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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5%의 함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오해
이전가격, 5%의 함정: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오해
— 싱가포르진출 기업이 점검해야할 세 가지
해외 진출 기업의 CFO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단어 중 하나는 단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조사입니다. 국가 간 이익을 인위적으로조정해 세금을 이전한다는의심을 받기 쉽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추징으로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기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주요국 과세당국이 국제조세 조사를 강화하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전가격에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보고자합니다.
- " 마진 5%면 안전하다?"
해외 특수관계사간 거래에서 ‘5% 마진’은 매우 익숙한 숫자입니다. 일부 기업은 별도의 검토
없이 원가에 5%를 가산하는방식으로이전가격을설정합니다.이러한 관행의 근거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2022)에 언급된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Low value-adding intra -group services)’에 대한 행정적 간소화 규정입니다. 다만 이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 거리가 먼 보조적 활동에 한해 예외적으로허용되는방식입니다
적용 가능 예시
- 회계, 인사(HR), 일반 행정, 단순 IT 지원 등 보조적 기능
적용 제외 예시
- 그룹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거래
- 무형자산을활용하는거래
- 유의미한사업상 위험을 부담하는거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제품 판매나 핵심 컨설팅 제공과 같은 본질적 영업활동에도 일률적으로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 한국 본사의 IT 담당 직원이 싱가포르 자회사의 IT 시스템을 점검하고 급여 원가에 5%를 가산해 청구하는경우 → 가능
- 본사가 자회사에핵심 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하면서원가에 5%만 가산해 청구하는경우 → 원칙적으로부적절
결론적으로 5% 마진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해당 업무가 실제로 보조적· 저부가가치활동임을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예외적 규정입니다
- "계약서가있으니 법적으로완벽하다"?
최근 많은 기업이 이전가격 방어를 위해 계약서상 위험 분담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세제에서는특정 주체가 더 많은 사업상 위험을 부담할수록그에 상응하는 높은 이익을 배분받는것이 합리적이라고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Risk)’이란 단순한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험을 실제로 통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제적 실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험 분담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위험을 통제할 능력과 의사결정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전가격상위험 부담 주체로 인정받기어렵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 해외 관계사가 판매 및 가격 변동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높은 마진을 배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구조는 본사의 원가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는 안정적 정산 방식이었고, 가격 변동이나 반품· 파손에 대한 실질적 책임도 부담하지않는 형태였습니다.
과세당국은계약서상의형식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계약상 위험 부담 주체와 실제 위험 통제 주체가 일치하지않는다는이유로 해당 이전가격정책은 부인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형식(Form)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운영 구조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실제 기능과 위험 분담이 문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합니다.
- “제3자와 동일한 가격이니TP 보고서는필요 없다?”
일부 기업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을 근거로 “특수관계사와 제3자 간 거래 조건이 동일하므로 별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비교가능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공급 물량과 시기· 계약 기간· 운송 조건 등 거래 조건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동일하다는사실만으로비교 가능성이성립하는것은 아닙니다.
이전가격 분석의 핵심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형성된 구조입니다. 즉, 당사자가수행하는 기능(Function), 활용하는 자산(Assets), 부담하는 위험(Risks)을 분석하는 FAR 분석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제3자가 단순 구매자인 경우와 해외 자회사가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재고 관리· 사후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경우는 실질이 다릅니다. 자회사가 추가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단순 구매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오히려 정상가격에서이탈한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같다”는 주장만으로는충분하지않습니다. 기능과 위험의 차이가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논리적으로입증하는문서화가필수적입니다
결언: ‘숫자’가 아닌 ‘논리’를 준비하라
글로벌 조세 환경은 더 이상 관행에 기대는 접근을 허용하지않습니다. “남들도 이렇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방어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에 부합하는 이익이 배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데이터와논리가 준비되어있는지를점검해야할 시점입니다.
이전가격관리는 단순한 세무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좌우하는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임을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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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상 대표이사(Ken Lee) |
회사설립, 회사 정리/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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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종영 실장(Robin K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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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KICPA) |
LEE KIM ALLIANCE PTE. LTD. 111 Somerset Road,#06-07, TripleOne Somerset, Singapore 238164 E-mail: help@leeki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