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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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 신고 의무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16-11-08 17:20
조회
38078

ais.JPG

싱가포르 국세청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 신고 의무

(Auto-Inclusion Scheme (AIS) for Employment Income)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AIS)는 기업 내에 고용된 직원들의 연간소득을 IRAS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YA (Year of Assessment) 2017년(즉, 2016년 급여 분) 부터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AIS 가입 및 고용된 직원들의 연간소득을 AIS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고용된 직원들의 IR8A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S 사용 방법은 첨부된 ANNEX A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 7월 8일까지 Annex B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ais@iras.gov.sg)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는 아래의 국세청(IRAS)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1,0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ais@iras.gov.sg 에 귀사의 Tax Reference No (레터 좌측상단)와 함께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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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2017.03.01 추천 0 조회 37311
Webmaster 2017.02.27 추천 0 조회 36885
이김컨설팅 2016.11.03 추천 0 조회 37101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당근과 채찍 방법을 적용하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MOM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당근과 채찍 방법을 채택하여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 고용을 고집하거나, 현지인들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회사의 운영 또는 확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EP승인에 있어서 MOM은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할 예정으로, 앞으로 EP승인 기준에 회사 내에서 고용된 외국인의 비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할 노력을 했는지도 포함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싱가포르 경제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EP승인 기준에 포함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회사란” 싱가포르 노동인구 강화 ■ 회사는 현지인들의 발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평가 방법:  -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채용된 현지인 비율 검토;   - 현지인 고용 및 발전에 어느 정도 전념하고 있는지;   - 경제사회 기여도.      위 세 항목을 충분히 충족하는 회사는 현지인들에게 전문성을 전수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쉬워질 것이며, 충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Tafep’s 평가 기준에 의해 신규 및 갱신 EP를 거절 당할 수 있다.     *Tafep’s: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and Progressive Employment Practices (채용 공평성을 검토 및감시하는 단체) 합리적인 노동력 구축 ■ 더 많은 회사들의 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SME들을 위한 LED정책) 참여 유도 세 가지 분야에서 취약한 회사들은 기존에 채용된...
이김컨설팅 2016.04.13 추천 0 조회 38630

싱가포르 국세청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 신고 의무

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16-11-08 17:20
조회
38078

ais.JPG

싱가포르 국세청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 신고 의무

(Auto-Inclusion Scheme (AIS) for Employment Income)

 

직원 고용 소득 자동화(AIS)는 기업 내에 고용된 직원들의 연간소득을 IRAS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YA (Year of Assessment) 2017년(즉, 2016년 급여 분) 부터 1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AIS 가입 및 고용된 직원들의 연간소득을 AIS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은 고용된 직원들의 IR8A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S 사용 방법은 첨부된 ANNEX A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 7월 8일까지 Annex B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ais@iras.gov.sg)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는 아래의 국세청(IRAS)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1,000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ais@iras.gov.sg 에 귀사의 Tax Reference No (레터 좌측상단)와 함께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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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2017.02.27 추천 0 조회 3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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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당근과 채찍 방법을 적용하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MOM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당근과 채찍 방법을 채택하여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 고용을 고집하거나, 현지인들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을 경우, 싱가포르 내에서 회사의 운영 또는 확장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제부터 EP승인에 있어서 MOM은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할 예정으로, 앞으로 EP승인 기준에 회사 내에서 고용된 외국인의 비율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할 노력을 했는지도 포함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가 싱가포르 경제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도 검토하여, 이를 EP승인 기준에 포함 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회사란” 싱가포르 노동인구 강화 ■ 회사는 현지인들의 발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평가 방법:  - 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채용된 현지인 비율 검토;   - 현지인 고용 및 발전에 어느 정도 전념하고 있는지;   - 경제사회 기여도.      위 세 항목을 충분히 충족하는 회사는 현지인들에게 전문성을 전수할 수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쉬워질 것이며, 충분이 충족하지 못할 경우, *Tafep’s 평가 기준에 의해 신규 및 갱신 EP를 거절 당할 수 있다.     *Tafep’s: Tripartite Alliance for Fair and Progressive Employment Practices (채용 공평성을 검토 및감시하는 단체) 합리적인 노동력 구축 ■ 더 많은 회사들의 Lean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SME들을 위한 LED정책) 참여 유도 세 가지 분야에서 취약한 회사들은 기존에 채용된...
이김컨설팅 2016.04.13 추천 0 조회 38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