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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허위 신고 사기 조직 핵심 가담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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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김컨설팅
작성일
2026-08-09 10:56
조회
2370

핵심 요약

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법원은 재화·서비스세(GST) '실종 사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가담자 지암 지 힌 루크(Giam Zi Hin, Luke)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5항에 따른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로 동일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이 꾸민 허위 거래 규모는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 달러(SGD)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IRAS)에 청구한 부정 매입세액 환급액은 약 800만 싱가포르 달러에 이릅니다.

상세 내용

■ 사기 수법: GST 실종 사업자 사기란?
GST MTF 사기는 사기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해 GST 매입세액 공제를 부정 청구하는 수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에 GST 등록 법인으로 설립된 나고레 트레이딩(Nagore Trading Pte Ltd)이 최소 12개 로컬 공급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마치 해당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7% GST를 납부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 버퍼 회사를 통한 사기 구조
나고레는 위조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다른 GST 등록 법인인 '버퍼 회사'에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행했습니다. 지암의 지시를 받은 엑스샤인 엔터프라이즈(xShine Enterprise Pte Ltd)가 대표적인 버퍼 회사로 활용되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지암은 엑스샤인의 이사 탄 분 레옹 마커스(Tan Boon Leong Marcus)에게 나고레의 허위 세금계산서 승인, 현금 바우처 발행, 그리고 수출업자 대상으로 최소 127건·총 4,600만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허위 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 수출을 통한 환급 청구 및 현금화
사기의 핵심 단계는 버퍼 회사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수출업자가 사전에 조직이 섭외한 해외 구매자에게 이를 수출하면서 GST 환급(영세율 적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암은 최소 16건의 허위 판매에서 약 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현금을 수출업자 은행 계좌에 입금해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대금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수취된 대금 일부를 해외 은행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 공범 처벌 현황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7명의 공범은 사기적 거래, 문서 위조, 회계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4년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암의 유죄 판결로 8명 전원에 대한 사법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 GST 거래 상대방 실사(Due Diligence) 필수화: 싱가포르에서 GST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실재 여부와 실제 거래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RAS는 허위 공급망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며, 이번 사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직적 세무 사기에 대한 싱가포르 당국의 강경 대응 주목: 이번 사건은 IRAS와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 전체를 추적해 8명 전원을 실형에 처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GST 사기를 단순 세금 회피가 아닌 중대 조직범죄로 간주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 운영 시 내부 통제 강화 필요: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이나 합작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GST 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명목상 이사(Nominee Director)나 외부 위탁 운영 구조에서는 특히 세금 사기에 무의식적으로 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IRAS

#GST 사기 #싱가포르 세무 #실종 사업자 사기 #매입세액 공제 #기업 컴플라이언스

가상자산 과세 시대, 한국 자산가의 합법적 선택지 — 싱가포르 법인 구조 법인세 17%·자본이득 비과세 원칙·국제 정보교환 체계 정합성 — 싱가포르 구조가 제공하는 것 시행(2027-01-01)을 앞두고 한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확정됐다.1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유예가 이뤄졌고, 시행 후에는 연 250만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 형태로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된다.1 신고와 세율 자체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나의 자산은 지금 어느 관할(jurisdiction)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시행(2027-01-01)을 앞둔 지금의 구조가 앞으로 10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한가?" 1. 신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 거주자 판정의 함정 한국 거주자(tax resident)로 판정되는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의 처분 차익도 한국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일정 요건 충족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HOFA) 와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의 적용을 받는다. 즉, 해외에 계좌만 옮기는 방식의 "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HOFA는 이미 시행 중이며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기관 수탁형 해외계좌는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과소신고 시 금액의 10% (한도 10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2 문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다. 개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운용하는 한, 발생하는 모든 처분소득·평가차익은 개인 종합소득의 일부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5.29 ㆍ 추천 0 ㆍ 조회 27539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10월 5일, 플랫폼 근로(platform work)와 관련한 독자 투고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소득 사전기입(pre-filling of income) 제도의 책임 소재를 공식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중개사업자(intermediaries)가 IRAS에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tax assessment)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IRAS는 제출 정보의 정확성 확보 책임이 중개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Grab 사례와 관련해서는 Grab이 수정된 소득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IRAS가 해당 민간 차량호출(private-hire car) 기사들의 세액 결정을 수정해 수정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플랫폼 인력을 활용하는 한국계 법인,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플랫폼 소득을 신고하는 개인 납세자 모두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는 플랫폼 근로의 형태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근로자의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소득 사전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참여 중개사업자가 소득 정보를 IRAS에 직접 제출하고, 그 정보가 납세자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납세자가 매번 플랫폼별 수입을 집계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자료의 품질은 중개사업자의 제출 정확도에 좌우됩니다. 이번 발표에서 IRAS가 명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개사업자가 제출한 소득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여 세액 결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IRAS에 제출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책임은 중개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 주체와 신고 주체가 분리된 구조에서 책임 귀속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Grab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14:42 ㆍ 추천 0 ㆍ 조회 23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10월 6일 공지를 통해, 2025년 회사법·회계법 개정법(Corporate and Accounting Laws (Amendment) Act 2025)의 다음 단계 개정사항이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분은 연차신고(Annual Return) 제출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확대되고, 일부 구형 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등록사무소 개방시간 규제와 기록 열람 방식이 재편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유한책임조합(LLP)·가변자본회사(VCC) 및 그 서브펀드의 말소(striking-off) 및 복원(restoration)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원 거부 사유가 명문화됩니다. 회계 전문직 측면에서는 공인회계사(Public Accountant) 등록 갱신 주기가 선택제로 바뀌고, 전문직 배상책임보험(PII) 의무가 개인사업자·파트너십 형태의 회계법인까지 확대됩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히 연차신고 절차와 등록사무소 운영 방식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 범위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 연차신고 요건이 강화됩니다. 회사가 연차신고를 제출할 때,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이사·최고경영자(CEO)·회사비서(Secretary)·감사인 및 관련 주주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 정보에는 성명, 신분확인 정보, 국적, 연락 주소, 선임일자, 등록사무소 주소, 지분 보유 내역 등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아울러 연차신고 전자서식에는 회사 내에 CEO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있는지를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ACRA는 회사와 권한 있는 제출자(authorised filer)가 연차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BizFile상의 기록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미리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의 경우에는 BizFile을 통해 ACRA에 마지막으로 제공한 총 회원 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신고 의무가 폐지됩니다. 회사법상 정해진 상황에서 요구되던 사업설명서 대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14:40 ㆍ 추천 0 ㆍ 조회 16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8일 2026년 상반기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WSH)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워커(PW)를 제외한 연환산 중대상해율은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15.8명에서 2026년 상반기 14.6명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환산 전체 사망재해율은 2025년 상반기 0.97, 하반기 0.96에서 2026년 상반기 1.1로 상승했고,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차량 관련 사고로 사망해 차량 사고가 최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둔 한국 기업 중 건설, 제조(특히 금속가공), 배송·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당국의 단속 및 제도 개편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5월 말부터 6월까지 4주간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인력부(MOM)는 다부처 산업안전보건 태스크포스(MAST)의 지원을 받아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처벌 강화와 전국 단위 2주간의 자율적 '세이프티 타임아웃(Safety Time-Out)'이 포함되며, 인력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망재해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부는 현재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단속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제 산업안전보건 성과를 더 잘 반영하도록 bizSAFE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육 훈련과 점진적 안전 관행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개편 시점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연환산 사망·중대상해율이 2025년 상반기 10만 명당 27.6명에서 2026년 상반기 24.1명으로 하락해 202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절대 건수도 75건에서 69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개선은 일반 건설공사(26건→19건)가 주도했고, 증축·개조(A&A) 및 리노베이션 등 소규모 공사가 업종 내 사망·중대상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5 ㆍ 추천 0 ㆍ 조회 131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10월 1일,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취한 주요 공개 집행조치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전직 금융기관 대표자(representative) 4명에 대한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 PO)과 환전업체 1개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형사 기소가 공개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모두 주법원(State Courts)의 유죄 판결에 뒤이어 내려졌으며, 기간은 4년에서 10년까지입니다. 싱가포르에 금융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국계 법인, 그리고 대표자를 고용하거나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운영하는 기업의 실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참고 대상입니다. 특히 법인뿐 아니라 이사와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개인이 함께 기소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이 아니라, MAS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집행조치 요약입니다. MAS는 자신이 관할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견책(reprimand), 과태료 성격의 합의금(composition penalty), 금지명령, 민사 제재금(civil penalty), 형사 기소 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는 유사 행위의 억지 필요성과 금융 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건전성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건을 보면, 2026년 7월 6일 MAS는 AXA Insurance Pte Ltd의 전 대표자였던 Andrew Tiew Siew Ing에 대해 사기(cheating) 혐의 유죄 판결에 따라 10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3일에는 Manulife Financial Advisers Pte. Ltd.의 전 대표자이자 유닛 매니저였던 Lai Mei Lin에 대해 문서위조 및 컴퓨터오용법(Computer Misuse Act) 위반 유죄 판결을 근거로 6년 금지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9월 25일에는 DBS Bank Ltd의 전 대표자였던 Goh Hui Bin에게 5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5 ㆍ 추천 0 ㆍ 조회 129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가 2026년 9월 21일 '2026년 2분기 노동시장 보고서(Labour Market Report - Second Quarter 2026)'를 발표했습니다. 총고용은 11,400명 증가해 19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비거주자(9,200명)였고 거주자 고용 증가는 2,200명으로 직전 분기(5,400명) 대비 둔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감원 인원은 1분기 3,830명에서 2분기 4,620명으로 늘었고, 감원 후 6개월 내 재취업률은 60.7%에서 54.9%로 하락했습니다. 구인 건수도 73,300건에서 68,600건으로 줄었지만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는 1.48건으로 여전히 구인 우위 상태입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제조, 정보통신, 금융 분야 기업의 인력계획 담당자가 직접적인 참고 대상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보고서는 인력부 산하 인력조사통계국(Manpower Research and Statistics Department)이 작성한 분기 통계입니다. 제도 변경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별도의 시행일이나 적용 대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감원·임금 계획을 세우는 실무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는 거주자 고용이 운수·창고, 공공행정·교육, 보건·사회서비스 등 내수 중심 업종과 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등 대외 지향 업종에서 늘었습니다. 비거주자 고용 증가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워크퍼밋(Work Permit) 보유자가 견인했습니다. 즉 전체 고용 증가의 성격이 전문직 중심이라기보다 현장 인력 중심으로 이동한 모습입니다. 실업률은 2026년 6월 기준 전체 1.9%, 거주자 2.9%, 시민권자 3.0%로 낮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주자 장기실업률은 3월 0.9%에서 6월 1.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감원 증가는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대외 지향 업종의 사업 재편 및...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3 ㆍ 추천 0 ㆍ 조회 192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이 2026년 10월 2일 Audit Practice Guidance No. 1 of 2026: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ly(2026년 제1호 감사실무지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회계사(Accountants)와 회계법인·감사법인(Accounting entities)이며, 분류상 '회계기준 및 섹터 규제(Accounting standards and sector regulation)' 주제의 공지입니다. 지침은 감사 업무에 AI가 점차 통합되는 흐름 속에서,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큼이나 어떻게 책임 있게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내용은 정직성·청렴성(integrity),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데이터 기밀성 및 보안(data confidentiality and security)의 다섯 가지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를 외부 감사인에게 맡기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는 직접적인 의무 부과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인의 AI 활용 방식과 자사 데이터의 처리 경로를 점검할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이번 지침을 통해, AI 도입의 범위와 방식이 감사법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감사인이 일상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고려사항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특정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일률적인 기술 요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단의 틀을 제시하는 접근으로 보입니다. 지침은 실제 발생한 사례(real-world incidents)를 근거로 삼아, 위 다섯 가지 쟁점이 실무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AI 활용 상황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성찰적 질문(reflective questions)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는 체크리스트형 규정 준수보다는, 사안별로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성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3 ㆍ 추천 0 ㆍ 조회 191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9월 30일 은행, 보험사 및 지정 금융지주회사(Designat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 규정의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개시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은행 규정(Banking Regulations), 은행 기업지배구조 규정 2005, 보험 기업지배구조 규정 2013, 그리고 은행 자회사 및 라이선스 보험사 자회사를 보유한 지정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2022년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 이사회 구성, 주요 임원 선임 사전승인 등 네 가지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향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9일이며, MAS가 안내한 FormSG 링크를 통해 접수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은행업 또는 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과 그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담당 부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MAS는 규제 기준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례 점검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리스크와 실무 관행이 변화한 특정 영역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고객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요건을 간소화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1월에 이루어진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가집니다. 첫째, 이사의 독립성 기준이 정교화됩니다. 경영진, 거래관계, 주요주주로부터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며, 예컨대 관계회사(related corporations) 또는 계열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이사는 경영진 및 거래관계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이사회 구성 요건이 강화됩니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10.01 ㆍ 추천 0 ㆍ 조회 294
핵심 요약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과 싱가포르이사협회(SID)가 2026년 8월 2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사(director)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회사 이사 기본과정(Company Director Fundamentals, CDF)'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DF는 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 신인의무(fiduciary duty), 거버넌스 책임에 대한 실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무료 6개 모듈로 구성된 CDF 101과 유료 4개 모듈로 구성된 CDF 201의 2단계 구조이며, 등록은 2026년 10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등기이사(local director 포함)를 맡고 있는 한국 기업의 주재원·법인장, 그리고 이사 선임을 지원하는 법인서비스제공자(CSP)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개정이 아니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신설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는 2026년 8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SID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는 재무부 제2장관 인드라니 라자(Indranee Rajah)가 SID 이사 콘퍼런스 2026(SID Directors Conference 2026)에서 공개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SID 부의장 맥스 로(Max Loh)가 진행한 대담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공지문에 표시된 대상 독자는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일반 기업, 법인서비스제공자(CSP), 일반 대중입니다. CDF는 ACRA와 SID가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RSM Singapore와 Rajah & Tann Singapore LLP가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앙적립기금국(CPF Board), 싱가포르 국세청(IRAS), 산업안전보건위원회(Workplace Safety and Health Council)로 구성된 다기관 실무그룹이 프로그램 개발과 주기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ACRA는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비즈니스 환경에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구성은 두 단계입니다. CDF 101은 ACRA와 SID가 공동 개발한 무료 6개 모듈로, 이사의 핵심 법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9 ㆍ 추천 0 ㆍ 조회 370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비계(scaffold) 화재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2027년 1월 1일부터 목재 비계의 허용 사용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둘째, 2027년 3월 1일부터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비계를 감싸는 네팅(scaffold netting)은 산업안전보건청장(Commissioner for Workplace Safety and Health)이 정한 방염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셋째, 2028년 3월 1일부터는 방염 네팅에 대해 싱가포르인증위원회(SAC) 인정 인증기관의 인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건설·설비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한국 기업, 그리고 자재를 공급하는 제조·유통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은 비계 화재가 목재나 비계 네팅 같은 가연성 자재를 따라 빠르게 확산되어 근로자, 인근 주민, 소방 대응 인력 및 일반 시민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 비계의 허용 존치 기간을 단축하고, 네팅의 방염 사양을 강화하는 두 축의 조치를 도입합니다. 목재 비계 관련 조치는 이미 사전에 예고된 사항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연성 목재 자재가 장기간 현장에 존치되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대체 비계 사용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case-by-case)로 3개월을 초과하는 사용에 대한 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에 관한 세부 내용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팅 요건은 2027년 3월 1일 이후 낙찰(awarded)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비계의 재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즉 목재 비계뿐 아니라 금속 비계를 사용하는 현장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7 ㆍ 추천 0 ㆍ 조회 476
핵심 요약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4일 노사정 인적자본역량개발 워크그룹(TWG-HC)이 5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는 싱가포르 기회지수(SOI) 도입, 중소기업 인력계획 역량 강화, HR 분야 AI 활용 지원, HR 직무의 전문화, 피플 리더 육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5개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NTUC(전국노총), SNEF(싱가포르경영자연합회) 및 업계와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직원 200명 초과 조직에 대한 IHRP 인증 HR 전문가 요건이며, 원문에는 202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의 인사 담당 조직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TWG-HC는 2025년 2월에 구성되었으며, 급속한 기술 발전과 고령화 등 일터를 재편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1년 반 동안 1,000명 이상의 고용주, 근로자, HR 전문가, 업종별 협회 및 상공회의소, HR 기관, 학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고 그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워크그룹은 이번 권고를 통해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최소 2,000개 기업을 지원하며, 20,000명의 HR 전문가 및 피플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권고는 검증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주가 창출하는 기회를 측정하는 국가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기회지수(SOI)를 2025년 10월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경력 의사결정에, 고용주는 자사 인적자본 전략의 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노사정 및 업계 파트너가 SOI 리포트 해석을 돕는 자문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권고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5 ㆍ 추천 0 ㆍ 조회 383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2026년 9월 17일 자동차 매매업체 William's Auto Pte Ltd의 이사 겸 주주 2인에 대한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득세와 재화용역세(GST) 포탈, 그리고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각각 약 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각자 812,795달러의 벌과금(penalty)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핵심 구조는 GST 등록사업자인 법인이 현금 매출 인보이스에 GST를 부과하지 않고, 그 현금을 법인 명의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아 지분 비율대로 이사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 단위의 세무 리스크가 이사 개인의 형사책임과 자산 취득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현금 수취 절차, 법인·개인 계좌 분리, 이사 보수·배당 처리 방식을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IRAS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신차·중고차 매매를 영위하는 자동차 업종 사업자입니다. GST 등록사업자임에도 각종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하지 않은 현금 매출 인보이스를 발행했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 현금 수입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법인 계좌(designated bank account)에 입금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대체로 지분 비율에 따라 이사들에게 분배되었으며, 기간 중 William은 최소 200만 달러, Winston은 최소 100만 달러를 수령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은 고의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로 과세연도(YA) 2015년과 2016년 소득세 신고에서 순이익을 과소 신고했고 이로 인해 219,978달러의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GST 신고서상 매출세액(output tax)을 과소 신고해 50,953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자금세탁 혐의는 별도 계좌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21 ㆍ 추천 0 ㆍ 조회 626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11일, 2026년부터 2027년에 걸쳐 신규 목적형 기숙사(Purpose-Built Dormitory, PBD) 부지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싱가포르에는 약 1,600개의 기숙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용 침상은 약 467,000개 규모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토지매각(GLS) 프로그램을 통해 로롱 라다 히탐 1(Lorong Lada Hitam 1)과 주롱 아파트먼트(Jurong Apartments) 두 개 부지가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두 부지의 예상 침상 수는 합계 23,100개입니다. 여기에 속성 건설 기숙사(QBD)와 셍캉 웨스트(Sengkang West) PBD를 합하면 2027년부터 2030년대 초까지 약 71,500개 침상이 시장에 추가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조선·제조 분야에서 워크퍼밋(Work Permit)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중기 숙소 확보 계획과 원가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과 국가개발부(MND)는 2026년 3월 30일에 JTC가 2026년 및 2027년 1분기 중 세 개의 PBD 부지를 출시한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록양 웨이(Lok Yang Way)와 갈리 바투(Gali Batu)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출시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부지인 로롱 라다 히탐 1은 2027년 1분기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의 신규 내용은 주롱 아파트먼트(529 Upper Jurong Road) 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지는 JTC가 2027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며, 예상 침상 수는 8,100개(관계 기관 승인 조건부), 임차 기간은 30년입니다. MOM과 MND는 2025년 4분기부터 2027년 9월 사이에 출시되는 총 6개 PBD가 2030년대 초까지 약 48,300개 침상을 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기숙사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 단위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9 ㆍ 추천 0 ㆍ 조회 557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중고 명품시계·보석 거래업체 K.B. Luxury Watch and Jewellery(KBLW)의 실질 운영자인 61세 사업가 Pang Chuan Wah에 대해 소득세 및 재화·용역세(GS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그의 아들 명의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과 세무 처리는 Pang이 지시했고 아들에게 허위 정보를 IRAS에 제출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4개월과 1,426,808싱가포르달러의 벌과금을 선고했습니다. IRAS는 이번 사건이 중고 명품시계 업종에서 이루어진 첫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명의 대여 구조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 모두가 책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규정의 집행 사례입니다. 다만 IRAS가 적용한 근거와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실무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는 평가연도(Years of Assessment)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ang이 아들에게 축소된 KBLW 매출 수치를 제공하고 이를 아들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 결과 351,787.20싱가포르달러의 소득세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GST 부분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KBLW의 매출이 100만 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초과했고 아들에게 GST 등록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닉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108,619.81싱가포르달러의 GST가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둘째,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계기간의 GST F5 신고서에 허위 기재를 하도록 사주하여 15,195.83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과소 부과되었습니다. IRAS는 함께 GST 등록 의무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과거...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7 ㆍ 추천 0 ㆍ 조회 567
핵심 요약 2026년 6월 29일, 싱가포르 경찰과 국세청(IRAS)은 GST(재화·용역세) 미싱트레이더 사기(Missing Trader Fraud, MTF) 조직의 핵심 인물인 Giam Zi Hin, Luke에게 회사법(Companies Act) 제340조 제5항상 사기적 거래(fraudulent trading)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억 1,4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가공매출을 만들어 낸 사기 구조로,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총 8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 중요한 부분은 형사 처벌 자체보다, IRAS가 함께 강조한 행정 제재 기준입니다. 자신에게 공급된 거래가 MTF 구조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GST 등록사업자는 매입세액이 부인되고, 부인된 매입세액에 대해 10%의 부가금(surcharge)이 부과됩니다. 즉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처 실사를 소홀히 한 기업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라기보다, 기존 MTF 대응 원칙이 실제 형사 판결로 집행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Giam의 지시로 싱가포르 법인이자 GST 등록사업자인 Nagore Trading Pte Ltd는 최소 12개 현지 공급업체의 위조 송장을 사용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과 7%의 GST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Nagore는 이 "물품"을 다시 다른 GST 등록사업자, 이른바 완충회사(buffer company)에 판매한 것처럼 위조 매출 송장을 발행했습니다. 완충회사 중 하나가 xShine Enterprise Pte Ltd였습니다. Giam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xShine의 이사인 Tan Boon Leong Marcus에게 Nagore가 발행한 위조 매출 송장을 승인하고 현금 바우처를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업자를 상대로 최소 4,600만...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5 ㆍ 추천 0 ㆍ 조회 764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s Council, NWC)가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마련되는 연간 지침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NWC는 사용자·근로자·정부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 3자 기구이며, 지침 발표 시점은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 중 연말·연초에 급여 조정과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을 확정하는 곳이라면, 지침 발표 시점과 자사 임금 사이클의 간격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NWC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누진임금(Progressive Wage)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도 계속 제시할 예정이어서, 해당 직군을 보유한 사업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라기보다, 매년 반복되는 NWC 지침 수립 절차의 착수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NWC는 2026년 8월 19일에 소집되어 임금 및 고용 관련 사안에 대한 연간 지침을 개발하며, 그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NWC 2026/2027 위원 명단은 보도자료의 부속서(Annex)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NWC가 지침을 마련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 노동시장 여건, 물가, 생산성 증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NWC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누진임금 인상 범위에 관한 연간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권고 인상률이나 금액 구간은 이번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6년 10월 말을 목표로 하는 지침 발표 시점에 공개될...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3 ㆍ 추천 0 ㆍ 조회 714
핵심 요약 2026년 9월 1일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에서 '한-싱 해외 인재 유치사절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미래산업, 경영 분야 등 7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NUS 학부생 및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소개와 채용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니라 학생들이 캠퍼스 내 행사장을 자유롭게 방문해 관심 기업 부스를 찾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은 싱가포르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STEM 인력을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의 인사·채용 담당자와 현지 법인의 HR 실무자입니다. 이번 행사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채용 채널의 신설·확대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채용 접점 확보와 외국인 고용 비자 요건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의 해외 인재 채용은 다수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채용박람회 형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번 NUS 행사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이나 연구 활동 중 자연스럽게 행사장을 방문하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기업 부스에서 채용 직무, 필요 역량, 근무환경, 해외 인재 채용 여부 등을 직접 질문했고,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은 연구개발(R&D) 분야와 기술직군에 관심을 보이며 실제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채용 공고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개발 중인 기술과 제품, 해외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한국 기업에서의 커리어 경로를 소개했습니다. NUS는 공학·컴퓨터과학·생명과학·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제조 등 한국 기업의 미래 성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STEM 분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11 ㆍ 추천 0 ㆍ 조회 623
핵심 요약 2026년 8월 31일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양국 간 거래를 각국 자국통화로 결제하는 체계(Local Currency Transaction Framework, 이하 LCT 체계)를 실제로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2년 8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와 2026년 4월 양 중앙은행이 합의한 운영 지침(Operational Guidelines)에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양국이 각각 지정한 교차통화 딜러 은행(Appointed Cross Currency Dealers, ACCD)이 경상거래, 직접투자 거래, 국경 간 지급의 결제를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로 처리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인도네시아 거래처를 둔 싱가포르 법인, 특히 제3통화를 경유해 대금을 주고받던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MAS는 이 체계가 기업에 통화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환율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존에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이 인도네시아 거래처와 대금을 정산할 때는 통상 제3통화를 매개로 두 번의 환전을 거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LCT 체계가 가동되면 지정 은행을 통해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 간 직접 견적(direct quotation)을 받아 결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MAS 발표문은 이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루피아-싱가포르달러 직접 견적의 촉진과, 자국통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적용 대상 거래는 발표문에 명시된 대로 경상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s), 직접투자 목적 거래(transactions for direct investment), 그리고 국경 간 지급(cross-border payments)입니다. 결제 통화는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달러입니다. 이러한 거래의 결제는 양국 중앙은행이 지정한 ACCD 은행이 담당합니다. 즉 기업이 이 체계를 활용하려면 거래 상대방과...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9 ㆍ 추천 0 ㆍ 조회 777
핵심 요약 싱가포르 국방부(MINDEF)와 국세청(IRAS)이 2025년 및 2026년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에 잘못 적용된 NSman 세금감면(NSman Tax Relief) 금액을 정정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약 1만 5천 명으로, NSman 본인뿐 아니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천 명은 세액이 증가하고 약 8천 명은 세액이 감소하며, 총 약 93만 싱가포르달러가 추징되고 약 99만 5천 싱가포르달러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 NOA)는 2026년 9월까지 발송되며, 납세자는 수정 NOA를 받기 전까지 별도로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 직원을 고용한 한국계 법인의 인사·급여 담당자는 해당 직원의 문의에 대응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정정의 원인은 MINDEF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입니다. 시스템이 부정확한 NS 활동 기록(NS activity records)을 생성했고, 이 기록이 해당 NSman의 세금감면 계산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감면액이 실제 자격과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MINDEF는 2026년 5월 NSman들의 문의를 검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MINDEF는 YA2025와 YA2026의 모든 NS 세금감면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고, IRAS와 협의해 정확한 감면액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자료에 반영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정 폭은 개인의 감면 자격과 소득세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10싱가포르달러 미만에서 약 900싱가포르달러 범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대다수는 증액이든 감액이든 200싱가포르달러 미만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INDEF는 오류를 이미 정정했으며 영향을 받는 NSman 전원에게 직접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IRAS는...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7 ㆍ 추천 0 ㆍ 조회 767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9월 2일 시행한 단속에서 고용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했다고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4명은 건설업(construction sector) 소속으로 회사 이사(director) 2명과 회사 직원 2명입니다. 혐의는 외국인력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EFMA)상 허위 신고(false declaration)와 고용 관련 리베이트(kickback) 수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21명이 이른바 '유령 근로자(phantom workers)' 형태의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한국계 법인, 특히 건설·설비·시공 관련 사업장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직접적인 점검 대상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발표는 법령 개정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MOM이 어떤 행위 유형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MOM에 따르면 체포된 이사들은 자사에 실제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현지인(locals)에 대해 부정한 중앙적립기금(CPF) 납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문은 이러한 인원을 '유령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foreign worker quota)를 부풀린 뒤 그 부풀려진 쿼터를 통해 이주 근로자를 데려온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함께 조사받고 있는 21명은 이러한 불법 구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OM은 이 같은 불법 관행으로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을 향해,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업체로부터 CPF 납입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사용자의 허위 신고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5 ㆍ 추천 0 ㆍ 조회 863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6일, 이주노동자 대상 1차진료계획(Primary Care Plan, PCP)을 개편하고 이를 수행할 앵커 운영기관(Anchor Operator, AO) 4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PCP는 2027년 4월 1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간 인두제 요금(capitation rate)은 근로자 1인당 97~113달러 범위로 조정되며, 현행 108~138달러 대비 거의 모든 고용주가 동일하거나 낮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인력부의 설명입니다. 건설, 제조, 조선해양, 프로세스 업종 등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한국계 법인은 2027 회계연도 인건비 예산과 등록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PCP는 2022년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앵커 운영기관에 연간 인두제 요금을 납부하면 소속 근로자가 지정 진료소에서 1차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인력부의 2025년 5월 환자 서비스·품질·성과 설문(Survey of Patient Reported Service, Quality and Outcome)에 따르면 근로자의 96% 이상이 운영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2%는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이 확보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첫 번째 축은 권역 구조 조정입니다. 기존 6개 지리적 권역이 4개의 더 큰 권역으로 통합됩니다. 인력부는 권역 통합, 진료소 운영 효율화, 근로자의 실제 이용 패턴에 맞춘 진료시간 조정, 그리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상각 기간 확대를 통해 인두제 요금 인하가 가능했다고 설명합니다. 동부·서부·북부 권역 운영기관은 제안요청(Request for Proposal) 절차를 거쳐 비용, 진료소 네트워크의 규모, 서비스 역량, 운영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부 권역은 비정부기구인 St Andrew's Mission Hospital이 인력부와의 기존 자선 기반...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4 ㆍ 추천 0 ㆍ 조회 830
핵심 요약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이 게재한 기고문은 싱가포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상업용(Commercial) 부동산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시재개발청(URA)이 지정한 용도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피스 유형은 CBD Grade-A, Business Park, Industrial B1 Office로 나뉘며 임대료 수준과 허용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사무실 이전·확장을 검토하는 주재원과 총무·재무 담당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자료는 제도 변경을 알리는 공고가 아니라,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구조와 계약 관행을 정리한 기고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URA를 통해 모든 토지와 건물의 용도를 지정하며, 구분은 주거용(RESIDENTIAL), 상업용(COMMERCIAL), 산업용(INDUSTRIAL), 비즈니스파크(BUSINESS PARK)입니다. 상업용은 Office, Retail, Restaurant 등 18개 Use Class로 세분되고, 오피스는 Use Class 2에 해당합니다. 산업용은 환경오염 영향에 따라 B1과 B2로 나뉘며, 비즈니스파크는 One-North, Science Park, Changi Business Park 등 R&D 및 특화산업 단지를 말합니다. 오피스 빌딩은 한 기업이 건물 전체를 소유·관리하는 단독소유(Single Ownership)와, 여러 소유주가 유닛별로 나눠 갖는 구분소유(Multiple Ownership, Strata-title)로 구분됩니다. 단독소유는 주로 Raffles Place, Shenton Way, MBFC 등 CBD에 위치하며 기업형 건물주가 입주 업체를 선별하고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구분소유는 관리법인(MCST)을 구성해 공용부를 공동 관리하고 전용부는 개별 관리하며,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시설과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은 임차인이 보내는 LOI(Letter of Intent) 또는 임대인이 보내는 LOO(Letter of Offer)에 승낙(Acceptance) 서명을 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9.04 ㆍ 추천 0 ㆍ 조회 824
핵심 요약 싱가포르 감정평가사협회(IVAS, Institute of Valuers and Appraisers Singapore)가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지침인 GN-003: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Key Focus Areas and Guidance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국제가치평가기준(IVS,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여, 실무에서의 일관성·투명성·전문가적 판단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이 발표의 대상 독자를 회계 전문가, 회계법인(accounting entities), 기업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브랜드, 고객관계, 독자 기술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주요 동인으로 부각되면서, 평가자가 행사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의 폭이 넓어졌다는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인수·합병, 지분 거래, 그룹 내 라이선스 구조를 다루는 한국 기업 실무자에게는 향후 제출받게 될 평가보고서의 서술 방식과 근거 자료 요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ACRA 공지에 따르면 IVAS는 GN-003을 발표하였고, 공지 게시일은 원문상 2026년 8월 26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침의 성격은 IVS에 대한 보완(supplement)이며, 새로운 법정 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인지 여부나 적용 개시 시점, 소급 적용 여부는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지침의 구속력 범위를 평가 수행 기관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문이 밝힌 주요 초점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형자산의 특성과 위험 프로파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둘째, 해당 무형자산을 개별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다른 자산과 결합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가상 로열티율(hypothetical royalty rates)과 경제적 내용연수(economic lives)의 산정입니다. 넷째, 민감도 분석과 보강적 검증 분석(sensitivity and...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31 ㆍ 추천 0 ㆍ 조회 933
핵심 요약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2026년 8월 28일, 옥외작업자를 열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스트레스 관리 프레임워크(Heat Stress Management Framework)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4개 조치를 의무 요건으로 상향한 점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1일이며, 사업주는 시행 전까지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이 신규 권고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건설, 조선, 시설관리, 물류 야드, 설비 유지보수 등 옥외 또는 고열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법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MOM은 이번 조치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내용의 골자는 기존 옥외작업 열스트레스 프레임워크상 권고 관행 4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열스트레스 교육 프로그램 수립, (2) 작업 구역 인근에 시원한 음용수 공급, (3) 비상 대응을 위한 냉수·아이스팩 또는 물 분무 장비의 상시 대기, (4) 과도한 열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작업복 제공입니다. MOM은 이 네 가지가 이미 상당수 사업주에 의해 폭넓게 채택되어 왔으며, 산업 전반의 일관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이행 수준의 편차를 줄이는 방향의 정비로 보입니다. 추가로 MOM은 환기가 잘 되고 단열 또는 냉방이 적용된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을 신규 권고사항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 지위입니다. 이번 강화 조치는 기존 프레임워크상의 요건,...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31 ㆍ 추천 0 ㆍ 조회 899
핵심 요약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2026년 7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Singapore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기후 관련 공시는 의무 사항으로,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보고는 자율 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추진 배경 및 경과ACRA와 싱가포르거래소 규제법인(SGX RegCo)은 2022년 기후 공시 의무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자문위원회(SRA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기업들이 기후 보고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2025년 5월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보증 기준 개발을 위해 임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im SSC)를 발족하였습니다. 주요 기준 내용이번 초안은 ISSB 기준을 토대로 두 가지 표준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SFRS S1(싱가포르 재무보고기준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건을 다루며 IFRS S1에 기반합니다. 둘째, SFRS S2(기후 관련 공시)는 기후 관련 공시를 다루며 IFRS S2에 기반합니다. 싱가포르 현지 맥락에 맞게 SFRS S2만 의무 적용되고,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포괄하는 SFRS S1은 자율 적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 전환 유예(transition reliefs)와 준수 선언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속가능성 보증 역량 개발 지원ACRA는 공개 의견 수렴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보증 지식체계(SA BOK, Sustainability Assurance Body of Knowledge)를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SA BOK는 지속가능성 보증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명시하여, 교육 기관들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27 ㆍ 추천 0 ㆍ 조회 922
핵심 요약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RA)은 2026년 7월 8일,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두절된 현지 상주이사(Resident Director)의 어려움에 대한 공개 서한에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ACRA는 명목이사(Nominee Director) 제도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확인하면서도, 법인서비스제공업체(CSP)와 이사 개인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끊긴 경우 상주이사가 ACRA에 법인 직권 말소(Strike Off)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상세 내용 싱가포르 상주이사 제도의 배경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는 모든 회사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싱가포르 상주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이사는 연간 보고서 및 세금신고서 제출, 의심 거래 보고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입니다. 해외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CSP를 통해 명목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입니다. CSP와 명목이사의 의무ACRA는 CSP가 명목이사로 선임할 개인이 이사직을 수행할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 역시 이사직을 수락하기 전에 이사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해야 합니다. CSP는 요청 시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을 명목이사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일삼는 CSP에 대해 ACRA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소유주 연락 두절 시 구제 방안해외 소유주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면, 단독 상주이사는 ACRA에 법인 직권 말소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 이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25 ㆍ 추천 0 ㆍ 조회 1095
핵심 요약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2026년 ABS 연례 만찬(ABS Annual Dinner 2026)에서 싱가포르의 자산운용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간 킴 용(Gan Kim Yong)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MAS 의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싱가포르가 신뢰받는 연결자(trusted connec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자본과 성장, 혁신과 신뢰,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상세 내용간 킴 용 부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싱가포르가 글로벌 자산운용 허브로서 자본을 성장과 회복탄력성으로 연결하고, 혁신을 신뢰와 실제 도입으로 이어주며, 금융을 사람과 실물경제에 연결하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MAS는 급변하는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싱가포르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유지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시아 지역 내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역내 핵심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반영합니다.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은행협회(ABS,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연례 만찬이라는 금융업계 주요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향후 MAS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및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은 MAS의 공식 후속 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시사점아시아 자산운용 거점으로서의 싱가포르 활용: 싱가포르가 자산운용 허브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한국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재검토할 시점입니다.규제 환경 변화 모니터링...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21 ㆍ 추천 0 ㆍ 조회 1192
핵심 요약싱가포르 국세청(IRAS)은 2026년 4월 14일, 글로벌 과세 침식 방지(GloBE) 정보교환에 관한 다자 권한당국 협정(MCA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 참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GloBE 정보보고서(GIR)를 여러 국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납세자 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동시에 도모할 방침입니다.상세 내용GloBE 규칙과 GIR 신고 의무란?OECD/G20 주도의 필라 2(Pillar Two) GloBE 규칙에 따르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각 구성 법인은 자신이 소재한 국가의 세무당국에 GloBE 정보보고서(GIR)를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그룹 전체가 진출한 국가 수만큼 반복 신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상당합니다.중앙 집중 신고(Central Filing) 방식 도입이번 MCAA 서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중앙 집중 신고' 체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다국적기업 그룹이 GIR을 특정 한 국가(예: 싱가포르)에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가 협정 파트너국들과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각 법인은 현지 세무당국에 별도로 GIR을 제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MNE 그룹의 경우, GIR 제출 대상 국가 수가 대폭 줄어들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행정 부담이 경감됩니다.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싱가포르는 GIR 정보 교환 시 납세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정보는 기밀 유지 및 무단 사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만 교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세무 투명성 제고에 동참하면서도, 민감한 기업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균형을...
인사이트 ㆍ 이김컨설팅 ㆍ 2026.08.17 ㆍ 추천 0 ㆍ 조회 1348