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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김컨설팅</title>
		<link>https://leekim.com</link>
		<description>싱가포르 법인설립, 회사설립, 은행개설, 회계감사, 창업, 비자, 영주권 관련 원스톱 전문컨설팅 기업</description>
		
				<item>
			<title><![CDATA[현금매출 누락·자금세탁 실형: IRAS 적발 사례와 법인 대응]]></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17일 자동차 매매업체 William's Auto Pte Ltd의 이사 겸 주주 2인에 대한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세와 재화용역세(GST) 포탈, 그리고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각각 약 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자 812,795달러의 벌과금(penalty)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구조는 GST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현금 매출 인보이스에 GST를 부과하지 않고, 그 현금을 법인 명의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지분 비율대로 이사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 단위의 세무 리스크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자산 취득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현금 수취 절차, 법인·개인 계좌 분리, 이사 보수·배당 처리 방식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IRAS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신차·중고차 매매를 영위하는 자동차 업종 사업자입니다. GST 등록사업자임에도 각종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현금 수입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법인 계좌(designated bank account)에 입금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대체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기간 중 William은 최소 200만 달러, Winston은 최소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p>
<p>세목별로 보면, 법인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과세연도(YA) 2015년과 2016년 소득세 신고에서 순이익을 과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219,978달러의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ST 신고서상 매출세액(output tax)을 과소 신고해 50,953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p>
<p>자금세탁 혐의는 별도 계좌의 자금이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Winston은 2018년 2월 해당 계좌에서 발행된 2만 달러 수표를 받아 2018년 6월 개인 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개인 계좌에서 총 143,845달러의 수표 3장을 발행해 차량 구입 대금 일부로 지급했습니다. William 역시 2018년 5월 같은 계좌에서 발행된 2만 달러 수표를 당일 개인 계좌에 입금했고, 며칠 뒤 개인 계좌에서 84,322달러 수표를 발행해 차량 대금 일부로 지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당 지급액이 법인의 미신고 현금 매출에서 나온 자기 몫으로 일부 충당되었음을 인정했으며, 그 결과 고의적 소득세 포탈로 얻은 이익이 일부 투입된 자산을 보유한 것이 자금세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p>
<p>IRAS는 고의적 탈세에 대해 포탈 세액의 최대 4배에 이르는 벌과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 1992(CDSA)에 따라 범죄수익의 은닉·위장·전환·이전·역외 반출·취득·보유·사용이 처벌 대상이며, 유죄 시 최대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병과가 가능합니다. 관련 원문은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기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내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금액</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소득세 과소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YA 2015~201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순이익 과소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과소 부과 세액 219,978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ST 과소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13~2017</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매출세액(output tax) 과소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과소 부과 GST 50,953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현금 매출 분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13~2019</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비법인 계좌 입금 후 지분 비율 분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William 최소 200만 달러 / Winston 최소 100만 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자금세탁 관련 지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18</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개인 계좌 경유 차량 대금 지급</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Winston 143,845달러 / William 84,322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선고 결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9월 발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징역 및 벌과금</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각 약 5~6개월 징역, 각 812,795달러</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제재 항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근거</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상한</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고의적 탈세</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IRAS 집행 방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포탈 세액의 최대 4배 벌과금, 징역형 병과 가능</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자금세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CDSA 1992</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5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병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과거 오류 자진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IRAS 안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조치 결정 시 감경 사유로 고려</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제보자 포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IRAS 안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추징 세액의 15%, 최대 10만 달러(국세청장 재량)</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법인 매출 수취 계좌를 전수 확인하고, 법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된 이력이 있는지 최근 5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조회합니다.</li>
<li>현금·수표 매출 비중이 있는 사업부는 인보이스 일련번호와 입금 내역을 대사(reconciliation)해 미발행·누락 건을 식별합니다.</li>
<li>GST 등록사업자라면 과세 대상 서비스에 GST가 빠짐없이 부과되었는지 서비스 항목별로 점검하고, 신고서상 매출세액과 회계장부 매출을 비교합니다.</li>
<li>이사·주주에 대한 자금 이전은 보수, 배당, 대여금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이사회 결의와 계약서 등 근거 문서를 갖춥니다.</li>
<li>법인 자금이 개인 계좌를 거쳐 개인 자산(차량·부동산 등) 취득에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li>
<li>과거 신고 오류가 확인되면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홈페이지</a>의 과거 오류 자진 공개 안내 절차를 검토하고, 자문사와 함께 공개 시점과 범위를 결정합니다.</li>
<li>회계·세무 담당자와 실제 현금을 취급하는 영업 부서 간 업무 분리(segregation of duties)를 문서화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재정비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설비 유지보수 법인 A사는 GST 등록사업자이며, 소규모 긴급 출장 수리 건에 한해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간이 영수증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 현금은 편의상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분기별로 법인 계좌에 일괄 이체되었고, 일부는 대표이사가 개인 경비로 먼저 사용한 후 정산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법인 계좌 입금분만 매출로 잡혔고, GST 신고서의 매출세액 역시 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p>
<p>이 구조에서는 세 가지 지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세 대상 용역에 GST가 부과되지 않은 채 인보이스가 발행되었다면 매출세액 과소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잔여 현금만큼 법인 소득이 과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대표이사가 해당 자금을 개인 지출에 사용했다면 위 IRAS 사례에서와 같이 자금의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사의 실무 대응은 현금 수취 채널을 법인 계좌 또는 법인 명의 결제수단으로 일원화하고, 과거 분에 대해서는 세무 자문사와 함께 과소 신고 규모를 산정한 뒤 자진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세무·법률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로, 적발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연도라도 조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거 기간 자료의 보관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i>
<li>법인의 세무 문제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진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 벌과금과 별개로 이사 개인에게 벌과금과 징역형이 부과되었으므로, 이사 개인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문서화를 병행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li>
<li>과거 오류의 자진 공개는 감경 사유로 고려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감경 폭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 범위와 시점을 자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
<li>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 문제가 인허가 유지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인허가 정보는 <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 포털</a>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brothers-behind-automotive-business-jailed-for-tax-evasion-and-money-launderin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 Brothers Behind Automotive Business Jailed for Tax Evasion and Money Laundering</a></li>
<li><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li>
<li><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li>
<li><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사업 인허가 포털)</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세무 #GST #소득세 포탈 #자금세탁 #IRAS 조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21 Sep 2026 13:37: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OM, 2026~2027 신규 기숙사 부지 공급 계획 발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11일,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신규 목적형 기숙사(Purpose-Built Dormitory, PBD)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약 1,600개의 기숙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용 침상은 약 467,000개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토지매각(GLS) 프로그램을 통해 로롱 라다 히탐 1(Lorong Lada Hitam 1)과 주롱 아파트먼트(Jurong Apartments) 두 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두 부지의 예상 침상 수는 합계 23,100개입니다. 여기에 속성 건설 기숙사(QBD)와 셍캉 웨스트(Sengkang West) PBD를 합하면 2027년부터 2030년대 초까지 약 71,500개 침상이 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조선·제조 분야에서 워크퍼밋(Work Permit)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중기 숙소 확보 계획과 원가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MOM과 국가개발부(MND)는 2026년 3월 30일에 JTC가 2026년 및 2027년 1분기 중 세 개의 PBD 부지를 출시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록양 웨이(Lok Yang Way)와 갈리 바투(Gali Batu)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출시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부지인 로롱 라다 히탐 1은 2027년 1분기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p>

<p>이번 발표의 신규 내용은 주롱 아파트먼트(529 Upper Jurong Road) 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지는 JTC가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침상 수는 8,100개(관계 기관 승인 조건부), 임차 기간은 30년입니다. MOM과 MND는 2025년 4분기부터 2027년 9월 사이에 출시되는 총 6개 PBD가 2030년대 초까지 약 48,300개 침상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기숙사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 단위로 업계에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PBD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단기 조치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2027년에 약 16,000개 침상 규모의 속성 건설 기숙사(QBD) 4개소를 운영 개시하고, 셍캉 웨스트에 있는 MOM의 두 번째 PBD(7,200개 침상)는 2028년 중반까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존 기숙사의 임차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공장 전환 기숙사(FCD), 건설 현장 임시 숙소(CTQ), 임시점용허가 숙소(TOLQ)를 인프라 수용 여력과 토지 가용성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MOM은 신 기숙사 기준(New Dormitory Standards)상 수용 인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업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화의 구체적인 폭과 시점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공지는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 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부지</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부지 면적(Ha)</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최대 용적률(GPR)</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예상 침상 수</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임차 기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예상 출시 시점</th></tr></thead><tbody><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Lorong Lada Hitam 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0.7</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5,0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0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7년 1분기까지</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Jurong Apartments(529 Upper Jurong Road)</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4.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8,1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0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7년 하반기</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합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3,1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r></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기 출시 부지(2025년 4분기~2026년 2분기)</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부지 면적(Ha)</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침상 수</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임차 기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입찰 현황</th></tr></thead><tbody><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erusan Edg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5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2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9년 3개월</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2월 27일 마감</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Kranji Clos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2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7,0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0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5월 21일 마감</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Lok Yang Way</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84</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5,0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0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6월 23일 마감</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ali Batu Phase 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9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0,0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0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10월 27일 마감 예정</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합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5,2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d></tr></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공급원</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침상 수</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가동 시점</th></tr></thead><tbody><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PBD 6개소(2025년 4분기~2027년 9월 출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48,3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30년대 초까지</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QBD 4개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16,0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7년</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engkang West PBD(MOM 두 번째 PBD)</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7,2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8년 중반 예상</td></tr><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총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71,5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7년~2030년대 초</td></tr></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의 임차 계약 만료일과 사업자의 부지 임차 잔여 기간을 대조해, 2027년 이전에 이전이 필요한 물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
<li>2027년 QBD 4개소 가동 시점에 맞춰 숙소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 협상 시기를 역산해 내부 일정표를 작성합니다.</li>
<li>기존 기숙사 임차 한시 연장, FCD·CTQ·TOLQ 활용 가능 여부를 현 숙소 사업자 또는 시공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질의합니다.</li>
<li>신 기숙사 기준상 수용 인원 한도의 한시적 완화 검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완화 시 현 숙소의 수용 가능 인원 변동분을 추정해 둡니다.</li>
<li>워크퍼밋 신규 신청·갱신 시 요구되는 숙소 정보 제출 절차를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에서 재확인하고, 사내 신청 양식과 일치시킵니다.</li>
<li>2027~2028년 인력 증원 계획이 있는 경우, 증원 규모별로 필요한 침상 수와 확보 시점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합니다.</li>
<li>MOM·MND가 연 1회 발표하기로 한 기숙사 공급 파이프라인 업데이트를 정기 모니터링 항목에 추가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플랜트 설치 공사를 수행하는 한국계 A사는 워크퍼밋 인력 약 300명을 주롱 서부 지역의 민간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숙사와의 숙소 계약이 2027년 상반기에 만료됩니다. A사 관리팀은 이번 발표를 근거로 두 가지 경로를 병행 검토합니다. 첫째, 2027년 중 가동 예정인 QBD 4개소(약 16,000개 침상)의 위치와 배정 절차를 확인해 이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다만 개별 QBD의 위치와 배정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 기숙사 사업자에게 임차 한시 연장 대상 여부를 문의해, 이전이 지연될 경우의 대안을 확보합니다. 동시에 로롱 라다 히탐 1(15,000개 침상)과 주롱 아파트먼트(8,100개 침상)는 각각 2027년 1분기, 2027년 하반기 부지 출시 단계이므로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은 2030년대 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단기 대안으로는 삼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을 토대로 A사는 2026년 4분기에 숙소 재계약 협상을 개시하기로 내부 일정을 확정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부지 출시 시점과 입주 가능 시점은 다릅니다. 이번에 발표된 두 부지는 출시(입찰 조건 공개) 기준 일정이며, 6개 PBD 전체의 침상 공급 완료 시점은 2030년대 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기 숙소 수요는 QBD, 기존 기숙사 연장, FCD·CTQ·TOLQ 등 별도 경로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li>
<li>표의 부지 면적, 용적률, 침상 수는 모두 추정치이며 원문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롱 아파트먼트의 침상 수와 출시 시점은 관계 기관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li>
<li>기숙사 임차료 수준, 기업별 배정 방식, 신 기숙사 기준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가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숙소 사업자 견적과 최신 MOM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인력 증원 계획이 있는 경우 숙소 확보와 워크퍼밋·쿼터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숙소 확보가 지연되면 채용 일정 전체가 연동되어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911-launch-of-sites-for-purpose-built-dormitories-in-2026-2027"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Launch of Sites for Purpose-Built Dormitories in 2026-2027</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기숙사 #이주노동자 숙소 #MOM #건설업 #인력관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at, 19 Sep 2026 13:15: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IRAS, 중고 명품시계업 첫 기소 — GST 등록 누락 실형 확정]]></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중고 명품시계·보석 거래업체 K.B. Luxury Watch and Jewellery(KBLW)의 실질 운영자인 61세 사업가 Pang Chuan Wah에 대해 소득세 및 재화·용역세(GS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그의 아들 명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세무 처리는 Pang이 지시했고 아들에게 허위 정보를 IRAS에 제출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4개월과 1,426,808싱가포르달러의 벌과금을 선고했습니다. IRAS는 이번 사건이 중고 명품시계 업종에서 이루어진 첫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명의 대여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가 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IRAS가 적용한 근거와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실무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p>소득세 부분에서는 평가연도(Years of Assessment)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ang이 아들에게 축소된 KBLW 매출 수치를 제공하고 이를 아들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 결과 351,787.20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p>
<p>GST 부분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KBLW의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초과했고 아들에게 GST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닉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108,619.81싱가포르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의 GST F5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사주하여 15,195.83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과소 부과되었습니다.</p>
<p>IRAS는 함께 GST 등록 의무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12개월 과세 매출액이 역년(calendar year) 말 기준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면 1월 30일까지 GST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12개월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측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보유한 모든 개인사업체의 매출과 사업·전문직·직업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을 누락해도 등록 의무 발생일부터의 모든 과거 거래에 대해 GST를 납부해야 하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안내는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홈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요건 또는 내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기한·제재</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ST 등록(과거 실적 기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과거 12개월 과세 매출액이 역년 말 기준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월 30일까지 등록 신청</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ST 등록(예측 기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향후 12개월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 예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예측일로부터 30일 내 등록</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개인사업자 합산 기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모든 개인사업체 매출 + 사업·전문직·직업 소득 합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합산액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또는 초과 예상 시</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ST 등록 누락</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등록 의무 발생일부터 과거 거래 전체에 GST 납부 의무(고객 미징수분 포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ST의 10% 가산세 및 최대 10,000싱가포르달러 벌금</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등록신청서·신고서 부정확 기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과실로 부정확한 정보 제공</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과소 부과 세액의 2배 가산세, 벌금 및/또는 징역</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고의적 탈세</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고의로 탈세한 경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탈루 세액의 최대 4배 가산세, 징역형 가능</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본 사건 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소득세 351,787.20 / GST 108,619.81 + 15,195.83싱가포르달러 과소 부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징역 14개월, 벌과금 1,426,808싱가포르달러</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역년 말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과세 매출액을 집계하고,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li>
<li>사업계획·수주잔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향후 12개월 매출 전망을 재산정하고, 초과 예상 시점을 기록해 30일 기한 기산점을 확정합니다.</li>
<li>개인사업자 형태로 보유한 사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체 매출과 개인의 사업·전문직 소득을 합산한 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li>
<li>과거 제출한 GST F5 신고서의 매출·매입 금액을 회계장부 및 은행 입출금 내역과 대조 점검합니다.</li>
<li>명의상 대표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의사결정 주체와 세무 신고 책임자를 명확히 정리합니다.</li>
<li>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매출 누락 위험 구간을 식별하고 증빙 보관 체계를 점검합니다.</li>
<li>과거 오류가 확인되면 자발적 공개(voluntary disclosure) 절차 적용 가능성을 세무 자문과 함께 검토합니다.</li>
<li>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 포털</a>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국 본사의 임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중고 시계 및 액세서리 유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자 및 명의 문제로 현지 가족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등록했습니다. 실제 매입·매출 결정과 세무 신고 자료 작성은 A씨가 담당했습니다. 사업 2년차에 연간 매출이 120만 싱가포르달러에 도달했으나, A씨는 명의자 본인의 소득 규모가 작다고 판단해 GST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p>
<p>이 경우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면, 역년 말 기준 직전 12개월 과세 매출액이 100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했으므로 이듬해 1월 30일까지 GST 등록을 신청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을 누락한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GST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의무 발생일부터의 GST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또한 A씨가 명의자에게 축소된 매출 수치를 제공해 신고하게 했다면,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시한 A씨 역시 사주 행위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구조와 유사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GST 등록 판단은 법인 단위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본인의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업체를 나누어 운영하면 기준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은 원문 기준과 부합하지 않습니다.</li>
<li>등록 신청 자체에 처리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재무 자료와 사업 증빙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소요 기간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과거 오류에 대한 자발적 공개는 IRAS가 조치 수준을 검토할 때 감면 요소로 고려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 폭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에 수치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제보자에게는 회수 세액의 15%, 최대 100,000싱가포르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원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내부 인력이나 거래처를 통한 신고 가능성도 리스크 관리 범위에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집행 동향은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businessman-in-pre-owned-luxury-watch-trade-convicted-of-income-tax-and-gst-offence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 Businessman in Pre-Owned Luxury Watch Trade Convicted of Income Tax and GST Offences</a></li>
<li><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li>
<li><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li>
<li><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사업 인허가 포털)</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GST 등록 #IRAS #세무조사 #개인사업자 #싱가포르 세무</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7 Sep 2026 13:35: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GST 미싱트레이더 사기 6년 실형, 매입세액 부인과 10% 부가금 유의]]></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6]]></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경찰과 국세청(IRAS)은 GST(재화·용역세) 미싱트레이더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인물인 Giam Zi Hin, Luke에게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제5항상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가공매출을 만들어 낸 사기 구조로,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총 8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형사 처벌 자체보다, IRAS가 함께 강조한 행정 제재 기준입니다. 자신에게 공급된 거래가 MTF 구조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GST 등록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부인되고, 부인된 매입세액에 대해 10%의 부가금(surcharge)이 부과됩니다. 즉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실사를 소홀히 한 기업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MTF 대응 원칙이 실제 형사 판결로 집행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Giam의 지시로 싱가포르 법인이자 GST 등록사업자인 Nagore Trading Pte Ltd는 최소 12개 현지 공급업체의 위조 송장을 사용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과 7%의 GST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Nagore는 이 "물품"을 다시 다른 GST 등록사업자, 이른바 완충회사(buffer company)에 판매한 것처럼 위조 매출 송장을 발행했습니다.</p>
<p>완충회사 중 하나가 xShine Enterprise Pte Ltd였습니다. Giam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xShine의 이사인 Tan Boon Leong Marcus에게 Nagore가 발행한 위조 매출 송장을 승인하고 현금 바우처를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업자를 상대로 최소 4,600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위조 매출 송장 최소 127건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수출업자가 조직이 미리 섭외한 해외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시점에 구조가 완성됩니다. 필요 시 실물 화물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했으나, 송장에 기재된 품목 설명이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27건 중 최소 16건에 대해서는 해외 구매자의 대금인 것처럼 보이도록 수출업자 계좌에 700만 싱가포르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p>
<p>Nagore와 xShine의 위조 송장 및 GST 신고는 최종적으로 IRAS에 대한 800만 싱가포르달러에 가까운 부정 매입세액 환급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IRAS는 관련 실무 지침으로 e-Tax Guide "GST: Guide on Due Diligence Checks to Avoid Being Involved in Missing Trader Fraud"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원문에 제시된 내용</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6월 29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적용 법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제5항 사기적 거래</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범 형량</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징역 6년(1건 유죄, 1건은 양형 참작 사유로 병합 고려)</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기 규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가공매출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부정 환급 청구액</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800만 싱가포르달러에 근접</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공범 처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6명은 징역 3년 ~ 4년 15개월, 1명은 문서위조로 징역 5개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행정 제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매입세액 부인 + 부인된 매입세액의 10% 부가금</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조상 역할</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사건에서의 행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일반 기업의 노출 지점</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미싱트레이더(Nagor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2개 이상 공급업체 위조 송장으로 매입 외관 생성</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신규 공급처</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완충회사(xShin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27건 이상, 4,600만 달러 이상 위조 매출 송장 발행</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중간 유통 단계로 편입되는 거래</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수출업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전 섭외된 해외 구매자 앞 수출, 현금 입금으로 대금 가장</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영세율 수출 거래의 매입세액 환급 청구</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신규 거래처와 계약 전 회사 등록 정보, 사업 실체, 인허가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기록을 문서로 남깁니다. 인허가 관련 정보는 <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사업 인허가 포털)</a>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li>
<li>송장에 기재된 품목 설명·수량과 실제 인도된 화물이 일치하는지 입고·출고 단계에서 대조하고 사진·검수 기록을 보관합니다.</li>
<li>대금 결제가 현금 입금, 제3자 대납, 해외 계좌 송금 등 비정상 경로로 요구되는 거래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규정을 정합니다.</li>
<li>공급가격이 시장가 대비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거나, 구매처와 판매처를 상대방이 모두 지정해 주는 거래는 위험 신호로 분류합니다.</li>
<li>IRAS e-Tax Guide의 실사 체크 항목을 사내 구매·영업 절차에 반영하고, 담당자 교육 이력을 남깁니다.</li>
<li>수출 거래로 매입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출 증빙, 운송 서류, 해외 구매자 확인 자료를 세트로 보관합니다.</li>
<li>위험 신호가 확인된 거래는 중단 여부를 경영진 단위에서 결정하고, 그 판단 근거를 문서화합니다.</li>
<li>IRAS의 집행 동향은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유통 법인을 둔 한국계 기업 A사는 신규 거래처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해 곧바로 지정된 수출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매입처와 판매처가 모두 상대방 측에서 지정되고, 마진은 고정되어 있으며, A사는 물류 부담 없이 서류만 처리하면 된다는 조건입니다. 담당자는 거래가 단순하고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수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 환급도 청구했습니다.</p>
<p>이후 입고 검수 과정에서 송장상 품목 설명과 실제 화물의 수량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대금 일부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IRAS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거래가 MTF 구조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A사의 매입세액은 부인되고 부인 금액의 10%가 부가금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전 실사 기록, 검수 대조 결과, 위험 신호 발견 후 거래를 중단한 내부 결재 문서가 남아 있다면 A사의 인지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IRAS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제재의 판단 기준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knew or should have known)" 인지 여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사를 수행했다는 객관적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li>
<li>이번 사건의 행위 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이지만 판결은 2026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조사와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거래 관련 증빙의 보관 기간과 보관 방식을 사내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li>
<li>원문은 GST 신고와 매입세액 청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나, 위조 송장과 회계 기록 허위 기재는 회사법상 사기적 거래, 문서위조, 회계기록 허위작성 등 별도 혐의로도 다루어졌습니다. 세무 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물류·재무 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li>
<li>매입세액 부인 및 10% 부가금의 구체적 산정 절차나 이의 제기 방법은 이번 발표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IRAS 지침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key-member-behind-goods-and-services-tax-missing-trader-fraud-syndicate-sentenced-to-six-years&apos;-imprisonment"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 Key Member Behind Goods and Services Tax Missing Trader Fraud Syndicate Sentenced to Six Years' Imprisonment</a></li>
<li><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li>
<li><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li>
<li><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사업 인허가 포털)</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GST #미싱트레이더사기 #매입세액 #거래처실사 #싱가포르세무</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15 Sep 2026 13:33: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NWC 2026/2027 소집, 임금 지침 10월 말 발표 예정]]></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s Council, NWC)가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되는 연간 지침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NWC는 사용자·근로자·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3자 기구이며, 지침 발표 시점은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연말·연초에 급여 조정과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을 확정하는 곳이라면, 지침 발표 시점과 자사 임금 사이클의 간격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NWC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누진임금(Progressive Wage)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도 계속 제시할 예정이어서, 해당 직군을 보유한 사업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매년 반복되는 NWC 지침 수립 절차의 착수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NWC는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되어 임금 및 고용 관련 사안에 대한 연간 지침을 개발하며, 그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NWC 2026/2027 위원 명단은 보도자료의 부속서(Annex)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p>NWC가 지침을 마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 노동시장 여건, 물가, 생산성 증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NWC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누진임금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권고 인상률이나 금액 구간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는 지침 발표 시점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점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NWC 사무국은 임금 관련 사안과 향후 지침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채널은 2026년 8월 19일에 마감된다고 원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계 특유의 임금 구조나 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출 형식이나 분량 요건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
<p>NWC 지침 자체의 법적 성격, 즉 준수 의무 여부나 미준수 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습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인력부(MOM)의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보도자료 페이지</a>와 고용 관련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항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내용</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 기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인력부(MOM), 2026년 8월 7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구 성격</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용자·근로자·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3자 기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소집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8월 19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지침 적용 기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12월 1일 ~ 2027년 11월 30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지침 발표 목표 시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10월 말</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요 고려 요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경제 경쟁력, 노동시장 여건, 물가, 생산성 증가, 글로벌 경제 전망</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별도 가이던스</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저임금 근로자 대상 누진임금(Progressive Wage) 인상 범위</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공개 의견 접수 마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8월 19일 (NWC 사무국 온라인 채널)</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위원 명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보도자료 부속서(Annex)에 첨부</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자사 연간 급여 조정 시점을 확인하고, 2026년 10월 말로 예정된 지침 발표 시점과의 간격을 인사·재무 담당자가 함께 정리합니다.</li>
<li>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가 지침 적용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안에 조정 여지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li>
<li>사업장 내 저임금 근로자 또는 누진임금 관련 직군 해당 여부를 인력 명부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인원 수와 현재 임금 수준을 사전에 집계합니다.</li>
<li>업종별·직군별 임금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면 2026년 8월 19일 마감 전에 사내 검토를 마치고 NWC 사무국 채널을 통해 제출합니다.</li>
<li>본사 보고용으로 지침 발표 이후 한국 본사에 공유할 요약 보고 양식을 미리 정해 두고, 발표 직후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합니다.</li>
<li>고용 관련 제도 변화가 함께 안내될 가능성에 대비해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인력부(MOM) 취업 패스 안내</a> 페이지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li>
<li>근로계약서와 사내 급여 규정에 임금 조정 시기·근거를 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시 법률 검토 일정을 잡습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물류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 A사는 매년 1월에 전 직원 연봉 조정을 확정하고, 전년도 11월에 본사 예산 승인을 받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사의 인사 담당자는 NWC 지침 발표 목표 시점이 2026년 10월 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본사 예산 승인 일정을 11월 중순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재무팀과 협의합니다.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예산안에 임금 조정 관련 변동 폭을 별도 항목으로 잡아 두고 지침 발표 후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p>
<p>동시에 A사는 창고 운영 인력 가운데 누진임금 관련 직군에 해당할 수 있는 인원을 직무기술서 기준으로 분류하고, 현재 임금 수준과 인원 수를 표로 정리합니다. 지침에 저임금 근로자 인상 범위에 관한 가이던스가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한 사전 준비입니다. 다만 실제 인상 범위와 해당 직군의 구체적 판정 기준은 지침 발표 전까지 알 수 없으므로, A사는 복수의 시나리오만 준비하고 확정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A사는 업계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8월 19일 마감 전에 사무국에 제출할지 여부를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이번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권고 인상률이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도는 예상 수치를 근거로 예산을 확정하기보다, 발표 이후 원문을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li>
<li>지침 발표 목표 시점이 2026년 10월 말이라는 점은 어디까지나 목표로 제시된 것으로, 실제 공개 일자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li>
<li>임금 조정은 취업 패스 관련 최저 급여 요건, 사내 직급 체계, 기존 근로계약 조건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조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EP 자격요건(COMPASS) 안내</a>를 함께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
<li>NWC 지침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미준수 시 효과는 이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807-convening-of-nwc-2627"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The National Wages Council Convenes to Develop Annual Guidelines</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국가임금위원회 #NWC #임금지침 #프로그레시브웨이지 #인사노무</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un, 13 Sep 2026 13:29: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현지 인재 채용, NUS 캠퍼스 리크루팅 실무 가이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4]]></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2026년 9월 1일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에서 '한-싱 해외 인재 유치사절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미래산업, 경영 분야 등 7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NUS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와 채용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캠퍼스 내 행사장을 자유롭게 방문해 관심 기업 부스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싱가포르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STEM 인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와 현지 법인의 HR 실무자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채용 채널의 신설·확대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채용 접점 확보와 외국인 고용 비자 요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기존의 해외 인재 채용은 다수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NUS 행사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이나 연구 활동 중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방문하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기업 부스에서 채용 직무, 필요 역량, 근무환경, 해외 인재 채용 여부 등을 직접 질문했고,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연구개발(R&amp;D) 분야와 기술직군에 관심을 보이며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p>
<p>참가 기업들은 채용 공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중인 기술과 제품, 해외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에서의 커리어 경로를 소개했습니다. NUS는 공학·컴퓨터과학·생명과학·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 등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STEM 분야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습니다.</p>
<p>채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고숙련·고부가가치 인재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면서 현지 인력과의 상호보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제도인 Employment Pass(EP)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려는 외국인 전문직·관리자·임원·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신청자는 최소 월 S$5,600의 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COMPASS 평가체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2025년 기준 총인구 약 611만 명 가운데 외국인이 약 191만 명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산업 정책 및 기업 지원 제도 전반은 <a href="https://www.enterprisesg.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Enterprise Singapore</a>와 <a href="https://www.mti.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통상산업부(MTI)</a>의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내용</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행사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한-싱 해외 인재 유치사절단</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개최일·장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9월 1일,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캠퍼스</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KOTRA 싱가포르무역관</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참가 기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반도체·미래산업·경영 분야 등 국내기업 7개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상 인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NUS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진행 방식</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학생이 행사장을 자유롭게 방문해 관심 기업 부스 상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연관 산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 소프트웨어</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항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원문에 명시된 기준</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Employment Pass(EP) 대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외국인 전문직·관리자·임원·기술인력</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최소 급여 기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월 S$5,600 (현재 기준)</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추가 심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COMPASS 평가체계 통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싱가포르 총인구(2025년 기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611만 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외국인 인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191만 명, 전체의 약 31%</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신청 절차·제출처 세부사항</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채용하려는 직무를 현지 채용(로컬 고용)과 한국 본사 채용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각각 필요한 체류·취업 자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li>
<li>현지 법인을 통한 고용을 검토하는 경우 EP의 최소 급여 기준(월 S$5,600)과 COMPASS 통과 가능성을 직무별 급여 테이블과 대조합니다.</li>
<li>석·박사 과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부스 상담에서 실제로 질문이 많았던 항목(직무 범위, 필요 역량, 근무환경, 해외 인재 채용 여부)에 대한 답변 자료를 사전에 문서화합니다.</li>
<li>채용 설명 자료에 채용 공고뿐 아니라 개발 중인 기술, 제품, 해외사업 현황을 포함해 지원자가 커리어 경로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li>
<li>행사 현장에서 수집한 지원자 전공·연구 분야 정보를 직무별 후보군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 수집·보관 절차의 적법성을 법무 검토에 올립니다.</li>
<li>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도록 인턴십, 공동연구, 산학협력, 캠퍼스 리크루팅,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연계한 연간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li>
<li>후속 채용 일정(서류·면접·오퍼)과 비자 신청 소요 기간을 역산해 입사 가능 시점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다루는 한국 A사는 싱가포르에 지역본부 성격의 법인을 두고 있으며, 공정 데이터 분석 인력 2명을 충원하려 합니다. A사는 NUS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가해 컴퓨터과학·재료공학 석사 과정 학생 위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질문은 근무지, 연구개발 조직의 실제 업무, 해외 국적자 채용 가능 여부에 집중됐습니다.</p>
<p>A사는 이후 후보군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근무할 인력은 현지 고용 형태로 검토하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EP 최소 급여 기준(월 S$5,600)과 COMPASS 통과 가능성을 급여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점검했습니다. 한국 본사 R&amp;D 조직 배치를 전제로 한 후보군은 한국 내 취업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인사팀에 이관했습니다. 또한 즉시 채용이 어려운 재학생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인턴십 연계를 제안해 후속 접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단일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오퍼 단계에서 비자 요건 미충족이 드러나 채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트랙 분리가 유효한 접근으로 보입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EP의 급여 기준과 COMPASS는 원문에 "현재" 기준으로 기재된 값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과 세부 항목별 배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채용 접점 확보와 실제 고용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현지 법인의 인력 구성, 직무 등급, 급여 수준이 비자 요건과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HR과 재무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i>
<li>싱가포르 정부는 고숙련 인재를 선별적으로 유치하면서 현지 인력과의 상호보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채용만을 전제로 한 인력 계획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li>
<li>학생 대상 행사는 졸업 시점과 입사 가능 시점의 간격이 큽니다. 인턴십이나 공동연구 등 중간 단계 프로그램을 병행 검토하지 않으면 접점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70&amp;CONTENTS_NO=1&amp;bbsGbn=00&amp;bbsSn=245&amp;pNttSn=243948" target="_blank" rel="noopener">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싱가포르 NUS 대학교 '한-싱 해외인재 유치사절단' 참관기</a></li>
<li><a href="https://www.enterprisesg.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Enterprise Singapore</a></li>
<li><a href="https://www.mti.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MTI(통상산업부)</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채용 #NUS #Employment Pass #COMPASS #캠퍼스 리크루팅</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11 Sep 2026 13:23:4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인도네시아-싱가포르 자국통화 결제 체계 시행, 루피아·SGD 직거래 개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2026년 8월 31일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양국 간 거래를 각국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체계(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이하 LCT 체계)를 실제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2년 8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2026년 4월 양 중앙은행이 합의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양국이 각각 지정한 교차통화 딜러 은행(Appointed Cross Currency Dealers, ACCD)이 경상거래, 직접투자 거래, 국경 간 지급의 결제를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로 처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인도네시아 거래처를 둔 싱가포르 법인, 특히 제3통화를 경유해 대금을 주고받던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MAS는 이 체계가 기업에 통화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환율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기존에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이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대금을 정산할 때는 통상 제3통화를 매개로 두 번의 환전을 거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LCT 체계가 가동되면 지정 은행을 통해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 간 직접 견적(direct quotation)을 받아 결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MAS 발표문은 이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루피아-싱가포르달러 직접 견적의 촉진과, 자국통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p>
<p>적용 대상 거래는 발표문에 명시된 대로 경상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s), 직접투자 목적 거래(transactions for direct investment), 그리고 국경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입니다. 결제 통화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이러한 거래의 결제는 양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ACCD 은행이 담당합니다. 즉 기업이 이 체계를 활용하려면 거래 상대방과 자사가 각각 ACCD로 지정된 은행 계정을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가 전제됩니다.</p>
<p>MAS는 이 체계가 양국 간 무역을 지원하고, 아세안 역내 거래에서 자국통화 사용을 넓혀 아세안 금융 통합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에 적용되는 한도, 서류 요건, 절차상 세부 사항은 이번 발표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조건은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표 원문은 <a href="https://www.mas.gov.sg/new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뉴스</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내용</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8월 31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근거 경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2년 8월 MoU 체결 → 2026년 4월 운영 지침 합의 → 2026년 8월 31일 가동</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관 기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싱가포르 통화청(MA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적용 거래</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경상거래, 직접투자 목적 거래, 국경 간 지급</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결제 통화</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인도네시아 루피아(IDR), 싱가포르달러(SGD)</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수행 주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양국이 지정한 교차통화 딜러 은행(ACCD)</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요 특징</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IDR-SGD 직접 견적 촉진, 자국통화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정 이행</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대 효과(MAS 설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통화 선택의 유연성 제고, 환율 리스크 및 비용 절감</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국가</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지정 ACCD 은행</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인도네시아 (9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PT Bank Central Asia Tbk, PT Bank CIMB Niaga Tbk, PT Bank DBS Indonesia, PT Bank Mandiri (Persero) Tbk,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PT Bank Negara Indonesia Tbk, PT Bank OCBC NISP Tbk, PT Bank Pembangunan Daerah Jawa Timur Tbk, PT Bank UOB Indonesia</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싱가포르 (3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DBS Bank Ltd.,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United Overseas Bank Limited</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인도네시아 관련 매출·매입·배당·투자금 송금 내역을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뽑아, 어떤 거래가 경상거래·직접투자·국경 간 지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li>
<li>자사 주거래 은행이 싱가포르 측 ACCD 3개 은행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결제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은행 조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li>
<li>인도네시아 거래처 또는 현지 자회사의 거래 은행이 인도네시아 측 ACCD 목록에 있는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확인합니다.</li>
<li>ACCD 은행에 IDR-SGD 직접 견적 제공 여부, 적용 가능한 거래 유형, 요구 증빙 서류, 처리 소요 시간을 문의해 조건을 문서로 받아둡니다.</li>
<li>기존 제3통화 경유 결제와 자국통화 직접 결제의 총비용(스프레드, 수수료, 이중 환전 여부)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한 시산표를 작성합니다.</li>
<li>공급·판매 계약서의 결제통화 조항, 환율 결정 시점 조항, 환리스크 분담 조항을 점검하고 통화 변경 시 개정 범위를 정리합니다.</li>
<li>결제통화 변경이 재무제표 표시통화, 환산 손익 인식, 이전가격 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회계·세무 담당자와 함께 사전 검토합니다. 싱가포르 세무 처리 관련 일반 지침은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내부 자금관리 규정과 ERP 결제 마스터에 IDR·SGD 결제 경로를 반영할 수 있는지 시스템 담당자와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지역 총괄 법인을 둔 한국계 부품 제조사 A사는 자카르타 인근에 생산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월 원부자재 대금과 로열티를 자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사는 제3통화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자회사는 루피아를 제3통화로 환전한 뒤 송금했으며, A사는 이를 다시 싱가포르달러로 환전해 운영자금에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건의 거래에 두 번의 환전이 발생했습니다.</p>
<p>LCT 체계 가동 이후 A사는 우선 자사 주거래 은행이 싱가포르 측 ACCD에 포함되는지, 자회사의 거래 은행이 인도네시아 측 ACCD 목록에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양측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IDR-SGD 직접 견적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 증빙을 문의하고, 우선 소액 거래 1~2건에 시범 적용해 실제 적용 환율, 수수료, 입금 소요일을 기존 방식과 비교합니다. 비교 결과가 유리하다면 다음 계약 갱신 시 인보이스 통화와 환율 기준일 조항을 조정하는 순서로 확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 변경이 자회사의 현지 세무·외환 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 자문사와 병행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ACCD 지정은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을 정한 것이며,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자국통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조건은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거래 한도, 제출 서류, 사후 보고 의무 등 세부 절차는 이번 MAS 발표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외환 규정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현지 자회사 관점에서의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li>
<li>결제통화 변경은 계약 개정, 인보이스 양식, ERP 설정, 은행 계좌 구조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실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계약 갱신 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li>
<li>루피아 표시 채권·채무가 늘어나면 환산 손익의 변동 요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헤지 정책과 회계 처리 방침을 함께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무상 취급은 확정적 판단 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bi-and-mas-operationalise-local-currency-transaction-framework-for-bilateral-trade-transaction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 — Bank Indonesia and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Operationalise 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for Bilateral Trade Transactions</a></li>
<li><a href="https://www.mas.gov.sg/news" target="_blank" rel="noopener">MAS(통화청) 뉴스</a></li>
<li><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자국통화결제 #MAS #인도네시아 #환리스크 #무역결제</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Wed, 09 Sep 2026 13:28: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NSman 세금감면 오류 정정, 약 1.5만 명 수정 NOA 9월 발송]]></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국방부(MINDEF)와 국세청(IRAS)이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잘못 적용된 NSman 세금감면(NSman Tax Relief) 금액을 정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약 1만 5천 명으로, NSman 본인뿐 아니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천 명은 세액이 증가하고 약 8천 명은 세액이 감소하며, 총 약 93만 싱가포르달러가 추징되고 약 99만 5천 싱가포르달러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는 2026년 9월까지 발송되며, 납세자는 수정 NOA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 직원을 고용한 한국계 법인의 인사·급여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문의에 대응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번 정정의 원인은 MINDEF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시스템이 부정확한 NS 활동 기록(NS activity records)을 생성했고, 이 기록이 해당 NSman의 세금감면 계산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감면액이 실제 자격과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MINDEF는 2026년 5월 NSman들의 문의를 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확인했습니다.</p>
<p>이후 MINDEF는 YA2025와 YA2026의 모든 NS 세금감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고, IRAS와 협의해 정확한 감면액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자료에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정 폭은 개인의 감면 자격과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10싱가포르달러 미만에서 약 900싱가포르달러 범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대다수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p>
<p>MINDEF는 오류를 이미 정정했으며 영향을 받는 NSman 전원에게 직접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IRAS는 해당 NOA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수정 NOA에는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GIRO 분할납부 계획을 이용 중인 납세자는 분할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GIRO 분할납부를 이용하지 않는 소수의 납세자는 수정 NOA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공지 원문은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내용</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적용 대상 과세연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YA2025, YA2026</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영향 인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15,000명(NSman 본인, 요건 충족 부모·배우자 포함)</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세액 증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7,000명 / 총 약 S$930,000 추징</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세액 감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8,000명 / 총 약 S$995,000 환급</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조정 규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다수 S$200 미만, 개인별 S$10 미만 ~ 약 S$900</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오류 원인</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MINDEF 시스템의 부정확한 NS 활동 기록 생성</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견 시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5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수정 NOA 발송</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9월까지</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상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납세자 조치</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수정 NOA 수령 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별도 조치 불필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추가 납부 + GIRO 분할납부 이용</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분할납부 금액 자동 조정, 별도 신청 불필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추가 납부 + GIRO 미이용</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수정 NOA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직접 납부</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환급 대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자동 환급 처리</td></tr>
</tbody></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싱가포르 국적·영주권 직원 중 NSman 세금감면 대상자가 있는지 인사 기록으로 파악합니다.</li>
<li>2026년 9월까지 수정 NOA가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사내 공지 또는 인사 안내 채널로 전달합니다.</li>
<li>직원 문의 대응 스크립트를 준비하고, 감면액 산정 근거는 MINDEF의 NS 활동 기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li>
<li>추가 납부가 발생한 직원 중 GIRO 분할납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기한 준수를 안내합니다.</li>
<li>급여에서 세금을 대납하거나 세무 지원(tax equalisation 등)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이번 조정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부 기준을 먼저 정리합니다.</li>
<li>수정 NOA 사본을 직원 동의 아래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함께 검토합니다.</li>
<li>회계상 회사가 부담하는 세액이 있다면 조정 금액의 계상 시점과 회계연도 귀속을 확인합니다.</li>
<li>개인별 감면 자격 판단이나 이의 제기 필요성은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 안내와 세무 자문을 통해 개별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 소재 한국계 제조 법인 A사는 현지 채용 직원 40명 가운데 12명이 싱가포르 국적 남성이며, 이 중 일부가 매년 NS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직원 B씨가 인사팀에 "YA2025 세액이 수정되어 약 150싱가포르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회사 급여 처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문의합니다.</p>
<p>이 경우 인사팀은 먼저 이번 조정이 회사의 급여 신고 오류가 아니라 MINDEF의 NS 활동 기록 오류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 B씨가 GIRO 분할납부를 이용 중이라면 분할납부 금액이 자동 조정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수정 NOA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반대로 동료 C씨처럼 감면액이 상향 조정되어 환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개인의 감면 자격 자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이 직접 IRAS 또는 MINDEF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이번 조정은 개인소득세 과세자료의 정정이며, 고용주의 신고 의무나 서류 제출 요건이 새로 생겼다는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차원의 별도 신고가 필요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조정 금액 자체는 대다수가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세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인원수에 따라 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적용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li>
<li>NSman 세금감면은 본인 외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배우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원 본인이 NSman이 아니더라도 수정 NOA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li>
<li>납부·환급 절차와 세부 안내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 <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공식 안내</a>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mindef-iras-clarification-on-correction-of-nsman-tax-relief-record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 MINDEF-IRAS Clarification on Correction of NSman Tax Relief Records</a></li>
<li><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 target="_blank" rel="noopener">IRAS 뉴스룸</a></li>
<li><a href="https://www.ira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RAS(싱가포르 국세청)</a></li>
<li><a href="https://www.gobusiness.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GoBusiness(사업 인허가 포털)</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개인소득세 #NSman 세금감면 #IRAS #과세통지서 #급여관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07 Sep 2026 13:23: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OM 단속으로 4명 체포 — '유령 근로자' CPF와 외국인 쿼터 점검 실무]]></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1]]></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일 시행한 단속에서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고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4명은 건설업(construction sector) 소속으로 회사 이사(director) 2명과 회사 직원 2명입니다. 혐의는 외국인력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EFMA)상 허위 신고(false declaration)와 고용 관련 리베이트(kickback) 수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21명이 이른바 '유령 근로자(phantom workers)' 형태의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한국계 법인, 특히 건설·설비·시공 관련 사업장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직접적인 점검 대상으로 보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MOM이 어떤 행위 유형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p>

<p>MOM에 따르면 체포된 이사들은 자사에 실제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현지인(locals)에 대해 부정한 중앙적립기금(CPF) 납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러한 인원을 '유령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foreign worker quota)를 부풀린 뒤 그 부풀려진 쿼터를 통해 이주 근로자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고 있는 21명은 이러한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MOM은 이 같은 불법 관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을 향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CPF 납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사용자의 허위 신고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MOM의 전자서비스 'Report an infringement'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종 취업 패스 제도와 신고 채널의 일반 안내는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행 관련 발표는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p>

<p>원문에는 관련 기업명, 조사 대상 기업 수, 향후 기소 일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쿼터 산정 방식의 구체적 계산 기준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사 쿼터 산정 근거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행위 유형</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근거</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법정 처벌 상한</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용자(기업·이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취업 패스 신청 시 허위 신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EFMA</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벌금 최대 S$20,000, 징역 최대 2년, 또는 병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용자(기업·이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유죄 확정 시 부가 조치</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EFMA</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bar)</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개인(현지인 등)</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쿼터 부풀리기용 부정 CPF 납입에 인적사항 제공(허위 신고 방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EFMA</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벌금 최대 S$20,000, 징역 최대 2년, 또는 병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사용자·중개인</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고용 관련 리베이트(kickback) 수수</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EFMA</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벌금 최대 S$30,000, 징역 최대 2년, 또는 병과</td></tr>
</tbody>
</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항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원문에 명시된 내용</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단속 실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9월 2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9월 4일</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체포 인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4명(회사 이사 2명, 회사 직원 2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업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건설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조사 협조 인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1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신고 채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MOM 전자서비스 'Report an infringement'(정보는 비밀 유지)</td></tr>
</tbody>
</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최근 12개월간 CPF 납입 명단과 실제 재직자 명단을 대조해, 근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li>
<li>현지 직원의 근태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산출물 등 '실제 고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개인별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li>
<li>외국인 근로자 쿼터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현지 인력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도출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역추적해 두십시오.</li>
<li>취업 패스 신청서에 기재한 직무, 급여, 사업장 주소가 현재 실제 근무 상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불일치 항목은 변경 신고 여부를 검토하십시오.</li>
<li>인력 소개 업체, 하도급사, 현장 관리자와의 계약서에 리베이트 수수 금지 조항과 위반 시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li>
<li>외국인 근로자로부터 급여 공제 외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현장 단위 인터뷰 또는 익명 확인 절차를 통해 점검하십시오.</li>
<li>패스 신청과 CPF 신고 업무를 동일인이 단독 수행하고 있다면, 승인·검증을 분리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십시오.</li>
<li>내부 제보 채널을 안내하고, MOM 신고 채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관리자에게 공유하십시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한국계 법인 A사는 현장 인력 확보를 위해 현지 인력 소개 업체 B와 장기 거래를 해 왔습니다. B사는 A사에 "현지 직원 명단을 늘리면 외국인 인력을 더 데려올 수 있다"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지인 몇 명의 인적사항을 받아 A사 급여대장에 올리고 CPF를 납입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A사 관리부장은 급여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했고, 그 결과 늘어난 쿼터로 이주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했습니다.</p>

<p>이번 발표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구조는 EFMA상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MOM은 실제 고용하지 않은 현지인에 대한 부정 CPF 납입을 통해 쿼터를 부풀린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회사와 관여한 이사·담당자뿐 아니라, 인적사항을 제공한 지인들도 허위 신고 방조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회사 또는 개인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를 금지당할 수 있어, 인력 조달 구조 전반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B사가 소개 대가와 별개로 근로자 본인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이번 사안은 처벌 대상이 회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사와 실무 직원이 함께 체포되었고, 인적사항을 제공한 개인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임받아 신고를 수행한 담당자 개인의 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li>
<li>가장 무거운 리스크는 금전적 제재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금지 조치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 사업의 경우 인력 조달이 막히면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인사 이슈가 아닌 사업 연속성 이슈로 다루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li>
<li>패스 신청 정보의 정확성은 취업 패스(EP) 심사 기준과도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급여·직무 기재의 일관성은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 안내를 함께 참고해 점검하시고, 외국인 직원의 체류 자격 관련 사항은 <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이민검문국(ICA)</a> 절차와 병행해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li>
<li>과거 기간의 CPF 납입이나 신고 내역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자진 시정 방법과 그 효과에 관해서는 이번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전문가 검토와 MOM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904-four-arrested-and-21-assisting-in-investigations-for-employment-related-offenc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Four arrested and 21 assisting in investigations for employment-related offences following MOM enforcement operation</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MOM 단속 #EFMA #외국인 근로자 쿼터 #CPF #유령 근로자</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at, 05 Sep 2026 13:02: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주노동자 1차진료계획(PCP) 개편, 2027년 4월부터 4개 권역 체제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30]]></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6일, 이주노동자 대상 1차진료계획(Primary Care Plan, PCP)을 개편하고 이를 수행할 앵커 운영기관(Anchor Operator, AO) 4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PCP는 2027년 4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간 인두제 요금(capitation rate)은 근로자 1인당 97~113달러 범위로 조정되며, 현행 108~138달러 대비 거의 모든 고용주가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인력부의 설명입니다. 건설, 제조, 조선해양, 프로세스 업종 등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한국계 법인은 2027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과 등록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PCP는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앵커 운영기관에 연간 인두제 요금을 납부하면 소속 근로자가 지정 진료소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인력부의 2025년 5월 환자 서비스·품질·성과 설문(Survey of Patient Reported Service, Quality and Outcome)에 따르면 근로자의 96% 이상이 운영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2%는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답했습니다.</p>

<p>이번 개편의 첫 번째 축은 권역 구조 조정입니다. 기존 6개 지리적 권역이 4개의 더 큰 권역으로 통합됩니다. 인력부는 권역 통합, 진료소 운영 효율화, 근로자의 실제 이용 패턴에 맞춘 진료시간 조정,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상각 기간 확대를 통해 인두제 요금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동부·서부·북부 권역 운영기관은 제안요청(Request for Proposal) 절차를 거쳐 비용, 진료소 네트워크의 규모, 서비스 역량, 운영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부 권역은 비정부기구인 St Andrew's Mission Hospital이 인력부와의 기존 자선 기반 파트너십 하에서 운영합니다.</p>

<p>두 번째 축은 접근성입니다. 개편 이후에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거주지에서 2km 이내에 PCP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은 3km입니다. 또한 대면 진료와 원격의료(telemedicine) 모두 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이 5달러로 표준화됩니다. 현행 기준은 대면 진료 5달러, 원격의료 2달러입니다. 인력부는 원격의료 제공 비용이 더 높다는 점을 반영하면서도 본인부담금 수준을 감당 가능한 범위로 유지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p>

<p>세 번째 축은 행정 편의입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PCP 등록 포털(PCP Enrolment Portal)이 도입됩니다. 현재는 운영기관마다 등록·해지 절차와 시스템이 달라 고용주가 각각 대응해야 하지만, 새 포털은 이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권역과 운영기관에 걸친 근로자별 PCP 상태를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각 운영기관이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지정 진료소 예약을 사전에 신청·변경·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력부 국무장관 Dinesh Vasu Dash는 이번 개편이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과 고용주의 비용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발표 원문은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인력부 보도자료</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항목</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현행</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2027년 4월 1일부터</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지리적 권역 수</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6개 권역</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4개 권역</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연간 인두제 요금(근로자 1인)</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08~138달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97~113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면 진료 본인부담금</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회당 5달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회당 5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원격의료 본인부담금</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회당 2달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회당 5달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진료소 접근 거리</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부분 3km 이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부분 2km 이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등록 절차</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운영기관별 개별 시스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PCP 등록 포털 단일 창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계약 기간</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7년 4월 1일부터 5년</td></tr>
</tbody></table>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권역</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지정 운영기관</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권역 의료센터</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제휴 진료소</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예상 담당 근로자 수</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북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ATA CommHealth</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4</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12만 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남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t Andrew's Mission Hospital</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8만 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동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Healthway Medical Group</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8</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9만 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서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Fullerton Health</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1</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10만 명</td></tr>
</tbody></table>

<p>진료소 위치 정보는 2026년 8월 5일 기준이며 운영기관 제안서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p>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사내 이주노동자 명부를 거주지(기숙사·숙소) 기준으로 정리하고, 4개 권역 중 어디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합니다.</li>
<li>현재 계약 중인 앵커 운영기관과 2027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될 운영기관이 동일한지 대조하고, 변경될 경우 이관 절차를 운영기관에 문의합니다.</li>
<li>2027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에 근로자 1인당 97~113달러 범위의 인두제 요금을 반영해 재산정합니다.</li>
<li>원격의료 본인부담금이 2달러에서 5달러로 조정되므로, 사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보조하는 규정이 있다면 규정 문안과 예산을 재검토합니다.</li>
<li>2027년 4월 1일 개설되는 PCP 등록 포털의 계정 개설 주체와 접근 권한을 사내에서 미리 지정해 둡니다.</li>
<li>근로자 대상 안내문을 준비합니다. 진료소 위치 변경, 예약 시스템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을 모국어 병기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해 보입니다.</li>
<li>취업 패스 관련 절차와 혼동되지 않도록, 인력부의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패스·허가 안내</a>와 PCP 등록 절차를 별개 트랙으로 관리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제조 법인을 둔 한국계 A사는 이주노동자 18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부분이 서부 지역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A사는 현재 연간 인두제 요금으로 근로자 1인당 130달러를 납부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개편 후 서부 권역은 Fullerton Health가 담당하며, 인두제 요금은 97~113달러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A사가 적용받을 정확한 금액은 원문에 권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지만, 상한선인 113달러가 적용되더라도 현행 대비 인당 부담이 낮아지는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다만 A사의 실무 부담은 요금 자체보다 이관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운영기관이 서부 권역 지정 기관과 다르다면, 2027년 4월 1일 이전에 재등록 또는 이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가 야간 근무자에게 원격의료 이용을 권장해 왔다면, 본인부담금이 2달러에서 5달러로 오르는 만큼 사내 복리후생 규정상 보조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인두제 요금의 권역별·고용주별 구체적 산정 방식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운영기관 또는 인력부를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PCP는 이주노동자 대상 제도이며, 적용 대상 패스 유형의 범위는 이번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 인력 구성상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시행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나, 운영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법인은 계약 종료와 신규 등록 시점이 겹치므로 최소 수개월 전부터 준비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li>
<li>기숙사 이전이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면 권역 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력 계획과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패스 요건</a>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806-enhanced-primary-care-plan-appointment-of-new-ao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Enhanced Primary Care Plan brings healthcare closer to migrant workers while lowering or maintaining costs for almost all employers</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인력부 #이주노동자 #PCP #인두제 요금 #고용주 의무</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13:2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오피스 임차 전략: 입지 유형별 임대료와 계약 조건 점검]]></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이 게재한 기고문은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상업용(Commercial) 부동산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시재개발청(URA)이 지정한 용도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피스 유형은 CBD Grade-A, Business Park, Industrial B1 Office로 나뉘며 임대료 수준과 허용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사무실 이전·확장을 검토하는 주재원과 총무·재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이 자료는 제도 변경을 알리는 공고가 아니라,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계약 관행을 정리한 기고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URA를 통해 모든 토지와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며, 구분은 주거용(RESIDENTIAL), 상업용(COMMERCIAL), 산업용(INDUSTRIAL), 비즈니스파크(BUSINESS PARK)입니다. 상업용은 Office, Retail, Restaurant 등 18개 Use Class로 세분되고, 오피스는 Use Class 2에 해당합니다. 산업용은 환경오염 영향에 따라 B1과 B2로 나뉘며, 비즈니스파크는 One-North, Science Park, Changi Business Park 등 R&amp;D 및 특화산업 단지를 말합니다.</p>
<p>오피스 빌딩은 한 기업이 건물 전체를 소유·관리하는 단독소유(Single Ownership)와, 여러 소유주가 유닛별로 나눠 갖는 구분소유(Multiple Ownership, Strata-title)로 구분됩니다. 단독소유는 주로 Raffles Place, Shenton Way, MBFC 등 CBD에 위치하며 기업형 건물주가 입주 업체를 선별하고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구분소유는 관리법인(MCST)을 구성해 공용부를 공동 관리하고 전용부는 개별 관리하며,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시설과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p>
<p>계약은 임차인이 보내는 LOI(Letter of Intent) 또는 임대인이 보내는 LOO(Letter of Offer)에 승낙(Acceptance) 서명을 한 뒤, 정식 임대차계약인 TA(Tenancy Agreement)에 서명하고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피스는 골조 상태(Bare-Condition)로 제공되므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퇴거 시에는 원상복구(Re-instatement) 의무를 부담합니다. 진출 단계에서 참고할 정부 지원 정보는 <a href="https://www.enterprisesg.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Enterprise Singapore</a>와 <a href="https://www.mti.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통상산업부(MT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주요 입지</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임대료(psf/월)</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적합 업종·특징</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CBD Grade-A Offic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Raffles Place, Tanjong Pagar, Shenton Way, Marina Bay</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12~14 (최고급 S$15 이상)</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금융·법률·컨설팅·APAC 지역본부. 랜드마크 빌딩으로 브랜드 확보에 유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Business Park</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One North, Mapletree Business Centre, Changi Business Park</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6.50~8.50 / S$4.00~7.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R&amp;D 센터, IT 개발조직, 제약·바이오. CBD 대비 40~50% 저렴, 입주 시 JTC/URA 심사</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Industrial B1 Offic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ai Seng, MacPherson, Kallang, Bendemeer, Bukit Merah, Pasir Panjang</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3.50~5.00</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물류·제조·전시장·콜센터 등 백오피스. 최소 60% 핵심 산업활동, 순수 사무공간 최대 40%</td></tr>
</tbody></table>
<p>psf는 스퀘어피트당 가격이며, 1,000 sqft는 약 28평입니다.</p>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thead><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건물</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위치 / MRT</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임대료(psf/월)</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대표 입주 한국기업</th></tr></thead><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untec City (Tower 1~5)</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Temasek Blvd / Promenade·Bugis MRT</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9.0~14</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KOTRA, LG전자, 대우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POSCO</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amsung Hub</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3 Church Street / Raffles Place MRT</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약 S$10.5</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한국관광공사, 삼성중공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Marina Bay Financial Centre</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Marina Bay MRT</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S$13.0~16</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우리은행</td></tr>
</tbody></table>
<p>입주기업 정보는 싱가포르 기업 등록청(ACRA) 공개 등록주소 기준이며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p>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후보 물건의 URA 지정 용도가 수행하려는 업무와 부합하는지 계약 검토 전에 확인합니다.</li>
<li>Industrial B1 입주를 검토한다면 순수 사무공간이 40%를 넘지 않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li>
<li>Business Park 입주는 JTC/URA 심사를 거치므로 심사 소요 기간을 별도로 일정에 반영합니다.</li>
<li>월 임대료 제시액에 관리비(Service &amp; Hire Charge), GST, 재산세(Property Tax), 행정·법률비용(Admin &amp; Legal Fee)이 포함되는지 조항별로 확인합니다.</li>
<li>Fitting Out Period(통상 1~3개월) 확보와 별도로 Rent Free Month를 협의 항목에 포함합니다.</li>
<li>보증금 3~6개월분의 자금 소요 시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임차인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li>
<li>재계약 우선권인 Option to Renew 조항을 TA에 반영해 인테리어 투자비 손실 위험을 줄입니다.</li>
<li>퇴거 시 원상복구(Re-instatement)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 문언으로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 지역 판매법인과 소규모 기술지원 조직을 함께 두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담당자는 처음에 CBD Grade-A 오피스 한 곳에 모든 기능을 넣는 안을 검토했지만, psf당 S$12~14 수준의 임대료가 초기 고정비로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외 영업과 파트너 미팅이 잦은 판매·관리 기능은 한국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 Suntec City 계열의 중형 유닛을 후보로 두고, 기술지원과 백오피스 기능은 임대료가 낮은 Business Park 또는 Industrial B1 지역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B1 검토 시에는 순수 사무공간 40% 제한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며, Business Park의 경우 JTC/URA 심사 일정이 입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LOI 발송 전에 Fitting Out Period와 Option to Renew를 협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TA 서명 후 인지세 납부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는 점을 일정표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은 계약기간 준수가 엄격하게 요구되며, 계약 기간은 통상 3년입니다.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몰수와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계약 기간 설정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
<li>임대료 외 비용이 실제 운영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비, GST, 재산세, 인테리어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기준으로 후보지를 비교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해 보입니다.</li>
<li>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혼잡도, 타 입주사 구성, 오후 6시 이후 에어컨 가동 여부, 팬트리 급수시설, 출입구 보안과 로비 컨시어지 등은 실사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창고나 공장은 트럭이 사업장 내부까지 진입 가능한지도 점검 대상입니다.</li>
<li>본 기고문에 제시된 임대료는 시점과 유닛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물건의 실제 조건과 세무·법률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지세율 등 구체적 세무 수치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amp;MENU_ID=70&amp;CONTENTS_NO=1&amp;bbsGbn=00&amp;bbsSn=246&amp;pNttSn=243743" target="_blank" rel="noopener">KOTRA 싱가포르 무역관 — [기고] 싱가포르 진출기업을 위한 오피스 임차 전략과 유의사항</a></li>
<li><a href="https://www.enterprisesg.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Enterprise Singapore</a></li>
<li><a href="https://www.mti.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MTI(통상산업부)</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오피스 임차 #상업용 부동산 #URA 용도구분 #임대차계약 #싱가포르 진출</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13:25: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IVAS, 무형자산 가치평가 지침 GN-003 발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8]]></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감정평가사협회(IVAS, Institute of Valuers and Appraisers Singapore)가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지침인 <strong>GN-003: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Key Focus Areas and Guidance</strong>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제가치평가기준(IVS,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여, 실무에서의 일관성·투명성·전문가적 판단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이 발표의 대상 독자를 회계 전문가,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기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독자 기술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면서, 평가자가 행사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폭이 넓어졌다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인수·합병, 지분 거래, 그룹 내 라이선스 구조를 다루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는 향후 제출받게 될 평가보고서의 서술 방식과 근거 자료 요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ACRA 공지에 따르면 IVAS는 GN-003을 발표하였고, 공지 게시일은 원문상 <strong>2026년 8월 26일</stron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성격은 IVS에 대한 보완(supplement)이며, 새로운 법정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인지 여부나 적용 개시 시점, 소급 적용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침의 구속력 범위를 평가 수행 기관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p>
<p>원문이 밝힌 주요 초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형자산의 특성과 위험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 해당 무형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가상 로열티율(hypothetical royalty rates)과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ves)의 산정입니다. 넷째, 민감도 분석과 보강적 검증 분석(sensitivity and corroborative analyses)의 수행입니다. 다섯째, 가치평가 보고서 공시(disclosure) 수준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로열티율 구간이나 내용연수 연수 등 수치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p>
<p>또한 지침 개발 과정에서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stakeholder consultation)가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침의 내용이 특정 국가의 실무 관행에 국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침 전문은 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원문 공지는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공지사항</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구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원문에 명시된 내용</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발표 주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싱가포르 감정평가사협회(IVAS)</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문서명</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GN-003: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Key Focus Areas and Guidance</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공지 게시일</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2026년 8월 26일(원문 표기)</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상 독자</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회계 전문가, 회계법인, 기업</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문서 성격</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국제가치평가기준(IVS)을 보완하는 지침</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대상 자산 예시</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독자 기술</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주요 초점 영역</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자산 특성·위험 프로파일 이해, 개별/결합 평가 판단, 가상 로열티율·경제적 내용연수 산정, 민감도 및 보강적 검증 분석, 보고서 공시 강화</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협의 대상 국가</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시행 시점·구속력</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td></tr>
</tbody>
</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진행 중이거나 향후 6개월 내 예정된 가치평가 업무(인수 가격 배분, 손상검사, 지분 거래, 그룹 내 라이선스 재산정)를 목록화하고, 무형자산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건을 분리합니다.</li>
<li>평가를 의뢰한 외부 평가기관에 GN-003 반영 여부와 반영 시점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업무 파일에 보관합니다.</li>
<li>브랜드·고객관계·독자 기술 등 자산별로 개별 평가와 결합 평가 중 어느 방식이 적용되었는지, 그 판단 근거가 보고서에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li>
<li>가상 로열티율 산정에 사용된 비교 거래 자료의 출처와 조정 내역을 요청하고, 그룹 내부 라이선스 계약서상 요율과의 차이 원인을 정리합니다.</li>
<li>경제적 내용연수 가정이 기존 회계상 상각 기간 및 사업계획상 제품 수명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불일치 항목은 사유를 문서화합니다.</li>
<li>민감도 분석의 변수(할인율, 매출 성장률, 요율 등)와 변동 폭이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지, 보강적 검증 분석 결과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li>
<li>강화된 공시 요구로 보고서 작성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감사 일정과 이사회 승인 일정에서 역산한 평가 착수 시점을 재설정합니다.</li>
<li>지침 전문 PDF와 관련 자료의 최신 버전은 <a href="https://www.acr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ACRA(회계기업규제청)</a>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한국 본사 A사는 싱가포르에 지역 총괄 법인 B사를 두고 있으며, B사는 동남아 시장에서 A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A사가 개발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운영합니다. A사는 B사 지분 일부를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싱가포르 평가기관에 무형자산 가치평가를 의뢰했습니다.</p>
<p>기존 관행이라면 브랜드와 소프트웨어, 고객관계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어 평가하고 단일 로열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GN-003이 개별 평가와 결합 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 초점 영역으로 두고 있는 만큼, 평가기관은 세 자산의 위험 프로파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검토한 뒤 판단 근거를 보고서에 기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A사 실무 담당자는 브랜드 사용 계약서, 소프트웨어 개발 이력과 유지보수 비용 자료, 고객별 이탈률 데이터를 자산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 로열티율과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내용연수 가정에 대해 민감도 분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상 매출 전망의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요구 자료의 범위는 평가 목적과 평가기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GN-003은 IVS를 보완하는 지침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법정 의무의 신설 여부나 위반 시 제재는 원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 준수 사항으로 단정하기보다 실무 기준의 상향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입니다.</li>
<li>가치평가 결과는 회계상 인식·상각, 이전가격 문서화, 지분 거래 가격 산정 등 여러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보고서를 여러 목적에 재사용하기 전에 각 목적별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회계 자문과 병행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li>
<li>공시 수준이 강화되면 평가 근거 자료의 준비 부담과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산 마감이나 거래 클로징 직전에 평가를 착수하면 일정 위험이 커지므로 여유 기간 확보가 필요합니다.</li>
<li>법인 정보 및 재무제표 제출 등 등기 관련 절차는 <a href="https://www.bizfile.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BizFile(ACRA 전자등기)</a>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평가 결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건은 제출 일정과의 연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ivas-issues-guidance-note-to-support-robust--transparent-and-consistent-intangible-asset-valuation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 IVAS issues Guidance Note to support robust, transparent and consistent intangible asset valuations</a></li>
<li><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 공지사항</a></li>
<li><a href="https://www.acr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ACRA(회계기업규제청)</a></li>
<li><a href="https://www.bizfile.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BizFile(ACRA 전자등기)</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무형자산 가치평가 #IVAS #GN-003 #국제가치평가기준 #싱가포르 회계</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1:06: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옥외작업 열스트레스 조치 4건, 12월 1일부터 의무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
<p>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28일, 옥외작업자를 열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스트레스 관리 프레임워크(Heat Stress Management Framework)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4개 조치를 <strong>의무 요건으로 상향</strong>한 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사업주는 시행 전까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이 신규 권고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 조선, 시설관리, 물류 야드, 설비 유지보수 등 옥외 또는 고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법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p>

<h3>무엇이 달라졌는가</h3>
<p>MOM은 이번 조치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내용의 골자는 기존 옥외작업 열스트레스 프레임워크상 권고 관행 4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 수립, (2) 작업 구역 인근에 시원한 음용수 공급, (3) 비상 대응을 위한 냉수·아이스팩 또는 물 분무 장비의 상시 대기, (4) 과도한 열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작업복 제공입니다.</p>
<p>MOM은 이 네 가지가 이미 상당수 사업주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어 왔으며, 산업 전반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이행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의 정비로 보입니다.</p>
<p>추가로 MOM은 <strong>환기가 잘 되고 단열 또는 냉방이 적용된 그늘진 휴게공간</strong> 제공을 신규 권고사항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지위입니다.</p>
<p>이번 강화 조치는 기존 프레임워크상의 요건, 즉 습구흑구온도(WBGT) 모니터링, 정기적인 수분 섭취, 그늘 아래에서의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열 순응(heat acclimatisation), 비상 대응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입니다. 노사정 파트너, 업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인력부 국무장관 Dinesh Vasu Dash는 사업주가 향후 3개월을 활용해 사업장 관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갖출 것을 권고하며, 열스트레스 관리 개선이 근로자 건강 보호뿐 아니라 작업 중단 감소와 생산성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발표 원문과 후속 안내는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 페이지</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한눈에 보기</h3>
<table style="width:100%;border-collapse:collapse;margin:1.2em 0;font-size:0.95em">
<thead>
<tr><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조치</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기존 지위</th><th style="border:1px solid #E3DCD1;background:#FAF8F4;color:#15120D;padding:8px 10px;text-align:left;font-weight:600">2026년 12월 1일 이후</th></tr>
</thead>
<tbody>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열 노출 근로자 대상 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 수립</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작업 구역 인근 시원한 음용수 공급</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비상 대응용 냉수·아이스팩·물 분무 장비 상시 대기</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열스트레스 완화·보호가 가능한 적합한 작업복 제공</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권고</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의무</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환기·단열 또는 냉방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해당 없음</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신규 권고</td></tr>
<tr><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WBGT 모니터링, 정기 수분 섭취, 그늘 휴식, 열 순응, 비상 대응 계획</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존 요건</td><td style="border:1px solid #E3DCD1;padding:8px 10px;vertical-align:top">기존 요건 유지(보완 관계)</td></tr>
</tbody>
</table>

<h3>실무 체크리스트</h3>
<ul>
<li>옥외 또는 고열 환경 작업 직무를 목록화하고, 열 노출 근로자 명단을 부서별로 확정합니다.</li>
<li>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대상·주기·기록 방식을 문서화하고, 12월 1일 이전 1회차 교육 일정을 확정합니다.</li>
<li>작업 구역별 음용수 공급 지점의 위치와 수량을 도면 또는 배치도 수준에서 점검하고, 이동식 현장에 대한 보급 동선을 정합니다.</li>
<li>비상 대응용 냉수·아이스팩·물 분무 장비의 보유 현황과 보관 위치를 확인하고, 재고 점검 주기를 안전관리 절차에 반영합니다.</li>
<li>현재 지급 중인 작업복이 열스트레스 완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조달 리드타임을 역산해 발주합니다.</li>
<li>기존 WBGT 모니터링, 휴식시간 부여, 열 순응 절차가 실제 기록으로 남고 있는지 감사 관점에서 재확인합니다.</li>
<li>사내 안전보건 매뉴얼과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문서를 개정하고, 협력업체 계약서상 안전 조항과의 정합성을 점검합니다.</li>
<li>그늘 휴게공간은 권고사항이므로, 현장 여건과 비용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li>
</ul>

<h3>사례로 보는 적용</h3>
<p>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에 설비 시공 법인을 둔 한국 기업 A사는 서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옥외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 대부분은 취업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근로자의 패스 유형과 고용 조건은 <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사는 그동안 음용수와 아이스팩을 현장에 비치해 왔으나, 이는 현장소장 재량으로 운영되어 왔고 별도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열스트레스 교육 역시 조회 시간에 구두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p>
<p>이번 강화 조치로 해당 항목들이 의무 요건이 되면, A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문서화된 형태로 정비하고 이수 기록을 남기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복이 열스트레스 완화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 조달과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일 이전 발주가 현실적입니다. 협력업체 인력이 함께 투입되는 현장이라면, 의무 이행 주체와 비용 분담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p>

<h3>실무상 유의점</h3>
<ul>
<li>MOM은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명시했으나, 위반 시 제재의 수준이나 점검 방식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이행 기준은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의무 요건과 권고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늘 휴게공간은 권고 지위이므로, 내부 보고 시 의무·권고를 구분해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
<li>작업복 교체나 휴게공간 설치처럼 조달·시공이 수반되는 항목은 3개월이 넉넉한 기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리드타임이 긴 항목을 먼저 착수하는 순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MOM은 노사정 파트너 및 업계와 협력해 이행 지원과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가이드나 인포그래픽 등 추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므로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hr>
<h3>참고 자료</h3>
<ul>
<li>원문: <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6/0828-enhancements-to-heat-stress-framework"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인력부) — MOM Enhances Heat Stress Protection for Workers Amid Rising Heat Risks</a></li>
<li><a href="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보도자료</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 target="_blank" rel="noopener">MOM 취업 패스 안내</a></li>
<li><a href="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mployment-pass/eligibility" target="_blank" rel="noopener">MOM EP 자격요건(COMPASS)</a></li>
<li><a href="https://www.ica.gov.sg/" target="_blank" rel="noopener">ICA(이민검문국)</a></li>
</ul>
<p style="color:#15120D">싱가포르 법인 설립·회계·세무·취업 패스 실무에 대해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면 <a href="https://leekim.com/contact_us/" target="_blank" rel="noopener">이김컨설팅</a>으로 문의해 주십시오.</p>
<p style="color:#8A8175;font-size:0.85em">본 글은 공개된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회계 의견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와 최신 기준은 위 참고 자료의 원문과 담당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열스트레스 #산업안전보건 #MOM #옥외작업 #사업장관리</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31 Aug 2026 21:05: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ACRA,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공개 의견 수렴 개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5]]></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strong>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strong>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ingapor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공시는 의무 사항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자율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추진 배경 및 경과</strong><br>ACRA와 싱가포르거래소 규제법인(SGX RegCo)은 2022년 기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자문위원회(SRA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기업들이 기후 보고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보증 기준 개발을 위해 임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im SSC)를 발족하였습니다.</p>

<p><strong>주요 기준 내용</strong><br>이번 초안은 ISSB 기준을 토대로 두 가지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trong>SFRS S1(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 S1)</strong>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건을 다루며 IFRS S1에 기반합니다. 둘째, <strong>SFRS S2(기후 관련 공시)</strong>는 기후 관련 공시를 다루며 IFRS S2에 기반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맥락에 맞게 SFRS S2만 <strong>의무 적용</strong>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괄하는 SFRS S1은 <strong>자율 적용</strong>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s)와 준수 선언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p>

<p><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역량 개발 지원</strong><br>ACRA는 공개 의견 수렴과 동시에 <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지식체계(SA BOK, Sustainability Assurance Body of Knowledge)</strong>를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SA BOK는 지속가능성 보증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명시하여, 교육 기관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ACRA는 인력개발청(SWDA)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SA BOK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p>

<p><strong>기존 지원 제도 병행 운영</strong><br>ACRA와 SWDA는 기업 및 전문가들이 관련 교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strong>지속가능성 보고 지식체계(SR BOK)</strong>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별도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싱가포르 법인 보유 한국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상장사 또는 현지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SFRS S2 의무 공시 도입 일정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후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2026년 10월 25일)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li>
  <li><strong>국제 기준(ISSB) 정합성 확인으로 이중 부담 최소화:</strong> 싱가포르 기준이 IFRS S1·S2와 높은 정합성을 유지하므로, 이미 ISSB 기준 또는 한국의 K-IFRS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통합 공시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li>
  <li><strong>지속가능성 보증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투자 시급:</strong> SA BOK 출시와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속가능성 보증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인력은 향후 규제 준수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므로, 조기에 인재 육성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acra-launches-public-consultation-on-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지속가능성 공시 #기후 공시 #ACRA 규제 #ESG 보고 #싱가포르 기업 규제</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27 Aug 2026 18:4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법인 상주이사 책임과 기업 지배구조 균형 논의]]></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4]]></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7월 8일,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두절된 현지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의 어려움에 대한 공개 서한에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ACRA는 명목이사(Nominee Director) 제도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하면서도, 법인서비스제공업체(CSP)와 이사 개인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끊긴 경우 상주이사가 ACRA에 법인 직권 말소(Strike Off)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p>

<h3>상세 내용</h3>
<p><strong>싱가포르 상주이사 제도의 배경</strong><br>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싱가포르 상주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이사는 연간 보고서 및 세금신고서 제출, 의심 거래 보고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CSP를 통해 명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입니다.</p>

<p><strong>CSP와 명목이사의 의무</strong><br>ACRA는 CSP가 명목이사로 선임할 개인이 이사직을 수행할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 역시 이사직을 수락하기 전에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CSP는 요청 시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을 명목이사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일삼는 CSP에 대해 ACRA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p>

<p><strong>해외 소유주 연락 두절 시 구제 방안</strong><br>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단독 상주이사는 ACRA에 법인 직권 말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이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p>

<p><strong>ACRA의 기본 입장</strong><br>ACRA는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와 비즈니스 편의성(Ease of Doing Business)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p>

<h3>시사점</h3>
<ul>
<li><strong>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명목이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strong>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CSP를 통해 명목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CSP의 적격성과 서비스 계약 조건(특히 이사 교체 절차)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ACRA가 비윤리적 CSP에 대한 제재를 명시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CSP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li>
<li><strong>명목이사 역할을 맡는 개인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strong> 이사직은 단순한 서류상 직함이 아니며, 연간 보고서 제출·세금신고·의심 거래 보고 등 실질적인 법적 의무가 수반됩니다. 해외 소유주와의 소통 창구 및 비상시 대응 절차를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li>
<li><strong>해외 소유주 연락 두절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strong>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나 주재원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ACRA의 법인 말소 요청 절차를 파악해 두고, CSP와의 계약에 명확한 종료 및 이사 교체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li>
</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announcements/balancing-director-accountability-with-sound-corporate-governance/" target="_blank" rel="noopener">ACRA</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법인설립 #명목이사 #기업 지배구조 #ACRA 규제 #법인서비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25 Aug 2026 10:12: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싱가포르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3]]></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ABS 연례 만찬(ABS Annual Dinner 2026)에서 싱가포르의 자산운용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 킴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자본과 성장,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p><h3>상세 내용</h3><p>간 킴 용 부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로서 자본을 성장과 회복탄력성으로 연결하고, 혁신을 신뢰와 실제 도입으로 이어주며, 금융을 사람과 실물경제에 연결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p><p>MAS는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싱가포르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내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p><p>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연례 만찬이라는 금융업계 주요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향후 MAS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MAS의 공식 후속 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아시아 자산운용 거점으로서의 싱가포르 활용:</strong> 싱가포르가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한국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li><li><strong>규제 환경 변화 모니터링 필요:</strong> MAS의 후속 정책 발표에 따라 펀드 설립, 투자 구조, 세제 혜택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에 법인 또는 투자 구조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li><li><strong>신뢰 기반 금융 허브로의 포지셔닝 강화:</strong>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만큼, 싱가포르를 통한 글로벌 자본 유치 및 크로스보더 투자 구조 설계에 있어 싱가포르의 높은 신뢰도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introduces-measures-to-strengthen-singapores-competitiveness-as-a-leading-asset-management-hub"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자산운용 #MAS 정책 #금융 허브 #싱가포르 투자 #자본시장</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Fri, 21 Aug 2026 10:16:1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글로벌 최저세 정보교환 다자협정 서명…다국적기업 신고 부담 완화]]></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2]]></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strong>글로벌 과세 침식 방지(GloBE)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 권한당국 협정(MCAA)</strong>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참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GloBE 정보보고서(GIR)를 여러 국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납세자 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란?</strong><br>OECD/G20 주도의 필라 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구성 법인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보고서(GIR)를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가 진출한 국가 수만큼 반복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p><p><strong>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방식 도입</strong><br>이번 MCAA 서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GIR을 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 파트너국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각 법인은 현지 세무당국에 별도로 GIR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MNE 그룹의 경우, GIR 제출 대상 국가 수가 대폭 줄어들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p><p><strong>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strong><br>싱가포르는 GIR 정보 교환 시 납세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보는 기밀 유지 및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만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세무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면서도, 민감한 기업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조치입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법인을 중간지주사 또는 본사로 활용하는 한국 기업에게 호재</strong>: 싱가포르가 GIR 중앙 신고 허브로 기능할 경우, 싱가포르 소재 지역 본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GloBE 신고를 일원화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li><li><strong>필라 2 대응 전략 재점검 필요</strong>: 연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필라 2의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싱가포르의 MCAA 참여로 GIR 제출 체계가 변화하는 만큼, 그룹 내 신고 주체 및 절차를 조속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li><li><strong>싱가포르의 국제 세무 협력 강화 추세 주목</strong>: 이번 협정 서명은 싱가포르가 글로벌 조세 규범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는 기업은 향후 세무 당국 간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명한 세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singapore-signs-multilateral-competent-authority-agreement-on-the-exchange-of-global-anti-base-erosion-information-to-minimise-compliance-burden-for-multinational-enterprise-groups"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글로벌최저세 #필라2 #다국적기업세무 #싱가포르세무 #IRAS</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Mon, 17 Aug 2026 10:13:2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MAS, 신규 펀드 유형 승인 절차 간소화 위한 규정 개정 추진]]></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20]]></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2026년 7월 9일 집합투자기구 코드(CIS Code, Code 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다양한 신규 펀드 상품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매 투자자 대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유지하면서도 펀드 상품 혁신과 투자자 선택 폭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개정 배경 및 목적</strong><br>싱가포르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 CIS Code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소매 펀드 상품 출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MAS는 이에 대응해 기존 투자 요건의 조정을 허용하고, 더 광범위한 혁신적 펀드 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CIS Code 개정을 추진합니다.</p><p><strong>신규 '대안 펀드 부록(Alternative Funds Appendix)' 신설</strong><br>혁신적인 펀드 유형을 기존의 전통적 펀드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strong>대안 펀드 부록</strong>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각 펀드 유형의 고유 리스크를 다루기 위한 유형별 요건이 마련되고,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된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자산 보호 및 유동성 기준 등 핵심 기본 요건은 모든 펀드에 계속 적용되며, 펀드 매니저와 판매사는 소매 투자자 대상 상품 설계·판매 시 공정 거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p><p><strong>승인 소요 기간 대폭 단축</strong><br>신규 펀드 유형에 대해 MAS는 필요한 안전장치(guardrails) 결정에 약 <strong>3개월</strong>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장치가 확립된 이후에는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유형의 펀드에 대해 <strong>3주(21일) 이내</strong> 승인을 목표로 하며, 이는 기존 집합투자기구 인가 처리 기간과 일치합니다.</p><p><strong>싱가포르 금융 생태계 고도화 노력의 일환</strong><br>이번 개정안은 MAS와 싱가포르 거래소(SGX, Singapore Exchange)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동적인 금융상품 생태계 조성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발표된 복잡 상품(Complex Products) 프레임워크 간소화 및 상품 주요 정보 요약서(PHS, Product Highlights Sheets) 개선 조치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한국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사에게 기회:</strong> 기존 CIS Code 틀에 맞지 않아 싱가포르 소매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혁신적 펀드 상품(예: 대안투자 펀드, 테마형 펀드 등)의 출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계 자산운용사라면 이번 규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li><li><strong>승인 절차 예측 가능성 향상:</strong> 신규 펀드 유형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초기 안전장치 수립 3개월 + 이후 동일 유형 승인 3주) 제시로, 상품 출시 일정 계획 수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펀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한국 금융사에 긍정적인 신호입니다.</li><li><strong>의견 제출 적극 검토 권고:</strong> 공개 의견 수렴 마감이 <strong>2026년 8월 10일</strong>로, 싱가포르에서 펀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기업이라면 MAS FormSG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6/mas-proposes-regulatory-changes-to-facilitate-faster-approvals-of-new-fund-types" target="_blank" rel="noopener">MAS (Monetary Authority)</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펀드 규제 #MAS 정책 #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금융상품 혁신</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hu, 13 Aug 2026 11:22:4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싱가포르 GDP 성장률 전망 4.5~5.5%로 상향…AI 투자 급증 효과]]></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9]]></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가 2024년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strong>4.5~5.5%</strong>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과와 전 세계적인 AI 관련 자본지출(capex) 가속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싱가포르 경제는 1분기 6.3%, 2분기 5.9%(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기록하며 상반기 전체로는 6.1%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상반기 성장 현황</strong><br>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상반기에 걸쳐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 6.3% 성장에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1.4%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GDP 성장률은 6.1%에 달하며 당초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p><p><strong>성장을 이끈 핵심 섹터</strong><br>MTI는 2분기 GDP 성장을 견인한 분야로 <strong>제조업, 도매무역, 금융 및 보험 섹터</strong>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깊이 연결된 싱가포르의 산업 구조가 AI 투자 붐의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p><p><strong>하반기 AI 투자 확대 기대</strong><br>MTI는 하반기에도 AI 관련 자본지출의 추가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글로벌 기술 가치사슬에 연결된 경제의 성장 전망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AI 인프라와 밀접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이 흐름의 핵심 수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p><p><strong>하방 리스크 요인</strong><br>다만 MTI는 몇 가지 하방 리스크도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의 확대·심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가능성,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및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소비자 심리 위축, 그리고 글로벌 AI 관련 자본지출에 대한 갑작스러운 투자 심리 냉각이 금융시장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싱가포르 진출·투자 환경 긍정적:</strong>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GDP 성장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 중인 한국 기업 및 주재원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제조·도매 부문의 강세는 관련 업종 진출 기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li><li><strong>AI·기술 인프라 관련 사업 기회 확대:</strong> 글로벌 AI 자본지출 확대가 싱가포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만큼, 데이터센터·반도체·IT 서비스 등 AI 인프라 관련 사업을 싱가포르에서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li><li><strong>리스크 관리 병행 필요:</strong> 미국 관세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급망과 원자재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무역·물류 관련 기업은 에너지 가격 변동과 무역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sbr.com.sg/economy/news/gdp-forecast-raised-45-55-global-ai-capex-surge" target="_blank" rel="noopener">Singapore Business Review</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싱가포르 경제 #GDP 성장률 #AI 투자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비즈니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Tue, 11 Aug 2026 10:58: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item>
			<title><![CDATA[GST 허위 신고 사기 조직 핵심 가담자, 징역 6년 선고]]></title>
			<link><![CDATA[https://leekim.com/?kboard_content_redirect=2317]]></link>
			<description><![CDATA[<h3>핵심 요약</h3><p>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법원은 재화·서비스세(GST) '실종 사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strong>지암 지 힌 루크(Giam Zi Hin, Luke)</strong>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에 따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이 꾸민 허위 거래 규모는 약 <strong>1억 1,400만 싱가포르 달러(SGD)</strong>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IRAS)에 청구한 부정 매입세액 환급액은 약 <strong>800만 싱가포르 달러</strong>에 이릅니다.</p><h3>상세 내용</h3><p><strong>■ 사기 수법: GST 실종 사업자 사기란?</strong><br>GST MTF 사기는 사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해 GST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 GST 등록 법인으로 설립된 <strong>나고레 트레이딩(Nagore Trading Pte Ltd)</strong>이 최소 12개 로컬 공급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꾸몄습니다.</p><p><strong>■ 버퍼 회사를 통한 사기 구조</strong><br>나고레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다른 GST 등록 법인인 '버퍼 회사'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지암의 지시를 받은 <strong>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xShine Enterprise Pte Ltd)</strong>가 대표적인 버퍼 회사로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암은 엑스샤인의 이사 탄 분 레옹 마커스(Tan Boon Leong Marcus)에게 나고레의 허위 세금계산서 승인, 현금 바우처 발행, 그리고 수출업자 대상으로 <strong>최소 127건·총 4,600만 싱가포르 달러</strong> 규모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p><p><strong>■ 수출을 통한 환급 청구 및 현금화</strong><br>사기의 핵심 단계는 버퍼 회사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업자가 사전에 조직이 섭외한 해외 구매자에게 이를 수출하면서 GST 환급(영세율 적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암은 최소 16건의 허위 판매에서 약 <strong>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strong>을 수출업자 은행 계좌에 입금해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대금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취된 대금 일부를 해외 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p><p><strong>■ 공범 처벌 현황</strong><br>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의 공범은 사기적 거래,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strong>징역 3년에서 4년 15개월</strong>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암의 유죄 판결로 8명 전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p><h3>시사점</h3><ul><li><strong>GST 거래 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필수화</strong>: 싱가포르에서 GST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RAS는 허위 공급망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li><li><strong>조직적 세무 사기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강경 대응 주목</strong>: 이번 사건은 IRAS와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 전체를 추적해 8명 전원을 실형에 처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GST 사기를 단순 세금 회피가 아닌 중대 조직범죄로 간주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li><li><strong>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내부 통제 강화 필요</strong>: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GST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나 외부 위탁 운영 구조에서는 특히 세금 사기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li></ul>
<hr>
<p style="color: #666;font-size: 0.9em"><strong>출처:</strong> <a href="https://www.iras.gov.sg/news-events/newsroom/key-member-behind-goods-and-services-tax-missing-trader-fraud-syndicate-sentenced-to-six-years&apos;-imprisonment" target="_blank" rel="noopener">IRAS</a></p>
<p style="color:#888;font-size:0.85em">#GST 사기 #싱가포르 세무 #실종 사업자 사기 #매입세액 공제 #기업 컴플라이언스</p>]]></description>
			<author><![CDATA[이김컨설팅]]></author>
			<pubDate>Sun, 09 Aug 2026 10:56:2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leekim.com/?kboard_redirect=5"><![CDATA[인사이트]]></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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