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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김컨설팅</title>
		<link>https://leekim.com</link>
		<description>싱가포르 법인설립, 회사설립, 은행개설, 회계감사, 창업, 비자, 영주권 관련 원스톱 전문컨설팅 기업</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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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MAS, 2026년 2분기 주요 제재 조치 공개…AML·내부자거래 엄중 대응]]></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01]]></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7월 1일, 2분기(4~6월) 동안 취한 주요 공개 제재 조치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자산운용사 임원 견책, 증권선물법 위반 개인 형사처벌, 결제기관 라이선스 취소, 신탁회사 AML/CFT 위반 과징금, 내부자거래 민사제재 등 총 5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MAS는 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무결성 보호와 유사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행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① Havenport Investments 임원 견책 및 과징금 (5월 18일)</strong><br>MAS는 Havenport Investments Pte Ltd(HIPL)의 고위 경영진이 MAS 규정 준수 감독 등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공식 견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대해서는 <strong>4만 싱가포르달러(SGD)의 컴포지션 벌금</strong>을 부과했습니다.</p><p><strong>② 증권선물법 위반 개인 2명 형사처벌 (5월 20일)</strong><br>Tan Chun Yong 씨와 Xie Jianfeng 씨는 각각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상 거래 관련 위반 혐의로 5월 19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Tan 씨는 <strong>징역 10주</strong>, Xie 씨는 <strong>벌금 20만 싱가포르달러</strong>를 선고받았습니다.</p><p><strong>③ Bsquared Technology 결제기관 라이선스 취소 (5월 20일)</strong><br>MAS는 Bsquared Technology Pte Ltd(BSQ)의 주요 결제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 라이선스를 5월 14일부로 취소했습니다. MAS 현장 검사 결과, BSQ의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이해충돌 정책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관계 법인과의 아웃소싱 계약에서 MAS 아웃소싱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BSQ는 <strong>라이선스 신청 시점부터 MAS 검사 기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MAS에 제공</strong>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p><p><strong>④ Padang Trust AML/CFT 위반 과징금 30만 달러 (5월 25일)</strong><br>MAS는 라이선스 신탁회사인 Padang Trust Singapore Pte. Ltd.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 <strong>30만 싱가포르달러의 컴포지션 과징금</strong>을 부과했습니다.</p><p><strong>⑤ Singapore Medical Group 내부자거래 민사제재 (6월 30일)</strong><br>MAS는 싱가포르거래소(SGX) 상장사였던 Singapore Medical Group Limited의 주식을 대상으로 내부자거래를 한 Kenneth Chua Han Boon 박사에게 <strong>민사제재금 12만 싱가포르달러</strong>를 부과했습니다. 본 건은 MAS와 상업범죄수사국(CAD) 공동 조사를 통해 처리됐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AML/CFT 및 라이선스 관리 철저히 점검 필요:</strong> 이번 제재 사례들은 자금세탁방지 요건 미준수, 리스크 관리 미흡, 그리고 규제당국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이 라이선스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에서 금융·결제·신탁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li><li><strong>고위 경영진의 직접적 법적 책임 증가:</strong> HIPL 사례에서 보듯 MAS는 회사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견책 등 직접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의 이사·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 주재원 및 임원들은 규정 준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도 인식해야 합니다.</li><li><strong>내부자거래 및 시장 건전성 위반에 대한 형사·민사 병행 제재:</strong> MAS는 CAD와 공조하여 내부자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제재를 병행 적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상장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M&amp;A 정보에 접근하는 임직원들은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key-enforcement-actions-taken-by-mas-in-q2-2026"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MAS 제재 #AML/CFT #싱가포르 금융규제 #내부자거래 #결제기관</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1 Jul 2026 13:15: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2026 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핀테크 우수상 신청 모집]]></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이 2026년 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Global FinTech Hackcelerator)와 핀테크 우수상(FinTech Excellence Awards) 참가 신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BS(싱가포르 은행협회) 연례 만찬에서 간 김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이 직접 언급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잇는 핀테크 생태계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p><h3>상세 내용</h3><p>간 김용 부총리는 ABS 연례 만찬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세 가지 핵심 연결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strong>자본과 성장·회복력의 연결</strong>, 둘째, <strong>혁신과 신뢰·도입의 연결</strong>, 셋째, <strong>금융과 사람 및 실물경제의 연결</strong>입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MAS는 글로벌 핀테크 축제(Singapore FinTech Festival)의 핵심 프로그램인 해크셀러레이터와 우수상 모집을 통해 전 세계 혁신 기업을 싱가포르로 유치하고 있습니다.</p><p><strong>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strong>는 MAS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금융 산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을 발굴·지원합니다. 선발된 팀은 멘토링,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 기회,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무대에서의 발표 기회 등을 제공받습니다. <strong>핀테크 우수상</strong>은 핀테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을 표창하는 권위 있는 시상제도입니다.</p><p>이번 모집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행보의 일환입니다. MAS는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 통화 실험, 오픈 파이낸스 등 다양한 혁신 정책과 병행하여 글로벌 핀테크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strong> 글로벌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는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됩니다. 참가를 통해 MAS 및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싱가포르의 '신뢰 기반 혁신' 전략 주목:</strong> MAS가 강조하는 '혁신과 신뢰의 연결'은 규제 준수와 기술 혁신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한국 금융·핀테크 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싱가포르 시장 진입 시 규제 적합성(compliance) 확보가 경쟁 우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참가 전략 수립 권고:</strong> 해크셀러레이터와 우수상 외에도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은 한국 기업의 브랜드 노출과 파트너십 발굴에 최적의 무대입니다.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2026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참가 전략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invites-applications-for-2026-global-fintech-hackcelerator-and-fintech-excellence-award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핀테크 #MAS 정책 #스타트업 지원 #핀테크 해크셀러레이터 #싱가포르 금융허브</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29 Jun 2026 13:22: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미래금융연구원(FFI)' 설립…AI·토크나이제이션 혁신 가속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6월 25일 금융 혁신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strong>미래금융연구원(FFI, Future of Finance Institute)</strong>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FI는 초기에 <strong>인공지능(AI)</strong>과 <strong>토크나이제이션(Tokenisation)</strong>을 핵심 분야로 삼아, 금융권과 기술 생태계를 연결하고 공유 자원 및 전문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발표는 간 김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 ABS 연례 만찬에서 직접 공표하며 싱가포르 금융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알렸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민관 협력의 결집체, FFI 탄생 배경</strong></p><p>FFI는 MAS가 그간 추진해온 AI 및 토크나이제이션 관련 민관 협력 이니셔티브의 성과를 하나의 조율 기관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주요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기술 기업들이 공동 개발한 <strong>마인드포지(MindForge) AI 리스크 관리 툴킷</strong>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strong>패스핀닷에이아이(PathFin.ai)</strong>에는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해 AI 활용 사례를 개발·검증하는 공동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분야에서는 <strong>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strong>을 통해 외환, 펀드, 채권 등 6개 통화에 걸친 실제 토크나이제이션 사례가 테스트되었으며, <strong>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strong>는 목적 결합 화폐(Purpose-Bound Money)와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p><p><strong>FFI의 4대 핵심 역량</strong></p><ul><li><strong>지식 허브(Knowledge Hub)</strong>: 검증된 활용 사례, 배포 플레이북, 솔루션 공급사 정보를 통합한 레포지토리를 구축하고, 역량 개발 로드맵을 제공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첨단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li><li><strong>이노베이션 가라지(Innovation Garage)</strong>: 연구기관, 핀테크, 금융기관 간 자원을 결집해 AI 및 토크나이제이션 관련 업계 공동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실험에서 실제 배포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li><li><strong>산업 샌드박스(Industry Sandboxes)</strong>: 프로그래머블 화폐, 토큰화 자산, AI 기반 워크플로우 등 신기술을 안전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통제된 실험 환경을 제공합니다.</li><li><strong>구현 툴킷(Implementation Toolkits)</strong>: 토큰화 자산을 위한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 툴킷'과 에이전틱(Agentic) AI 안전 배포를 위한 'AI 리스크 관리 툴킷' 최신판 등 참조 툴킷을 개발해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한 기술 확산을 지원합니다.</li></ul><p><strong>거버넌스 구조</strong></p><p>FFI는 MAS, 주요 금융기관, 기술 기업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깊은 산업·기술 경험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들도 운영에 참여해, 정책 수립은 MAS가, 현장 적용과 생태계 조성은 FFI가 분담하는 역할 분리 구조를 갖춥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금융기관·핀테크의 싱가포르 진출 기회 확대</strong>: FFI의 이노베이션 가라지와 산업 샌드박스는 국제 기술 파트너를 적극 포용하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한국계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은 PathFin.ai, Project Guardian 등 기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거나 FFI 협력사로 등록함으로써 기술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토크나이제이션·AI 컴플라이언스 선제 준비 필요</strong>: MAS가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 툴킷'과 'AI 리스크 관리 툴킷'을 표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해당 툴킷 기준에 맞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조기에 정비해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li><li><strong>디지털 자산 및 AI 분야 인재 수요 급증 예고</strong>: FFI는 새로운 기술이 금융 섹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인을 위한 신규 직무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싱가포르 주재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는 AI·토크나이제이션 전문 인력 확보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establishes-future-of-finance-institute-to-scale-financial-innov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금융혁신 #MAS 정책 #토크나이제이션 #인공지능 금융 #핀테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at, 27 Jun 2026 12:44: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의정서 발효]]></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와 캄보디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개정하는 <strong>제2의정서가 2026년 3월 6일 공식 발효</strong>되었습니다. 해당 의정서는 2023년 11월 2일 서명된 것으로, 약 2년여의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정 전문(Preamble) 수정과 함께 새로운 제28조(혜택 자격 조항)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OECD/G20의 <strong>BEPS(세원잠식 및 이익이전 방지)</strong> 국제 기준을 협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p><h3>상세 내용</h3><p>이번 제2의정서의 핵심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strong>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기준</strong>을 싱가포르-캄보디아 DTA에 통합한 것입니다. BEPS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조약을 이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이 주도하여 마련한 국제 조세 표준입니다.</p><p>새롭게 삽입된 <strong>제28조(Entitlement of Benefits, 혜택 자격 조항)</strong>은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거래 구조나 도관(Conduit) 회사를 통한 조약 남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조세 혜택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또는 캄보디아 법인을 설립·활용하는 방식은 앞으로 DTA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p>협정 전문(Preamble)의 수정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된 전문에는 조세조약의 목적이 단순한 이중과세 방지에 그치지 않고, <strong>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strong>도 포함됨을 명시하여, 조약 해석 시 과세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p><p>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제2의정서 전문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이는 싱가포르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캄보디아 진출 한국 기업 주의 필요:</strong>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캄보디아에 투자하거나 소득을 수취하는 구조를 운용 중인 경우, 새로운 혜택 자격 조항(제28조)에 따라 DTA 혜택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실체(Substance)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는 혜택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BEPS 대응 체계 강화:</strong> 싱가포르가 주요 교역·투자 파트너국과의 DTA에 BEPS 기준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지역 본부 또는 투자 허브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그룹 내 거래 구조와 이전가격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li><li><strong>동남아 세무 리스크 관리 강화:</strong>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의 세무 리스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세무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캄보디아 간 조세조약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한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second-protocol-to-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between-singapore-and-cambodia-enters-into-force"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이중과세방지협정 #싱가포르 세무 #BEPS #캄보디아 투자 #조세조약</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23 Jun 2026 12:54: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국세청, GST 환급 사기 대규모 단속…20곳 이상 급습]]></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6]]></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3월 17일, GST(상품·서비스세) 환급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개 이상의 사업장 및 주거지에 대한 전섬(island-wide) 동시 급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56세 여성 용의자 1명이 체포되었으며, 1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명품 시계 179점을 포함한 회계 기록 및 전자기기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에 협조 중이며, 물류·도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허위 세금계산서와 페이퍼컴퍼니 동원한 조직적 사기</strong><br>이번 단속의 주요 용의자는 허위 매입 거래를 생성하고 거래액을 부풀린 뒤,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GST 환급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strong>페이퍼컴퍼니(shell company)</strong>를 활용해 허위 환급 청구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물류업과 도매업 등 여러 산업군에 걸쳐 다수의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p><p><strong>2025년 감사 결과: 1,300개 이상 사업체 적발, 1억 달러 이상 추징</strong><br>IRAS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위험도 평가(risk-based approach)를 통해 정기적으로 GST 환급 청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GST 환급을 청구한 <strong>1,300개 이상의 사업체</strong>가 감사를 받았으며, 잘못된 GST 신고 및 근거 없는 환급 청구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strong>세금 및 과징금 1억 싱가포르달러 이상</strong>이 추징되었습니다.</p><p><strong>GST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strong><br>싱가포르에서 GST 사기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유죄 판결 시 <strong>탈루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strong>과 함께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및/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strong>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AS는 자진 신고(voluntary disclosure) 시 감경된 과징금을 적용하며, 이를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합니다.</p><p><strong>제보자 포상 제도 운영</strong><br>IRAS는 세금 탈루 제보에 대해 실제 세금 추징액의 <strong>15%,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strong>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진출 한국 기업의 GST 컴플라이언스 재점검 필요:</strong> IRAS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GST 환급을 청구하는 한국계 기업은 세금계산서 관리, 거래 증빙 서류, 내부 통제 절차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li><li><strong>물류·도매업 등 고위험 업종 주의:</strong> 이번 단속에서 물류 및 도매업이 특정 업종으로 명시된 만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 및 주재원은 GST 처리 절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li><li><strong>자진 신고 제도 적극 활용:</strong> 과거 GST 신고 오류가 있다면, IRAS의 자진 신고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정하는 것이 과징금 감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진 신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island-wide-raids-at-over-20-locations-in-iras-crackdown-on-gst-refund-fraud"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세무 #GST 컴플라이언스 #세금 사기 #IRAS 단속 #싱가포르 법인 운영</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4:06: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M&A 규정 대폭 개정…브레이크피 상한 1% 신설]]></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증권산업위원회(SIC)의 자문을 받아 <strong>2026년 6월 16일 개정된 싱가포르 인수합병 코드(Code on Take-overs and Mergers)</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수합병 거래의 경쟁적 절차를 보호하고,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strong>2026년 7월 16일부터 발효</strong>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① 딜 보호 조치(Deal Protection Measures) 강화</strong><br>기존 코드 Rule 13을 개정하여 인수합병 시 흔히 사용되는 딜 보호 조치의 반경쟁적 효과를 줄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으로, <strong>피인수 회사(offeree)가 인수자(offeror)에게 지급하는 브레이크피(break fee)의 총액을 피인수 회사 기업가치의 1% 이내로 상한</strong>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인수 이사회와 재무 자문사는 브레이크피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인수 이사회가 인수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exclusivity)이 경쟁 입찰을 저해할 경우, 위원회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p><strong>② 주주 승인 후 스킴(Scheme of Arrangement) 신속 처리 의무화</strong><br>합병 방식의 일종인 스킴 오브 어레인지먼트(scheme of arrangement)와 관련하여, <strong>공표 후 6개월 이내에 주주 승인 회의를 반드시 개최</strong>해야 합니다. 주주 승인 이후에는 인수자와 피인수 회사 모두 지체 없이 스킴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p><p><strong>③ 인수자 공시 의무 강화</strong><br>'가격 인상 없음' 또는 '기간 연장 없음' 선언을 한 인수자는 원래 오퍼 종료 또는 실패 후 <strong>최소 3개월간, 혹은 경쟁 오퍼의 오퍼 기간 종료 시점 중 늦은 때까지</strong> 사실상 조건을 개선하는 후속 오퍼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식 오퍼 발표 전 예비 가격(indicative price)을 공시한 경우, 최종 발표 가격은 이를 하회할 수 없습니다. 인수 의사를 장기간 명확히 하지 않는 잠재적 인수자에게는 위원회가 협의 후 <strong>28일 내 최종 결정 마감 시한</strong>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p><p><strong>④ 방해 행위(Frustrating Actions) 관련 공시 강화</strong><br>피인수 이사회가 오퍼를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방해 행위'에 대해 주주 승인을 구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관한 <strong>독립적인 자문 의견을 필수적으로 공시</strong>해야 합니다. 자산 매각이 주식 인수 오퍼와 경쟁하는 구도일 경우, 피인수 회사는 자산 매각으로 주주에게 환원될 예상 현금을 수치로 공시해야 하며, 이는 코드상 이익 예측(profit forecast)으로 취급됩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내 M&amp;A 추진 기업은 브레이크피 구조를 즉시 재검토</strong>해야 합니다. 기존에 1%를 초과하는 브레이크피 조항을 설계하거나 협의 중인 경우, 7월 16일 발효 전 계약 구조를 수정하거나 위원회에 사전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li><li><strong>스킴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 및 주재원은 6개월 회의 개최 기한을 반드시 일정에 반영</strong>해야 합니다. 절차 지연 시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주주 승인 이후 신속한 이행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li><li><strong>잠재적 인수자로서 협의·탐색 단계에 있는 한국 기업은 의사 표명 시점 관리에 각별히 유의</strong>해야 합니다. 장기간 불명확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원회로부터 28일 내 결정 촉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협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amends-the-singapore-code-on-take-overs-and-merger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M&amp;A #인수합병 규정 #MAS 정책 #기업지배구조 #싱가포르 자본시장</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19 Jun 2026 14:05: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단독 패밀리오피스(SFO) 개편 프레임워크, 2026년 6월 15일 시행]]></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4]]></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strong>단독 패밀리오피스(SFO, Single Family Office)에 대한 개편 프레임워크를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strong>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체계는 설립·운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면서도 MAS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SFO는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MAS에 운영 사실을 통보(Notification)하는 것만으로 면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SFO에게는 2027년 6월 15일까지 1년간의 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구조 중립적(Structure-Agnostic) 설계로 진입 장벽 완화</strong><br />개편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SFO의 법인 구조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라이선스 면제(Class Exemption)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구조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복잡성이 높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구조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사라졌습니다.</p><p><strong>간소화된 의무 요건</strong><br />요건을 충족하는 SFO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MAS에 운영 사실 통보, ② MAS 인가 은행(Licensed Bank)에 계좌 유지, ③ 운용자산 총액(AUM) 및 거래 은행명 등을 담은 <strong>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제출</strong>이 전부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p><p><strong>업계 의견 반영 및 정책 완성 과정</strong><br />이번 개편은 MAS가 2024년 11월 발표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결과 및 업계 의견에 대한 정책 회신(Policy Responses)을 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MAS는 업계가 전반적으로 변경 사항을 환영했으며, 제출된 피드백을 최종 프레임워크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p><p><strong>기존 SFO를 위한 전환 유예기간</strong><br />현재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기존 SFO는 <strong>2027년 6월 15일까지 1년간의 전환 기간</strong> 동안 새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면 됩니다. 세부 사항은 MAS가 별도 공개한 FAQ(Single Family Office 라이선스 면제 프레임워크 관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고액자산가·기업오너 패밀리의 싱가포르 SFO 설립 진입 문턱이 낮아졌습니다.</strong> 별도 라이선스 취득 없이 통보 절차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산관리 목적의 싱가포르 SFO 설립을 검토 중인 한국 가문이나 기업 오너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확대됩니다.</li><li><strong>연간 보고 의무(AUM, 거래은행 등) 준수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합니다.</strong>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MAS의 모니터링은 강화된 만큼, 회계·법률·세무 전문가와 협력해 보고 의무를 누락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li><li><strong>기존 SFO 운영자는 2027년 6월 15일 전환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strong> 이미 싱가포르에서 SFO를 운영 중인 경우, 현행 구조가 새 프레임워크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기에 점검하고 필요 시 구조 재편이나 서류 정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li></ul>
<hr />
<p style="color:#666;font-size: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revised-framework-for-single-family-offices-to-take-effect-on-15-june-2026"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패밀리오피스 #싱가포르 금융규제 #자산관리 #MAS #부유층 투자</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08:48: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글로벌 최저세 정보교환 다자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완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가 2026년 4월 14일, <strong>글로벌 반세원잠식(GloBE)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권한당국 협정(MCAA)</strong>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서명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그룹은 GloBE 정보보고서(GIR)를 싱가포르 한 곳에만 제출하면, 협정 체결국에 별도로 신고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라2(Pillar Two) GloBE 규정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조치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GloBE 정보보고서(GIR) 제출 의무란?</strong><br>OECD/G20이 주도하는 필라2 글로벌 최저세(15%)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계열사는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IR을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수십 개 국가에 동일한 보고서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p><strong>중앙 신고(Central Filing) 방식의 도입</strong><br>이번 MCAA 서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strong>중앙 신고 체제</strong>에 참여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본사 소재 다국적기업이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GIR을 제출하면, IRAS가 협정 상대국 세무당국과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각 계열사가 현지 세무당국에 GIR을 별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어, 중복 신고로 인한 행정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p><p><strong>정보 보안 및 기밀 보호 장치 마련</strong><br>싱가포르 당국은 납세자 정보 보호를 전제로 정보 교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GIR 정보는 기밀 유지 및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 국가에 한해서만 공유됩니다.</p><p><strong>시행 배경 및 글로벌 맥락</strong><br>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연결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조 1천억 원)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필라2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MCAA 서명은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본사 허브로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친화적 행정 조치로 평가됩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아시아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strong>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GIR을 일괄 제출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에 중복 신고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협정 상대국 목록과 자사 법인 소재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i><li><strong>싱가포르 지역 본사(RHQ) 설립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strong>이라면, 이번 중앙 신고 체제 참여가 세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li><li>필라2 글로벌 최저세 적용 기업은 GIR 제출 시기와 요건을 IRAS 지침에 맞춰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세무 대리인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의 조기 협의를 권장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singapore-signs-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on-the-exchange-of-global-anti-base-erosion-information-to-minimise-compliance-burden-for-multinational-enterprise-group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글로벌최저세 #필라2 #싱가포르세무 #다국적기업 #GloBE</p>
<h3>관련 글</h3>
<ul>
<li><a href="https://leekim.com/download/?mid=download&mod=document&uid=2220">이전가격, 5%의 함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오해</a></li>
</ul>
<hr />
<h3>이김컨설팅 자문 안내</h3>
<p>이김컨설팅(LEE KIM)은 <strong>글로벌 최저세(필라2)·GloBE 정보보고서(GIR) 대응, 싱가포르 지역본사(RHQ) 설립, 이전가격(TP) 및 국제조세 구조 자문</strong>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당사의 <strong>한국 공인회계사(KICPA)와 싱가포르 공인회계사(CPA)</strong>가 한국–싱가포르 양국 관점에서 실무를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필라2 적용 여부 판단, GIR 제출 준비, 그룹 구조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8 Jun 2026 08:47: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국-이란 평화협정으로 일본 증시 사상최고치, 니케이 6만9천 돌파]]></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미국과 이란이 평화협정 틀에 합의하면서 일본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니케이225지수는 5.5% 급등하여 69,657.09로 사상 처음 6만9천을 돌파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로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p>

<h3>상세 내용</h3>
<p>미국과 이란은 일요일 미국의 이란 봉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하는 예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추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일본 증시는 이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니케이225지수는 5.5% 급등하여 69,657.09를 기록했고, 도픽스지수도 3.8% 상승한 4,028.06을 나타냈습니다. NLI연구소의 이데 신고 수석 주식 전략가는 "이는 단순히 시장이 휴전 협정에 반응한 것"이라며 "4% 정도의 상승도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p>

<p>채권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수익률이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일본국채 수익률은 5.5bp 하락한 2.58%를 기록했고, 20년 만기는 7.5bp 하락한 3.445%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은행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수익률은 2bp 하락한 1.39%였습니다.</p>

<p>일본은 원유 수입의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평화협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일본은행은 화요일까지 이틀간 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정책금리를 31년 만에 최고 수준인 1%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지정학적 리스크 완화:</strong> 중동 긴장 해소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개선, 한국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 부담 완화 기대</li>
<li><strong>아시아 증시 동반 상승 가능성:</strong> 일본 증시 급등이 아시아 전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검토 필요</li>
<li><strong>유가 하락의 이중효과:</strong>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는 긍정적이나, 중동 진출 한국 기업들의 사업환경 변화 주목 필요</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channelnewsasia.com/business/japan-nikkei-stock-market-us-iran-war-deal-6183341" target="_blank" rel="noopener">CNA Busines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일본 증시 #니케이지수 #미국 이란 평화협정 #지정학적 리스크 #아시아 시장</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15 Jun 2026 14:13: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핀츠AI(Pints AI), 720만 달러 투자 유치로 은행 AI 자동화 확대]]></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1]]></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기반 AI 스타트업 핀츠AI(Pints AI)가 틴 맨 캐피털(Tin Men Capital) 주도로 720만 달러(약 56억원)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동사의 오토쏘트(Autothought)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언더라이팅, 클레임 처리, 고객 온보딩을 자동화하며 규제 검토용 감사 추적을 생성합니다. 현재 12개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이며, 온보딩 시간을 70%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핀츠AI는 SBI 벤 캐피털(SBI Ven Capital)이 공동 리드투자자로 참여한 가운데 720만 달러 규모의 프리시리즈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SEEDS, NTUitive, SUTD 벤처펀드, 테니티(Tenity) 등도 참여했습니다.</p>

<p>동사의 핵심 제품인 오토쏘트(Autothought)는 코어뱅킹 및 보험 시스템과 연결되어 소규모 언어모델, 프론티어 모델, 오픈소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업무를 라우팅합니다. 모든 AI 지원 결정을 기록하고 불확실한 결과물을 인간 검토를 위해 플래그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p>

<p>현재 싱가포르, 인도, 홍콩, 미국의 12개 금융기관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총 1,300만 달러(약 168억원)를 절약했습니다. 언더라이팅 시간은 40% 단축되었고, 온보딩 시간은 70%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p>

<p>핀츠AI는 고객 기관 내부에 직접 엔지니어를 파견해 시스템을 코어뱅킹 및 보험 인프라와 통합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투자금은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 확장, 인력 채용, 규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및 감사 도구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규제 준수 AI 솔루션의 부상:</strong> 금융권에서 AI 도입 시 가장 큰 장벽인 규제 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 한국 핀테크 기업들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li>
<li><strong>아시아 금융 AI 시장 확대:</strong> 싱가포르를 허브로 한 아시아 금융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시 AI 기반 솔루션이 핵심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입니다.</li>
<li><strong>온사이트 통합 서비스의 중요성:</strong> 단순 솔루션 제공을 넘어 고객사 내부 시스템과의 직접 통합 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information-technology/news/pints-ai-pushes-auditable-ai-core-banking-systems-72m"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핀테크 #인공지능 #싱가포르 스타트업 #투자유치 #은행 자동화</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15 Jun 2026 14:13:1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DBS은행, 2026년 하반기 토큰화 실물금 투자상품 출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90]]></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DBS은행이 2026년 하반기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된 실물금 투자상품을 디지뱅크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토큰은 DBS가 싱가포르 전용 금고에 보관하는 실물금 1그램(약 200싱가포르달러)을 담보로 하며, 싱가포르 최초로 단일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실물금을 디지털로 접근, 보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p>

<h3>상세 내용</h3>
<p>DBS는 6월 11일 발표에서 'DBS 실물금 토큰'을 올해 말부터 디지뱅크를 통해 일반 개인고객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토큰화, 발행, 유통, 관리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DBS 디지털거래소(DDEx)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p>

<p>DBS는 2013년부터 자산관리 고객을 대상으로 실물금 투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와 공인투자자에게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토큰화 서비스로 일반 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실물금 투자가 가능해집니다.</p>

<p>제임스 탄 DBS 투자상품자문 그룹헤드는 "금은 최근 몇 년간 안전자산이자 불확실한 시기의 핵심 분산투자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금값이 2026년 초 온스당 5,6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디지털 자산 접근성 확대:</strong> 기존 고액 투자자 전용이던 실물금 투자가 토큰화를 통해 소액 투자자에게도 개방되어, 한국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금융상품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li>
<li><strong>블록체인 금융 혁신:</strong> 전통 은행의 토큰화 서비스 도입은 아시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국 금융기관들에게도 벤치마킹 기회 제공</li>
<li><strong>안전자산 투자 기회:</strong> 금값 상승 추세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실물금 토큰은 한국 투자자들의 자산 분산화 전략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news/dbs-brings-tokenised-physical-gold-retail-investors-digibank"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DBS은행 #토큰화 #실물금 투자 #싱가포르 금융 #디지털 자산</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1 Jun 2026 13:19: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OCBC, 싱패스로 말레이시아 법인계좌 원격 개설 서비스 시작]]></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인과 영주권자가 이제 싱패스(Singpass) 디지털 신분증을 활용해 OCBC 말레이시아 웹사이트에서 직접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싱패스가 싱가포르 외부 서비스에 활용되는 최초 사례로, 기존 2-3주 소요되던 계좌 개설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OCBC는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SEZ) 활성화로 말레이시아 진출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OCBC 말레이시아는 6월 11일부터 싱패스를 통한 원격 신원인증으로 법인계좌 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수동 서류 제출이나 직접 지점 방문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디지털 프로세스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p>

<p>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에서 OCBC 법인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단일 로그인(Single Sign-On)을 통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p>

<p>OCBC 글로벌거래은행 부책임자 카르멘 찬(Carmen Chan)은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가 추진력을 얻으면서 싱가포르 이사진을 둔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예산 발표에 따라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동남아 진출 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strong> 한국 기업들도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시 보다 간편한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li>
<li><strong>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strong>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추세</li>
<li><strong>양국 간 경제 통합 심화:</strong>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발전과 함께 금융 인프라 통합도 가속화될 전망</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news/ocbc-enables-remote-business-account-opening-in-malaysia-singpass"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금융 #말레이시아 진출 #디지털 뱅킹 #경제특구 #중소기업</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1 Jun 2026 13:18: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시진핑·김정은, 7년 만에 평양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 강화 합의]]></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 정상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정은은 국제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p><h3>상세 내용</h3><p>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이루어졌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문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전략적 소통 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p><p>시진핑 주석과 영부인 펑리위안,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는 평양실내체육관에서 북중 우정을 강조하는 예술공연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공연에는 북한 고위 관리들과 평양 시민들도 참석했으며, 양국의 전통 가요와 '북중 우정의 가치와 친밀함'을 부각시키는 곡들이 연주되었습니다.</p><p>김정은은 월요일 저녁 시진핑 주석과 중국 대표단을 위한 연회를 주최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김정은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북한 관리들의 '열정적인 환영'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반도 정세 변화:</strong> 북중 관계 강화는 한반도 외교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li><li><strong>지역 경제 협력:</strong> 북중 경제협력 확대는 동북아시아 경제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사업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li><li><strong>투자 환경 모니터링:</strong> 북중 관계 변화는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에 고려되어야 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channelnewsasia.com/east-asia/north-korea-china-summit-kim-jong-un-xi-jinping-boost-ties-6169991" target="_blank" rel="noopener">CNA Busines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북중관계 #한반도정세 #동북아정치 #지정학적리스크 #중국외교</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2:58: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아시아 증시 미국 기술주 반등 따라 회복, 중동 긴장 완화로 유가 하락]]></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아시아 증시가 미국 월스트리트 기술주 반등을 따라 화요일 부분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폭 하락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자자들이 AI 관련 거래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호 공격 후 휴전을 선언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 완화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3% 이상 급등하며 전날 8% 이상 폭락에서 반등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이번 아시아 증시 반등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기술주 회복세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상회하면서 경제가 견조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 압박도 가중된 상황입니다.</p>

<p>반도체 대기업 브로드컴(Broadcom)의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이 AI 섹터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던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매도가 주로 차익실현에 의한 것이며 3월부터 이어진 상승세에서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지역별로는 한국 코스피가 3% 이상 상승했고, 대만이 거의 2% 올랐습니다.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마닐라, 웰링턴도 상승세를 보인 반면, 홍콩은 보합세, 시드니는 소폭 하락했습니다.</p>

<p>중동 정세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주고받은 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해당 전선의 화재가 진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란도 군사 행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기술주 투자 전략 재검토 필요:</strong> AI 관련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투자자들도 기술주 포트폴리오의 적정성을 점검할 시점입니다.</li>
<li><strong>중동 리스크 완화 수혜:</strong> 중동 지역 긴장 완화로 원자재 가격 안정화가 예상되어, 한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li>
<li><strong>미국 금리 정책 주시:</strong>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는 연준의 긴축 정책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므, 한국 기업들의 달러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asian-stocks-wall-street-tech-oil-eases-middle-east-6170346" target="_blank" rel="noopener">CNA Busines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아시아 증시 #기술주 반등 #중동 정세 #유가 하락 #코스피</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12:57: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AI 위협받는 필리핀·인도 아웃소싱 업계, 수백만 일자리 변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6]]></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세계 아웃소싱 산업의 양대 축인 필리핀과 인도에서 인공지능(AI)이 기존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BPO(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은 연간 400억 달러 규모로 GDP의 8%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는 전 세계 IT 아웃소싱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특성상 AI 자동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적응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p><h3>상세 내용</h3><p>필리핀 마닐라의 콜센터 직원 폴 폰스(Paul Ponce)는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야간 근무를 하며 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회사에 AI 어시스턴트가 도입되면서 "AI가 고객 문제를 즉시 해결하면, 상담원에게 넘어오는 업무가 줄어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p><p>필리핀 BPO 산업은 약 2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무의 70%가 북미에서 아웃소싱됩니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2022년부터 BPO 업계에서 일하는 샤히드 칸(Shahid Khan)도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근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p><p>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오피스 업무는 AI 대체 위험이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웃소싱이 가능했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 특성이 오히려 자동화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p><p>코딩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벵갈루루의 이머전트 랩스(Emergent Labs) CEO 무쿤드 자(Mukund Jha)는 AI를 활용해 누구나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앱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아웃소싱 전략 재검토 필요:</strong>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인도 등지의 아웃소싱 파트너사들이 AI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 계약 및 서비스 연속성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li><li><strong>AI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 기회:</strong> 기존 인력 중심 아웃소싱에서 AI 솔루션 활용으로 전환하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li><li><strong>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이동:</strong> 단순 반복 업무 대신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으로 아웃소싱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channelnewsasia.com/cna-insider/outsourcing-jobs-artificial-intelligence-philippines-india-threat-workers-adapt-6162491" target="_blank" rel="noopener">CNA Busines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아웃소싱 #인공지능 #필리핀 #인도 #BPO</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05 Jun 2026 13:07: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말레이시아, 난민 등록제로 노동력 부족 해결 추진]]></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말레이시아가 20만 명이 넘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들을 노동력 부족 산업에 연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 중인 난민등록문서(DPP) 프로그램은 생체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이미 4,000여 명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20-40세 난민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 분야에서 임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p>

<h3>상세 내용</h3>
<p>사이푸딘 나수티온 내무장관은 이 제도가 난민 인구를 규제하고 보안 감시를 강화하며 난민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은 월 최저임금 430달러 지급과 적절한 숙소 제공 등 기존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p>

<p>말레이시아 민주경제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난민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향후 5년간 GDP를 7억 5천만 달러 증가시키고 연간 1,2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와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투명성 확보와 난민 착취 방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시 노동력 수급 개선 기대:</strong> 난민 노동력 활용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li>
<li><strong>ESG 경영 관점에서 주목:</strong> 난민 고용 정책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li>
<li><strong>동남아 노동시장 변화 모니터링 필요:</strong> 말레이시아의 정책 변화가 역내 다른 국가들의 유사 정책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필요</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malaysia-refugees-registration-jobs-labour-welfare-6158101" target="_blank" rel="noopener">CNA Busines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말레이시아 정책 #난민 고용 #노동시장 #동남아 투자 #ESG 경영</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3 Jun 2026 13:53: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비자 환경, 지금 점검해야 할 7가지 — MOM COS 2026 변경 안내]]></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4]]></link>
			<description><![CDATA[<div id="lk-mom-cos2026" class="business"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7;font-size:14pt;">
<h1>싱가포르 비자 환경, 지금 점검해야 할 7가지 — MOM COS 2026 변경 안내</h1>
<p class="subtitle">EP·S Pass 최저 기준 급여 상향 · ONE Pass AI&amp;Tech 트랙 신설 · Levy 체계 단순화 — 단계적 시행 로드맵 (2026-07 ~ 2028)</p>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1-mom-cos2026-hero.svg" alt="싱가포르 MOM COS 2026 — 고숙련 인재 중심으로 재편되는 외국인 고용 구조" />
<hr />
<h2>왜 지금 점검해야 하는가</h2>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는 <strong>COS 2026(Committee of Supply, Budget 2026 이후 부처별 예산 심의)</strong> 발표를 통해 외국인 고용 및 워크패스 제도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예고하였습니다.<sup id="fnref:1"><a class="footnote-ref" href="#fn:1">1</a></sup> 이번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 <strong>고숙련 인재 중심의 고용 구조 전환, 기업 생산성 강화, 현지인 고용 확대</strong>입니다. Employment Pass(EP)·S Pass의 최저 기준 급여가 일제히 상향되어 급여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Levy 체계가 단순화됩니다.
변경 사항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 <strong>단계적으로</strong>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 <strong>"우리 회사의 현재 워크패스 구성과 2027~2028년 갱신 시점의 비용 및 자격 요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가?"</strong>
<hr />
<h2>1. Employment Pass (EP) 최저 기준 급여 상향</h2>
EP는 싱가포르 외국인 전문직 워크패스의 근간입니다. COS 2026 발표에 따라 EP 최저 및 최대 기준 급여(Qualifying Salary)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ul>
 	<li><strong>일반 업종:</strong> 기존 최저 S$5,600 → <strong>S$6,000</strong> (45세 이상: 최대 S$10,700 → <strong>S$11,500</strong>)</li>
 	<li><strong>금융 업종:</strong> 기존 최저 S$6,200 → <strong>S$6,600</strong> (45세 이상: 최대 S$11,800 → <strong>S$12,700</strong>)</li>
</ul>
<strong>시행 시점은</strong> 신규 신청의 경우 <strong>2027년 1월 1일</strong>부터, 갱신 신청의 경우 <strong>2028년 1월 1일</strong>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 갱신에는 1년의 적용 시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trong>2027년 중 갱신 시점이 도래하는 기존 EP 소지자는 기존 기준(S$5,600/S$6,200)으로 한 차례 갱신이 가능</strong>하지만, 2028년 갱신 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2-EP-1.svg" alt="EP / S Pass 최저 자격 급여 변화 — 일반·금융 업종별, 신규(2027-01-01) / 갱신(2028-01-01) 시점 분리" />
<hr />
<h2>2. S Pass 최저 기준 급여 상향</h2>
중간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S Pass도 동일한 패턴으로 인상됩니다.
<ul>
 	<li><strong>일반 업종:</strong> 기존 최저 S$3,300 → <strong>S$3,600</strong> (45세 이상: 최대 S$4,800 → <strong>S$5,100</strong>)</li>
 	<li><strong>금융 업종:</strong> 기존 최저 S$3,800 → <strong>S$4,000</strong> (45세 이상: 최대 S$5,650 동일)</li>
</ul>
<strong>시행 시점은</strong> 신규 신청 <strong>2027년 1월 1일</strong>, 갱신 신청 <strong>2028년 1월 1일</strong>이며, EP와 마찬가지로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 간 적용 일정에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hr />
<h2>3. 현지인 최소 기준 급여(LQS) 인상 —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쿼터)에 영향</h2>
S Pass 및 Work Permit(WP) 비자 소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 <strong>쿼터 산정 기준이 되는 현지인 근로자 최소 기준 급여(Local Qualifying Salary, LQS)</strong>가 인상됩니다.
<ul>
 	<li><strong>현지인 근로자 최소 급여:</strong> 기존 S$1,400(파트타임)/ S$1,600(풀타임) → <strong>S$1,800</strong></li>
 	<li><strong>시행 시점:</strong> <strong>2026년 7월 1일</strong> (7월 급여부터) — 이번 정책 변경 중 적용 시점이 가장 이릅니다.</li>
</ul>
LQS는 단순한 현지인 임금 기준이 아니라 <strong>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는 핵심 기준</strong>입니다. LQS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현지인 직원은 쿼터 산정 시 인정되지 않거나 0.5명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S Pass·WP 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은 2026년 7월 전에 현지 직원의 급여 체계와 인력 구성을 점검</strong>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r />
<h2>4. ONE Pass — AI &amp; Tech 전용 트랙 신설</h2>
싱가포르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trong>ONE Pass 내 AI &amp; Tech 전용 트랙</strong>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기존 ONE Pass(월 고정 급여 S$30,000 이상 기준)보다 <strong>유연한 급여 산정 기준</strong>이 적용됩니다.
<ul>
 	<li><strong>비현금성 보상 인정:</strong> 고정 현금급여 <strong>S$22,500 이상</strong>에 더해, 베스팅된 <strong>주식옵션(ESOP)·지분보상(ESOW)</strong> 등 비현금성 보상을 <strong>합산하여 월 환산 S$30,000 이상</strong>이면 급여 기준이 인정됩니다.</li>
 	<li><strong>시행 시점:</strong> <strong>2027년 1월 1일</strong></li>
</ul>
<em>(※ 세부 자격 요건 및 갱신 기준은 추후 MOM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em>
이번 제도는 급여보다 스톡옵션이나 지분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strong>스타트업에게 특히 의미</strong>가 있습니다. 급여 수준만으로는 기존 워크패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AI 및 엔지니어링 분야 핵심 인재를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strong>한국의 AI·기술 인력을 싱가포르 본사나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영입</strong>하려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인재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3-ONE1.svg" alt="ONE Pass — 기존 트랙 vs 신설 AI&amp;Tech 트랙. 비현금성 보상(ESOP/ESOW) 인정으로 스타트업 친화적 설계." />
<hr />
<h2>5. 외국인 고용 부담금(Levy) 체계 단순화 및 개편</h2>
현재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Levy 체계가 단순화되어 기업이 인력 채용, 교육 및 인력 운영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ul>
 	<li><strong>제조 및 서비스업:</strong> Levy 구조 <strong>3단계 (Tier 1·2·3) → 2단계</strong>로 단순화 (Tier 1·2 병합)</li>
 	<li><strong>해양·조선(Marine Shipyard):</strong> Basic-skilled(일반 숙련 인력) 월 Levy <strong>S$100 인상</strong></li>
 	<li><strong>공정 산업(Process):</strong> Basic-skilled(일반 숙련 인력) 월 Levy <strong>S$150 인상</strong> <em>(공정 산업: 정유, 석유화학, 에너지, 화학설비 등)</em></li>
 	<li><strong>시행 시점:</strong> <strong>2028년</strong></li>
</ul>
제조 및 서비스업의 Levy 단순화는 표면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strong>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Levy가 적용되는 구간(Tier 1)을 활용해 인건비를 관리해 온 기업들에게 인력 운영 전략의 재검토</strong>를 요구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hr />
<h2>6. NTS Occupation List — 직종 8개 확대</h2>
현지인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직무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strong>NTS(Non-Traditional Source) 국가 출신 WP 근로자</strong>에게 허용되는 직종 범위가 확대됩니다.
<em>※ NTS 국가: 인도, 태국, 부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em>
<strong>추가되는 8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strong>
<ol>
 	<li>정육업자, 생선 판매 및 식품 가공업자</li>
 	<li>식음료 매장 보조</li>
 	<li>주방 보조</li>
 	<li>웨이터(Waiters)</li>
 	<li>객실 승무원</li>
 	<li>영유아 돌봄 인력(Babysitters)</li>
 	<li>보육 교사(Educarers)</li>
 	<li>교사 보조(Teacher Aides)</li>
</ol>
<strong>고용 제한 및 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strong>
<ul>
 	<li>NTS WP 고용 한도 비율: (EP 인원 제외한) 총 인원의 <strong>최대 8%</strong>로 제한됩니다.</li>
 	<li>NTS Occupation List 직종 WP 근로자의 <strong>최소 월 급여는 S$2,000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li>
 	<li><strong>시행 시점:</strong> <strong>2026년 9월 1일</strong></li>
</ul>
F&amp;B, 호텔, 보육·교육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strong>8% 쿼터 상한과 S$2,000 최저 급여 기준이 동시에 적용</strong>되므로, 현재의 인력 구성과 채용 계획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hr />
<h2>7.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제도 변경 일정</h2>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4-cos2026-timeline.svg" alt="COS 2026 시행 타임라인 — 2026-07-01 LQS 인상 → 2026-09-01 NTS 확대 → 2027-01-01 EP/S Pass 신규 + ONE Pass AI&amp;Tech → 2028-01-01 EP/S Pass 갱신 + Levy 개편" />
<ul>
 	<li><strong>2026-07-01:</strong> LQS S$1,800 시행 → 쿼터·임금 구조 점검 필요</li>
 	<li><strong>2026-09-01:</strong> NTS Occupation List 8개 직종 확대</li>
 	<li><strong>2027-01-01:</strong> EP·S Pass <strong>신규 신청</strong> 기준 상향 + ONE Pass AI &amp; Tech 트랙 개시</li>
 	<li><strong>2028-01-01:</strong> EP·S Pass <strong>갱신 신청</strong> 기준 상향 + WP Levy 체계 개편</li>
</ul>
<hr />
<h2>8.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h2>
이번 제도 개편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strong>기업의 인력 운영과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strong>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ul>
 	<li><strong>현재 EP·S Pass 보유 인력의 갱신 일정 확인</strong> — 2027년·2028년 갱신 대상 구분</li>
 	<li><strong>현지인 직원 급여 vs LQS S$1,800 충족 여부 및 쿼터 영향 점검</strong></li>
 	<li><strong>업종 분류 확인</strong> — EP, S Pass 기준 급여의 일반·금융 업종, Levy 개편의 제조·서비스·해양·조선·공정 산업</li>
 	<li><strong>핵심 AI·엔지니어링 인재의 ONE Pass AI &amp; Tech 트랙 활용 가능성 검토</strong></li>
 	<li><strong>NTS WP 활용 가능 여부</strong> — 8% 쿼터 상한·S$2,000 최저 급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li>
</ul>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strong>Lee Kim Alliance</stron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상황에 맞춰 워크패스 구성·갱신 일정·고용 쿼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hr />
<div class="disclaimer">
<h2>Disclaimer</h2>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인사·법률·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strong>2026년 5월 MOM COS 2026 발표</strong>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시행 이전까지 세부 규정 및 시행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워크패스 신청·갱신, 쿼터 산정, Levy 분류, NTS 직종 적용 등의 구체 사안은 Lee Kim Alliance Pte. Ltd. 또는 MOM 공식 안내를 통해 별도 확인을 권장합니다.
</div>
<hr />
<div class="footnote">
<ol>
 	<li id="fn:1"><strong>Ministry of Manpower (MOM), Singapore — Committee of Supply (COS) 2026 발표 자료</strong>. <a href="https://www.mom.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mom.gov.sg/</a>. 본 안내문은 MOM COS 2026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시행령 및 IRAS·MAS 등 유관 부처 가이드라인은 시행 시점 전후 별도 공지될 예정.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1 in the text" href="#fnref:1">↩</a></li>
</ol>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3 Jun 2026 09:34: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UOB, 베트남 FPT와 AI·클라우드 기반 뱅킹 현대화 협력]]></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UOB은행이 베트남 IT 서비스 기업 FP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뱅킹 서비스 현대화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UOB 주요 시장에서 금융 서비스 개발과 확장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h3>상세 내용</h3><p>이번 MOU는 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클라우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UOB의 핵심 시장에서 뱅킹 서비스가 개발, 제공, 확장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p><p>협력 플랫폼을 통해 UOB, FPT, 그리고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이 혁신 우선순위를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경 간 금융 서비스 지원과 상호 연결된 금융 생태계 개발도 추진됩니다.</p><p>파일럿 범위, 구현 로드맵, 거버넌스 모델, 기대 성과 등을 포함한 MOU의 세부 계획은 향후 90일 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동남아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strong> 싱가포르 주요 은행의 베트남 IT 기업과의 협력은 동남아 지역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li><li><strong>한국 핀테크 기업 기회:</strong> UOB의 기술 파트너십 확대는 한국 핀테크 및 IT 기업들에게도 동남아 금융기관과의 협력 기회 확대 가능성 제시</li><li><strong>국경간 금융 서비스 발전:</strong> 아세안 지역 내 금융 생태계 연결성 강화로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대</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news/uob-inks-mou-vietnams-fpt-modernise-banking-ai-and-cloud"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UOB #디지털 뱅킹 #핀테크 #동남아 금융 #AI 기술</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01 Jun 2026 13:52: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DBS, 2027년까지 18개 웰스센터 신설...아시아 부유층 공략 강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동남아시아 최대 은행 DBS가 2027년 말까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본토,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에 18개의 새로운 웰스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18개월 동안 기존 36개 센터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신규 센터는 2026년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부유층 고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p>

<h3>상세 내용</h3>
<p>DBS는 자산 규모 기준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으로서 웰스매니지먼트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섰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싱가포르와 홍콩에서는 트레저스(Treasures)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4개 주요 시장에서는 트레저스와 고액 자산가 대상 트레저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Treasures Private Client) 고객 모두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p>

<p>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신규 개설을 통해 트레저스 웰스센터 네트워크가 50% 확장됩니다. DBS 소비자 금융 부문 그룹 헤드 산조이 센(Sanjoy Sen)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숙하며 가까운 은행과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p>

<p>카프코(Capco) 조사에 따르면, 홍콩 응답자의 45%, 싱가포르 응답자의 44%가 관계 매니저와의 대면 미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BS는 아시아 부유층의 자산 규모가 2026년 4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부유층은 10만-100만 달러의 투자 가능 자산을 보유한 가구로 정의됩니다.</p>

<p>크레딧사이츠(CreditSights)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이자 수익과 대출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싱가포르 3대 은행들이 성장 동력으로 웰스매니지먼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한국 금융기관의 아시아 진출 전략</strong>: DBS의 대대적인 웰스센터 확장은 아시아 부유층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며, 한국 금융기관들도 이 지역 웰스매니지먼트 사업 기회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li>
<li><strong>대면 서비스의 중요성</strong>: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고객의 절반 가량이 대면 상담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는 한국 기업의 아시아 진출 시 현지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li>
<li><strong>아시아 투자 환경 변화</strong>: 전통적인 은행 수익원인 대출업무가 둔화되면서 웰스매니지먼트로 사업 모델이 전환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아시아 금융 투자 전략도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news/dbs-open-18-new-wealth-centres-2027"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DBS #웰스매니지먼트 #싱가포르 금융 #아시아 부유층 #프라이빗뱅킹</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01 Jun 2026 13:52: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281]]></link>
			<description><![CDATA[<div id="lk-crypto-sg" class="business"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7;font-size:14pt;">
<h1>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h1>
<p class="subtitle">법인세 17%·자본이득 비과세 원칙·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합성 — 싱가포르 구조가 제공하는 것</p>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1-hero-skyline.svg" alt="한국과 싱가포르를 잇는 자산 구조 — 가상자산 과세 시대의 선택지" />

<hr />

<h2>시행(2027-01-01)을 앞두고</h2>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strong>2027년 1월 1일 시행</strong>으로 확정됐다.<sup id="fnref:1"><a class="footnote-ref" href="#fn:1">1</a></sup>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예가 이뤄졌고, 시행 후에는 <strong>연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strong>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strong>지방세 포함 22%</strong>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strong>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strong>으로 산정된다.<sup id="fnref2:1"><a class="footnote-ref" href="#fn:1">1</a></sup>

신고와 세율 자체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strong>"나의 자산은 지금 어느 관할(jurisdic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행(2027-01-01)을 앞둔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 10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한가?"</strong>

<hr />

<h2>1. 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 거주자 판정의 함정</h2>
한국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strong>해외 거래소에서의 처분 차익</strong>도 한국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strong>해외금융계좌 신고(HOFA)</strong> 와 <strong>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strong> 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에 계좌만 옮기는 방식의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strong>HOFA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을 포함한다.</strong>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strong>5억 원을 초과</strong>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기관 수탁형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strong>금액의 10% (한도 10억 원)</strong> 과태료가 부과된다.<sup id="fnref:2"><a class="footnote-ref" href="#fn:2">2</a></sup>

문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strong>구조</strong>다. 개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운용하는 한, 발생하는 모든 처분소득·평가차익은 개인 종합소득의 일부로 인식된다. 사업적 운용(트레이딩 빈도·자동화 봇·DeFi 수익 등)이 가미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타소득과 합세되어 종합과세 되는 위험이 있다.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2-crs-global-network.svg" alt="글로벌 금융정보 자동교환 — CRS·HOFA가 만든 새로운 환경" />

<hr />

<h2>2.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선택지 — 세제·자본이득·금융 인프라</h2>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보유·운용에 적합한 구조 설계 옵션을 제공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ul>
 	<li><strong>법인세 17% (하지만 낮은 실효세율):</strong> 싱가포르의 법인세는 명목상 17%의 단일 세율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아래 두 가지 조세 감면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다.<sup id="fnref:3"><a class="footnote-ref" href="#fn:3">3</a></sup>
<ol>
<li><strong>부분면제(PTE) — 모든 적격 법인에 영구 적용:</strong> 첫 S$10,000 75% 면제 · 다음 S$190,000 50% 면제.</li>
<li><strong>신생법인 면세(SUTE) — 신생법인의 첫 3개 과세연도(YA)에 한해 추가 적용:</strong> 첫 S$100,000 75% 면제 · 다음 S$100,000 50% 면제.</li>
</ol>
다만 SUTE는 IRAS가 <strong>창업 장려(entrepreneurship)</strong>를 목적으로 부여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strong>배당·이자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만 수취하는 투자보유법인(Investment-Holding Company)은 SUTE 대상이 아니며, PTE만 적용</strong>된다.<sup id="fnref2:3"><a class="footnote-ref" href="#fn:3">3</a></sup> 판단 기준은 법인의 형식이 아니라 <strong>주된 사업활동(Principal Activity)</strong>이다. 실제 매출·직원·거래·고객이 존재하는 운영회사로 설계되면 SUTE를 3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 후, PTE를 영구히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운용 법인 역시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strong>운영 실체(트레이딩·자문·서비스 등)</strong>와 결합해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li>
</ul>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3-sute-pte-matrix.svg" alt="SUTE / PTE 적용 매트릭스 — 일반 운영회사(SUTE+PTE 모두) vs Investment-Holding Company(PTE만) vs Property Development Company(PTE만). Principal Activity가 적격성을 결정." />
<ul>
 	<li><strong>자본이득 비과세 원칙:</strong>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단, 트레이딩 frequency·intent 등을 종합 판단해 "trade or business"로 보이는 경우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활동 패턴의 사전 설계가 중요하다.</li>
 	<li><strong>금융 인프라와 라이선스 체계:</strong>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strong>Payment Services Act 2019</strong> 하 가상자산 사업자에 <strong>Major Payment Institution(MPI) — Digital Payment Token(DPT) 서비스</strong>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2026년 5월 기준 29개 사가 활성 MPI 라이선스를 보유하며,<sup id="fnref:4"><a class="footnote-ref" href="#fn:4">4</a></sup> 2025년 6월 발효된 신규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 요건과 AML/CFT 기준을 명확히 했다.<sup id="fnref:5"><a class="footnote-ref" href="#fn:5">5</a></sup> 한국·홍콩 대비 <strong>사업자 수용도와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strong>이 안정적이다. <em>(주: 자산가 개인이 자산 운용 목적으로 SG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통상 DPT 라이선스는 불요. 라이선스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적용된다.)</em></li>
</ul>

<hr />

<h2>3. 합법성과 정보교환 — 오해 없이 짚어야 할 부분</h2>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 이전은 조세회피(Tax Evasion)가 아니다.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 법인의 주요 주주가 된다면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strong>합법적인 구조 안에서 절세를 실현하게 된다.</strong>

가령, 한국의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규제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싱가포르 법인 운영을 통해 CFC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는 CRS 및 FATCA에 따른 정보교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는 자산의 '숨김'을 통한 탈세가 아니라, <strong>'구조 설계'를 통한 합법적 절세</strong>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hr />

<h2>4. 실행 — 단계별 로드맵</h2>
법인 설립 자체는 2~4주 내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운용 인프라까지는 다음 단계를 거친다.
<ol>
 	<li><strong>사전 설계 (2~3주):</strong> 사업 목적·주주 구조·CFC 영향 시뮬레이션·거주자 판정 점검 — 이 단계에서 <strong>Principal Activity와 SUTE 적격성</strong> (단순 IHC vs 실체 있는 운영회사)을 함께 설계한다.</li>
 	<li><strong>법인 설립 (1~2주):</strong> ACRA 등기, 회사 서기(Company Secretary)·등록주소 확보</li>
 	<li><strong>은행 계좌·거래소 계정 (4~10주):</strong> 싱가포르 현지 은행,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KYC/KYB(법인 실사·UBO 확인)</li>
 	<li><strong>회계·세무 운영 체계 (지속):</strong> XBRL 재무제표·법인세 신고(Form C-S/C)·GST(해당 시)·이전가격 문서화</li>
</ol>
<img class="aligncenter 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4-timeline-roadmap.svg" alt="실행 타임라인 — 사전 설계(2~3주) → 법인 설립(1~2주) → 은행/거래소 KEY(4~10주) → 회계/세무 운영(지속). 총 3~5개월, 2027-01-01 시행 → 안전 마진 = 늦어도 2026 Q3 착수 권장." />

각 단계는 별도 비용·소요 기간이 들지만, 가장 큰 변수는 <strong>은행·거래소의 KYC/KYB 통과율</strong>이며, 이는 초기 사업 목적 정리·실체 요건(substance) 충족에 좌우된다.

<hr />

<h2>5. 누가 검토해야 하는가</h2>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다음 중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전 검토 가치가 있다.
<ul>
 	<li>가상자산 외에도 해외 주식·부동산 등 다국적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li>
 	<li>향후 5~10년 내 가족 자산 이전·세대 간 승계를 검토</li>
 	<li>가상자산 관련 사업체(트레이딩 펀드·NFT/Web3 프로젝트·수익형 운영) 운영 또는 검토</li>
 	<li>한국 외 거주(또는 다중 거주) 가능성 검토</li>
</ul>

<hr />

<div class="lee-kim-box">
<h2>Lee Kim Alliance 소개</h2>
<img class="lazy" style="height:auto;margin:26px auto;" src="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viewBox='0%200%201%201'%3E%3C/svg%3E" data-src="https://leekim.com/wp-content/uploads/2026/06/05-leekim-logo.svg" alt="Lee Kim Alliance Pte. Ltd. 로고" />

<strong>Lee Kim Alliance Pte. Ltd.</strong> 는 싱가포르 등록 종합 컨설팅 펌으로, 한국·싱가포르·동남아 자산가와 기업의 법인 설립·회계·세무·이민·자산 구조를 한국어로 원스톱 지원한다.
<ul>
 	<li>본사: 111 Somerset Road, #06-07, TripleOne Somerset, Singapore 238164</li>
 	<li>UEN 200908319R · ACRA No. FA20122902 · MOM Employment Agency No 14C7217</li>
 	<li><strong>한국 공인회계사(KICPA) 재직</strong> — 한국·싱가포르 양 관할의 세무·회계 종합 자문</li>
 	<li>문의: Help@LeeKim.com · 싱가포르 +65-6633-5051 · <strong>한국 직통 02-6949-5070</strong> · 웹 leekim.com · 채널톡 상담 leekim.channel.io</li>
</ul>
</div>

<hr />

<div class="disclaimer">
<h2>Disclaimer</h2>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운영은 거주국·소득 발생국의 세무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한국 거주자의 해외 법인 보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소득세법, CRS·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의 적용을 받으며, 위 내용은 <strong>2026년 5월 29일 기준</strong> 정보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Lee Kim Alliance Pte. Ltd. 또는 한국 세무사·변호사와 별도 상담을 권장합니다.

</div>

<hr />

<div class="footnote">
<ol>
 	<li id="fn:1"><strong>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strong> (소득세법 2024-12 개정 반영, 2027-01-01 시행).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35</a>. 보조 인용: 법률신문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유예" <a href="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967"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967</a>.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1 in the text" href="#fnref:1">↩</a><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1 in the text" href="#fnref2:1">↩</a></li>
 	<li id="fn:2"><strong>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strong>.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amp;cntntsId=7819"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amp;cntntsId=7819</a>. 보조 인용: 한국경제 "해외금융계좌 투자자, 주식·코인 5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18950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189501</a>.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2 in the text" href="#fnref:2">↩</a></li>
 	<li id="fn:3"><strong>IRAS —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amp; Tax Exemption Schemes</strong> (SUTE / PTE 공식 규정). <a href="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a>.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3 in the text" href="#fnref:3">↩</a><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3 in the text" href="#fnref2:3">↩</a></li>
 	<li id="fn:4"><strong>MAS Financial Institutions Directory — Major Payment Institution / DPT 서비스 활성 라이선스</strong>. <a href="https://eservices.mas.gov.sg/fid/institution?sector=Payments&amp;category=Major+Payment+Institution&amp;activity=Digital+Payment+Token+Service"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services.mas.gov.sg/fid/institution?sector=Payments&amp;category=Major+Payment+Institution&amp;activity=Digital+Payment+Token+Service</a>.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4 in the text" href="#fnref:4">↩</a></li>
 	<li id="fn:5"><strong>MAS — Guidelines on Licensing for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strong> (2025-06-30 발효). <a href="https://www.mas.gov.sg/regulation/guidelines/guidelines-on-licensing-for-dtsps"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mas.gov.sg/regulation/guidelines/guidelines-on-licensing-for-dtsps</a>. 보조 인용: MAS 보도자료 (2025)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5/mas-clarifies-regulatory-regime-for-digital-token-service-providers"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5/mas-clarifies-regulatory-regime-for-digital-token-service-providers</a>. <a class="footnote-backref" title="Jump back to footnote 5 in the text" href="#fnref:5">↩</a></li>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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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29 May 2026 16:21: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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