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4 Apr 2020 Filing deadlines extended for (i) Individual Income Tax, (ii) 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 (ii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 (iv) 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One-month extension of submission deadlines for (i) 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il 2020 and (ii) tax clearancesConnect with IRAS digitally where possible As part of its support for taxpayers in light of the latest measures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s provid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deadlines for tax filing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S/N Tax Type Original Filing Deadline Extended Filing Deadline New 1Income Tax for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 and partnerships)18 Apr 202031 May 2020 2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15 Apr 202031 May 2020 3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30 Apr 202031 May 2020 4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30 Apr 202011 May 2020 5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 202015...
Webmaster 2020.04.07 추천 0 조회 8555
Webmaster 2020.04.06 추천 0 조회 8143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200404 긴급 안전여행 공지(35보 강화 조치 주요 내용).pdf  < 4.3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 □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해야 함.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 (식당<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이라고 함.   □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 예정이나,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계획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주거지 내에서 체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외 만남 자제, △필수적 목적 시 외출 권고   □ 금번 조치들이 주재국 소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 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Webmaster 2020.04.05 추천 0 조회 8377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정부 지침 잘 준수하여 회사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rms-do-not-allow-telecommuting-stop-work-order-12594322?cid=youtube_cna_social_29012018_cnaCompanie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ver possible may be issued a stop-work order, said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n Tuesday (Mar 31).In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multi-ministry task force tackling the COVID-19 outbreak, Mrs Teo said the manpower ministry is looking at levelling fines and other penalties on such companies, who do not arrange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at might help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The Government will however take a measured approach to this, said Mrs Teo, by looking first at the firm's specific circumstances.“If the company is really not taking it seriously at all, then we have no choice and will not hesitate to issue a stop-work order,” she said, adding that the duration of such an order would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case. MOM estimated that for companie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nly 40 per cent of workers were telecommuting.Employers must allow you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as far...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8295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공장등의 임대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관광 관련 계약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Leases or licences...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8353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분야"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입국 사전 승인을 받은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포함) 의 경우 입국시 SHN(Stay Home Notice)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0의 벌금 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entry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or all short-term visitors, with limited entry for work pass holdersFrom 23 March 2020, 2359 hours, all short-term visito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Manpower will only allow the entry/ 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As previously announced, all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Long Term Pass holders returning to Singapore will be issued a 14-day SHN. Persons under SHN must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Webmaster 2020.04.01 추천 0 조회 840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함.   가. 서비스업 영업 제한 □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극장 등 모든 유흥시설 임시 폐쇄 □ 쇼핑몰, 박물관, 관광명소 운영은 허용하되, △일시점(at any one time) 방문객 1명당 16㎡ 이상 공간 확보, △단체 방문객 10명 초과 불가, △ 단체 관광 중단, △실내·야외 공연 중단, △공공장소에서의 관광 투어 (organized tours) 및 행사장 운영 중단, △대기자 간 1m 이상 물리적 거리 확보 등 조건 준수 □ 음식점은 △라이브 공연 중단, △테이블 간 최소 1m 이격 △식사 일행 최대 10인 이하 제한 등의 조건 엄격 준수하며 영업 지속   나. 교육 및 종교행사 제한 □ 모든 학원, 심화학습 수업(enrichment classes), 종교 활동 중단    - 개인 예배 및 필수 의식을 위한 종교시설 개방은 가능하나, 일시점 방문자 최대 10인 이하로 제한   다. 10명 초과 모든 행사 제한 □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무역박람회 등 모든 행사 및 다중 집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    - 결혼식, 장례식, 생일연 등 사회적 활동도 참석자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라. 조치 불이행시 처벌 □ 조치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될 수 있음  - 특정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불이행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에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 기타 발표 내용 > 가. 출국 자제 권고 불이행 시 병원비 자비 부담 방침 발표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 ※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할 수 없음 )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나. 영국·미국으로부터의 귀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치 강화 □ 3.25(수) 23:59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인 주거지(자택) 대신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동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영국·미국 방문자의 비중이 높고, 향후 수 주간 영국·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바로 이송할 방침   출처: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2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Advisory on COVID-19 for Businesses 240320 2120 hrs.pdf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32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출국자제 권고 불이행자 병원비 자비 부담 조치 등).pdf
Webmaster 2020.03.26 추천 0 조회 8231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 업무 중단 명령과 시정 명령이 내려 졌으며,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아 안내 드립니다. 노동부 가이드 라인 1. 출퇴근 시간을 팀으로 나누어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점심시간도 나누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은 최소 3개로 분류하여 각 팀별 한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각 팀의 구성은 전체 인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상기 조치 (팀분류)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Team A: 08:00-17:00 (Lunch Break: 11:30-12:30) Team B: 09:00-18:00 (Lunch Break: 12:30-13:30) Team C: 10:00-19:00 (Lunch Break: 13:30-14:30) 2. 온도 체크 유무 (직원 및 방문자) 3. 특히, 회의실이 1M 씩 의자배치가 되도록 하시고, 만약 좁아서 1M 이내밖에 안되면, 폐쇄 하시고, 사용하지 마라고 문구를 붙여 두시면 됩니다. 직원들 간의 간격도 1M 이상(의자 기준) 띄우셔야 하는데, 만약 간격이 1M 이내라면, 증간에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교대로 해야 합니다. 4.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분들의 근무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엑셀 양식을 본인 회사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개의 TAB 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kplaces_Check_List-Lee_Kim_Alliance_Rev01.xlsx Screening form.pdf 위 리스트를 회사에 비치하시고, 매일 청소 리스트 Update와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Workplaces 9. Employers are strongly advised to put in...
Webmaster 2020.03.24 추천 0 조회 8522
UOB 계좌개설 화상 인터뷰 절차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싱가포르 방문 없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UOB 은행 담당자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서명한 후 원본을 송부하여 계좌개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 절차 당사에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등록증:Business Profile, 정관,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등본)등을 UOB은행에 전달 후 화상미팅 일정 조율 후 UOB 은행원과 화상 회의 시작 1) 고객 여권 확인• 얼굴 옆에 고객의 여권을 같이 들고 여권원본 확인 및 신분 확인절차 진행2) 서명 확인• 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과 동일인임을 은행원이 확인3) 계좌개설 서류 확인• 승인권자 및 체크 서명권자 확인절차를 위해 은행원 앞에서 은행 양식에 서명 위 절차를 은행원이 화상통화 중간 중간에 화면캡춰를 해서, 기관에 제출할 증빙으로 보관함 2. 화상회의 참석 방법 1) 이메일로 받은 화상회의 접록 링크 클릭• 은행원이 별도로 화상회의 접속용 링크를 발송하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링크를 클릭해 은행원과 미팅진행,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Conference ID 개인별 부여2) 하단부분의 Join in this browser instead 클릭3) 이름 기재 후 Join now 클릭Enter name: 싱가포르 법인명 기재4) 이름 기재 후, 은행원이 회의 수락하기 전까지 대기5) 화상회의 후 서명한 원본 당사로 우편발송(DHL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MS는 요즘 배송문제가 많아서 제때 서류전달이 안되어 계좌개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발송 주소: 10 ANSON ROAD #23-14 INTERNATIONAL PLAZA 079903ATTN TO : ANGELICA KIM (+65 6978 1509)6) 계좌개설 서류 및 추가서류...
Webmaster 2020.03.18 추천 0 조회 9461
​싱가포르 정부는 2020.03.05(목)00:00부로 지난 14일간 대한민국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입국/환승 불허 등 조치를시행하는 바, 한인여러분께 안내하오니 200303 긴급 안전여행 공지(23보 싱정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 입국 및 경유 불허 등).pdf 상세 뉴스는 아래 아래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to-bar-new-visitors-from-iran-northern-italy-south-korea-due-to-covid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 비자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외출은 금하며자가격리기간에 외출 등 야외 활동할 시 비자 취소 될수 있습니다.(긴급) 14일 이내 우리나라 방문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2020.03.05 00:00 부터) 상세보기안전여행공지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0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NEW visitors with recent travel history to Iran, northern Italy, or South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rom 11.59pm on March 4, amid a surge in Covid-19 cases in those regions. From the same timing onwards, returning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as well as long-term pass holders - including those on work passes, student passes, dependant's pass and long-term visit pass - with travel history to those areas in the last 14 days will be issued with a stay-home notice. Under the stay-home notice, they will have to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14 days after returning to Singapore. In the case of northern Italy, this applies to eight administrative regions: Aosta Valley, Piedmont, Liguria, Lombardy, Emilia-Romagna,...
Webmaster 2020.03.03 추천 0 조회 8352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등 '한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20.04.10(금)부터 입국 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020.04.0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가능.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이상 간격 유지2020.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관련글 : https://www.leekim.com/notice_board/840442020.03.29(일) 23:59 후 모든 싱가포르 방문자 사전입국 승인 필요※ 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7(금) 09:00 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 (2번 항목 참조)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Webmaster 2020.02.26 추천 0 조회 9177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신고는 의무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m.gov.sg/covid-19 2월 9일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취업 비자 소지자 중 14일이내 중국 여행 기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싱가포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입국하셨다면 입국일로부터 72시간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된 회사 CorpPass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당사 대행을 원하실 경우 $50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며 대행을 원하시면 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메일주소: visa@leekimalliance.com전화번호: +65 6633 5051 Hello, this is LEE KIM ALLIANCE, The Ministry of Manpower had announced on 7 Feb 2020 , that all work pass holders with travel history to mainland China must obtain MOM’s approval if they wished to enter/return to Singapore after 2359 hours, 8 Feb 2020.https://www.mom.gov.sg/covid-19 Please inform to MOM if your employee has been to mainland China within the last 14 days of entry to Singapore. Please declare his/her travel history using this form https://www.mom.gov.sg/travel-history . If MOM does not receive any reply within 72 , MOM will revoke the pass/IPA and you will need to send the worker back.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You can obtain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by contacting us at visa@leekimalliance.com and It will be charged $50 each...
Webmaster 2020.02.21 추천 0 조회 8177
제목:  IRAS 세금신고 기한 연장 /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세금 신고기한이 연장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회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IRAS Extends Tax Filing Deadlines; Taxpayer Counter Services by Appointment Only4 Apr 2020 Filing deadlines extended for (i) Individual Income Tax, (ii) 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 (iii) 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 (iv) 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One-month extension of submission deadlines for (i) 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il 2020 and (ii) tax clearancesConnect with IRAS digitally where possible As part of its support for taxpayers in light of the latest measures to manage the COVID-19 situation, the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s providing an automatic extension of deadlines for tax filing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S/N Tax Type Original Filing Deadline Extended Filing Deadline New 1Income Tax for Individuals (including sole proprietors and partnerships)18 Apr 202031 May 2020 2Income Tax for Trusts, Clubs and Associations15 Apr 202031 May 2020 3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for companies with Financial Year ending Jan 202030 Apr 202031 May 2020 4GST Returns for accounting period ending Mar 202030 Apr 202011 May 2020 5S45 Withholding Tax Forms due in Apr 202015...
Webmaster 2020.04.07 추천 0 조회 8555
Webmaster 2020.04.06 추천 0 조회 8143
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인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200404 긴급 안전여행 공지(35보 강화 조치 주요 내용).pdf  < 4.3 Circuit Breaker 발표 주요 내용 : 4.7~5.4 4주간 적용 (연장 가능) > □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해야 함. 필수 사업장도 최소 필수요원으로 운영, 안전한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함.    ※ < 필수 분야 >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 (식당<테이크아웃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    ※ 보건부는 체육시설 및 종교시설도 임시 폐쇄 대상이라고 함.   □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 예정.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 예정이나,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 제한적 운영 계획 □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최대한 주거지 내에서 체류,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가족구성원 외 만남 자제, △필수적 목적 시 외출 권고   □ 금번 조치들이 주재국 소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 이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Webmaster 2020.04.05 추천 0 조회 8377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노동고용부(MOM) 조세핀테오 장관이 “합리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면 재택근무 허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업무중지명령서를 발급할수도 있다”고 3월 31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기자회견 영상 및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싱가포르 정부 지침 잘 준수하여 회사운영에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covid19-firms-do-not-allow-telecommuting-stop-work-order-12594322?cid=youtube_cna_social_29012018_cnaCompanies that do not allow telecommuting wherever possible may be issued a stop-work order, said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n Tuesday (Mar 31).In a press conference held by the multi-ministry task force tackling the COVID-19 outbreak, Mrs Teo said the manpower ministry is looking at levelling fines and other penalties on such companies, who do not arrange for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at might help to stop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The Government will however take a measured approach to this, said Mrs Teo, by looking first at the firm's specific circumstances.“If the company is really not taking it seriously at all, then we have no choice and will not hesitate to issue a stop-work order,” she said, adding that the duration of such an order would depend on factors such as the severity of the case. MOM estimated that for companies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nly 40 per cent of workers were telecommuting.Employers must allow your employees to work from home, as far...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8295
아래와 같이 싱가포르 법무부는 다음주 중으로 신종코로나 (임시조치)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이 법안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및 개인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및 보호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개인/법인의 파산 및 부도 신청에 대한 최소금액 및 기간이 상향 조정될 것입니다 (파산: $15,000 에서 $60,000으로 상향조정/ 부도: $1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조정).또한, 계약이행의무가 2020년 2월 1일 혹은 그 이후 그리고/또는 재계약이 2020년 3월 25일 혹은 그 이전인 계약에 적용이 되며 법안의 임시조치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동안 지속됩니다.*상기 법안이 적용되는 계약서에는,공장등의 임대건설 계약 또는 건설재 공급 계약웨딩/비즈니스 회의등과 같은 이벤트 서비스업체 계약관광 관련 계약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계약 등이 있으며,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이 신종코로나에 의할 시, 해당 당사자는 계약이행의무에서 구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취를 취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 발표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관련부서(싱가포르법무부, 법률회사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he Ministry of Law has just announced its intention to introduce the “COVID-19 (Temporary Measures) Bill”. The Bill will enable companies’ whose businesses have been adversely affected by Covid-19 to seek relief from fulfilling their contractual obligations such as paying rent, paying instalments on bank loans, fulfilling their construction contracts, etc for a period of six months.The Bill will cove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ontracts:Leases or licences...
Webmaster 2020.04.02 추천 0 조회 8353
■ COVID-19 예방을 위한 조치 안내 - 단기 방문자의 입국 및 경유 불허2020년 3월 24일부터 모든 단기 방문자는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되었습니다.싱가포르 인력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입국 전 입국승인절차가 필요하나, "의료 및 운송분야"등 필수 업무 종사자에게만 승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 (입국 사전 승인을 받은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포함) 의 경우 입국시 SHN(Stay Home Notice)대상자로 분류되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습니다.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대 S$10,000의 벌금 이나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둘다) 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entry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or all short-term visitors, with limited entry for work pass holdersFrom 23 March 2020, 2359 hours, all short-term visitors (from anywhere in the world)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Manpower will only allow the entry/ return of work pass holders, including their dependents, for those providing essential services, such as in healthcare and transport.As previously announced, all Singapore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and Long Term Pass holders returning to Singapore will be issued a 14-day SHN. Persons under SHN must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Webmaster 2020.04.01 추천 0 조회 840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발표 >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3.26(목) 23:59부터 4.30(목)까지(연장 가능) △학교·직장 이외 모든 모임 10명 이하 유지, △사람 간 1m 거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을 발표함.   가. 서비스업 영업 제한 □ 나이트클럽, 술집, 노래방, 영화관, 극장 등 모든 유흥시설 임시 폐쇄 □ 쇼핑몰, 박물관, 관광명소 운영은 허용하되, △일시점(at any one time) 방문객 1명당 16㎡ 이상 공간 확보, △단체 방문객 10명 초과 불가, △ 단체 관광 중단, △실내·야외 공연 중단, △공공장소에서의 관광 투어 (organized tours) 및 행사장 운영 중단, △대기자 간 1m 이상 물리적 거리 확보 등 조건 준수 □ 음식점은 △라이브 공연 중단, △테이블 간 최소 1m 이격 △식사 일행 최대 10인 이하 제한 등의 조건 엄격 준수하며 영업 지속   나. 교육 및 종교행사 제한 □ 모든 학원, 심화학습 수업(enrichment classes), 종교 활동 중단    - 개인 예배 및 필수 의식을 위한 종교시설 개방은 가능하나, 일시점 방문자 최대 10인 이하로 제한   다. 10명 초과 모든 행사 제한 □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콘서트, 스포츠 행사, 무역박람회 등 모든 행사 및 다중 집회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    - 결혼식, 장례식, 생일연 등 사회적 활동도 참석자를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   라. 조치 불이행시 처벌 □ 조치 불이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임시 영업 중단 등의 행정명령 조치 방침이 부가될 수 있음  - 특정 매장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불이행으로 코로나19 전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장에 추가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   < 기타 발표 내용 > 가. 출국 자제 권고 불이행 시 병원비 자비 부담 방침 발표 □ 3.27(금)부터 싱가포르 정부의 여행 권고를 무시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거주자(시민,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귀국 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될 경우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 ( ※ MediShield Life or Intergrated Shield Plans를 청구할 수 없음 ) - 취업비자 소지자 및 그 동반 가족이 출국 강행 시 싱가포르 입국 허가 우선 승인 대상에서 제외, 재입국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나. 영국·미국으로부터의 귀국한 모든 사람에 대한 조치 강화 □ 3.25(수) 23:59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돌아오는 모든 싱가포르 거주자는 본인 주거지(자택) 대신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동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가운데 영국·미국 방문자의 비중이 높고, 향후 수 주간 영국·미국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족 간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영·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지정 호텔로 바로 이송할 방침   출처: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2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Advisory on COVID-19 for Businesses 240320 2120 hrs.pdf 200325 긴급 안전여행 공지(32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및 출국자제 권고 불이행자 병원비 자비 부담 조치 등).pdf
Webmaster 2020.03.26 추천 0 조회 8231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안전 거리 조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21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해졌습니다. 일부 기업에 업무 중단 명령과 시정 명령이 내려 졌으며, 노동부의 조치는 기업이 권고 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아 안내 드립니다. 노동부 가이드 라인 1. 출퇴근 시간을 팀으로 나누어서 다르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점심시간도 나누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은 최소 3개로 분류하여 각 팀별 한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각 팀의 구성은 전체 인원의 5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상기 조치 (팀분류)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Team A: 08:00-17:00 (Lunch Break: 11:30-12:30) Team B: 09:00-18:00 (Lunch Break: 12:30-13:30) Team C: 10:00-19:00 (Lunch Break: 13:30-14:30) 2. 온도 체크 유무 (직원 및 방문자) 3. 특히, 회의실이 1M 씩 의자배치가 되도록 하시고, 만약 좁아서 1M 이내밖에 안되면, 폐쇄 하시고, 사용하지 마라고 문구를 붙여 두시면 됩니다. 직원들 간의 간격도 1M 이상(의자 기준) 띄우셔야 하는데, 만약 간격이 1M 이내라면, 증간에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를 교대로 해야 합니다. 4.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분들의 근무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보내드리는 엑셀 양식을 본인 회사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개의 TAB 으로 되어 있습니다. Workplaces_Check_List-Lee_Kim_Alliance_Rev01.xlsx Screening form.pdf 위 리스트를 회사에 비치하시고, 매일 청소 리스트 Update와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Workplaces 9. Employers are strongly advised to put in...
Webmaster 2020.03.24 추천 0 조회 8522
UOB 계좌개설 화상 인터뷰 절차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싱가포르 방문 없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UOB 은행 담당자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서명한 후 원본을 송부하여 계좌개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 절차 당사에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등록증:Business Profile, 정관,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등본)등을 UOB은행에 전달 후 화상미팅 일정 조율 후 UOB 은행원과 화상 회의 시작 1) 고객 여권 확인• 얼굴 옆에 고객의 여권을 같이 들고 여권원본 확인 및 신분 확인절차 진행2) 서명 확인• 서명을 한 사람이 본인과 동일인임을 은행원이 확인3) 계좌개설 서류 확인• 승인권자 및 체크 서명권자 확인절차를 위해 은행원 앞에서 은행 양식에 서명 위 절차를 은행원이 화상통화 중간 중간에 화면캡춰를 해서, 기관에 제출할 증빙으로 보관함 2. 화상회의 참석 방법 1) 이메일로 받은 화상회의 접록 링크 클릭• 은행원이 별도로 화상회의 접속용 링크를 발송하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링크를 클릭해 은행원과 미팅진행,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Conference ID 개인별 부여2) 하단부분의 Join in this browser instead 클릭3) 이름 기재 후 Join now 클릭Enter name: 싱가포르 법인명 기재4) 이름 기재 후, 은행원이 회의 수락하기 전까지 대기5) 화상회의 후 서명한 원본 당사로 우편발송(DHL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MS는 요즘 배송문제가 많아서 제때 서류전달이 안되어 계좌개설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발송 주소: 10 ANSON ROAD #23-14 INTERNATIONAL PLAZA 079903ATTN TO : ANGELICA KIM (+65 6978 1509)6) 계좌개설 서류 및 추가서류...
Webmaster 2020.03.18 추천 0 조회 9461
​싱가포르 정부는 2020.03.05(목)00:00부로 지난 14일간 대한민국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입국/환승 불허 등 조치를시행하는 바, 한인여러분께 안내하오니 200303 긴급 안전여행 공지(23보 싱정부 14일 이내 한국 방문 이력 입국 및 경유 불허 등).pdf 상세 뉴스는 아래 아래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usinesstimes.com.sg/government-economy/singapore-to-bar-new-visitors-from-iran-northern-italy-south-korea-due-to-covid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 비자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외출은 금하며자가격리기간에 외출 등 야외 활동할 시 비자 취소 될수 있습니다.(긴급) 14일 이내 우리나라 방문한 여행객은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2020.03.05 00:00 부터) 상세보기안전여행공지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202&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   NEW visitors with recent travel history to Iran, northern Italy, or South Korea within the last 14 day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or transit through Singapore, from 11.59pm on March 4, amid a surge in Covid-19 cases in those regions. From the same timing onwards, returning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as well as long-term pass holders - including those on work passes, student passes, dependant's pass and long-term visit pass - with travel history to those areas in the last 14 days will be issued with a stay-home notice. Under the stay-home notice, they will have to remain in their place of residence at all times for 14 days after returning to Singapore. In the case of northern Italy, this applies to eight administrative regions: Aosta Valley, Piedmont, Liguria, Lombardy, Emilia-Romagna,...
Webmaster 2020.03.03 추천 0 조회 8352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거나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등 '한국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20.04.10(금)부터 입국 후 지정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o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체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020.04.0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가능.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이상 간격 유지2020.4.03(금) 싱가포르 정부 Circuit Breaker 발표에 따라  4.7(화)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로 시행,  4.8(수)∼5.4(월)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관련글 : https://www.leekim.com/notice_board/840442020.03.29(일) 23:59 후 모든 싱가포르 방문자 사전입국 승인 필요※ 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불허※ 2020.03.27(금) 09:00 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최대 3일 전 건강확인서의 온라인 제출을 의무 (2번 항목 참조)2020.03.23(월) 23:59 이후 모든 단기 방문자...
Webmaster 2020.02.26 추천 0 조회 9177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이미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중국을 방문한 경우 신고는 의무임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https://www.mom.gov.sg/covid-19 2월 9일이후로 입국하는 모든 취업 비자 소지자 중 14일이내 중국 여행 기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 입국 전 싱가포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이미 입국하셨다면 입국일로부터 72시간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고는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된 회사 CorpPass로 진행하셔야 합니다.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 당사 대행을 원하실 경우 $50 서비스 비용이 청구되며 대행을 원하시면 필요 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여권 사본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메일주소: visa@leekimalliance.com전화번호: +65 6633 5051 Hello, this is LEE KIM ALLIANCE, The Ministry of Manpower had announced on 7 Feb 2020 , that all work pass holders with travel history to mainland China must obtain MOM’s approval if they wished to enter/return to Singapore after 2359 hours, 8 Feb 2020.https://www.mom.gov.sg/covid-19 Please inform to MOM if your employee has been to mainland China within the last 14 days of entry to Singapore. Please declare his/her travel history using this form https://www.mom.gov.sg/travel-history . If MOM does not receive any reply within 72 , MOM will revoke the pass/IPA and you will need to send the worker back.https://form.gov.sg/#!/5e3cbabee41f590012014e91 You can obtain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by contacting us at visa@leekimalliance.com and It will be charged $50 each...
Webmaster 2020.02.21 추천 0 조회 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