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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안내의 건
TAX 관련
작성자
LEEKIM컨설팅
작성일
2020-10-19 09:36
조회
42475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한국 싱가포르 양국은 2019. 5. 13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4 '15 '16 '17 '18 수 취 705.6 1,282.2 1,176.3 1,511.8 1,724.5 지 출 491.3 951.9 994.9 1,523.4 1,254.3
③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 (현행)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④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사업소득과 동일)* (현행)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 10%, 배당: 지분율 25% 이상 보유시 10%, 기타 15%)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ㅇ 적용일-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 조세 | (제 2조) |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싱가포르) 소득세 |
| 고정사업장 | (제 5조) |
건축현장, 건설․설치 공사(12개월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부동산주식 원천지국 과세 |
| 사업 이윤 | (제 7조) |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 |
| 해운 및 항공 운수 | (제 8조)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 (제 10조) |
제한세율 : 25% 이상 보유시 10%, 그 외 15% |
| 이 자 | (제 11조) |
제한세율 : 10% |
| 사용료 | (제 12조) |
제한세율 : 5% |
| 양 도 소 득 | (제 13조)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25% 이상 대주주 원천지국 과세) |
| 고용 소득 | (제 14조) |
거주지국 과세상 - 단, 183일 초과 활동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가능 |
| 이사의 보수 | (제 15조) |
국내 회사의 이사회 등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보수는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제 16조) |
용역수행지국 과세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
| 연금 | (제 17조) |
지급지국 과세 |
| 정부 용역 | (제 18조) |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시 과세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경우 과세 거주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연금 거주지국 과세 |
| 학생 | (제 19조) |
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 면세 |
| 그 밖의 소득 | (제 20조) |
원천지국 과세 |
| 이중과세의 제거 | (제 21조) |
세액공제방식 |
| 차별 금지 | (제 22조) |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호 합의 절차 | (제 23조) |
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 24조) |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 부여 자격 | (제 26조) |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조약 적용 배제 |
자료 출처 :
-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9185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info/info_08_04_01.asp?type=V&minfoKey=MINF8020080211213804&mbsinfoKey=MBS20191231141334223 - 싱가포르 IRAS (원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http://bit.ly/37idI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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