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03.05(목)00:00부로 지난 14일간 대한민국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입국/환승 불허 등 조치를시행하는 바, 한인여러분께 안내하오니 200303 긴급 안전여행 공지(23보 싱정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 입국 및 경유 불허 등).pdf 상세 뉴스는 아래 아래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to-bar-new-visitors-from-iran-northern-italy-south-korea-due-to-covid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 비자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외출은 금하며자가격리기간에 외출 등 야외 활동할 시 비자 취소 될수 있습니다.(긴급) 14일 이내 우리나라 방문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2020.03.05 00:00 부터) 상세보기안전여행공지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0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NEW visitors with recent travel history to Iran, northern Italy, or South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rom 11.59pm on March 4, amid a surge in Covid-19 cases in those regions. From the same timing onwards, returning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as well as long-term pass holders - including those on work passes, student passes, dependant's pass and long-term visit pass - with travel history to those areas in the last 14 days will be issued with a stay-home notice. Under the stay-home notice, they will have to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14 days after returning to Singapore. In the case of northern Italy, this applies to eight administrative regions: Aosta Valley, Piedmont, Liguria, Lombardy, Emilia-Romagna,...
Webmaster 2020.03.03 추천 0 조회 37985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등 '한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20.04.10(금)부터 입국 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020.04.0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가능.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이상 간격 유지2020.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관련글 : https://www.leekim.com/notice_board/840442020.03.29(일) 23:59 후 모든 싱가포르 방문자 사전입국 승인 필요※ 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7(금) 09:00 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 (2번 항목 참조)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Webmaster 2020.02.26 추천 0 조회 39978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신고는 의무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m.gov.sg/covid-19 2월 9일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취업 비자 소지자 중 14일이내 중국 여행 기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싱가포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입국하셨다면 입국일로부터 72시간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된 회사 CorpPass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당사 대행을 원하실 경우 $50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며 대행을 원하시면 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메일주소: visa@leekimalliance.com전화번호: +65 6633 5051 Hello, this is LEE KIM ALLIANCE, The Ministry of Manpower had announced on 7 Feb 2020 , that all work pass holders with travel history to mainland China must obtain MOM’s approval if they wished to enter/return to Singapore after 2359 hours, 8 Feb 2020.https://www.mom.gov.sg/covid-19 Please inform to MOM if your employee has been to mainland China within the last 14 days of entry to Singapore. Please declare his/her travel history using this form https://www.mom.gov.sg/travel-history . If MOM does not receive any reply within 72 , MOM will revoke the pass/IPA and you will need to send the worker back.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You can obtain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by contacting us at visa@leekimalliance.com and It will be charged $50 each...
Webmaster 2020.02.21 추천 0 조회 38455
​싱가포르 정부는 2020.03.05(목)00:00부로 지난 14일간 대한민국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입국/환승 불허 등 조치를시행하는 바, 한인여러분께 안내하오니 200303 긴급 안전여행 공지(23보 싱정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 입국 및 경유 불허 등).pdf 상세 뉴스는 아래 아래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to-bar-new-visitors-from-iran-northern-italy-south-korea-due-to-covid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 비자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외출은 금하며자가격리기간에 외출 등 야외 활동할 시 비자 취소 될수 있습니다.(긴급) 14일 이내 우리나라 방문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2020.03.05 00:00 부터) 상세보기안전여행공지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0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NEW visitors with recent travel history to Iran, northern Italy, or South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rom 11.59pm on March 4, amid a surge in Covid-19 cases in those regions. From the same timing onwards, returning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as well as long-term pass holders - including those on work passes, student passes, dependant's pass and long-term visit pass - with travel history to those areas in the last 14 days will be issued with a stay-home notice. Under the stay-home notice, they will have to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14 days after returning to Singapore. In the case of northern Italy, this applies to eight administrative regions: Aosta Valley, Piedmont, Liguria, Lombardy, Emilia-Romagna,...
Webmaster 2020.03.03 추천 0 조회 37985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등 '한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20.04.10(금)부터 입국 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020.04.0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가능.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이상 간격 유지2020.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관련글 : https://www.leekim.com/notice_board/840442020.03.29(일) 23:59 후 모든 싱가포르 방문자 사전입국 승인 필요※ 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7(금) 09:00 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 (2번 항목 참조)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Webmaster 2020.02.26 추천 0 조회 39978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신고는 의무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m.gov.sg/covid-19 2월 9일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취업 비자 소지자 중 14일이내 중국 여행 기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싱가포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입국하셨다면 입국일로부터 72시간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된 회사 CorpPass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당사 대행을 원하실 경우 $50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며 대행을 원하시면 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메일주소: visa@leekimalliance.com전화번호: +65 6633 5051 Hello, this is LEE KIM ALLIANCE, The Ministry of Manpower had announced on 7 Feb 2020 , that all work pass holders with travel history to mainland China must obtain MOM’s approval if they wished to enter/return to Singapore after 2359 hours, 8 Feb 2020.https://www.mom.gov.sg/covid-19 Please inform to MOM if your employee has been to mainland China within the last 14 days of entry to Singapore. Please declare his/her travel history using this form https://www.mom.gov.sg/travel-history . If MOM does not receive any reply within 72 , MOM will revoke the pass/IPA and you will need to send the worker back.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You can obtain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by contacting us at visa@leekimalliance.com and It will be charged $50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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