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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김컨설팅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의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 Singapore’s Global Minimum Tax Framework (MTT & DTT)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5-10-07 09:43
조회
3888
- 제도 개요
싱가포르는 OECD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기 위하여 MTT 및 DTT 를 도입하였습니다.
- MTT란? 싱가포르 기업이 모기업인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싱가포르 모기업에서 추가로 납부하여 전체 세부담을 15%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 DTT란? 싱가포르 기업이 자회사인 경우, 싱가포르의 저세율로 인해 해외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MTT로 과세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추가세금(최저세율 15% 미달분)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용어 국제표준용어 비고 MTT IIR 모기업이 해외 저세율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를 납부 DTT QDMTT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가세를 징수 - 적용 시점 및 요건
-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적용 요건:
- 최종 모회사(UPE) 기준 연결재무제표 매출: EUR 750 million 이상
- 테스트 회계연도 직전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충족
- 소규모 그룹 또는 순수 국내 그룹은 제외
- 등록(Registration) 절차
- 등록 의무자: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모기업(UPE)에 있습니다.
- UPE가 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등록과정에서 싱가포르내의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싱가포르 법인을 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 DTT 신고 법인: DTT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 GIR 신고 법인: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 등록 기한: 첫 회계연도 종료일(FYE)로 부터 6개월 이내
(예: 그룹의 첫 적용 회계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면, 등록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 )
- 등록 의무자: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모기업(UPE)에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 세금신고기한
- 최종모기업(UPE)의 회계연도 종료일(FYE)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전환 연도(transition year)에는 18개월 이내
따라서, 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해당 연도는 전환 연도에 해당하므로 신고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
- 최종모기업(UPE)의 회계연도 종료일(FYE)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기한
- 위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 세금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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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싱가포르는 OECD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기 위하여 MTT 및 DTT 를 도입하였습니다.
- MTT란? 싱가포르 기업이 모기업인 경우,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싱가포르 모기업에서 추가로 납부하여 전체 세부담을 15%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 DTT란? 싱가포르 기업이 자회사인 경우, 싱가포르의 저세율로 인해 해외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MTT로 과세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추가세금(최저세율 15% 미달분)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싱가포르 용어 국제표준용어 비고 MTT IIR 모기업이 해외 저세율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추가세를 납부 DTT QDMTT 자회사가 위치한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가세를 징수 - 적용 시점 및 요건
- 시행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적용 요건:
- 최종 모회사(UPE) 기준 연결재무제표 매출: EUR 750 milli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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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그룹 또는 순수 국내 그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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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의무자: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모기업(UPE)에 있습니다.
- UPE가 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등록과정에서 싱가포르내의 다음의 역할을 수행할 싱가포르 법인을 한곳을 지정해야 합니다.
- DTT 신고 법인: DTT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 GIR 신고 법인: GloBE 정보 신고서(GIR)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법인
- 등록 기한: 첫 회계연도 종료일(FYE)로 부터 6개월 이내
(예: 그룹의 첫 적용 회계연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면, 등록 마감일은 2026년 6월 30일 )
- 등록 의무자: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모기업(UPE)에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 세금신고기한
- 최종모기업(UPE)의 회계연도 종료일(FYE)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전환 연도(transition year)에는 18개월 이내
따라서, 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해당 연도는 전환 연도에 해당하므로 신고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
- 최종모기업(UPE)의 회계연도 종료일(FYE)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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