기업 및 주재원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제조·도매 부문의 강세는 관련 업종 진출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li><li><strong>AI·기술 인프라 관련 사업 기회 확대:</strong> 글로벌 AI 자본지출 확대가 싱가포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데이터센터·반도체·IT 서비스 등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싱가포르에서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li><li><strong>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strong>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급망과 원자재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무역·물류 관련 기업은 에너지 가격 변동과 무역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economy/news/gdp-forecast-raised-45-55-global-ai-capex-surge"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경제 #GDP 성장률 #AI 투자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비즈니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58: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GST 허위 신고 사기 조직 핵심 가담자, 징역 6년 선고]]></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법원은 재화·서비스세(GST) '실종 사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strong>지암 지 힌 루크(Giam Zi Hin, Luke)</strong>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에 따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이 꾸민 허위 거래 규모는 약 <strong>1억 1,400만 싱가포르 달러(SGD)</strong>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IRAS)에 청구한 부정 매입세액 환급액은 약 <strong>800만 싱가포르 달러</strong>에 이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 사기 수법: GST 실종 사업자 사기란?</strong><br>GST MTF 사기는 사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해 GST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 GST 등록 법인으로 설립된 <strong>나고레 트레이딩(Nagore Trading Pte Ltd)</strong>이 최소 12개 로컬 공급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꾸몄습니다.</p><p><strong>■ 버퍼 회사를 통한 사기 구조</strong><br>나고레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다른 GST 등록 법인인 '버퍼 회사'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지암의 지시를 받은 <strong>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xShine Enterprise Pte Ltd)</strong>가 대표적인 버퍼 회사로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암은 엑스샤인의 이사 탄 분 레옹 마커스(Tan Boon Leong Marcus)에게 나고레의 허위 세금계산서 승인, 현금 바우처 발행, 그리고 수출업자 대상으로 <strong>최소 127건·총 4,600만 싱가포르 달러</strong> 규모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p><p><strong>■ 수출을 통한 환급 청구 및 현금화</strong><br>사기의 핵심 단계는 버퍼 회사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업자가 사전에 조직이 섭외한 해외 구매자에게 이를 수출하면서 GST 환급(영세율 적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암은 최소 16건의 허위 판매에서 약 <strong>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strong>을 수출업자 은행 계좌에 입금해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대금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취된 대금 일부를 해외 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p><p><strong>■ 공범 처벌 현황</strong><br>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의 공범은 사기적 거래,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strong>징역 3년에서 4년 15개월</strong>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암의 유죄 판결로 8명 전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GST 거래 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필수화</strong>: 싱가포르에서 GST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RAS는 허위 공급망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i><li><strong>조직적 세무 사기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강경 대응 주목</strong>: 이번 사건은 IRAS와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 전체를 추적해 8명 전원을 실형에 처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GST 사기를 단순 세금 회피가 아닌 중대 조직범죄로 간주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li><li><strong>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내부 통제 강화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GST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나 외부 위탁 운영 구조에서는 특히 세금 사기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key-member-behind-goods-and-services-tax-missing-trader-fraud-syndicate-sentenced-to-six-years&apos;-imprisonment"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GST 사기 #싱가포르 세무 #실종 사업자 사기 #매입세액 공제 #기업 컴플라이언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un, 09 Aug 2026 10:56: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구리죽 식당 사장, 38억 탈세·자금세탁 혐의로 기소]]></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6]]></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의 유명 개구리죽 식당 <strong>'에미넌트 프로그 포리지(Eminent Frog Porridge)'</strong> 운영자 분토노(Buntono, 49세)가 2026년 7월 3일 소득세 및 GST(물품서비스세) 탈세, 자금세탁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과 경찰청 상업수사부(CAD)의 공동 수사 결과로, 총 30개 혐의가 적용됐다. 탈루된 세액은 소득세 약 200만 싱가포르달러(약 20억 원), GST 약 180만 싱가포르달러(약 18억 원)로 합계 약 380만 싱가포르달러(약 38억 원)에 달한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탈세 혐의의 구체적 내용</strong><br>분토노는 2016~2024 과세연도(YA) 동안 자신의 사업소득을 의도적으로 과소 신고해 약 200만 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체의 GST 등록 의무를 고의로 숨기고 신고 소득을 축소해 약 180만 싱가포르달러의 GST를 납부하지 않은 사기 행위도 포함됐다. 아울러 동일 기간 충분한 사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p>

<p><strong>자금세탁 혐의</strong><br>분토노는 탈세로 취득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자산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압수된 자산에는 <strong>현금 24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Lamborghini Aventador) 1대, 단독주택(landed property) 1채</strong>가 포함됐다. 자금세탁 유죄 시 최대 50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또는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병과가 가능하다.</p>

<p><strong>GST 등록 의무 규정 재확인</strong><br>IRAS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GST 등록 의무를 재강조했다. 사업체의 연간 과세 매출이 역대 12개월 기준 <strong>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strong>하면 해당 연도 말로부터 <strong>1월 30일까지</strong> GST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향후 12개월 내 매출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측일로부터 <strong>30일 이내</strong> 등록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는 모든 사업체 및 직업·전문직 소득을 합산해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p>

<p><strong>처벌 수위 및 IRAS의 경고</strong><br>고의적 탈세 적발 시 탈루 세액의 <strong>최대 4배</strong>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징역형도 병과될 수 있다. GST 등록 미이행 시에는 GST의 10% 가산세와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IRAS는 자진 신고 시 처벌 감경 요소로 고려하며, 내부 고발자에게는 회수 세액의 <strong>15%(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strong>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GST 등록 및 신고 의무 철저 점검 필요:</strong>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GST 등록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미등록 시에도 등록 의무 발생 시점부터 소급하여 GST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li>
  <li><strong>회계 기록 보관 의무 준수:</strong> 소득세 관련 기록은 과세연도로부터 5년, GST 관련 기록은 해당 회계기간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장부 미비 자체도 독립적인 처벌 대상이 되므로, 한국 기업 주재원이나 법인도 체계적인 기장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li>
  <li><strong>자진 신고를 통한 리스크 완화 고려:</strong> 과거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IRAS는 자진 신고를 처벌 감경 요소로 인정한다. 세무 리스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조기에 전문가 검토 및 자진 신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owner-of-eminent-frog-porridge-restaurant-charged-with--3.8-million-tax-evasion--money-launderin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세무 #GST 등록 #탈세 처벌 #자금세탁 #IRAS</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07 Aug 2026 11:43:3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실질임금 4.0% 개선…핵심인재 선별 보상 전략 확산]]></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2025년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4.9%로 전년(5.6%) 대비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에서 0.9%로 급락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오히려 3.2%에서 4.0%로 확대됐다. 기업들은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일괄 임금 인상보다 핵심 인재 유지에 보상을 집중하는 선별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점진적 임금 모델(PWM)과 최소 로컬 근로자 급여 기준(LQS) 등 제도적 장치도 산업별 임금 상승 편차에 영향을 미쳤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물가 안정과 싱가포르달러 강세가 만든 실질임금 개선</strong><br>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가 2025년 5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4.9%로 전년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0.9%로 크게 안정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오히려 4.0%로 확대됐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이 같은 물가 안정의 배경으로 국제 원자재·수입물가 상승세 완화와 싱가포르달러 강세를 지목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통화 강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내며,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국내 수요 안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p>

<p><strong>일률적 인상 대신 핵심 인재 중심 보상으로 전환</strong><br>
실질임금 개선과 달리,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은 2024년 78.3%에서 2025년 72.4%로 감소했고, 동결 기업 비율은 18.5%에서 24.5%로 늘었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 경영 악화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5년 흑자 기업 비율은 83.1%로 전년(80.8%)보다 오히려 높았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관세 정책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익을 선별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택했으며, MOM 조사에서 임금 인상의 최우선 이유로 '직원 유지(Employee Retention)'를 꼽았다. 특히 금융·기술·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 수준의 임금 외에도 경력개발 기회, 교육훈련, 유연근무제 등 비금전적 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p>

<p><strong>산업별 임금 상승폭의 뚜렷한 차이</strong><br>
모든 주요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했지만 그 폭은 산업마다 크게 달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행정·지원서비스업(7.5%)은 청소·보안·조경 등 저임금 직종에 적용되는 점진적 임금 모델(Progressive Wage Model, PWM)과 최소 로컬 근로자 급여 기준(Local Qualifying Salary, LQS)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서비스업(6.6%)과 금융서비스업(5.9%)은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며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반면, 숙박업(3.9%)과 건설업(4.0%)은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에 그쳤다.</p>

<p><strong>향후 전망: 완만한 임금 상승, 신중한 기업 전략 지속</strong><br>
싱가포르의 임금 조정 메커니즘은 PWM과 국가임금위원회(NWC)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경기 변동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응해왔다. 올해도 임금은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MAS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지정학적 리스크·에너지 및 운송비 변동성을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로 제시하며 실질 구매력 개선폭이 2025년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무를 중심으로 한 보상 경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p>

<h3>한국 기업·투자자에 대한 시사점</h3>
<ul>
  <li><strong>현지 채용 전략 재설계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평균 인상률보다 직무별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금융·기술·전문서비스 등 핵심 직무에는 경쟁력 있는 임금과 경력개발 경로를 함께 제시하고, 인재 '유치'뿐 아니라 '유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li>
  <li><strong>투자 사업계획에 중장기 인건비 압력 반영:</strong> PWM·LQS 누적 효과로 저임금 직종의 임금이 산업 평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숙련 인력 확보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뿐 아니라 저임금·고숙련 직군 양쪽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인건비 상승 압력을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li>
  <li><strong>한국 수출기업에겐 소비 시장 확대 기회:</strong> 실질임금 상승은 싱가포르 소비자의 구매력 개선을 의미하며, 프리미엄 식품·뷰티·헬스케어·교육·디지털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소비시장에서 수요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직무별 임금 상승폭 차이를 고려해 싱가포르를 단일한 고소득 시장으로 단정짓기보다 소비계층별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70&amp;CONTENTS_NO=1&amp;bbsGbn=00&amp;bbsSn=242&amp;pNttSn=243202" target="_blank" rel="noopener">KOTRA 싱가포르 무역관</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노동시장 #실질임금 #핵심인재 보상 #PWM 임금정책 #싱가포르 진출전략</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5 Aug 2026 11:53: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싱가포르 투자환경: 지역본부 인센티브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4]]></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는 2026년에도 아시아 지역본부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strong>국제본부 인센티브(IHQ)</strong>와 <strong>개발·확장 인센티브(DEI)</strong>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된 <strong>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strong>로 인해 우대세율의 실질적 혜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보완하는 <strong>환급형 투자세액공제(RIC)</strong>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기업 이사의 법적 책임과 실소유자 신고 의무 등 규제 준수 요건도 강화됐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은 명목 세율뿐 아니라 현지 기능 배치, 고용·지출 약정, 규제 준수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p><h3>상세 내용</h3><h3>① 싱가포르 투자환경의 주요 변화</h3><p>싱가포르 정부는 기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가를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정책을 넓히고 있다. 2025년 도입된 <strong>글로벌 창업가 프로그램(Global Founder Programme)</strong>이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자금조달·인력 채용·해외시장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한다.</p><p>AI 분야에서는 Prudential(보험), Grab(차량 호출), GlobalFoundries(반도체) 등이 참여한 <strong>60개 이상의 AI 우수센터(AI Centres of Excellence)</strong>가 운영 중이며, 2026년 예산안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인력 교육 지원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이 추가로 예고됐다. 이는 외국 기업이 단순 영업·관리 기능을 넘어 기술개발, 제품 상용화, 역내 전략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싱가포르에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다.</p><h3>② 국제본부 인센티브(IHQ, 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h3><p>IHQ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또는 지역본부 기능을 신설·확대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관계기업 관리·조정·통제, 소싱·조달, 공급망 관리, 마케팅, HR·브랜드 관리 등이 적격 활동에 해당한다. 기준소득 초과분에 대해 <strong>5%, 10%, 15%의 우대세율</strong>을 5년간 적용하며, 세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인력 고용과 총사업지출(TBE) 확대가 요구된다.</p><ul><li><strong>5% 우대세율</strong>: 3년 차까지 숙련 인력 18명 추가 고용·연간 TBE 800만 싱가포르달러 추가, 5년 차까지 30명 고용·1,300만 싱가포르달러 지출</li><li><strong>10% 우대세율</strong>: 3년 차까지 15명·550만 싱가포르달러, 5년 차까지 25명·900만 싱가포르달러</li><li><strong>15% 우대세율</strong>: 3년 차까지 8명·300만 싱가포르달러, 5년 차까지 13명·500만 싱가포르달러</li></ul><p>단순 법인 설립이나 소규모 행정 인력 배치만으로는 IHQ 요건 충족이 어려우며, 예상 세금 절감액이 사업 기반 구축·유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p><h3>③ 개발·확장 인센티브(DEI) 및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IC)</h3><p>DEI는 싱가포르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또는 제조 활동을 신규·확대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IHQ와 DEI는 상호 대체 제도가 아니며, 지역본부 기능이 중심이면 IHQ, 서비스·제조가 중심이면 해당 DEI 트랙이 각각 적용된다. 복합 기능 프로젝트의 경우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p><p>2024년 도입된 <strong>RIC(환급형 투자세액공제)</strong>는 적격 지출의 일정 비율(10%·30%·50%)을 지원하며,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우대세율 혜택이 축소된 상황에서 RIC는 실질적인 투자 지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투자·고용 규모 외에도 첨단기술 도입, 기관 간 협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된다.</p><h3>시사점</h3><ul><li><strong>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반드시 사전 검토 필요</strong>: 2025년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최소 15%)로 인해 IHQ·DEI의 5~10% 우대세율이 국내추가세(QDMTT)로 상쇄될 수 있다. 한국 본사와의 세부담 구조를 재계산하고, RIC 활용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li><li><strong>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실질 기능 배치 계획 수립</strong>: IHQ 등 인센티브는 고용 인원 수·총사업지출 규모 등 구체적인 약정 이행을 전제로 한다. 싱가포르에 배치할 기능(지역본부, R&amp;D, AI 센터 등)과 현지 고용·지출 계획을 구체화해 EDB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li><li><strong>강화된 규제 준수 비용도 진출 비용으로 반영해야</strong>: 이사 법적 책임 강화, 실소유자(UBO) 신고 의무 등 규제 준수 부담이 높아졌다. 명목 세율이나 인센티브만 보지 말고,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전문 인력 확보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TCO) 관점에서 진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70&amp;CONTENTS_NO=1&amp;bbsGbn=00&amp;bbsSn=322&amp;pNttSn=243190" target="_blank" rel="noopener">KOTRA 싱가포르 무역관</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투자환경 #지역본부 인센티브 #글로벌 최저한세 #IHQ·DEI·RIC #한국기업 싱가포르 진출</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5 Aug 2026 11:52: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메드텍 산업, 커리어 성장의 새 무대로 부상]]></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독일계 의료기기 기업 <strong>에르베(Erbe)</strong>는 2007년 싱가포르에 동남아시아 사무소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며 영업·마케팅, 재무, 디지털 R&amp;D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인재들은 임상연구 관리자, 서비스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에서 글로벌 메드텍 커리어를 쌓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가 APAC 바이오메디컬·메드텍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에르베(Erbe)의 싱가포르 거점 확장</strong><br>에르베는 전기수술 장비 등 다양한 외과 분야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판매하는 독일 메드텍 기업입니다. 싱가포르 APAC 본부를 통해 아시아 전역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며, 첨단 수술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우수한 인재풀이 APAC 거점 선정의 핵심 이유로 작용했습니다.</p>

<p><strong>임상연구 관리자 앙 리핑(Ang Li Ping)의 사례</strong><br>싱가포르종합병원(SGH)에서 미생물학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앙 리핑은 2019년 에르베에 합류해 임상연구 관리자로 활동 중입니다. 그녀의 역할은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총괄하는 것으로, 의사·병원·내부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 조율이 핵심입니다. 또한 에르베의 전기수술 유닛 전용 앱 <strong>emPOWER</strong>와 같은 디지털 솔루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도 새롭게 확장하고 있어, AI·디지털 헬스 트렌드와 메드텍의 융합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p>

<p><strong>연구실에서 비즈니스 현장으로: 전직의 도전과 성장</strong><br>앙 리핑은 연구실 환경에서 비즈니스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 관리, 이해관계자 조율, 비즈니스 감각 등 새로운 역량을 습득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연구 배경이 메드텍 전문성의 토대가 되었지만, 비즈니스 마인드셋을 새롭게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전직의 관건이었습니다. 이는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이 메드텍 산업에서 다양한 직무로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싱가포르 메드텍 허브 전략 주목:</strong>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이 적극 육성 중인 바이오메디컬·메드텍 분야는 글로벌 기업의 APAC 거점이 집중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한국 의료기기·헬스케어 기업이 동남아시아 진출을 검토할 때 싱가포르를 지역 헤드쿼터 후보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strong>디지털 헬스와 메드텍의 융합 가속화:</strong> 임상시험 대상이 전통적 환자 시험에서 디지털 앱·AI 솔루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및 의료기기 기업은 이러한 규제·임상 환경 변화를 싱가포르 시장 진출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li>
<li><strong>현지 인재 확보 및 다양성 전략:</strong> 에르베 사례처럼 싱가포르 현지 전문 인력을 APAC 운영의 핵심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진출 초기 비용 절감과 현지화 모두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재원 파견과 현지 채용의 균형 있는 인력 운영 전략이 중요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edb.gov.sg/en/business-insights/insights/jobs-in-singapore-meet-two-singaporeans-growing-their-careers-in-the-fast-paced-life-changing-world-of-medtech.html" target="_blank" rel="noopener">EDB Singapore</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메드텍 #바이오메디컬 산업 #APAC 지역본부 #디지털 헬스 #싱가포르 취업</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12:24: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아시아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하는 청사진]]></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가 아시아 탄소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은 고품질 탄소크레딧 공급 확대, 혁신 기술 기반의 측정·보고·검증(MRV) 고도화, 그리고 탄소 관련 전문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탄소시장 발전을 가로막아 온 자금 조달 공백, 스케일업 장벽, 시장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탄소시장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블루카본, 지속가능 농업, 전환크레딧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고품질 탄소크레딧 공급 지원 — 보조금 및 펀드 조성</strong><br>EDB는 2024년 <strong>탄소 프로젝트 개발 보조금(Carbon Project Development Grant)</strong>을 출시하여 초기 단계의 고품질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 크레딧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차 수혜 기업으로 3Degrees, Climate Bridge International, 세계자연기금 산하 TNC(The Nature Conservancy)가 선정되었으며, TNC는 보조금을 활용해 싱가포르 팀을 확대하고 동남아 사업 스케일업을 준비 중입니다. 2026년 5월에는 Anew Climate과 VNV가 2차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어 동남아 지역 논 메탄 감축 등 Article 6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 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p><p>또한 EDB는 2025년 테마섹 트러스트(Temasek Trust) 산하 TT Foundation Advisors와 협력해 <strong>기부자 조언 펀드(donor-advised fund)</strong>를 조성하고, 재단 및 패밀리오피스로부터 초기 <strong>2,000만 싱가포르달러(SGD)</strong>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보조금 수혜 기업들에게 재배분되어 고품질 크레딧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합니다.</p><p><strong>혁신 기술로 스케일업 장벽 돌파</strong><br>블루카본(Blue Carbon)처럼 산림보다 탄소 격리 효율이 높은 연안 습지 프로젝트들은 MRV(측정·보고·검증) 기술의 미성숙으로 스케일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DB는 WWF-싱가포르 및 양식업 투자사 Hatch Blue와 협력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프라와 검증 방법론 개선을 통해 블루카본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 기반 솔루션의 상업적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p><p><strong>싱가포르, 아시아 탄소 서비스의 중심지로</strong><br>싱가포르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탄소크레딧 협력을 위한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 및 양해각서(MOU)를 역내 다수 국가와 체결하며 국제 탄소크레딧(ICC) 프레임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법률, 금융, 컨설팅 등 탄소 전문 서비스 생태계도 함께 성장하며 싱가포르를 아시아 탄소시장의 실질적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기업의 탄소크레딧 사업 진출 기회:</strong> EDB의 탄소 프로젝트 개발 보조금은 싱가포르에 법인을 보유한 기업에 열려 있어, 동남아 탄소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싱가포르 법인을 거점으로 활용해 자금 지원 및 네트워크 확보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패밀리오피스·기관투자자의 임팩트 투자 루트 확인:</strong> EDB-테마섹 트러스트 공동 기부자 조언 펀드는 고품질 탄소크레딧에 투자하려는 한국계 패밀리오피스나 재단에게 새로운 임팩트 투자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싱가포르 탄소시장 생태계와의 조기 연결 필요:</strong> 싱가포르는 단순한 금융 중개를 넘어 탄소 MRV 기술, 법률, 컨설팅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탄소 허브로 진화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 조기에 참여할수록 동남아 탄소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edb.gov.sg/en/business-insights/insights/building-the-carbon-markets-of-tomorrow-singapores-blueprint.html" target="_blank" rel="noopener">EDB Singapore</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탄소시장 #싱가포르 EDB #탄소크레딧 #동남아 투자 #탈탄소</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03 Aug 2026 12:23: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AI 전략 최신 동향: 2026년 2분기 주요 업데이트]]></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1]]></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가 국가 AI 전략(NAIS 2.0)을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제조업·금융·연결성·헬스케어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AI 미션을 추진하며, 구글(Google)·오픈AI(OpenAI)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전시와 사이버보안 신기술 출시 등 다양한 채널에서 싱가포르의 AI 생태계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h4>① 아시아테크 엑스 서밋(ATxSummit): 국가 AI 전략 우선순위 재정비</h4>
<p>디지털개발정보부(MDDI) 조세핀 테오(Josephine Teo) 장관은 ATxSummit 2026에서 NAIS 2.0의 성과를 바탕으로 <strong>고도화된 AI 추진 우선순위</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산업·연구·인재·컴퓨팅 인프라 등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4대 국가 AI 미션(첨단 제조, 금융서비스, 연결성, 헬스케어)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AI 도입 비용 절감, 공유 인프라 접근, 인력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p>
<p>구글과 오픈AI는 각각 MDDI와 MoU를 체결해 공공·민간 분야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strong>펑골 디지털 디스트릭트(Punggol Digital District, PDD)</strong>는 '실체화된 AI(Embodied AI)'의 테스트베드로 개발되며, 그랩(Grab)이 F&amp;B 및 물류 분야에서 로보틱스 통합을 선도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p>

<h4>② 하노버 메세: 제조업 AI·자동화 전환 선도</h4>
<p>경제개발청(EDB), A*STAR,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 JTC 등이 공동으로 참가한 하노버 메세 싱가포르관에서는 13개 현지 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솔루션이 소개됐습니다. 싱가포르 생태계는 <strong>△AI 전문 인력 부족 △공장 데이터 비표준화 △실운영 환경에서의 AI 신뢰성</strong>이라는 제조업의 3대 AI 도입 장벽을 해결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p>
<p>정밀 플라스틱 부품 제조사 선닝데일 테크(Sunningdale Tech)는 A*STAR 산하 제조 AI 우수센터(AIMfg)와 협력해 AI 기반 불량 검출·검사 시스템을 도입, 품질과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동 검사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A*STAR도 제조 분야 에이전틱(Agentic)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p>

<h4>③ 소나(Sonar): AI 디버깅 툴 출시로 사이버보안 리스크 대응</h4>
<p>코드 품질·보안 솔루션 기업 소나(Sonar)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AI 디버깅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코드 복잡성과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의 AI 운영 리스크 관리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h4>④ 엔비디아·KPMG 등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에 AI 허브 구축 가속</h4>
<p>엔비디아(NVIDIA)와 KPMG를 포함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AI 센터 및 허브를 잇따라 설립하며 싱가포르의 아시아 AI 거점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액센추어(Accenture) 보고서에 따르면, AI 전략과 인재 전략을 연계한 CEO가 매출 및 수익에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한국 제조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기회:</strong> 싱가포르 정부가 첨단 제조 AI 미션 아래 R&amp;D 기관과의 파트너십, 공유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 중견·중소 한국 제조 기업도 대규모 자체 투자 없이 AI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li>
  <li><strong>글로벌 AI 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 활용:</strong> 구글, 오픈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AI 거점으로 삼으면서,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들과의 협업 기회를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strong>AI 도입 시 사이버보안 및 인재 전략 병행 필수:</strong> AI 확산과 함께 코드 보안·운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액센추어 보고서가 강조하듯 AI 전략과 인재 전략의 통합적 설계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edb.gov.sg/en/business-insights/insights/the-latest-in-singapores-ai-scene-that-businesses-should-know-a-round-up-from-april-to-june-2026.html" target="_blank" rel="noopener">EDB Singapore</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AI 전략 #국가AI전략 #첨단제조 #디지털 전환 #싱가포르 투자</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at, 01 Aug 2026 12:17: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IRAS, GST 환급 사기 단속 위해 20곳 이상 전섬 동시 급습]]></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0]]></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3월 17일, GST(소비세) 환급 사기 혐의와 관련해 20곳 이상의 사업장 및 주거지를 대상으로 전섬 동시 급습 작전을 실시했다. 이번 작전에서 56세 여성 용의자 1명이 체포됐으며, 회계 기록과 전자기기, 10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 179점이 압수됐다. 해당 용의자는 허위 구매 내역 생성, 거래 금액 부풀리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방식으로 부정 GST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나머지 7명도 별도 사건과 관련해 현재 IRAS의 조사에 협조 중이다.</p><h3>상세 내용</h3><p><strong>다양한 업종 연루 및 페이퍼컴퍼니 활용 의혹</strong><br>이번 수사의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류(Logistics) 및 도매업(Wholesale Trade)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별도의 GST 환급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부정 GST 환급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trong>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strong>를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p><p><strong>2025년 감사 결과: 1,300곳 이상 적발, 1억 달러 이상 회수</strong><br>IRAS는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 중심(Risk-based) 접근법을 통해 정기 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GST 환급을 청구한 <strong>1,300곳 이상의 기업</strong>이 감사를 받았으며, 잘못된 GST 신고, 증빙 불비 환급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 결과 <strong>세금 및 벌금으로 1억 싱가포르 달러 이상이 회수</strong>됐다.</p><p><strong>GST 사기 유죄 시 최대 7년 징역</strong><br>IRAS는 고의적인 GST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유죄 판결 시 미납 세액의 <strong>3배에 해당하는 벌금</strong>과 함께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의 추가 벌금, 그리고 <strong>최대 7년의 징역</strong>이 부과될 수 있다. IRAS는 또한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를 통해 오류를 정정할 경우 감경된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p><p><strong>제보자 보상 제도 운영</strong><br>IRAS는 세금 탈루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로 인해 회수된 세금의 <strong>15%(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strong>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p><h3>시사점</h3><ul><li><strong>GST 환급 청구 기업은 내부 통제 강화 필수:</strong> IRAS가 데이터 분석 기반의 정밀 감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 및 법인은 GST 환급 청구 시 정확한 세금계산서 관리와 거래 증빙 서류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li><li><strong>페이퍼컴퍼니·계열사 활용 거래 구조 점검 필요:</strong> 이번 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사기 구조가 적발된 만큼,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GST 환급 청구와 관련된 거래가 실질 거래에 부합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li><li><strong>오류 발견 시 자진 신고가 최선:</strong> 실수로 인한 신고 오류라도 IRAS 감사에서 적발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전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자진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세무 자체 점검이 권고된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island-wide-raids-at-over-20-locations-in-iras-crackdown-on-gst-refund-fraud"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GST 환급 사기 #싱가포르 세무 단속 #IRAS #싱가포르 세금 #기업 세무 관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29 Jul 2026 11:59: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ACRA,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 초안 공개 의견수렴 개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0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의 임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nterim SSC)가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strong>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Singapor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strong>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표준은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을 기반으로 싱가포르 현지 맥락에 맞게 조정된 것이 특징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표준의 구성과 의무화 범위</strong><br>이번 초안은 두 가지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trong>SFRS S1</strong>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건으로, IFRS S1에 기반하며 <u>자발적 적용</u> 대상입니다. 둘째, <strong>SFRS S2</strong>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으로, IFRS S2에 기반하며 <u>의무 적용</u> 대상입니다. 즉, 당장의 의무 공시 범위는 기후 관련 사항에 국한되며, 광의의 지속가능성 보고는 자발적으로 남겨두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p><p><strong>추진 경과 및 일정 조정</strong><br>ACRA와 싱가포르거래소 규제기관(SGX RegCo)은 2022년부터 기후 보고 및 인증(assurance)의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 8월에는 기업들이 기후 보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의무화 일정을 일부 조정한 바 있으며, 2025년 5월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싱가포르 자체 공시·인증 표준 개발을 위해 임시 SSC를 출범시켰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적용에 맞춘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 조항 및 준수 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p><p><strong>지속가능성 인증 역량 강화: SA BOK 출시</strong><br>ACRA는 이번 의견수렴과 함께 <strong>지속가능성 인증 지식 체계(SA BOK, Sustainability Assurance Body of Knowledge)</strong>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SA BOK는 지속가능성 인증 수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정리한 가이드로, 교육 기관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CRA는 인력개발청(SWDA)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SA BOK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진출 한국 기업의 즉각적 대응 필요:</strong>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SFRS S2 기반 기후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 및 주재원은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내부 데이터 수집·보고 체계 구축에 착수해야 합니다.</li><li><strong>국제 표준(ISSB)과의 정합성 확인:</strong> 싱가포르 표준이 IFRS S1·S2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 이미 ISSB 또는 TCFD 기반 보고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싱가포르 현지 요건과의 차이점(전환 유예, 준수 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li><li><strong>공개 의견수렴 참여 및 전문 인력 확보:</strong> 2026년 10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만큼, 업계 의견이 최종 표준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SA BOK 기반의 지속가능성 인증 전문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인재 확보 및 교육 투자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acra-launches-public-consultation-on-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지속가능성 공시 #싱가포르 규제 #기후 리스크 #ESG 보고 #ACRA</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27 Jul 2026 12:30:1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명목이사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균형: ACRA 공식 입장]]></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0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은 2026년 7월 8일, 외국인 소유주와 연락이 두절된 현지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언론 기고에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ACRA는 명목이사(nominee director) 제도의 합법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업서비스제공업체(CSP)와 이사 개인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소유주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 말소(strike off)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안내했다.</p><h3>상세 내용</h3><p><strong>싱가포르 상주이사 요건과 명목이사 제도</strong><br>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통상 거주 이사(ordinarily resident director)'를 두어야 한다. 이는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및 세금 신고, 의심거래 보고 등 법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창업자나 사업주를 위해 CSP가 제공하는 명목이사 서비스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된다.</p><p><strong>CSP와 명목이사의 의무</strong><br>ACRA는 CSP가 법에 따라 명목이사로 선임되는 개인이 이사로서 적합(fit and proper)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직을 수락하는 개인 역시 이사의 법적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CSP는 직원이나 전직 직원이 명목이사로 등재된 경우, 교체 요청이 있을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보이는 CSP에 대해서는 ACRA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했다.</p><p><strong>외국인 소유주 연락 두절 시 구제 방법</strong><br>만약 유일한 현지 상주이사가 외국인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로 인해 이사 직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해당 회사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ACRA에 회사 말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인 출구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p><h3>시사점</h3><ul><li><strong>명목이사 선임 시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이나 투자자는 명목이사 서비스를 활용할 때, CSP의 신뢰성과 계약 조건(특히 연락 두절 시 대응 절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명목이사 개인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상당하므로 양측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li><li><strong>CSP 선택 기준 강화:</strong> ACRA가 비윤리적 CSP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한 만큼, 한국 기업들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검증된 CSP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의사소통 채널 유지 및 이사 교체 절차에 대한 계약상 명문화가 필수적이다.</li><li><strong>장기 미운영 법인 관리 주의:</strong>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 후 실질적인 영업 없이 방치하는 경우, 현지 상주이사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ACRA의 말소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balancing-director-accountability-with-sound-corporate-governance/"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법인설립 #명목이사 #기업 지배구조 #ACRA 규제 #기업서비스제공업체</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at, 25 Jul 2026 11:57: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GloBE 정보 교환 다자간 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경감]]></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0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strong>글로벌 최저세(GloBE) 정보 교환에 관한 다자간 권한당국 협정(MCAA)</strong>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가입으로 싱가포르는 GloBE 정보신고서(GIR)의 <strong>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strong>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본사로 둔 다국적기업 그룹이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GIR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보 교환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을 철저히 보장할 방침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strong><br>OECD/G20 필라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각 구성 기업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신고서(GIR)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세율 15% 적용을 위한 핵심 정보 제공 절차로, 사업장이 분산된 대형 다국적기업일수록 신고 국가 수가 늘어나 행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p><p><strong>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체계란?</strong><br>MCAA 가입을 통해 도입되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 하에서는, MNE 그룹이 <strong>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GIR을 제출</strong>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합니다. 이에 따라 각 현지 구성 기업은 별도의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어, 다수 국가에 중복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p><p><strong>정보 보안 및 교환 원칙</strong><br>싱가포르는 GIR 정보를 기밀 유지 체계와 무단 사용 방지 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국과만 교환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납세자 정보 보호를 전제로 실효성 있는 정보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본사 한국계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strong> 싱가포르에 지역 본사 또는 지주회사를 둔 한국 다국적기업은 GIR 중앙 신고 체계 활용을 통해 여러 국가에 중복 신고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라2 대응 전략 수립 시 이 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li><li><strong>글로벌 최저세 대응 체계 점검 시급:</strong> GloBE 규칙 적용 대상(연결 매출 7.5억 유로 이상 MNE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은 GIR 신고 의무 및 중앙 신고 활용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조속히 검토해야 합니다.</li><li><strong>싱가포르의 국제 조세 협력 위상 강화:</strong> 이번 MCAA 서명은 싱가포르가 OECD 주도의 국제 조세 투명성 체계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변화하는 국제 조세 환경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singapore-signs-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on-the-exchange-of-global-anti-base-erosion-information-to-minimise-compliance-burden-for-multinational-enterprise-group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글로벌최저세 #필라2 #싱가포르 세무 #다국적기업 #국제조세</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17 Jul 2026 11:55: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새로운 펀드 유형 승인 절차 간소화 규정 개정 추진]]></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06]]></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7월 9일, 집합투자기구 코드(CIS Cod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다양한 신규 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동시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10일까지입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개정 배경 및 목적</strong><br>싱가포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로부터 기존 CIS Code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소매 펀드 상품 출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MAS는 이에 부응해 펀드 상품 혁신을 촉진하고 투자자 선택 폭을 넓히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p>

<p><strong>주요 개정 내용</strong><br>MAS가 제안하는 CIS Code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 투자 요건의 탄력적 조정을 허용하고, 둘째, 보다 광범위한 혁신적 펀드 유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혁신적 펀드 유형을 기존 전통 펀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strong>'대체 펀드 부록(Alternative Funds Appendix)'</strong>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각 펀드 유형의 고유한 위험을 다루는 맞춤형 요건이 적용되며,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p>

<p><strong>승인 처리 기간 단축</strong><br>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신속한 승인 프로세스입니다. 신규 펀드 유형 제안에 대해 MAS는 필요한 안전장치(가드레일) 확립까지 약 <strong>3개월</strong>을 목표로 하며, 일단 가드레일이 확립된 동일 유형의 후속 펀드는 요건 충족 시 <strong>3주(21일) 이내</strong>에 승인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 집합투자기구 신청 처리 기준과도 일치하는 수준입니다.</p>

<p><strong>투자자 보호 장치 유지</strong><br>규제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자산 보호, 유동성 기준 등 핵심 기본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정에서 <strong>공정 거래 원칙(Fair Dealing)</strong>을 준수해야 하며, 적합한 상품 제공 및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MAS가 2026년 5월 발표한 복합 금융상품 프레임워크 간소화 및 상품 주요 정보 시트(PHS, Product Highlights Sheets) 개선 조치와도 연계됩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한국 자산운용사 및 펀드 설정 기회 확대:</strong>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매 펀드 출시를 검토 중인 한국계 자산운용사라면, 간소화된 승인 절차를 활용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펀드 등 혁신 상품에 관심 있는 운용사는 이번 공개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strong>투자자 보호 기준 충족 대비 필요:</strong>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강화된 공시 의무와 공정 거래 원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싱가포르에서 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가드레일 및 공시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li>
  <li><strong>8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strong>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개 의견 수렴 단계입니다. 싱가포르 금융 시장에서 활동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들은 FormSG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proposes-regulatory-changes-to-facilitate-faster-approvals-of-new-fund-type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금융규제 #펀드 승인 #MAS 정책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13 Jul 2026 12:24: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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